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의 상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18 선고일 2024.10.30

사업을 통해 대여금의 자금원을 마련했다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상환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채권이 계좌이체 받은 시점까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구 로1길 , 101동 301호(동, **SS아파트) 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23.3.19. 상속이 개시된 故 이HH(청구인의 兄,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3.9.27. 상속재산 20,301백만원, 과세표준 19,601백만원, 결정세액 9,060백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S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 이HH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605,595천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JJ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1. 2013.4.3. 피상속인 소유의 DD구 -3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액 654,594천원 중 605,59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3.4.6. 피상속인 WW은행 계좌(10022601)에서 청구인의 UUU증권계좌(701-7*-22**)으로 이체된 사실과 2022.11.7. 외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20,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2. 기타채무로 신고한 100,000천원은 ‘ 향남 행정리 산 -1’외 토지개발 관련으로 법인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고 금융거래도 불분명하여 미확정채무로 보아 부인하고, 피상속인 봉안시설 사용비용 5,000천원을 추가로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5.2. 청구인에게 2013.4.19. 증여분.증여세 271,249천원(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와 별개로 2024.6.12. 청구인에게 2022.11.7. 증여분 증여세 83,913천원, 2023.3.19. 상속분 상속세 320,65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4.5.8.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체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1. 청구인은 1968년부터 1980년까지 피상속인과 어머니에게 본인이 경영한 SS화학(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을 빠짐없이 맡겼고, 피상속인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안산시에 땅을 매입하는 등 자산을 증식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하였다.

2. 어머니께 매달 한달도 안빠지고 월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맡겼고, 최소 평균 월 1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보면, 청구인이 맡긴 자금은 1970년대 투신이자 연 25% 이상 적용하여 총 250백만원, 1980년대 투신이자 연 20% 이상을 적용하여 총 1,935백만원, 1990년대 투신이자 연 15% 이상을 적용하여 총 7,920백만원, 2000년대 투신이자 연 10% 이상을 적용하여 20,300백만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투신이자 연 3% 이상을 적용하여 2017년 총 24,910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달한다(붙임1 채권회수를 위한 청구인의 자필 서류 중 일부 참조).

3.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피상속인에게 청구한 계산서 원본과 복사본이 있었는데, 2008년 청구인의 집에 불이 나서 청구인의 아들이 사망하고 관련 서류들이 소실되었다(붙임2 화재증명원 참조).

  • 나. 쟁점금액은 쟁점채권 중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다.

1. 1980년 즈음 석유파동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이 폐업하였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00년대에 이르러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안산시 일원의 땅들이 매각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맡겨놓은 자금의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 형의 태도가 바뀌어 수백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환요구를 기피하였다.

2. 그러던 중 피상속인은 2010년 구 **동 4- 소재 주택 재개발 보상금 450백만원을 받아 청구인이 일부 상환 받았고, 2011년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것이 결정되자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다시 상환받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강CC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HH에 형으로부터 채권상환 목적의 계약금을 2011.6.30. 본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바 있다(붙임3 계좌거래내역 참조)..

3. 청구인의 변호사 선임에 피상속인은 본인의 보상금 수령을 위한 계좌(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 잔고없음)를 청구인에게 주었고, 2013.4.3. 쟁점토지 보상금 654,594천원을 수령하여 법무법인에 성공보수 잔액 49,000천원(계약금 1,000원 포함시 전체 수수료 50,000천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605,591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받았다.

4.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여년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대금을 계산하고 일기형식을 빌어 자필문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 수천 페이지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금융증빙’에 의한 대여사실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수십년 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처분이다(붙임3 계좌거래내역, 붙임1 채권회수를 위한 청구인의 자필 서류 중 일부 참조).

  • 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는 전무하다.

1. 부모자식 사이도 아닌 형제 사이에 605백만원이나 되는 자금을 증여하는 것은 현실적이 않다.

2. 단순히 형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생을 위해 증여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달 수 백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수백억원의 잔고가 가득한 사용하는 통장에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임에도 굳이 휴면계좌를 통해 토지보상금을 받아 이체가 되고 잔고가 ‘0’원이 되었다.

3. 일반적인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때 변호사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증액에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증액된 금액의 5%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전체 보상금이 650백만원인데 변호사비용이 50백만원의 거액이라는 사실은 채권회수 관련 수수료라는 것을 반증한다.

4. 피상속인의 토지보상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쟁점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붙임4 청구인 소명서(조사청에 제출) 참조).

  • 라. 결론

1.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수증자는 그 의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금을 수수하였다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만, 본 건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십년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방대하고, 일반적인 현금증여형태(거액이 있는 피상속인의 사용계좌에서 이체, 매달 생활비 지원형식)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 즉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는 등 채권회수라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3.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을 수수한 상황이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거주할 집 마련을 위해 송금하여 주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준 자금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 분명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과 같이 여러 정황 및 증빙이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수십년 전 빌려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년 11개월 전 송금받은 금액의 소명을 요구하면서 그 수십년 전 금융증빙만을 80대 중반인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4. 부디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

  • 마.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오직 자필로 작성한 일기형식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증거목록

①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될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러한 요구는 타당함

② 일기형식으로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뒷받침할만한 공증된 내용을 담은 문서, 녹음파일,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도 없이 오직 자필로 작성한 일기형식에만 의존

①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채권 청구서는 단순 일기형식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매달 한번씩 수년 동안 수백 건의 청구서를 갖고 亡 이HH 집을 찾아가 채권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임

② 가족끼리 서로 정황을 뻔히 알고 있는 여건에서 더구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에게 공증된 내용을 담은 문서나 녹음파일 등의 증빙을 갖고 있는 게 상식적인 일인지 조사청에 묻고 싶음

③ 처분청 주장과 다르게 청구인이 자필 작성한 채권청구서의 내용들이 금융거래내역서, 화재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자필 채권 청구서의 내용이 거짓된 부분이 없는 한 어떤 증빙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음

① 수백장의 청구인이 자필 작성한 채권 청구서

② 화재증명서(2008.01.03.)

③ 예금거래내역서(**동)

④ 예금거래내역서(SS동)

2. 채권 등을 가감 사항 전혀 없이 법정지분에 따라 균등분할 것은 채권 부재를 자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증거목록

① 71년부터 79년까지 월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피상속인 이HH가 아닌 어머님께 가져다드렸고

② 자필 일기에서 250억 가량 채권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음

① 처분청 주장대로 어머님께 가져다드린 건 부분적 사실관계이고, 결국에는 그 자금이 형 이HH 이름으로 안산 땅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자필 채권 청구서를 보아도 그 부분이 나와 있음

② 이HH 미래엣셋증권에서는 금융사고 문제 발생을 염려하여 법정상속 지분대로 나누기로 합의를 이끌었으며, 청구인은 변호사 자문으로 현재 대습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처분청 주장대로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

③ 상속세 신고도 대습상속인들이 자의적으로 신고했으며, 추후 청구인은 납기가 지난 상속세 납부서만 받았을 뿐 일체 상속세 신고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었음

① 자필 청구서 문구 내용: 내가 강남땅 살려고 하는 돈을 현재 이름으로 서초 안산 땅 사놓으신 어머님 은덕, 공덕에 보답해야 하고(내 피, 눈물 땀으로 번 돈도 보답하고)

3. 주장하는 채권은 자의적인 계산을 통해 산정한 비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증거목록

① 설령 자필 형식의 일기가 일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채권금액 산정으로 보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복리계산을 통해 금액 산정을 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본인의 논리에 불과함

② 더욱이 2010년도에 청구인의 카드 연체 빚 등 청산을 위해 이미 6억 5천만원 가량을 피상속인 이HH로부터 받은 내용도 기재됨

① 단순 자필 형식의 일기가 아니고, 일기형식을 빌려 형 이HH에게 채권 청구를 위한 청구서 내용들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금액 산정은 안산 땅 오른 가치만큼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정기예금이자 정도는 받아야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산정 근거로 청구한 사실은 지극히 건전하고 상식적인 논리임

② 채권 회수를 위해 2010년 -1 재개발사업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받은 PP산업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채권 일부인 6억 3천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예금거래내역서로 입증한 이상 청구인의 수백장의 채권 청구서는 거짓이 없음을 방증하는 증거임

③ **동 매각 자금 받고 난 후도, SS동 보상금(쟁점 증여) 받고 난 후에도, 채권 청구문 어디에도 형 이HH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미의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관되게 줄 돈 받을 돈으로 진술하여 채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① 예금거래내역서 (**동) 4). 변호사 수수료는 채권회수 비용이 아니라 수용보상금 증액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증거목록

① 법무법인 HH에 송금한 5천만원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증액 소송 등에 따른 수수료임

① 법무법인 수수료가 조사청 주장대로 증액 소송에 따른 비용이라면 최종 보상금 650백만원 중에 처음 보상 보다 과연 얼마나 증액이 가능했으며,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 금액을 봤을 때 채권 회수에 따른 성과 보수 수수료가 타당할 것임

② 청구인이 자필로 쓴 채권 청구서에도 법무법인 HH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적혀있고, 실제 금융증빙으로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수백 장의 채권 청구서가 거짓이 없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증거임

③ 채권회수 비용이 든 수용보상금 증액 비용이 든 지 간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청구인이 형 이HH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 본인 노력으로 지급된 수임료이며, 이는 처분청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처분한 이 사건이 결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객관적 증빙 없어 인정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여년에 걸쳐 형에게 채권회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대금을 계산하고 일기형식을 빌어 자필문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 수천 페이지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금융증빙’에 의한 대여사실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수십년 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여년 동안 채권변제에 매달렸다고 하면서도 일기형식으로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뒷받침할만한 공증된 내용을 담은 문서, 녹음파일,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오직 자필로 작성한 일기형식에만 의존하여 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오로지 ‘금융증빙’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라도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될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러한 요구는 타당하다.

4. 자금력이나 재산 상황으로 판단컨대 억대 자산가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몇십 년간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구인 계좌로 6억가량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이를 청구인이 모두 본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과세다.

  • 나. 균등분할 한 상속재산 신고는 쟁점채권의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내용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월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피상속인이 아닌 어머님께 가져다드렸고 본인 계산법으로 원금 1억여원이 복리계산을 통해 채권가액 250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한달 전인 2023.2.4.부터 2023.3.6까지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MM증권 계좌에서 140억원의 금액을 청구인 MM증권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

3. 계좌 정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대습상속인 간 다툼이 있었으나(대습상속인 이JJ 진정서 접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140억원에 대해 채권 등을 고려한 가감 사항 전혀 없이 140억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균등분할 하였다(p 8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납부할세액 참조).

4. 자필 일기에서 250억가량 채권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가액은 자의적인 계산을 통해 산정한 비합리적인 금액이다.

1. 설령 자필 형식의 일기가 일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채권금액 산정으로 보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복리계산을 통해 금액 산정을 하는 것으로 극히 주관적인 본인의 논리에 불과하며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더욱이 2007년도 및 2010년도에 청구인의 카드 연체 빚 등 청산을 위해 이미 650백만원 가량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내역도 기재하고 있다.

3. 상속인 이*재(청구인 동생)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대습상속인 형수와 조카는 몇십년간 왕래가 없던 사이로 피상속인 주변에 남아 있는 지인이 없이 오로지 청구인의 주장만 있어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4. 청구인은 “단순히 형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생을 위해 증여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수백억원의 잔고가 가득한 통장에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임에도.. ”라고 주장하나, 한꺼번에 증여하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든 방법의 문제이지 무엇이 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 라. 변호사 수수료는 채권회수 비용이 아닌 수용보상금 증액 비용이다.

1. 청구인은 법무법인 HH에 송금한 수수료 50백만원이 거액이라는 사실이 채권회수를 위한 수수료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 등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를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유추할 수 없다.

2. 토지 수용 재결 및 보상 관련한 경우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증액 소송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 650백만원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을 볼 때 법무법인에 송금한 50백만원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증액 소송 등에 따른 수수료이지 청구인의 채권회수소송에 따른 수수료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p 9 청구인 자필서류(18페이지) 발췌 참조).

  • 마. 결론 객관적 증빙을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자필로 쓴 일기형식의 문서만으로 본인 자금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말에 따라 조사청이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대여금 상환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증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4. 상증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7)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사건 진행이력 (표생략)
  • 나) 상속세 신고

(1) 피상속인은 2023.3.19.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어 동생인 청구인과 이재, 2013년 사망한 형 이재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김정과 자녀인 이화, 이선, 이선을 상속인으로 하여 2023.9.27. 상속세 9,060,303천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상속세 신고 내용 > (표생략)

(2) 신고 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납부할세액은 아래와 같다.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납부할세액 > (표생략)

  • 다) 상속세 조사

(1) 조사청은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증여재산 825,595천원, 기타채무 부인 100,000천원, 장례비용 인정 5,000천원을 적출(추징예상세액 상속세 320,651천원, 증여세 355,162천원)하였다. < 상속세 조사실적 > (표생략)

(2)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하면서 2013.3월 매각된 쟁점토지 매각자금 654,594천원 중 쟁점금액이 2013.4.6.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사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2년 이내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 확인을 통해 2022.9.25.외 청구인계좌로 이체되어 사적 사용한 220,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3) 아울러, 기타채무로 신고한 100,000천원은 ‘화성 향남리’ 토지개발관련으로 법인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고, 금융거래도 불분명하여 미확정채무로 보아 부인하였고, 봉안시설 사용 비용 5,000천원은 영수증 제출하여 추가로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4) 조사청은 2024.4.12. 세무조사결과를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상속인들이 2024.4.24.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

(1) 처분청은 2024.5.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3.4.19. 증여분 증여세 271,24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증여세 결정내역 > (표생략)

(2) 처분청은 2024.6.12. 청구인에게 2022.11.7. 증여분 증여세 83,913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상속인들에게 2023.3.19. 상속분 상속세 320,65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액이 1980년 250백만원... 2017년 쟁점채권액이 24,910백만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청구인의 자필 서류’를 제출하였고(198매, 붙임1 참조),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자필 서류 사진 > (표생략) < 청구인 자필 서류 내용 요약 > (표생략)
  • 나) 청구인은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쟁점사업장(주소: 구 **4동 현 4.19 국립묘지 옆, 업종: 반도체 부품, 소모품, 장비 제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어머니와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라고 주장하였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사업장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 총사업내역 > (표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피상속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모두 1995년 이후 개인사업자등록 내역만 확인된다. <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총사업내역 > (표생략)

(3)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8년 기타소득 128천원이외에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 신고 소득 > (표생략)

  •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금액을 1971년 이후 단자, 투신이자율로 계산하여 2017년 24,910백만원이라는 주장이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정기예금 금리(p 9 참조)로 계산하면 2,543백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가 확인되며, 1976년 **시 임야 35,743㎡의 취득금액 146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6년 말 쟁점채권금액은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하여 112백만원 수준이다. < 청구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 (표생략)
  • 마)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는 2008.1.3. 13:27 청구인 소유 동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사망1명, 부상1명)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붙임2 참조).
  •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6.30. 청구인 UUU증권 계좌(701-7-227)에서 1백만원, 2013.4.6. 피상속인의 WW은행 계좌(1002-8-902)에서 48백만원이 법무법인 HH(214-8-00*)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3 참조).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사직동)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WW은행 계좌(1002-84-*)에서 2010.4.28. 129백만원, 2010.5.24. 500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4 참조).
  •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22.9.2. 자필유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자필유언서에는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준다... 나 죽은 후 동생 *재에게 잘해줘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2.9.2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붙임5 참조). 아울러, 2022.12.12. **구청장이 발행한 피상속인 장애정도결정서에는 ‘장애유형 뇌병변/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납부할세액’(p 8 참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균등분할하였으므로 쟁점채권(249억원)의 부재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변호사 수수료는 채권회수 비용이 아닌 수용보상금 증액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 자필서류(18페이지) 발췌 > (표생략)

4. 심리담당자 확인자료

  • 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도별 정기예금 금리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 > (표생략)
  • 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1인당 실질(명목) 국민총소득(기준연도 2015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7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 > (표생략)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970년대 안산시 일대에 취득한 임야는 89천여㎡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금액은 쟁점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수익금 중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매월 1,000천원을 형과 어머니에게 맡겼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 사업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9〜103만원) 대비 12〜100배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증빙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어머니가 피상속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6년 안산시 임야 35,743㎡를 146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1976년말 쟁점채권금액은 단자, 투신이자율이 아닌 한국은행 정기예금금리로 계산하여 112백만원 수준이므로 1976년말에 그동안의 쟁점채권금액은 상환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이에 따라, 쟁점채권금액을 1977년부터 다시 계산하면 쟁점채권금액은 2017년에도 351백만원에 불과한데, 청구인은 2010.4.28.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직동 주택매각 자금 630백만원을 이체(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2013년에도 쟁점채권금액이 그대로 존속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에는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채권의 존재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0년 쟁점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일부로 쟁점금액을 반환 받았다는 2013년은 채권발생일로부터 33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며,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채권에 대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6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