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자산운용의 주주변동 신고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유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으로 ○○자산운용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이러한 지분취득 내역은 세무서에 제출된 ○○자산운용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자산운용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규모 를 고려하면 비상장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일반 적인 납세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분 취득의 자금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증여거래를 선행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미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과거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증여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왔다. 청구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부친으로부터 현금거래를 하였고 현금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 탈루에 관한 어떠한 의도 및 유인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쟁점금액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증여로 판단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도 반한다. 1) 증여인지 차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제기한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 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친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인 2023.12.31.이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증여 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재차 증여 가능성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최초 이자지급일보다 이른 시기에 세무조사가 개시된 사안에서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서3054, 2018.3.6.).
○○자산운용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 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한 것일 뿐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 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마. 과거의 증여세 신고사실이 현재의 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9.9.20. 부친으로부터 현금 150,000,000원과 온○○㈜ 주식 4,400,000주를 수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부친은 2019.12.27. ㈜○○건설로 부터 148,133,550원을 대여받고 청구인의 2019.9.20. 증여분 증여세 148,133,550원을 대납한 것이 확인된다. 2) 비상장주식 취득 후 그에 따른 증여세 대납을 위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상황과 다르며, 설령 과거의 증여세 신고사실이 현재 이 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과거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했으니 현재도 증여 받았더라면 증여세를 신고했을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3)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 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 바.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청은 변제기한을 알 수 없다. 당초 조사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내역 등 차입거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후 원금을 상환할 만한 금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전혀 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쓰였다 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차입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고 상증 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에 따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마)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 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바)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21.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사)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에 방법에 따라 입증 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3)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012.1.26.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1. 쟁점금액 및 쟁점배당금 관련 사항
• 2,538,000,000 그랑○○ ㈜ 2020.5.29. 613,120,990
• 재정국세 2020.6.4. 1,849,000,000
• ㈜○○자산운용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부친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고, 2023.12.31. 연 3.6%의 이자와 원금을 일괄지급하는 내용의 2020.2.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자산운용 및 그랑○○㈜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자산운용은 2019.7.1. 개업하여 서울 소재지에서 경영·금융 컨 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0.2.13. ○○자산운용의 주식 170,200주를 851,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2020.6.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69,800주를 1,849,000,000원 (1주당 5,000원)에 취득한바, 2020.12.31. 현재 ○○자산운용의 지분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표2> ○○자산운용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명 보유 주식 수 (지분율) 2019.12.31. 기준 2020.12.31. 기준 김○○(청구인) 540,000(90%) 부친(김○○) 60,000(10%) 유○○ 40,000(17.38%)
• 고○○ 40,000(17.38%)
• 김○○ 40,000(17.38%)
• 박○○ 40,000(17.38%)
• 윤○○ 40,000(17.38%)
• 윤□□ 40,000(17.38%)
• 이○○ 40,000(17.38%)
• 문○○ 200(0.09%)
• 합계 280,200(100%) 600,000(100%)
- 나) 그랑○○㈜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그랑○○㈜는 2005.5.6. 개업하여 제주도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그랑○○㈜의 지분 5%를 보유한 주주이다. <표3> 그랑○○㈜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명 보유 주식 수 (지분율) 2019.12.31. 기준 2020.12.31. 기준 부친(김○○) 50,000(50%) 50,000(50%) 이○○ 20,000(20%) 20,000(20%) ㈜신미○○○ 15,000(15%) 15,000(15%) 김○○ 5,000(5%) 5,000(5%) 김□□ 5,000(5%) 5,000(5%) 김○○(청구인) 5,000(5%) 5,000(5%) 합계 100,000(100%) 100,000(100%) 3) 청 구인의 사업 이력 청구인은 2020.11.17.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21.10.13. 주식회사 ○○산업을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 중이다.
4. 청구인의 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그룹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2019년 과세연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4>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소득 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근로소득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018년 5,454,786
• -
• 2019년 15,629,902 3,327,892,751
• - 2020년 29,430,000
• - 200,000,000 2021년 43,925,000
• 34,910,045
• 2022년 312,585,263 1,219,629,430 33,461,699
• 합계 407,024,951 4,547,522,181 68,371,744 200,000,000 나) 청구인은 2019.9.20. 부친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온○○㈜ 주식 4,400,000주(평가가액 528,000,000원)와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고 2019. 12.20. 증여세 148,133,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 항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 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인다.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과 이자를 약 3년 10개월 후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가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한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외에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할 당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어서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