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보다 1년 7개월 전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16 선고일 2024.08.26

점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의 母 A(이하 “증여인” 이라 한다)은 2021.3.18. 서울 B 동 소재 대지와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885,000,000원(이하 “쟁점매매가액” 이라 한다) 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1.1.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2022.11.8. 증여재산가액을 대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인 1,911,000원을 적용한 403,221,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8,824,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여인이 2021.3.18. 쟁점주택을 쟁점매매가액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3.10.25. 개최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885,000,000원으로 하여 2023.11.16. 청구인에게 2022.1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9,25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12.15.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4.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는 쟁점주택 매매계약일인 2021.3.18. 이후 증여일인 2022.11.1. 사이 1년 7개월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확신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거 거래금액을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상증령 제4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세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을 초과하여 거래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 나. 2022년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23년 1월 기준 개별공시 지가 또한 2022년 대비 하락하였는바, 쟁점주택의 토지의 경우 1999년 이후 24 년만에 최초로 하락하였다.
  • 다. 쟁점매매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년 7개월 이전 매매건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용하기 어려운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한 평가기간을 1년 1개월 초과한 기간으로 쟁점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라. 쟁점주택 지역은 주택재개발 사업지로서 시공사 선정 준비기간 초기인 2022년 1월에는 6개의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재개발 조합을 방문하였으나, 2022년 6월 최종 입찰에는 건설사는 입찰을 포기하여 시장 기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 마. 결어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기간을 1년 1개월 초과한 시점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바, 이에 불복청구하오니 선처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증여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평가액은 상증령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

  • 가. 증여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동일한 블로그에 작성된 매물현황과, 의견서 작성일 현재 ‘네이버부동산’에서 확인되는 매물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21.3.19. 작성 매물현황(출처: 청구인제출 참고자료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 대지 매매가 대지 면적(㎡)당 매매가 비고 46평(151.8㎡) 710,000,000원 4,677,206원 63평(207.9㎡) 800,000,000원 3,848,003원 나대지 78평(257.4㎡) 1,080,000,000원 4,195,804원 145평(478.5㎡) 1,700,000,000원 3,557,769원 대지 면적(㎡)당 매매가액 약 3,915,663원 < 2022.11.14. 작성 매물현황(출처: 청구인제출 참고자료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 대지 매매가 대지 면적(㎡)당 매매가 비고 47평(155.1㎡) 800,000,000원 5,157,962원 60평(198.0㎡) 950,000,000원 4,797,979원 78평(257.4㎡) 1,100,000,000원 4,273,504원 118평(389.4㎡) 1,100,000,000원 2,824,858원 나대지 대지 면적(㎡)당 매매가액 약 3,950,395원 < 2023.12.12. 현재 매물 현황(출처: 네이버부동산) > 대지 매매가 대지 면적(㎡)당 매매가 비고 27평(89.95㎡) 450,000,000원 5,002,779원 54평(178.5㎡) 650,000,000원 3,641,456원 60평(200.0㎡) 750,000,000원 3,641,456원 대지 면적(㎡)당 매매가액 약 3,949,194원
  • 나. 비록 상기 표의 내용은 매물 현황에 불과하고 공동주택과 같이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은 아니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어 대지가격이 매매가액의 상당부분을 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의 표와 같이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그리고 현재 시점의 대지 면적당 매매가액은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약 1년 7개월의 시간이 경과하고, 재개발조합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시공사 선정 시 일부 건설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열거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쟁점주택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동향과 동일시 되기 어렵다.

1. 처분청은 2024.6.12.에 쟁점주택에 현지 확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먼저, 쟁점주택은 일명 재개발 주택조합으로 2017.6.2. 조합설립인가, 2021.12.29.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지역으로서 이는 타 부동산과 같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 아닌 미래 사업성에 영향을 받는 투자지이기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동향과 동일시되기 어렵다. 실제로 처분청이 현지 확인하여 살펴본바, 쟁점주택은 차량으로 진입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였으며 진입 경사로가 상당하고 현재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이 취득한 시점(2021.3.18.) 이전인 2017.2.1.부터 현재까지 거주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취득 시점부터 주택으로서 취득이 아닌 미래가치에 투자한 취득이었다고 반증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포기 등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지로서 시장의 기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형 건설사는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당 사업지의 입찰에 주력하였으며, 일명 ‘6천억 달동네 재개발’이라고 말하는 최종적으로 2022년 6월 건설이 시행사로 선정이 되었다. 당초 8곳이 참석해 다자 구도가 예상되었지만 건설사들이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에 부담을 느껴 다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사들의 입찰과정 중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다 포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각 회사별로 사업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일 뿐이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블로그의 작성자인 과세 관청이 유선 연락하여 문의한바 일명 재개발 지역은 청구인의 母가 취득 후 증여한 시점까지 큰 시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2022년 말까지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작성한 블로그에 게시된 부동산 역시 호가가 떨어졌다고 작성한 내역은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된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거래 시세가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당해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변동될 여지는 없었다.

6. 이에 ① 일부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을 포기하는 사실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블로그의 작성자를 통하여 당해 기간동안 큰 시세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한 점, ③ 투기성 자산인 재개발 지역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금융 시장의 흐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해 재산의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마. 따라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적정하며,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가액인 88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보다 1년 7개월 전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청구인에 대한 2022.11.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3) 증여인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4.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처분청이 2023.9.4.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으며, 2023.10.25.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885,000,000원을 증여일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회신받았다. 5) 쟁점주택의 2020년∼2023년 개별주택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확인)

6.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2022.6월 쟁점주택 지역의 시장 기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시공사 입찰제안 공개와 시세, 매물(2022.5.12.) 8) 처분청은 2024.6.28.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으며, B동장은 2017.2.1. 이후 전입세대는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시가의 산정에 포함할 가격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여일보다 1년 7개월 전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평가심의는 쟁점주택 매매계약일인 2021.3.18. 이후 증여일인 2022.11.1. 사이 1년7개월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확신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과거 거래금액을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2022년 금리인상, 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등 주위 환경의 변화로 시세변동이 있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C 재개발 관련 공인중개사 블로그 내용은 2022년1월과 5월에 게시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2021.3.18.)부터 증여일(2022.11.1.)까지의 기간에 쟁점주택과 그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어 보인다. 마) 더구나 2023년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지시가가 202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21년보다는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