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액 평가 시 대손금 등 자산차감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주식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함이 타당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액 평가 시 대손금 등 자산차감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주식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함이 타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재조사 [ 문서번호 ] 심사-증여-2023-0021(2024.01.24)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액 평가 시 대손금 등 자산차감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주식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세무서장이 2023.5.10. AAA(청구인1)에게 한 2019.7.5.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20.3.25.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20.6.11. 증여분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과, 같은 날 BBB(청구인2)에게 한 2009.3.3.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1.9.27. 증여분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1. CCCC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증여일)별 주식가액 평가 시 대손금 등 자산차감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동 법인의 주식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 확인내용
2.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청구인1이 청구인2 및 DDD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2023.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이라 한다)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1에게는 증여세 117,550,997원(2023.11.27. 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청구인2에게는 증여세 000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5.10. 위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아래 참조).(생략)
<쟁점①에 대한 주장>
1. 1998.8월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전신인 GGGG을 실제 창업한 바 있고 현재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당시 본인은 1998년 이전의 사업실패로 본인명의를 나타낼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지인인 청구인2와 청구인1의 아들, 딸, EEE, FFF의 명의만 대여받아 상법상 회사설립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하였다.
2. 민·상법상 주식명의를 빌린 것은 청구인1의 무지로 그 잘못과 책임은 청구인1에게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회사설립 시 행하는 관행으로 그러하듯이 상법상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아 주주들이 자본금을 추가 출연한 것처럼 자본금 납입 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곧바로 증자금액을 인출해 대여금을 반제하였다.
3. 실제 쟁점법인의 실질적 소유경영자로서 청구인1이 경영전반을 운영하였고 오직 경영에만 집중하였으며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이익배당, 경영참가 등 유·무형의 재물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 실제 주식의 소유권과 경영이 청구인1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 상법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실제 이동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실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1. 2008년 1월 평소 알고 지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의 명의를 나타낼 수 없는 상태인 청구인1이 나중에 청구인2에게 세금문제나 금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부탁을 받고 청구인2의 명의를 단순 대여해 준 일로서 본건으로 인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배당, 경영참가 등의 일이 일절 없었다.
2.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이와 관련해 청구인1ㆍ2는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어떠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3) 명의대여 행위 외에 단지 명의위장 사실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납세의무가 부과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며,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바, 청구인2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 주당평가 내역을 보면 2007.12.30. 1주당 000원, 2009.3.3.과 2011.9.27. 각각 액면가인 000원이나, 2019.7.5. 000원, 2020.3.25.과 2020.6.11. 각각 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가액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통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상증세령 제54조)불구하고 조사청의 주당 평가가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부당한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1. 해외부실채권 000백만원의 미반영 문제
3. 고정자산 평가의 과다평가액
4. 위 ‘1) 해외부실채권 000백만원의 미반영 문제’ 사항은 수출면장 등 선적분 자료와 현지창고 재고현황 및 제품상태 동영상 등을 보유하고 있고 위 ‘2) 2019년 퇴직금 추계액의 과소계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9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확인받은 사항이다.
5. 위 ‘3) 고정자산 평가의 과다평가액’ 사항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기업회계기준과 상증세법상의 법리문제이나 미분양된 판매용 주택에 대해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쟁점①에 대한 의견>
2.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은 ⅰ)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명의개서 포함)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며, ⅱ) 당사자 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ⅲ)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이때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에서는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 요건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과세요건 입증은 충분하다.
1. 대법원은 판결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927 판결 참조).
2. 이 대법원판결 이후 대체로 납세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다수),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다(조심 2016광948, 2016.8.16. 참조).
3. 쟁점법인과 관련된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1은 1998.5월 쟁점법인 설립 시 HHH(子 00%) JJJ(00%), KKK(00%), LLL(000%) 4인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2003년~2004년 기간 동안 위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1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환원 및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고, 2007.12월 청구인1의 주식 000주(당시 000주 중)를 청구인2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9년과 2010의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2 명의로 각 000주씩 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청구인2가 보유한 명의신탁 주식 000주를 청구인1의 子 EEE의 지인인 DDD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2.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1인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1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으며, 설령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삭제 개정된 2001.7월 이후에는 실소유자인 청구인1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야 옳으나, 오히려 2007년, 2019년, 2020년에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책임지는 과점주주 등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청구인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상 1인 발기인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가 없다. <쟁점②에 대한 의견>
1. 다만, 2020.3.25, 2020.6.11. 당시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2023.11.27. 아래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을 정정하였으며, 관련 증여세도 감액 경정하였다.(생략)
2. 2009.3.3, 2011.9.27.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여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평가하였고, 2019.7.5.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른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 순자산가치의 80%인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그리고, 2020.3.25, 2020.6.
1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른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 순자산가치의 80%인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평가하면서 당초 처분 시 평가한 가액 000원이 과다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평가기준일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1. 매출채권 과대계상 주장 관련
2. (2019년 퇴직금추계액 과소계상 주장 관련)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 결산서상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반영(2019.7.25., 2020.3.25., 2020.6.11. 각각 000원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3. (고정자산 과대평가 주장 관련) 상증세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공동주택을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로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1ㆍ2의 항변은 이유 없는바,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평가 시 대손금 등 자산차감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⑦ 삭제 <2011.12.3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17.2.7, 2018.2.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7.2.7>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7.2.7>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7.26., 2019.3.20>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7,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쟁점법인의 1998~2022 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법인의 2006~2022 사업연도 자산, 부채, 자본(미처분이익잉여금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법인의 그간 세금 수납 및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생략)
5.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를 쟁점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편집ㆍ정리하였다) (생략)
6. 청구인1ㆍ2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증빙서류로 신용정보점수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2019년 이래 현재까지 신용불량 상태라고 한다.(생략)
7.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 주식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당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① 청구인1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직원 등 명의로 신탁해두었다가 2003년~2004년 사이 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후, 2007.12.30.경쯤 청구인2 명의로 000주를 재명의신탁하고, 000주는 청구인의 子 FFF에게 이전(조사청은 정상 매매거래로 확인하였다)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2와 청구인1의 子 EEE(쟁점법인의 前 대표이사)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1은 2009.3.3.과 2011.9.2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2 명의로 각 000주 합계 0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2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인1과 친인척관계여서 그대로 있다가 LH임대주택 거주요건(청구인2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000백만원이면 동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에 걸리자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해 처리해 줄 것을 청구인1에게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DDD 등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1과 EEE은 청구인2의 요청을 받고 EEE의 지인인 DDD에게 청구인2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일부인 19,000주를 이전하기로 하고 DDD의 동의하에 MMM은행 계좌 개설 및 은행 자금거래를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아울러,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살펴보면, 2008 사업연도 000백만원, 2009 사업연도 000백만원, 2010 사업연도 000백만원, 2018 사업연도 000백만원, 2019 사업연도 0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022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00백만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은 법인세 등 00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 담당 관할서인 처분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현황상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처분청 회신내용 참조)(청구인1의 子 EEE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청구인2, DDD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청구인1이 쟁점주식을 청구인2 및 DDD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언제라도 배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러할 경우 청구인1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회피가 가능해 보이며,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존재하지도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1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증세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증세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7조의2에서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고(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참조).
(9)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7.1.22. 참조).
(1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조심 2015중2804, 2016.3.30., 결정, 대법원 1996.2.15. 선고 94누16243 판결 참조).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금 발생여부 등 자산차감사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각각 2와 3의 비율(쟁점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에 80%의 비율을 곱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2009.3.3.과 2011.9.27.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위 평가액보다 더 합리적인 주식가액 산정방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그러나, 청구인1ㆍ2는 쟁점법인은 2010년 중국 현지법인에 ○○○완충기 000백만원 상당액을 수출하고 현지의 어려운 시장 사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출한 제품이 사실상 폐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증세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수불가능 채권에 해당하는 000백만원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1ㆍ2가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출면장 등 선적자료, 중국현지법인의 재고현황, 제품상태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보아 이에 해당한다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임ㆍ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확한 퇴직금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부채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④ 아울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거나(상증세법 제60조 및 상증세령 제49조),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조심 2011서0301, 2011.9.8. 결정 참조)으로, 어느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위 ①, ②, ③의 사항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 ②에 대한 소결론 청구인1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액 평가 시 대손금 등 자산차감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주식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쟁점②)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