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17 선고일 2024.10.30

조사청이 청구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으로 세무조사결과 재통지 후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6.12. 비특수관계자인 이○○으로부터 (이하 “ 양수인 ” 이라 한다) ㈜ AAA 주식 16,000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800,000,000 원 (주당 5,000 원) 에 취득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14.4.3. 부터 2014.5.15. 까지 청구인이 재직하는 ㈜ AAA 에 대하여 2010 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쟁점주식 1 주당 가액을 57,557 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504,912,000 원 [16,000 주 ×(52,557 원 -5,000 원)-300,000,000 원 ] 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58,258,163 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2014.5.22.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5.28.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손채권 2,413백만원 및 퇴직금추계액 962백만원 등을 주식평가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6.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이 이를 주식평가에 반영해준다고 약속하자 2014.7.18.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은 2014.7.23. 청구인에게 당초보다 감액된 증여세 102,811,940 원 (이하 “ 쟁점세액 ”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재통지 및 처분청에 경정결의하도록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8.8.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약 10 년이 지난 2024.6.12. 처분청이 2014.7.23. 세무조사결과 재통지 후 30 일도 지나지 않은 2014.8.8. 쟁점세액을 고지하여 과세전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 두 49228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21 두 37748 판결 외 다수) 로 당초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재통지서 발송일인 2014.7.23. 로부터 30 일도 지나지 않은 2014.8.8. 쟁점세액을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제8항에 의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구국세기본법 (2014.12.23. 법률 제 12848 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의 15 제3항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 사유도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이다. 나.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심사결정례 (심사소득 2017-0041, 2017.9.4.) 에 의하면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과 무관한 적법한 청구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1)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 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 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조심 2011 중 3569, 2011. 12.27.)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2014.5.28.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6.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사청은 대손채권 및 퇴직금추계액을 주식평가에 추가로 반영하여 2014.7.23. 당초 과세예고세액에서 55,446,223 원을 감액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다시 하였다. 3) 조사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2014.7.23. 감액 경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인 2014.5.28. 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2014.8.8. 증여세를 고지·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효 등 확인심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심판법」 상 무효 등 확인심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2014.8.8.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고 2024.5.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소, 거소 (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하 " 전자송달 " 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를 말하며, 이하 " 주소 또는 영업소 " 라 한다 ] 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이하 이 조에서 " 과세예고 통지 " 라 한다)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 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 이하 이 조에서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 ]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 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

81 조의 12 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 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정 2016.12.20, 2022.12.31>

1. 제

66 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 (제5조의 2 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2.22.>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요약 2) 조사청은 2014.4.3. 부터 2014.5.15. 까지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4.5.22.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조사청이 2014.5.26.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2014.5.28. 경비원 이ㅇㅇ 에게 송달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4.6.22.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4.7.18.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조사청이 2014.7.23.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재통지한 것으로 확인된 다. 6) 조사청은 2014.7.23. 청구인에게 당초보다 감액된 증여세 102,811,940 원 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처분청에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8.8. 증여세액을 고지·결정하여 2014.8.9.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7)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31. 납기로 고지된 쟁점세액을 2014.8.14. 전액 수납하였 으며, 2024 년 9 월 현재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 두 7370 판결 참조).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2014. 5.28.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으로 2014.7.23. 세무조사결과를 재통지하였는바, 세액을 감액한 행위 자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2014.7.23. 이 아니라 2014.5.28. 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2014.8.8. 증여세액을 고지·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스스로 20014.6.2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청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세액을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부과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고지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2014.8.9. 청구인에게 전자송달 되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 일을 경과하여 약 10 년이 지난 2024.6.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조사청이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으로 세무조사결과 재통지 후 쟁점세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