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사업상 또는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사업상 또는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A세무서장 등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법인 설립 및 최초 명의신탁
2. 지분양도 및 유상증자 내역
1. 이 건 최초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는 법인 인수 또는 운영과정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2004두11220, 2006.9.22.참조). 명의신탁자 E는 쟁점주식①을 2012.8.3., 2013.1.4. F에게 최초 명의신탁 할 당시 싱가폴법인의 소유주로 재생유 통관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사업상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외 재생유 수출법인의 소유주와 국내 수입법인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통관이 불가능 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관련 법률 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설사 최초 명의신탁 당시 현실적으로 통관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여도 싱가폴법인은 싱가폴 기업청 발급 기업정보 상 2013.3.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최초 명의신탁 후 1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가 해소되어 쟁점주식① 소유권을 명의신탁자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환원하지 않고, 2014.7.18. 쟁점주식① 중 5,100주를 G 등 3명에게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쟁점주식① 재차 명의신탁의 첫 번째 사유로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전문가 조언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나, 상법제382조에서 이사의 주식 소유가 이사 선임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 없이도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였다.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의 두 번째 사유로 최초 명의수탁자 F의 은행 보증비율 증가로 F가 지분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일(2014.7.18.) 당시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최초 명의신탁 사유가 해소된 상태(싱가폴법인 2013.3.6.폐업)로 쟁점주식①을 재차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자 E 본인 소유로 환원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①의 최초 및 재차 명의신탁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다.
2. 명의신탁자(E)의 국세체납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였다. 명의신탁자 E는 쟁점법인 외 타 법인의 주주(지분100%)로 2017.7.20. 해당 법인의 체납국세 3건, 약 25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되었으나 납부기한인 2017.8.9.까지 전액 미납하여 체납 발생하였으며, 2020.2.18. 개인회생 신청하고 2021.3.18. 개인회생절차 개시되어 체납 관할서인 금정세무서에서 체납국세 31백만원(산정기준일: 2021.4.2.)에 대한 채권 신고하여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였다. 체납 발생일인 2017.8.10.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일인 2021.3.18.까지 상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 및 배당금(쟁점법인 2020년, 명의수탁자 F에게 2천만원 배당)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 E의 개인 체납액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0926) 및 심사례(심사증여 2019-0023, 2019.10.24.)에서 명의신탁에 의해 명의신탁자 개인의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하였다. 명의신탁자 E는 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2014.8.12. G 등 3명에게 지분 51%를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 하여 상당기간(2014.8.12.∼2020.12.13.) 동안 과점주주를 회피하였다. <표> 명의신탁 기간 동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내역은 없으나 쟁점법인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 기간에 국세체납 발생 후 납부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쟁점법인의 국체 체납기간 동안 명의신탁자의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바 있다. <표> 4) E는 쟁점주식을 자녀 K에게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다. 2021.6.28. 명의수탁자 H이 쟁점주식 중 6,000주를 E의 자녀 K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1백만원 과세를 회피하였다.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려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심사증여 2022-0018, 2022.7.6. 참조).
- 나. 쟁점주식②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② 유상증자가 기존 수탁자 지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②의 기초가 되는 쟁점주식①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상증자한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 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과점주주 지위를 계속 면하였으므로, 쟁점주식②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E 명의의 가지급금이 있음에도 가수금으로 한 출자전환을 상법상의 완전한 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한 쟁점주식②가 2021.6.28.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 되었으므로 쟁점주식② 유상증자의 유효성을 논할 여지가 없다. <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용 E의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E가 2012년∼2014년까지, 2014년∼2018년, 2020년 등에 쟁점법인의 주식 총 126,025주를 F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2.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처분청은 E의 F 등 4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아래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18.7.4., 2018.7.30. 2020.12.24. 유상증자의 주식평가액은 증여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①F 명의의 2012.11.23., 2013.1.4. 최초 명의신탁, ②G·H·I 명의의 2014.7.18. 재차 명의신탁, ③F·G·H·I 명의의 2014.8.12.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대해 140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쟁점법인 사업자 기본 사항
4. 싱가폴법인과의 거래 내역 청구인 E가 쟁점주식을 F에 명의신탁한 사유로 주장한 싱가폴법인과의 수입거래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조사청이 제시한 싱가폴법인의 폐업일(2013.3.6.) 이후인 2014.6월까지도 수입거래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
5. 쟁점주식① 명의신탁 관련 청구인 제시 세부근거 청구인 E는 싱가폴법인과 쟁점법인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 대상인 정제유가 엄격한 심사대상이 되어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쟁점주식①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세부근거로 아래와 같은 폐기물 관련 규정과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6. 청구인의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 소명 쟁점법인은 2012년 설립 후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지속적인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을 피하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쟁점법인의 사업적 특성상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 2018년 유상증자 전후의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조사청도 유산스 차입금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다. <표>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전 이익잉여금이 5,649백만원 차감된 사실과 2017년 원재료 수입 대금을 은행에서 직접 지급하는 유산스 차입금이 1,339백만원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원재료 차감으로 이익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E의 국세체납 및 납부내역 조사청은 명의신탁자인 E가 쟁점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국세체납액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국세체납 관련 자료와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명의신탁자 E는 ‘주식회사M에너지’ 라는 법인의 주주(지분 100%)로 2017.7.20. 해당법인의 체납국세 3건, 약 25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되었으나, 납부기한인 2017.8.9.까지 전액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2020.2.1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3.18. 개인회생절차 개시되었고, 체납 관할서인 금정세무서에서 체납국세 31백만원(산정기준일: 2021.4.2.)에 대한 채권 신고를 하여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E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2012년 명의신탁으로부터 2021년 쟁점주식이 환원되기까지 쟁점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체납발생 사실은 있으나 완납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최초 명의신탁 등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요 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수입절차 상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관세청의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폐유 또는 정제유를 수출하는 외국법인과 이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규제·감독기관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 사업주 입장에서 원활한 통관과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양 회사의 소유주를 달리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유상증자 명의신탁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본잠식에 따른 무역금융거래 제한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상법상 제약이 있고(상법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재배정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 현황에 기초하여 F 등 4인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배당소득세·간주취득세도 없고, E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자녀 K에 대한 증여세는 1백만원으로 미미하여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조세회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처분청들의 증여세 고지내역 <표> 1) 청구인(E)은 모친이 싱가폴에서 운영하던 SH트레이딩 사업장을 승계받아 운영 2) 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은 수입한 정제유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하여야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등 재생유에 대하여 엄격 히 규제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명의신탁 기간동안 한번의 배당(2020년 F 2천만원)만 실시하였고 F 는 해당 배당금 외 2020년 귀속 타 금융소득금액이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회피내역이 없으며 이는 처분청 과 다툼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