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해권고 당시 재판부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쟁점현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쟁점현금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에 원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환가반환으로 보아야 함
쟁점화해권고 당시 재판부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쟁점현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쟁점현금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에 원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환가반환으로 보아야 함
1. 상 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287백만원(토지 12백만원, 주택 275백 만원)과 예금 22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한 2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430백만원에 대한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 430백만원)에 가산하였다.
3.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15억원에 대해 부동산인 원물 대신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아, 법원 결정일인 2021.12.2. 기준으로 15억원 상당의 13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1,025백만원에 대한 당초 증여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이 상속 1)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 1,057백만원)에 가산하였다. (단위:천원) 구분 연번 종류 소재지 (ㅇㅇ ㅇㅇ시) 증여일 반환 의무자 (지분) 기준일별 평가액 (보충적 평가) 증여일 상속개시일 (’18.05.29) 법원결정일 (’21.12.02) 현물 반환 1 토지 ㅇㅇ동 0-0 ’17.11.22 청구인 (1/100) Bㅇㅇ (99/100) 185,398 185,398
• 2 토지 ㅇㅇ동 0-0 244,250 244,250
• 소 계 429,648 429,648
• 금전 환가 1 토지 ㅇㅇ동 0-0 ’17.11.22 청구인 (1/100) Bㅇㅇ (99/100) 327,105 327,105 448,255 2 토지 ㅇㅇ동 0-0 164,608 164,608 258,619 3 토지 ㅇㅇ동 0-0 ’16.08.31 청구인 (1/4) 115 119 453 4 토지 ㅇㅇ동 0-0 1,080 1,121 4,079 5 토지 ㅇㅇ동 0-0 1,535 1,577 1,895 6 토지 ㅇㅇ동 0-0 403 484 1,258 7 토지 ㅇㅇ동 0-0 37,423 38,948 72,019 8 토지 ㅇㅇ동 0-0 363,276 386,488 536,596 9 토지 ㅇㅇ동 0-0 5,150 5,445 9,006 10 토지 ㅇㅇ동 0-0 310 330 454 11 토지 ㅇㅇ동 0-0 117,600 122,500 145,285 12 토지 ㅇㅇ동 0-0 2,256 2,612 7,344 13 토지 ㅇㅇ동 0-0 4,537 5,231 14,751 소 계 1,025,399 1,056,569 1,500,014 합 계 1,455,047 1,486,217
• 4) 상 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 1,800백만원 중 유류분 으로 반 환한 1,455백만원(430+1025)을 제외한 345백만원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청구인 가족이 증여받은 부동산 2,21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계산하였다. 5)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1,271백만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75백만 원)과 장제비 지출액(25백만원)을 제외한 1,171백만원과 피상속인 명의의 채 권회수액 120백만원 총 1,291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계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과세가액 결정세액 과세예고일 상속세 2018.5.29. 청구인 외 4명 5,644,108 1,750,047 2022.9.5 증여세 2016.3.16 청구인 25,000 388
• 2016.4.22 채권회수 50,000 9,015 2022.9.5 2016.5.20 채권회수 70,000 16,530 2022.9.5 2017.1.19 99,000 34,072 2022.9.5 2017.5.25 400,000 189,461 2022.9.5 2017.6.2 206,000 108,500 2022.9.5 소 계 850,000 357,966 2017.1.2∼1.19 Bㅇㅇ 441,000
• - 소 계 1,291,000 357,966
• 6) 한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 예금계좌 순인출액 중 현금증여 1,146백만원, 공 과금 35백 만원, 부양 가족 소액생활비 27백만원, 장제비 지출액 25백만원의 사용처를 전액 인정하고, 장례비 및 채무공제 25백만원과 배우자 및 일괄공제 각 5 00백만원, 금융재 산공제 20백만원 등 상속공제 1,020백만원을 공제하였다 2).
7.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20%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8.12.1.을 기산일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5.5월부터 파키슨병과 각종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자 재산관리인(인감보호 신청내역)이었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할 의사가 있었지만 은행예금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의 뜻은 ‘아들인 청구인이 나를 돌보고 예금은 간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1,291백만원을 증여추정으로 결정하였는데 과세 근거는 이체된 금원이 청구인 가족의 취득세와 증여세의 납부, 대출금 상환,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수익자가 청구인의 가족이라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가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현금은 피상속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관리 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요양자금을 지출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현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사청은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증여세·취득세 납부와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을 사전증여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쟁점현금과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가족의 세금납부에도 사용되어 이들 또한 쟁점현금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청구인 만을 수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구당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1,811,223원, 2019년 65세 이상 부부 월평균 지출액은 2,114,163원이고,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의 생활자금은 쟁점현금 뿐이었으므로 쟁점현금이 피상속인과 노모인 Bㅇㅇ의 생활비로도 지출되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2.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을 취소해야 할 대상은 부동산이 아닌 쟁점현금이다.
1.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입장임에도 조사청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취지와 그 주장에만 근거하여 법규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2. 아울러 조사청은 법원 결정문에 환가반환임이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반환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유류분으로 지급된 현금은 15억원이나 증여세는 1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4억원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법원의 결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임의적인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6.3.16.부터 2017.12.20.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1,271백만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75백만원) 및 장제비 지출액(25백만원)을 제외한 1,171백만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채권 회수액 120백만원의 합계인 1,29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2. 또한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현금은 청구인 등과 청구인 가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 피상속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의 주도 하에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위탁관리 재산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소송대상 재산은 부동산 뿐이고 법원의 화해결정문에서도 부동산 외에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인 쟁점현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유류분권리자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피상속인 Aㅇㅇ 명의 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 또한 모두 출금하여 갔다. 원고들은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Aㅇㅇ 명의 은행계좌에 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위 사실을 입증한 후 위 출금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소송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외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들의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 부동산 중 법원 결정일(2021.12.2.) 기준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유류분권리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 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은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의 환가액이 아닌 쟁점현금의 반환이므로 쟁점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의 당 부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4. "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 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 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 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 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 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 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8-1)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 3) 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8-2)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8-3)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8-4)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8-5)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 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8-6)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기본사항
8. 31.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지분중 771분의184는 ’10.10.11. 취득하였고, 771분의147은 ’16.
8.
※ (음영 부분) 처분청이 쟁점화해권고결정 상 15억원에 대응하는 ‘원물’로 판단한 부동산: 시 가표준액 2,775백만원 상당, 법원결정일 기준 보충적평가액 1,500백만원 상당 마) 증여·상속세 관련 과세내용
(1) 사전증여 부동산 관련 처분내용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및 청구인가족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 중,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① 원물반환한 2개 부동산과 ② 금전으로 환가하여 지급한 15억원에 대응하는 13개 부동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증여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 ‘쟁점화해권고결정일(2012.2.2.)’ 기준 보충적 평가액의 합이 15억원 상당인 13개 부동산 < 사전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반환 결정 내역 > (단위:천원) 구분 연번 종류 소재지 (ㅇㅇ ㅇㅇ시) 증여일 반환 의무자 (지분) 기준일별 평가액 (보충적 평가) 증여일 상속개시일 (’18.05.29) 법원결정일 (’21.12.02) 현물 반환 1 토지 ㅇㅇ동 0-0 ’17.11.22 청구인 (1/100) Bㅇㅇ (99/100) 185,398 185,398
• 2 토지 ㅇㅇ동 0-0 244,250 244,250
• 소 계 429,648 429,648
• 금전 환가 1 토지 ㅇㅇ동 0-0 ’17.11.22 청구인 (1/100) Bㅇㅇ (99/100) 327,105 327,105 448,255 2 토지 ㅇㅇ동 0-0 164,608 164,608 258,619 3 토지 ㅇㅇ동 0-0 ’16.08.31 청구인 (1/4) 115 119 453 4 토지 ㅇㅇ동 0-0 1,080 1,121 4,079 5 토지 ㅇㅇ동 0-0 1,535 1,577 1,895 6 토지 ㅇㅇ동 0-0 403 484 1,258 7 토지 ㅇㅇ동 0-0 37,423 38,948 72,019 8 토지 ㅇㅇ동 0-0 363,276 386,488 536,596 9 토지 ㅇㅇ동 0-0 5,150 5,445 9,006 10 토지 ㅇㅇ동 0-0 310 330 454 11 토지 ㅇㅇ동 0-0 117,600 122,500 145,285 12 토지 ㅇㅇ동 0-0 2,256 2,612 7,344 13 토지 ㅇㅇ동 0-0 4,537 5,231 14,751 소 계 1,025,399 1,056,569 1,500,014 합 계 1,455,047 1,486,217
• (나)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2 010.10.11., 2016.8.31., 2017.11.22.) 1,800백만원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1,455백만원을 제외한 345백만원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청구인 가족이 증여받은 부동산(2016. 8.31.) 가액 2,21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2) 사전증여 쟁점현금(1,291백만원) 관련 처분내용 처 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1,274백만원 중 장제비, 피상속인 사용분을 제외한 1,171백만원과 피상속인 명의 채 권회수액 120백만원을 합한 1,29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사전증여재산) 결정을 하였다. (단위:천원) 출금 내역 입금 내역 증여가액 비 고 일자 금액 예금주 계좌 금액 ’16.3.16. 100,000 청구인 J은행 (813) K은행 (113) L은행 (110) 100,000 25,000 피상속인 사용 75백만원 차감 ’17.1.19. 99,000 99,000 99,000 ’17.5.25. 401,497 400,000 400,000 ’17.6.2. 207,663 206,000 206,000 ’17.12.20. 25,000 25,000
• 장제비 지출 → 상속재산 결정 ’17.1.2. 50,000 Bㅇㅇ J은행 (353) M은행 (909) 50,000 50,000 ’17.1.4. 50,000 50,000 50,000 ’17.1.19. 341,000 341,000 341,000 합 계 1,274,160 합 계 1,271,000 1,171,000
(3)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결정취소 내역 (가) 청구인등과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 및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사전증여 쟁점현금 무신고) (단위:천원) 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과세가액 총결정세액 불채택 결정․통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고지세액 상속세 2018.5.29. 공동상속인들 5,644,108 1,750,047 40,300 1,790,347 증여세 2016.3.16 청구인 25,000 388 8 396 2016.4.22 50,000 9,015 178 9,193 2016.5.20 70,000 16,530 328 16,858 2017.1.19 99,000 34,072 705 34,777 2017.5.25 400,000 189,461 4,008 193,469 2017.6.2 206,000 108,500 2,312 110,813 소 계 1,291,000 357,966 7,540 365,506 (나)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결정취소내역 (단위:천원) 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과세가액 결정세액 통지일 증여세 2016.8.31. 청구인 ∆533,685 ∆99,332
• 2017.11.22 청구인 ∆9,214 ∆2,844
• 2017.11.22. Bㅇㅇ ∆912,167 ∆69,870
• 소 계 ∆1,455,066 ∆172,046 (다) 상속세 세부 계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신 고 내 역 결 정 내 역 비고 상 속 재 산 현금
• 25,000 사전출금액 중 장제비 지출 토지
• 1,498,678 주택
• 275,000 예금
• 22,227 계
• 1,820,905 장례비․채무
• 25,000 사전 증여 재산 상속인 1,636,358 상속인외의자 2,211,845 계
• 3,848,203 상속세과세가액
• 5,644,108 상속공제
• 1,020,000 과 세 표 준
• 4,624,108 산 출 세 액
• 1,852,054 증여세액공제
• 721,306 신고불성실가산세
• 226,149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 433,450 기산일: 2018.12.1. 총 결 정 세 액
• 1,790,347
2. 쟁점현금(1,291백만원) 관련 제출증빙 검토 가) 쟁점현금 구성: 가)계좌입금액 + 나)채권회수액 - 다)피상속인사용분 및 장제비
(1) 피상속인계좌 출금내역 중 청구인 등 계좌 입금내역(1,271백만원)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및 청구인 등의 계좌 입금내역의 거래일자, 금액, 상대계좌 등을 대사한 결과, 피상속인계좌에서 출금된 1,274백만원 중 1,271백만원이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피상속인 계좌 출금 내역 청구인 등 계좌 입금 내역 일자 계좌 금액 예금주 일자 계좌 금액 ’16.3.16 J은행 (81**--146) 100,000 청구인 ’16.3.16 J은행 (813--919) 100,000 ’17.1.19 J은행 (81**--146) 99,000 ’17.1.23 J은행 (813--919) 99,000 ’17.5.25 N은행 (387---002) 100,000 401,497 ’17.5.25 K은행 (113---02) 400,000 N은행 (387-**--003) 50,000 K은행 (105-**--02) 50,115 P우체국 (613--203) 50,000 Q금고 (91---4) 10,213 Q금고 (91-**--0) 40,719 Q금고 (91-**--9) 100,450 ’17.6.2 J은행 (353---23) 20,359 207,663 ’17.6.2 J은행 (813--919) 206,000 J은행 (353-**--03) 81,215 M은행 (909108) 6,089 N은행 (387---001) 100,000 ’17.12.20 J은행 (813--146) 25,000 ’17.12.20 L은행 (110--431) 25,000 ’17.1.2 J은행 (353-**--53) 30,000 50,000 Bㅇㅇ ’17.1.2 J은행 (353---43) 50,000 J은행 (353---23) 20,000 ’17.1.4 M은행 (909-2) 50,000 ’17.1.4 M은행 (909-1) 50,000 ’17.1.19 J은행 (813--146) 341,000 ’17.1.19 J은행 (813*--***828) 341,000 합 계 1,274,160 합 계 1,271,000
(2)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120백만원)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전대사업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액 120백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 내역 증여가액 비 고 예금주 계좌 입금자 입금일 금액 청구인 L은행 (110****) Rㅇㅇ ’16.4.22 50,000 50,000 피상속인 전대사업장 (ㅇㅇ ㅇㅇ구 ㅇㅇ동 0-0 ㅇㅇ지하상가 0동 0호) 보증금 등 회수액 Rㅇㅇ ’16.5.20 70,000 70,000 합 계 120,000 120,000
• - *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 120백만원 입금 후부터 동 금액이 사용된 기간(이하 사용기간) ** 사용기간 중 a.청구인 사용 총액에서 b.증여가액 외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a) 출 금총액 226,647천원 – 가족생활비 47,700천원 – 피상속인 사용등 6,655천원 = 172,292천원 (b) 입금총액 217,139천원 – 증여가액 120,000천원 = 97,139천원
3.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제출증빙 검토
4. 처분청 제출 청구인 등, 유류분권리자들, 청구인 가족 상속세 내역 (단위:천원) 구분 합 계 청구인 Bㅇㅇ Cㅇㅇ Dㅇㅇ Eㅇㅇ Fㅇㅇ Gㅇㅇ Hㅇㅇ 상속재산 1,820,905 37,460 297,227 495,405 495,405 495,405
• -
• (-)장례비, 채무 25,000 15,000
• 3,333 3,333 3,333
• -
• (+)증여재산가산 3,848,203 1,081,882 554,476
• -
• 737,281 737,281 737,281 상속세과세가액 5,644,108 1,104,342 851,703 492,072 492,072 492,072 737,281 737,281 737,281 상속공제 1,020,000 과세 표준 증여재산과표 3,193,727 1,031,882
• -
• - 727,281 717,281 717,281 상속세 과표안분 1,430,381 17,889 236,732 391,920 391,920 391,920
• -
• 계 4,624,108 1,049,771 236,732 391,920 391,920 391,920 727,281 717,281 717,281 상속인별 부담비율 100% 42.63% 9.61% 15.92% 15.92% 15.92%
• -
• 상속세 납부세액 1,790,347 763,225 172,053 285,023 285,023 285,023
• -
• 라. 판단
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 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이 증여재산인지
2.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현금 15억원은 사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환가반환인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유 류분권리자들은 2022.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각 18백만원씩 납부 (양도가액: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한 1,511백만원 /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 1,057백만 원) 2) 공제금액 관련 청구인 – 처분청 간 다툼 없음 3) 유언에 의한 분할 4) 처분청이 현금 15억에 대응하는 원물 중 하나로 산입한 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