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호텔의 토지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쟁점호텔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가치가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또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쟁점호텔의 토지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쟁점호텔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가치가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또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2. Rㅁㅁㅁ 와 Qㅁㅁㅁ 그룹은 2006.9월 공동 출자를 통해 호텔운영 전문회사 인 ‘주식회사 Aㅁㅁㅁ’(이하 “Aㅁㅁㅁ”라 한다)를 설립하였 다.
3. Aㅁㅁㅁ는 Qㅁㅁㅁ 그룹이 소유한 호텔과 그 밖의 다른 기업 소유의 호텔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제공, Rㅁㅁㅁ 브랜드 사용 료 청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3 사업연도 매출액은 394억원이다. ㅣ Aㅁㅁㅁ 주요 현황(2023 사업연도)ㅣ 구분 매출액 급여 해외지급수수료 당기순이익 중간배당 금액(억원) 394 217 83 48 60 영업연도 중간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
4. Aㅁㅁㅁ의 주주로는 싱가폴에 소재한 Rㅁㅁㅁ 그룹의 자회사인 ㅁㅁㅁㅁ ㅁㅁㅁㅁ Pte. Ltd.(이하 “Bㅁㅁㅁ 싱가폴”이라 한다)와 Qㅁㅁㅁ 그룹의 지주회사인 ㈜Cㅁㅁㅁ(이하 “Cㅁㅁㅁ”라 한다)이 있으며, 이들 회사가 Aㅁㅁㅁ의 지분을 각각 50.5%, 49.5%씩 보유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이 운영한 ㅁㅁㅁ Qㅁㅁㅁ S호텔은 대지 4,461㎡, 건물 지하 5층과 지상 14층, 객실 218실 규모이다.
2. 쟁점법인은 2022.3.25. 부동산 개발업체인 Eㅁㅁㅁ 주식회사(이하 “Eㅁㅁㅁ”라 한다)에 쟁점호텔을 1,12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Eㅁㅁㅁ는 2022.6.23.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ㅁㅁ ㅁㅁㅁ PFV 주 식회사’(이하 “Fㅁㅁㅁ”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쟁점호텔의 소유권은 2022.9.21. Fㅁㅁㅁ에 이전되었다.
4. Fㅁㅁㅁ의 주주는 다음과 같으며, Eㅁㅁㅁ와 쟁점법인이 각각 Fㅁㅁㅁ의 주식 지분 42.75%, 14.25%를 보유 중이다. ㅣ Fㅁㅁㅁ 주주현황(2022.12월말)ㅣ 주주명 합계 Eㅁㅁㅁ Gㅁㅁㅁ 쟁점법인 ㈜ㅁㅁㅁ신탁 지분율 100% 42.75% 38% 14.25% 5%
5. 호텔 부지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 1) 이었으나 2023.12.28. Fㅁㅁㅁ의 주주인 Gㅁㅁㅁ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1. Rㅁㅁㅁ 그룹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ㅁㅁㅁ ㅁㅁㅁㅁ BV’(이하 “Hㅁㅁㅁ 네덜란드”라 한다)와 Rㅁㅁㅁ 그룹의 호주 자회사인 ㅁㅁㅁㅁ Limited(이하 “Nㅁㅁㅁ 호주”라 한다)는 2021.12.28. Cㅁㅁㅁ에 자신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주당 8,365원(이하 “쟁점매매사례”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12.29. 매각하였으며, 총 거래금액은 각각 3,345,969,230원(400,000주, 8.85%), 4,902,539,210원(586,083주, 12.98%)이
3.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ㅣ쟁점법인 주주 변동 내역ㅣ (주, %) 주주명 2021.1.1. (기초) 2021.12.29. (매매) 2022.2.28. (감자) 2022.12.31. (기말) 주식수 지분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 합계 4,516,400 100.00 0 (-)1,250,000 3,266,400 100.00 청구인 1,068,128 23.65 1,068,128 32.71 Kㅁㅁㅁ 1,001,663 22.18 1,001,663 30.66 Lㅇㅇ 105,263 2.33 105,263 3.22 Mㅇㅇ 105,263 2.33 105,263 3.22 Hㅁㅁㅁ 네덜란드 400,000 8.86 (-)400,000 Nㅁㅁㅁ 호주 586,083 12.98 (-)586,083 Cㅁㅁㅁ (+)986,083 986,083 30.19 Jㅁㅁㅁ 1,250,000 27.68 (-)1,250,000 ※ ㈜ Kㅁㅁㅁ (이하 “ Kㅁㅁㅁ ”라 한다), Cㅁㅁㅁ, Jㅁㅁㅁ, Lㅇㅇ, Mㅇㅇ는 모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임
① 부채
② 영업권
③ 순자산가액 (①-②+③) 주식수 1주당가액 청구인 1,249억원 205억원
• 1,044억원 4,516,400주 23,129원 조사청 1,393억원 205억원
• 1,188억원 4,516,400주 26,306원 차 이 144억원
• - 144억원
• 3,177원
2. 이에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306원으로 하고,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7,333,383,75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24.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732,225,959원을 과세하였다 ㅣ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ㅣ (주, 원) 구분 1주당 평가액
① 1주당 소각대가
② 총감자 주식수
③ 감자후 청구인지분
④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⑤ 증여이익 (①-②)×③×④×(⑤÷③) 청구인 23,129 8,365 1,250,000 32.7% 1,250,000 6,034,903,580 조사청 26,306 8,365 1,250,000 32.7% 1,250,000 7,333,383,750 차 이 3,177
• -
• - 1,298,480,170
1. 상증세법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여 시가주의를 선언하고, 시가의 정의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 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 한 매매·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하고 있다.
3. 아울러, 시가가 없거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Cㅁㅁㅁ는 2021.12.29. ‘Hㅁㅁㅁ 네덜란드’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400,000주(총지분의 8.86%)와 ‘Nㅁㅁㅁ 호주’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586,083주(총지분의 12.98%)의 합계인 총 986,083주를 주당 8,365원에 취득하였다.
2. 쟁점매매사례는 증여시점(2022.2.28.-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 6개월(실제 2개월 3일) 이내의 특수 관계없는 주주 간의 거래로서 개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8.85%, 12.98%를 차지하 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는 소액 의 비상장 주식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액의 비상장주식거래[Min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
3. Rㅁㅁㅁ와 Qㅁㅁㅁ 그룹은 2018.11월 협상을 시작하여 6차례 의견 교환을 거쳐 2021.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이메일 등을 통해 약 3~4년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에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청구인 Rㅁㅁㅁ 청구인 Rㅁㅁㅁ Rㅁㅁㅁ 최종 년월 ’18.11월 ’19.2월 ’19.3월 ’21.4월 ’21.4월 ’21.12월 쟁점법인가액 (지분율) 17,666백만원 (21.84%) 52,334백만원 (21.84%) 22,399백만원 (21.84%) 48,969백만원 (21.84%) 41,079백만원 (21.84%) 37,779백만원 (21.84%) 쟁점주식가액 3,858백만원 11,429백만 4,890백만원 10,691백만원 8,969백만원 8,248백만원 1주당가액 5,071원 11,591원 4,960원 10,886원 9,096원 8,365원
4. 주식은 처분이나 배당시점에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상증세법은 미실현 이익인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바, 이러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건 감자는 법령에 따른 평가기간 내의 해당 주식의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추가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실현시점에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하다.
5. 이 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증여이익은 224억원 이며 증여자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250,000주를 소각한 Jㅁㅁㅁ이고, 수증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다. (1주당 보충적 평가액 26,306원 – 1주당 소각대가 8,365원) × 소각주식수 1,250,000 주 증여자인 Jㅁㅁㅁ는 법인이므로 실제 증여자는 이 법인의 주주들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① Jㅁㅁㅁ 지분 1.89%를 보유하고 있고, ② Jㅁㅁㅁ의 최대주주는 Kㅁㅁㅁ(67.92%)이고 청구인은 Kㅁㅁㅁ 지분 36.32%를 보유하고 있으며 ③ Cㅁㅁㅁ는 Kㅁㅁㅁ 지분 24.39%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Cㅁㅁㅁ의 지분 15.12%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서 이익을 분여하는 금액은 약 65억원 이다. 4.2억원(224억원×1.89%) + 55.3억원(224억원×67.92%×36.32%) + 5.6억원(224억원×67.92%×24.39%×15.12%) 한편, 수증자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다. 이 건 감자 후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32.71%, Kㅁㅁㅁ 30.66%(청구인은 Kㅁㅁㅁ 지분 36.32% 보유), Cㅁㅁㅁ 30.19%(청구인은 Cㅁㅁㅁ 지분 15.12% 보유)이므로 청구인이 수증자로서 이익을 분여받는 금액은 약 111억원 이다. 73.3억원(224억원×32.71%) + 24.9억원(224억원×30.66%×36.32%) + 10.2억 원(224억원×30.19%×15.12%) + 2.5억원(224억원×30.66%×24.39%(Cㅁㅁㅁ 의 Kㅁㅁㅁ 지분)×15.12%) 이 경우,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금액은 111억원이며, 여기에는 청구인이 증여자로서 분여하는 금액 6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65억원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게 되어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6.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로 소각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영(“0”)원이다.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쟁점법인 보유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으로 인한 것으로 당사 는 염가매수차익 16,036백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기업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법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해당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동 하거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의 변동에 따라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변동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공정가치 또 는 지분법에 따라 수정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한다. ◈ 세무측면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지분법 투자대상이며, 자산의 공 정 가치로 평가해야 함, 또한 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 는 것 은 회계기준에 따른 것 임
• 2021 사업연도 Cㅁㅁㅁ 의 법인세 신고조정에서 지분법이익 10,696백만원(염가매수차익 16,036백만원 – 당해법인 지분법 손실 5,340백만원) 을 익금 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차이를 조정 < 청구인 추가의견 >
- 가. “쟁점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 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
1.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로서 6차례의 가격 협의를 거쳐 거래되었고 치열한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2. Cㅁㅁㅁ(49.5% 출자)은 2006년 Bㅁㅁㅁ 싱가폴(50.5%)과 공동 출자하여, 에이에이매니지먼트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국내 호텔을 개발·운영하고, 호텔 소유주 등과 호텔 위탁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Cㅁㅁㅁ는 이 회사의 주주일 뿐, Rㅁㅁㅁ 그룹과 직접 관련있는 회사가 아니며, 단순한 사업 파트너일 뿐이다. 따라서 Nㅁㅁㅁ 호주 및 Hㅁㅁㅁ 네덜란드와 Cㅁㅁㅁ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히 왜곡이라 할 수 있다.
3. 우선 매수권이란 적대적 인 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 매각 때에 상대방 주주에 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합작투자 주주 간에 널리 적용되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으로 특별한 혜택이라 할 수 없다.
- 나. “ 쟁점매매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 지 아니하며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쟁점매매사례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된다. 또한 COVID-19 로 인한 호텔업의 침체 속에서 체결된 외국 투자자와 거래이며 그 특수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가격 에 해당한다.
1.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 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 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 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 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 하 여야 한다(조심 2011중1568, 2011.12.13.,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외 다수, 같은 뜻). 2) COVID-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호텔업의 타격은 상당하였고 2017.10월 ㅁㅁ전자가 ㅇㅇ동 이전하여 쟁점호텔의 매출은 더욱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기업의 중저가 호텔 진출(ㅁ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이 시작되어 호텔영업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3. 따라서, 쟁점매매사례는 이러한 호텔업의 부정적인 환경에서 거래된 사례로서 그 특수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가격 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심2007구1038, 2008.6.30.).
2. 법원도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9.25.선고, 2019두43955 판결 등 참조)
3. Qㅁㅁㅁ 그룹은 Rㅁㅁㅁ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Rㅁㅁㅁ 호텔 브랜드와 운영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Cㅁㅁㅁ는 ‘Bㅁㅁㅁ 싱가폴’과 합작투자한 Aㅁㅁㅁ를 통해 관계회사의 호텔운영을 관리하고 경영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Hㅁㅁㅁ 네덜란드와 Nㅁㅁㅁ 호주 그리고 Cㅁㅁㅁ는 사업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에 해당한다.
4. 또한 Cㅁㅁㅁ의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관계기업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서 종속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각 상대방의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볼 수 없다.
1. 쟁점매매사례(1주당 8,365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26,306원)에 비해 3배 이상 낮다. 또한 쟁점법인은 호텔업을 운영하는 부동산 과다법인(부동산 비율 87.97%)으로 부동산이 주식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도 정상적인 가격이라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매사례의 산출근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ㅁ ㅁㅁ 그룹은 2019년부터 쟁점주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2.27. 작성된 ‘Rㅁㅁㅁ가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각 제안가’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면, Rㅁㅁㅁ는 쟁점주식 평가를 위해 ㅇㅇ에 소재한 부동산 컨설팅사인 Vㅁㅁㅁ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 평가를 하였으며 거래가액을 114억원(1주당 11,591원)으로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3. 쟁점주식의 양수인 Cㅁㅁㅁ의 회계감사인도 2021년 회계감사시 쟁점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1,114억원(1주당 24,657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어 쟁점매매사례는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는 독립된 경제 주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이례적인 거래로서 이 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 조사청 추가 의견 >
1. 쟁점호텔 부지는 ㅇㅇ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ㅇㅇㅇ역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ㅇㅇㅇ선, ㅇㅇㅇ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개발호재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2018.10월 최초 가격협상 당시와 2021.12월 최종 거래 당시는 가격 변동폭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과거 3년전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가격협상이 진행되었다.
2. 또한 최종 매매계약 당시 Qㅁㅁㅁ 그룹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Eㅁㅁㅁ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쟁점호텔 매각을 진행 중에 있었고 실제로 쟁점호텔은 쟁점매매사례에서 적용한 토지 평가액(396억원)보다 724억이나 높은 1,120억원에 매각되었다.
1. 쟁점주식매매 가격협상 내용을 보면 2018.10월 최초 가격협상 당시에는 Rㅁㅁㅁ와 Qㅁㅁㅁ 그룹은 쟁점법인 소유한 부동산을 부동산 컨설턴트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3년 전 가격으로 최종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 당사자라면 성사될 수 없는 거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협상 자료 중 2021.8월 최종 합의시 쟁점법인 주식가치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등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은 2020.12.31. 현재 재무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주요자산인 토지는 2018년 토지 평가액(396억원)을 적용하여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ㅣ쟁점주식 가격 최종합의시 쟁점법인 주식평가 내역 중 일부ㅣ (백만원) 구분 최초 Rㅁㅁㅁ 제안 (2019.2.27) Final Propsal (2021.8.26.) 재무상태표 (2020.12.31.) A. 지분법 제외후 청산가치 40,890 42,105 55,847 현금등 824 2,185 2,185 외상매출금등 335 183 183 토지 39,624 39,624 18,914 건물
• - 19,697 기타 107 110 14,868 B. 상환, 공제할 부채 합계 19,501 20,684 20,684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1-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등의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등의 수 ÷ 총감자주식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①] ’87년 ’89.6월 ’06.9월 ’21.12.28. ▾ ▾ ▾ ▾ Rㅁㅁㅁ·Qㅁㅁㅁ 합자투자계약 체결 쟁점법인 개업 Aㅁㅁㅁ 설립 쟁점법인 주식 매매 계약 (주당 8,365원)·Qㅁㅁㅁ 그룹 이 국내에 ㅁㅁㅁ, ㅁㅁ 등 Rㅁㅁㅁ 브랜 드 호텔 도입·호텔명: ㅁㅁㅁ Qㅁㅁㅁ S호텔·주주 Bㅁㅁㅁ 싱가폴(50.5%) Cㅁㅁㅁ (49.5%)·매도자: Hㅁㅁㅁ 네덜란드 외·매수자: Cㅁㅁㅁ·매각일: ’21.12.29. [요약②] ’22.2.28. ’22.3.25. ’22.5.30. ’24.1.10. ▾ ▾ ▾ ▾ 쟁점법인 주식 소각결의 (주당 8,365원) ㅁㅁㅁ Qㅁㅁㅁ S호텔 매매계약 (1,120억원) 청구인의 감자이익 관련 증여세 자진신고 조사청의 감자이익 관련 증여세 경정·소각대상 주주인 Jㅁㅁㅁ 가 보유 한 125만주·매도자: 쟁점법인·매수자: Eㅁㅁㅁ·소유권이전: ’22.9.21. ※ 매수자의 프로젝트 금융투 자 회사인 Fㅁㅁㅁ 로 소유권 이 전·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보충 적 평가액을 1주당 23,129 원으로 산정·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보충 적 평가액을 1주당 26,306 원으로 산정
2. Rㅁㅁㅁ 그룹과 Qㅁㅁㅁ 그룹의 관계 Rㅁㅁㅁ 그룹과 Qㅁㅁㅁ 그룹은 합자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운영 전문회사인 Aㅁㅁㅁ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ㅁㅁㅁ Qㅁㅁㅁ T호텔(관계사인 Jㅁㅁㅁ가 소유)의 공동주주로서 호텔 사업에서 동반자 관계에 있다.
① Rㅁㅁㅁ 그룹 지분구조 상기와 같이 Rㅁㅁㅁ 그룹은 자회사인 Bㅁㅁㅁ 싱가폴, Hㅁㅁㅁ 네덜란드, Nㅁㅁㅁ 호주를 통해 국내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② Qㅁㅁㅁ 그룹 지분구조 상기와 같이 Qㅁㅁㅁ 그룹은 Cㅁㅁㅁ, Kㅁㅁㅁ를 통해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3. 쟁점매매사례에 대한 양측 입장
4. 쟁점법인의 주요 자산 쟁점법인은 쟁점호텔인 ㅁㅁㅁ Qㅁㅁㅁ T호텔의 토지 및 건물을 소 유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Pㅁㅁㅁ 주식의 40%를 보유하여 Pㅁㅁㅁ이 소유한 ㅁㅁㅁ Qㅁㅁㅁ T호텔 * 의 토지 및 건물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
5. 쟁점매매사례의 거래가액 산출과정 Hㅁㅁㅁ 네덜란드와 Nㅁㅁㅁ 호주는 쟁점주식 986,083주를 2021.12.29. Cㅁㅁㅁ에 총 8,248,508,440원(1주당 8,365원)에 매각한바, 심리담당자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1주당 8,365원으로 산출된 과정 및 그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호텔 영업현황 및 특성
• 대체 숙박시설 과잉공급, 관광객 감소로 객실요금 하락세 지속, 매출액은 ’17년 기준 ’13년 대비 25.4% 감소,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기록 중
• 강남 등 주요지역 외 호텔은 거래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시가 탐색이 쉽 지 않고, 경매 처분될 경우 매우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임
② 매입가격 제안 기준
• 쟁점호텔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모든 자산의 처분가치에서 채 무 등을 상환한 후의 잔여재산가액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호텔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기업 의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cash flow를 기초로 산정한 자산가치에서 부채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 임 본 건에서는 Pㅁㅁㅁ의 ㅁㅁㅁ Qㅁㅁㅁ T호텔
2. 쟁점법인 청산시 회수 가능한 가치
① 결과요약 구분 금액(원) A. 쟁점호텔 토지가치 30,157,705,420 B. Pㅁㅁㅁ 주식가치 12,665,246,235 C. 위 A, B 외 자산가치 1,265,442,494 D. 부채총액 19,537,823,887 E. 직원 퇴직위로금 등 3,364,825,600 F. 청산가치(A+B+C-D-E) 21,185,744,662 G. Rㅁㅁㅁ 지분비율 21.84% H. Rㅁㅁㅁ 주식가치 4,626,966,634 I. 제안가격 5,000,000,000 (1주당 5,071)
② 산정근거
• (쟁점호텔 토지) 추정 평가액 445억원에 최근 1년간 ㅇㅇ시 토지 평균 낙찰가 율 72.7%을 적용하고, 처분수수료 22억원을 차감함
• (Pㅁㅁㅁ 주식) 과거 추세를 고려한 예상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영 업자산의 가치(375억원)를 구하고 부채(58억원) 차감 후 지분비율 40% 적용
□ 결과요약 구분 금액(원) A. 쟁점호텔 토지가치 39,624,832,500 B. Pㅁㅁㅁㅁ 주식가치 30,981,926,755 C. 위 A, B 외 자산가치 1,265,442,475 D. 부채총액 19,537,823,887 E. 직원 퇴직위로금 등 0 F. 청산가치(A+B+C-D-E) 52,334,377,843 G. Rㅁㅁㅁ 지분비율 21.84% H. Rㅁㅁㅁ 주식가치 11,429,828,121 I. 제안가격 11,429,828,121 (1주당 11,591)
□ 산정근거
○ (쟁점호텔 토지) Qㅁㅁㅁ 그룹 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독립적인 컨설턴트인 Vㅁㅁㅁ가 파악한 추정 평가액 491억원에 최근 1년간 ㅇㅇ시 토지 평균 낙찰가율 82.75%을 적용하고, 처분수수료 10억원을 차감함
○ (Pㅁㅁㅁ 주식) Pㅁㅁㅁ이 소유한 ㅁㅁㅁ Qㅁㅁㅁ T호텔의 토지 평가액 421억원, 건물 평가액 200억원, 기타 유동자산 및 현금 212억원의 합계 833억원에서 부채 59억원을 차감한 774억원에 지분비율 40% 적용
○ (퇴직위로금 등) 쟁점호텔 부지의 재개발 등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 매각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을 공제하지 않음
- 라) 제3차 ~ 제5차 가격 제안 제2차 이후 Rㅁㅁㅁ와 Qㅁㅁㅁ 그룹은 쟁점법인 주식 거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ㅣ제3차 ~ 제5차 가격 제안ㅣ 차수 일자 제안자 쟁잼호텔 토지가치 Pㅁㅁㅁ 주식가치 총 거래가액 1주당 가액 3차 2019.3.19. Qㅁㅁㅁ 348억원 91억원 49억원 4,960원 4차 2019.4.15. Rㅁㅁㅁ 396억원 310억원 107억원 10,843원 5차 2021.4.21. Rㅁㅁㅁ 396억원 230억원 90억원 9,096원
- 마) 제6차 최종합의(2021.8.21.) Rㅁㅁㅁ 와 Qㅁㅁㅁ 그룹은 쟁점호텔의 토지를 396억원, Pㅁㅁㅁ 주식을 197억원으로 평가하고, 2021.8.2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총 8,248,508,440 원, 1주당 8,365원으로 결정하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6.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2021.12.28.) Rㅁㅁㅁ와 Qㅁㅁㅁ 그룹은 2021.12.28. 쟁점주식 986,083주를 2021.8.21.자 최종 합의대로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21.12.29. Hㅁㅁㅁ 네덜란드와 Nㅁㅁㅁ 호주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Cㅁㅁㅁ에 이전되었다.
7. 쟁점호텔 매매계약 체결(2022.3.25.) 쟁점법인은 2022.3.25. Eㅁㅁㅁ에 쟁점호텔의 토지 등을 112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소유권은 2022.9.21. 쟁점법인에서 Eㅁㅁㅁ가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Fㅁㅁㅁ로 이전되었다. ㅣ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부ㅣ 본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2022.3.25.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 전 문 >
□ 매도인: 쟁점법인, 매수인: Eㅁㅁㅁ
□ 매수인은 매매목적물 중 건물 및 그에 대한 지상물·부속설비 일체를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후 직접 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하여 토지 위에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1조 (매매목적물) 매도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토지 4,461㎡, 건물 및 그에 대한 지상물·부속설비 일체를 매도한다. 제2조 (매매대금등) ①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1120억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후 건물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상물·부속설비 일체는 사용하지 않고 본건 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예정이므로, 매매대금은 토지 부분만에 대한 금액이며,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없는 것(‘0’원)으로 한다. ②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224억원을 지급한다. ③ 매수인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896억원을 제4항에 따른 일자(이하 “거래종결예정일”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되는 날에 지급한다. ④ 거래종결예정일은 2022.9.30.로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중략)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매수인은 거래종결일 전까지 매수인이 주요 출자자로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게 본 계약상 매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 전부를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할 수 있고, 매도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2022.3.25. 매도인: 쟁점법인 (인) 매수인: Eㅁㅁㅁ (인) 8) 쟁점호텔 관련 기사 및 인근 토지 매매사례 가) 0000.0.4.자 ㅁㅁㅁㅁ 보도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2월에 호텔 영업을 종료하고 Eㅁㅁㅁ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2.3.25.까지 가격 등을 협상해 온 것으로 보인다. ㅣㅁㅁㅁㅁ 기사 내용(2022.4.4.)ㅣ 나) 한편, 쟁점호텔 인근의 매매사례로는 쟁점호텔에서 약 40미터 거리의 ㅇㅇ구 ㅇㅇ동 0000-0번지(토지 488㎡, 3층 건물)가 2021.11.8. 1㎡당 19,200,820원, 총 9,370,000,000원에 거래(매매계약)되었으며, 해당 토지 매수자인 Uㅁㅁㅁ는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9) 쟁점호텔 토지가격 현황 2021.12.28.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금액을 8,365원으로 산정할 때의 쟁점호텔 토지 평가액은 1㎡당 8,882,500원 이며, 해당 토지는 2022.3.26. 약 2.8배인 1㎡당 25,106,478원에 실제 거래된 바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당 추정시가 11,000,000원 × 낙찰가율 82.75% - 매각제비용 220,000원 ㅣ쟁점호텔 토지가액ㅣ 일자 2021.5.31. 2021.11.8. 2021.12.28. 2022.3.26. 평가기준 개 별 공시지가 인근토지 매매사 례 (ㅇㅇ 동 0000 -0)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토지 평가액 쟁점호텔 매매계약 당시 토지 거래가액 1㎡당 가액 9,730,000원 19,200,820원 8,882,500원 25,106,478원 총가액 - 94억원 396억원 1,120억원 라. 판단 가) 관련 법리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식소각 결의일(이하 “증여일” 이라 한다)인 2022.2.28.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의 매매사례인 2021.12.28.자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8,365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6,306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 시가에서 제외되는 매매사례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라고 하여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규정은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쟁점매매사례에서 1주당 가액인 8,365원은 사실상 2021.8월에 합의되었으며 이 합의에서 쟁점호텔의 토지는 39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금액은 증여일인 2022.2.28.로부터 3년 전인 2019.2.27. Rㅁㅁㅁ의 가격 제안서상 평가금액과 동일하다. 2019.2.27.자 쟁점호텔의 토지가치 평가액인 396억원은 컨설턴트사인 Vㅁㅁㅁ가 파악한 추정 평가액 491억원에 그 당시 최근 1년간 ㅇㅇ시 토지 평균 낙찰가율 82.75%를 적용하고, 처분수수료 10억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쟁점호텔의 토지가치가 쟁점주식 가치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쟁점매매사례는 호텔의 토지가치를 증여일로부터 3년 전인 2019.2.27.의 자체 평가액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상황 및 개발호재 등으로 급변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쟁점호텔은 증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2.3.26.에 1,12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금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 산정 당시 쟁점호텔의 토지가치 평가액인 396억원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의 토지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쟁점호텔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토지가치가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또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규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매매사례 외에는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26,30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계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ㅇㅇ일보 “ㅇㅇ동 ㅁㅁㅁ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빌딩 들어선다... ㅇㅇ구, ‘ㅇㅇㅇ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0000.0.0. 기사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