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판례, 심판례, 심사례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는 없는바, 이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화된 것으로 판단됨
그 동안의 판례, 심판례, 심사례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는 없는바, 이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화된 것으로 판단됨
1.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짜는 2022.11.9.(평가기준일)이고 평가기간 동안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심의기간 중인 2021.11.13. 거래(매매계약)된 매매사례가액 7억원을 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제외하고 전 2년, 후 9개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평가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 매매사례 선정의 위법성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청의 주장대로 평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대상 선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3. 매매사례가액의 부당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해 비교주택인 000동 000호의 양도자가 ‘Bㅇㅇ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 측은 2024.3.11. 오후에 Bㅇㅇ 의원 측과 면담을 하였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1억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양도 당시에 주변 부동산 중개소에서 시세가 4억원 후반에서 5억원 초반 정도라고 들었고 본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주변 시세보다 1억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비교주택인 000동 000호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비교주택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 이상 지출되었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2021.1월 기준 294,000,000원, 2022.1월에는 370,000,000원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25.8%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은 비교주택이 700,000,000원에 거래되어 같은 면적의 2021.4월 거래가액 585,000,000원 대비 19.6% 상승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전용면적 84.94 ㎡의 거래내역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ㅣㅁㅁㅁㅁ아파트 84.94㎡ 거래가액 변동내역ㅣ 거래년월 거래금액 층수 비고 2021.01 330,000,000원 4 2021.04 360,000,000원 5 2021.05 395,000,000원 3 2021.07 425,000,000원 4 2021.10 480,000,000원 3 2021.11 565,000,000원 1 2022.02 535,000,000원 4 2022.04 575,000,000원 1 2022.07 583,000,000원 2 2022.10 515,000,000원 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테리어 보다는 시장의 일반적인 가격 상승이 비교주택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비교주택 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비교주택보다 쟁점주택의 증여일에 더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시가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비교주택의 경우 매도 전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이 있으며 이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 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평 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2. 영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1. 일자별 사실관계 2021.11.13. 2022.11.9. 2022.11.17. 2023.9.21. 2024.1.16. ▾ ▾ ▾ ▾ ▾ 비교주택 매매계약 체결 (000동 000호) 쟁점주택 증여 (000동 000호) 증여세 신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증여세 고지·결정·거래가액: 700,000,000원·증여자: 수증자 배우자의 여동생·증여재산가액: 370,000,000 (공동주택공시가격)·결정내용: 비교주택 가액 은 시가로 인정됨·고지세액: 84,559,128원
2. 쟁점주택과 비교주택 기본사항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면적, 층수, 공시가격은 동일하고 비교주택은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약 1년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구 분 쟁점주택 비교주택 동·호수 000동 000호 000동 000호 증여일 또는 계약일 2022.11.9.(증여일) 2021.11.13.(매매계약일) 아파트명 ㅇㅇ ㅇㅇ동 000-0 ㅁㅁㅁㅁ아파트 좌동 건물면적(전용) 132.79㎡ 대지면적 122.94㎡ 층 수 1층 공동 주택 공시 가격 ’23.1.1.기준 372,000,000원 ’22.1.1.기준 370,000,000원 ’21.1.1.기준 294,000,000원 ’20.1.1.기준 281,000,000원 ’19.1.1.기준 284,000,000원
3. 유사매매사례의 시가인정 기간
4. ㅁㅁㅁㅁ아파트 실거래가 이력
① ㅁㅁㅁㅁ아파트 84.94㎡ 실거래가 이력 (원) 연도 계약월 층 거래금액 중개사 유무 2021 1 4 330,000,000 표시없음 4 5 360,000,000 5 3 395,000,000 7 4 425,000,000 8 4 425,000,000 10 3 480,000,000 11 1 565,000,000 유 2022 2 4 535,000,000 4 1 575,000,000 7 2 583,000,000 9 5 390,000,000 무 10 4 515,000,000 유 2023 5 3 520,000,000 8 3 525,000,000 9 4 455,000,000 10 3 510,000,000 10 4 470,000,000 11 1 545,000,000 12 1 510,000,000
② ㅁㅁㅁㅁ아파트 84.94㎡ 실거래가 추이 ※ 2022.9월 거래가액 390백만원은 전후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커서 가격 책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그래프에서는 생략함
5. 특수관계자 간 거래 주택에 대한 양측 주장
6. 비교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검토
① 양도가액
② 매입가액
③ 취득세
④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익 (①-②-③-④) 양 도 소득금액 700,000,000 260,000,000 (취득: 2011.7.14) 4,550,000 0 435,450,000 0 ※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 ‘④ 기타 필요경비’에 기재됨 다) Bㅇㅇ 은 2011.7.14. 비교주택을 매입하고, 2022.6.16. 양도(매매계약일: 2021.11.13.)하였다.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Bㅇㅇ 은 2011.10.13.부터 2020.6.14.까지 비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 임차인 Cㅇㅇ (남, 43세)이 가족과 함께 2021.3.19.부터 2022.6.16.까지 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ㅁㅁㅁㅁ아파트 재개발 관련 기사 가) 쟁점주택이 소재한 ㅁㅁㅁㅁ아파트는 1997.1.31.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 점 주택 증여일(2022.11.9.) 현재, 건축 후 약 25년 9개월이 지난 노후 아파트이다.
① ㅁㅁㅁㅁ 기사 일부(2021.12.27.) 제목: ㅇㅇ, 공동주택 30곳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된다 ㅇㅇ도내 20년 이상 공동주택 30곳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7일 ㅇㅇ도는 ‘2030년 ㅇㅇ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2030년)’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도심지 아파트 중 30곳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세부적으로 ㅇㅇ시 지역에서는 ㅁㅁㅁㅁ 0차, ㅁㅁㅁ ㅁㅁ0차, (...), ㅁㅁㅁㅁ, (...) ㅁㅁㅁㅁ 0단지가 포함됐다.
② ㅁㅁ일보 기사 일부(2022.12.28.) 제목: ㅇㅇ 20년 이상 공동주택 33개소,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확정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33개소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ㅇㅇ도는 28일 ㅇㅇ도청 홈페이지에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ㅇㅇ시 지역에서는 ㅁㅁㅁㅁ 0차, ㅁㅁㅁ ㅁㅁ, (...), ㅁㅁ ㅁㅁㅁㅁ, (...), ㅁㅁㅁㅁ 0·0·0·0단지가 지정됐다.
1.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비교주택 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는지
2. 비교주택보다 쟁점주택의 증여일에 더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액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시가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지
3. 비교주택의 경우 매도 전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