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 형제간의 민사소송에서 각자의 상속․증여재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에게 쟁점채권 또는 쟁점채권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채권 상환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과 청구인 형제간의 민사소송에서 각자의 상속․증여재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에게 쟁점채권 또는 쟁점채권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채권 상환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3.6.27. 청구인에게 한 2008.6.19.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하고, 그 원천이 되는 국민주택채권을“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2023.6.27.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 고지(증여자: 母 S△△)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는‘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은 증여추정의 대상이 아니라 출처가 입증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은 故 Y△△의 사망일인 1996.11.2.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5년임을 감안하여 1998.6.2.부터 2001.10.30. 입고분 △△△△ 채권 평가액 ○○○원을 상속 누락 채권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도록 하였다.
- 나) 당시 쟁점채권 등은 상속 누락 재산이 아니라 사전 증여받은 채권이었음에도, 채권의 만기일을 감안할 때 어차피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채권은 상속재산 합산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 받게 되므로, 상속세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쟁점채권이‘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유산세 체계로 법정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더라도 상속인간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쟁점채권에 대해 다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한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 가) 상증세법 제45조에 의한 증여 추정 과세가 성립하려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데, 이때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즉,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추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 증여받은 쟁점채권을 상환한 자금으로, 자금의 출 처와 흐름이 분명한바,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다) 즉,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임의대로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당초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대표 상속인인 Y◎◎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을 받은 후에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법정 분쟁 중인 Y◎◎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증여한 사실도 없고 증여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1. 당초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쟁점채권의 상환자금을 추적하여 Y◎◎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있다.
2. 그러나,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소지하다가 청구인이 상환하여 수표로 받은 것으로써, 청구인이 故 Y△△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대표 상속인인 Y◎◎이 상속받은 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처음부터 상속받으면 그만인 것을 최고세율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또다시 50%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증여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당초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도, Y◎◎과 청구인의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증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후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5. 그런데, 청구인과 Y◎◎의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보듯, 각자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의 상환자금에 대한 과세자료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 받은 것으로써, 활용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환한 자가 청구인임을 알고 과세 처분 이유를 채권상환자금 증여추정에서 채권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변경한다면, 쟁점채권의 취득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2001년으로 추정되는 만큼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 또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1. 쟁점채권의 만기일은 2007.4월로, 만기일이 지나 청구인 본인이 직접 채권을 소지하고 2008.6.19. 상환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소지한 그 자체로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친 故 Y△△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998.6.2.부터 2001.10.30.까지 입고된 △△△△ 채권을 상속 누락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점과, 쟁점채권도 당해 상속세를 과세 받은 상속누락채권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쟁점채권의 취득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늦게 보더라도 2001.10.30. 이전이라고 할 것이다.
3. 2001.10.30.은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지 오래로, 채권취득자금을 증여추정 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더욱이 채권취득자금도 아닌 채권상환자금을 증여추정 한다면서 그 상환일(수표발행일)을 증여일로 추정한다는 것은 법 조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 라. 처분청은 2013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취득한 채권의 자금출처를 인정받지 못해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1차 선행처분과 2018년 세무조사 당시 타인이 채권을 상환하여 받은 수표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2차 선행처분은 본 건 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가 과세되었던 본 건은 1ㆍ2차 선행처분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이 건 처분에 앞서 ○○세무서장은 2011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2013년 중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2008년 중 청구인이 상환한 쟁점채권)이 선친 故 Y△△의 상속 관련 조사과정에서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것임을 알고 증여추정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고, 증여추정재산은 전부 과세를 한바 있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는,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남동생인 Y◎◎이 쟁점채권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자료화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2008년을 증여(추정) 시기로 본다면, 2011년 상속세 과세 시점 이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재산이 귀속되었는데, 이 건 증여세 과세시점인 2023년에 과거로 돌아가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13년과 2018년에 한 선행처분의 예에 따를 때 이 건 증여추정에 문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환한 시점이 2008.6월인 만큼 국세부과제척기간도 남아있다고 하나, 이러한 의견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선행처분 대상 재산과 쟁점채권의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 본인 명의로 취득한 채권의 자금출처와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따져 과세한 1차 선행처분대상 재산과
② 제3자가 무기명 채권을 상환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출처와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따져 과세한 2차 선행처분대상 재산과 달리 ③ 이 건 처분대상 재산은 ○○세무서장이‘상속재산에 포함된 만큼 증여추정 여지는 없고, 청구인이 남동생으로부터 실질 수증하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과세자료화한 것으로서, 선행처분 대상 재산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5. 처분청은 증여추정으로 한 선행처분의 예에 따라 이 건도 증여추정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은 증여추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건 증여추정여부는 2013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로서 판단이 끝난 것이다. ○○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처분대상 재산은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만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려면 청구인의 모친을 증여자로 특정하여 2013년에 했었어야 한다.
6. ○○세무서장은 이 건 처분대상 재산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동생으로부터 수증하였을 가능성 외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상속세가 과세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또 다시 증여추정 하여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7. 과세관청은 재산 원본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복적으로 위법하게 부과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따질 필요도 없으나, 굳이 살피자면 청구인이 소지하던 채권을 2008년에 상환하여 현금화한 만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의 취득일이 될 것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미 경료 되었다.
8. 한편, 쟁점채권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음과 채권상환인(상환 시점에 채권을 소지하고 현금화한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2011년 ○○청 조사 시 상속세 수정신고에 쟁점채권이 포함된 점
• 2013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2011년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수정신고 재산목록으로 파생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한 만큼 쟁점채권은 기과세되었음이 명백하다.
• 증거자료: 2013년 ○○세무서로 파생된 ○○청 과세자료 및 ○○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
- 나) 채권상환인이 청구인인 점
• 무기명채권의 매입자는 오직 채권 최종 소지자에게만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매입명세서를 교부하는바, 채권매매내역서와 매입확인서를 청구인이 보관하였다가 과세당국에 징취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취득 시점부터 소지하였음이 명백하다.
• 증거자료: 쟁점채권 등을 매입한 PPPPP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이 소지하던 확인서 및 채권매매내역서
- 마. 결론 이 건 처분에 앞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2011년 및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2008년 청구인이 상환한 수표는 故 Y△△의 상속세 관련 조사 과정에서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채권이 상환된 것임을 알고 증여 추정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으며, 쟁점채권에 상속세가 이미 과세된 만큼 증여추정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1. ○○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2012.2.7.○○세무서에 통보한 청구인의 과세자료 ○○○원과 함께 같은 날 통보된 또 다른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1차 선행처분)이 있었고, 같은 날 ▤▤세무서로 파생되었다가 ○○세무서로 이관된 과세자료에 따라 2019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2차 선행처분)이 있었는데, 이 건 과세에 앞서 있었던 두 건의 부과 처분 모두 이 건과 유사하고, 법원 및 심판원에서 과세처분이 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관련 파생자료 ○○○원 중 제척기간이 임박한 2008.6.19. 상환된 쟁점금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5조 제1항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원을 과세하게 된 것이다.
1. 쟁점금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청구인이 상환한 자금 ○○○원 중 일부인 ○○○원으로, 당초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금액과 함께 통보된 과세자료인 2006년 채권매입자금 ○○○원에 대한 과세처분(1차 선행처분)의 처분 근거에 대해 법원에서 “증여추정”으로 최종 판단한바 있다(○○고등법원 2017누8**, 2018.7.4.). 또한, 본 건과 동일하게 민사소송 계류 중인 사유로 과세 유보되었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차명채권 상환자금 차명 입금액 ○○○원에 대한 과세처분(2차 선행처분) 또한 조세심판원에서“증여추정”으로 판단한바 있다(조심2020서*, 2022.10.07.).
2.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채권은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었고, 수차례 리볼빙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차 선행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행정법원 2014구합7****, 2017.10.27.)에서는 무기명채권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1. 이 건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사유는 “증여”가 아니라 구 상증세법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한“증여추정”으로, 이는 1차 선행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 및 2차 선행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자금에 대한 과세자료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 받은 것으로 활용처리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와 유사한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1차 선행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상속재산의 분할로도 볼 수 없다.
1. 1차 선행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행정법원 2014구합7****, 2017.10.17.)에서는,“채권 매도자금 또는 입금된 자금으로 다른 채권을 매수하여 그 채권이 출고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자료만으로는 입고된 채권 또는 입금된 현금이 청구인의 것인지, 청구인이 위 금융계좌에서 매수된 채권을 출고하여 보유하다가 자신 명의로 상환청구를 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증여시기를 2008.6.19.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이며, 아울러 이 건 과세자료와 유사한 2차 선행처분의 증여시기도 조세심판원에서 처분청과 동일하게 증여시기를 판단한 바 있다.
○○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과세자료와 동시에 파생한 다른 과세자료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1차 선행처분에 대한 법원 판례 및 2차 선행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모두“母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처분이 유지된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이 1차 선행처분 및 2차 선행처분과 달리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정황이 확인된바 없다. 더욱이 이 건 과세자료의 과세 유보 사유와 동일한 2차 선행처분 자료(2008~2011년 차명채권 상환자금 차명입금 등 ○○○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임에도 조세심판원에서 증여추정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1. 청구인의 부 Y△△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2. ○○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청구인 일가와 관련하여 2011년 중 실시한 세무조사 현황 2-1) 상기 2012.2.13.결정분 상속세 결정내역 및 상속재산가액 내역
3. 1, 2차 선행처분 관련 조사 이력 및 불복 현황
4.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5. ○○지방국세청장이 2012.2.7.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로 상기 과세자료를 파생하면서 청구인의 차명 입금자 관할세무서로 함께 파생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전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요구서에서 발췌). * 상기 자료3과 동일한 자료이며, R△△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3.3월 R△△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이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2013.8월 청구인의 관할서인 ○○세무서로 통보함
- 다) 상기 과세자료 내역 중 자료, 자료, 자료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1차 선행처분 관련 자료)
(2) 자료 (본 사건 관련 자료)
(3) 자료 (2차 선행처분 관련 자료)
6.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기 과세자료를 수보한 뒤 2013년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에 대한 부과결정(1차 선행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차 선행처분과 관련하여 2018년에 있었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조세심판원 결정문(2020서***, 2022.10.7)에서 인용]. <소명내역>
○ 2013년 부분조사 당시 자금출처 소명내용
• 선친 생전에 본인 몫으로 남겨준 무기명채권을 ㈜BBBB 직원들 명의로 차명관리하다가 2008년 이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선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며, 본 건에 대하여 조사청 조사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명일 현재 Y◎◎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 계류 중임(2012가합1*)
○ 2018년 현재 소명내용
• 선친 생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산업금융채권 등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으며 만기가 되면 다시 무기명채권으로 반복하여 매입하도록 하였고 동 채권을 2002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은행 본점에 있는 본인 대여금고에 보유·관리하고 있다가 2011년 4월에 R△△을 통해 상환 받은 자금으로 본인의 소 유가 분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조사내용>
○ 2013년 중 ○○세무서장 부분조사 결정시
• 채권매입자금
○○○ 원 자금출처는 자력취득 인정하였고, 채권매입자금
○○○ 원에 대해서는 선친으 로부터 증여ㆍ상속받았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어 모친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하였고, 본 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내용을 검토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부분 종결하였음
• 모친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증여세 과세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고법 2017누8****, 2018.7.4.)소송에서 국승하였으며, (이하 생략)
○ 2018년 현재 증여세 조사내용
• 소명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부모로부터 1990년대 초에 증여받은 채권을 차명관리 하다가 지인 R△△에게 상환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서류도 없이 확인서만 제출하고 그 외의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후 정식공문 으로 증여취득 후 본인이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여세 신고사실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R△△이 동 채권의 상환자임을 증명할 객관 적인 증빙 서류를 요청(문서번호: 재산세과-1***, 2019.6.4.)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입증서류가 없다고 제출하지 못하였고,
• 국민주택채권을 지인인 R△△에게 2011년 4월경 상환을 부탁하였다고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서 조사 당시 확인된 사항으로 2013.3.5. R△△이 직접“2011.4.8.에 청구인에게 ○○○원을 받아 본인의 ○○○증권 계 좌에 일시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확인 서와 같이 제출한 수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2010.10.12.부터 2010.10.18.까지 발행된
○○○ 원 수표 **장과
○○○ 원 *장을 R△△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채권의 상환자가 R△△이 아님이 확인되었음
• 또한,“2010년 10월경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채권매매업체를 통하여 매매한 다음, 본인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2018.9.28.에 소명서와 같이 제출한 R△△의 확인서에서는 번복하여 소명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힘듦
• 동 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권이 차명으로 관리된 사실이 Y◎◎과 모친 S△△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BBBB의 자금관리 담당자 P○○의 검찰 진술서, K○○의 진술조서, 모친 S△△의 피의자신문조서, Y◎◎의 확인서 등에서 모친 S△△가 AAAA의 창업주로서 AAAA 직원 명의로 매입 또는 취득한 차명재산을 비롯한 AAAA의 자금은 사실상 S△△에 의해 관리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 또한 故 Y△△의 상속재산인 무기명채권 및 차명재산이 Y◎◎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S△△의 확인서에 확인되는 등 Y△△ 및 Y◎◎의 상속증여세 조사시 드러난 차명재산의 상당부분도 실제 소유주가 S△△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과 관련된 채권도 S△△가 직원 명의로 차명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임
• 이 건 조사는 2013년 당초 조사 시의 보완적 성격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목적으로 한번 더 추가 소명을 받아 공정하게 과세하려는 취지이지 새삼 새롭게 밝혀진 사안에 대한 조사는 아닌바(당초 조사 시 이 부분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유류분 소송 결과에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과세 보류) 당초 조사 및 쟁송시와 마찬가지로 본 건 국민주택채권이 청구인 본인 소유라고 주장만하고 결정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2013년 결정한 증여세 과세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고등법원 2017누8****, 2018.7.4.) 소송 판결내용과 같이 자금능력이 있는 모친 S△△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채권을 상환하였다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011.7.4.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1차 선행처분, 2차 선행처분, 본 사건 관련 자료 및 처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법원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요 내용 발췌
- 가. 청구인의 주장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액면가
○○○ 원, 취득가액
○○○ 원)의 취득자금을 母(S△△)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부터 임직원 명의로 무기명채권 등을 취득하고 상환받기를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상속재산인 채권 중 자신 몫의 채권을 2000.12월 경 AAAA 임직원 명의로 상환 받고, 이어 그 상환 자금으로 다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실물을 보관하다가, 2006.1.10.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상환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청구인의 동생인 Y◎◎은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채권 등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이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납부된 것이다). 그리고 2006.1.10.은 청구인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상환 받은 날일 뿐, 어떠한 증여도 발생한 바 없다.
2. 상증세법상 증여추정 규정 적용 불가 주장 1)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채권의 상환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4조제1항,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4조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청구인에게 증여되기 전 母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의 직업, 소득, 재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 및 母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이 약 130억 원 있고, 2000년경부터 법인의 이사, 대주주 지위에서 소득이 있었던 점, 母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여추정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 다. 판단
1. 본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주위적 처분 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母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예비적 처분사유로서 청구인이 母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먼저 주위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중략)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2, 3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및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약
○○○ 원 상당[BBBB 주식회사 주식
○○○주 ○○○원, ○○○ 주식회사 주식 ○○○주 ○○○원, ○○○ 보험 보험금 합계
○○○ 원 등]인 사실 및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합계 약
○ ○○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주식을 매도한 자금, 수령한 보험금,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상환 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 취득 능력의 판단요소 즉, ‘직업・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자금을 이 사건 채권 취득의 자금출처로 내세우면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력으로 위 상환자금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의 취지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母 명의의 확인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 상환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증거로는 위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채권과 관련하여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은 없다.
②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두 Y◎◎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母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AA AA을 창업한 창업주로서 BBBB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1993년경부터 BBBB 및 창업주 일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한 박
○○ 등은 母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였고, 채권실물이나 모든 통장 및 도장, 주식, 어음, 현금 등은 모두 母가 직접 보관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母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母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 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왔고, 구체적인 차명재산의 규모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차명채권을 포함한 창업주 일가의 차명재산은 母가 AAAA의 직원들을 통해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AAAA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또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AAAA 직원들이 차명채권을 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0년경 이○○, 한○○ 명의 금융계좌에 청구인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이 입고되어 매도되거나 현금이 입금되고, 곧이어 그 채권 매도자금 또는 입금된 자금으로 다른 채권을 매수하여 그 채권이 출고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자료만으로는 이○
○, 한○
○ 명의 금융계좌에 입고된 채권 또는 입금된 현금이 청구인의 것인지, 청구인이 위 금융계좌에서 매수된 채권을 출고하여 보유하다가 자신 명의로 상환 청구를 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과 이○
○ 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금융계좌에서 거래된 채권 또는 금전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母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무기명채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피상속인 회장이 상속재산인 무기명채권 및 차명재산은 Y◎◎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임을 확인합니다.’ 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이에 반하여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수증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母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갑 제38, 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이 2011.3월경부터 2011.12월경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Y◎◎이 합계액
○○○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Y◎◎이 2011.12.30.경 위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Y◎◎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母는 Y◎◎과 함께 AAAA을 창업하여 수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 왔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자녀 등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560억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을 제5호증), 母는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처분사유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예비적 처분사유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가) 1차 선행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2014구합7****, 2017.10.17., 국승)
- 나) 1차 선행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내용(2017두86806, 2018.7.4., 국승)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없었음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와 이 법원의 증인 W△△(청구인의 남편이다)의 증언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단독 상속하고,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상환 받아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였으며, Y◎◎이 상속세를 납부한 약
○○○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 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위적 처분사유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2차 선행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 2022.10.7. 1심 계류중)
10.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 자료
- 가) 청구인과 Y◎◎ 간 민사소송(○○고등법원 2016나2 주식인도 등, 선고일: 2017.8.31. 원고 항소기각) 판결문 일부 청구인은 Y◎◎과 청구인 사이의‘상속재산 분할 소송 판결문’에 Y◎◎의 채권 증여 혐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사실을 들어 처분청에 과세자료처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차명채권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청구인)의 주장 요지 (…) 2) 2011년 실시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Y◎◎의 2011.12.30.자 상속세 수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Y◎◎이 Y△△의 상속재산인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
○○○ 원과 회사채
○○○ 원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Y◎◎은 위 무기명채권과 회사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Y◎◎이 청구인 등 Y△△의 공동상속인들과 준공유하는 위 무기명채권 또는 회사채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거나, 위 무기명채권 등의 처분대금 중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Y◎◎에게 일부 청구로서, 위 무기명채권의 처분대금 중
○○○ 원 또는 위 회사채의 처분대금 중
○○○ 원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중간생략)
- 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Y◎◎에게 귀속된 이 사건 차명채권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 Y◎◎이 이 사건 차명채권 중 어떠한 채권을 처분 하였는지, 청구인이 Y◎◎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처분대금이 이 사건 차명채권 중 어떠한 채권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Y◎◎이 독단적으로 처분 하였다는 이 사건 차명채권이 Y△△의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 등 Y△△의 공동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상속재산이거나 Y◎◎의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정 등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Y◎◎이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명채권의 처분 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Y◎◎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더욱이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Y◎◎의 상속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차명채권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이미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이 사건 차명채권에 관한 청구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면, Y◎◎은 Y△△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위 차명채권의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6다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차명채권의 처 분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하 생략)
- 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채권 등 매입자 PPPPP의 확인서 및 채권매매내역서
3. 故 Y△△ 상속 개시 당시 유언집행인 H○○의 확인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액을 모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모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2011년 ○○청장의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서로 파생한 과세자료 통보내역에는 쟁점채권을 포함한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
○○○ 원에 대하여 Y◎◎이 수표를 사용한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혐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해 추가 확인 및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자료 파생명세에는 “Y◎◎이 상속누락재산으로 수정 신고한 차명채권 상환수표를 청구인이 사용한 명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장이 파생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3년 중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의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채권을 포함한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
○○○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Y◎◎과 청구인의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 조사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장의 故 Y△△ 상속 관련 조사 및 Y◎◎의 상속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통해 쟁점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상속세가 과세되었고, ○○세무서장은 Y◎◎이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실질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과세자료화 하였으나, 2019년에 확정된 민사소송(대법원 2017다2*)에서 각자의 상속․증여재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 Y◎◎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 또는 쟁점채권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앞선 선행처분과 본 건 처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 태에서 쟁점채권 상환자금을 母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 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