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주를 저가발행하여 발생하는 증여이익의 증여일은 주식이 보호예수된 경우라도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23-0010 선고일 2023.08.30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한 경우 주식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보호예수 해제일이 아닌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코스닥 상장법인 ㈜A□□□는 2019.3.27. 이사회에서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 3,305원을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5.3.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1,512,8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쟁점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어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가 제한되었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3,726원을 산정하고, 2022.6.9.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458,002,842원에 대한 증여세 118,138,0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보호예수 되어 거래가 제한된 상장주식의 증여일은 보호예수기간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1) 상증세법에서 거래가 제한된 상장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일을 정한 바가 없다하여 거래가 자유로운 상장주식과 거래가 제한된 상장주식의 증여일을 같게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주식시장은 당장 내일의 주가도 예측이 어려운데, 보호예수 조치로 1년 후에나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현재 자유로이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이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3. 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바와 같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야 시가에 근접한 평가 방법이라 본다면,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이익의 증여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이 아닌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후 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에 더 근접한 평가방법으로 판단된다.

4. 쟁점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60일 이동평균주식가액이 2천원 이하로 유상증자 당시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유상증자 참여로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A□□□로부터 별도의 자본적 이익이나 배당금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거래가 자유로운 상장주식과 동일한 증여일을 바탕으로 계산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청구인은 ㈜A□□□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A□□□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줄 의사도 일체 없으므로 신주 발행가액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시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A□□□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신주가액에 통상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인에게는 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만 보아도 ㈜A□□□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여이익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은 추가 할인율은 5%만 적용하여 시가를 합리적이고 실질적 평가방법으로 적정하게 평가해 주당 3,305원으로 결정하였고,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달리 계산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보호예수제도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단기 차익만을 제한하는 제도일 뿐이므로, 증여일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증여란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보호예수제도는 단기차익 외에 주주로서 권리행사, 배당금 수취 및 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시세차익 실현 등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주식평가 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다. 3) 서울행정법원은 보호예수기간은 발행법인과 주주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주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48, 2006.5.24.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상증세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일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므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증여일로 볼 수 없고,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유상증자 저가양수는 특수관계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39조는 기존주주와의 과세형평과 변칙적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증세법 조항과 그 취지 및 규율내용이 다르다.

2.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는 지분율과 지분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3. 신주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면 두 개의 시가가 공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상증세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근거하여 산출한 증여이익과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증여일은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⑤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방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생략)
  • 나) 증자 시점 소액주주 등의 보유 주식 수 및 지분율 쟁점주식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총 11건 중 2022.9.16. 송달 된 소액주주 건 외의 10건은 2022.7.5. 송달완료 되어 이의신청 시(2022.12.13.) 청구기간 경과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다. (생략)
  • 다) 증여세 결정·고지 내용(생략)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 가) 쟁점주식 증권 발행결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1,512,859주를 총 발행금액 4,999,998,995원에 2019.5.3. 청구인에게 발행한 결과를 공시하였다.
  • 나) 쟁점주식 발행가액 산정내용 신주의 발행가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생략)
  • 다) 쟁점주식 유상증자 결정내용 신주 발행가액은 5%할인을 적용하여 3,305원에 결정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 가) 처분청이 검토한 과세요건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한 경우 특수관계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시가로부터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액 역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생략)
  • 나)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액 산정 국세청전산시스템 조회 결과 2019.5.4.~2019.7.3. 총 41거래일 종가 산술평균을 통해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액은 3,855원으로 산정하였다.
  • 라. 판단

1.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증여일은 보호예수 해제일인지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 발행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이다.

(2) 상증세령 제29조 제1항 규정은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나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증여일로 하고 있다.

(3)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 것은 아니다.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4두 14976, 2017.5.17. 참조).

  • 나)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증여일은 보호예수 해제일인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주식평가 기준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상 명문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신주를 인수한 결과 보호예수된 것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에 따라 산정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법리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상증세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낮아 신주가 저가로 발행된 경우 그 차액에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증여 이익을 계산한다. (2)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 되지 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두47362, 2015.12.10. 참조).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48, 2006.5.24. 참조)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인정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는 지분율과 지분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나)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상증세령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