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3-0005 선고일 2023.06.28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로 보이고 쟁점계좌를 사실상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

6.

17. 父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21.

12.

3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을 1,101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 6,746백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 7,837백만원에 대한 상속세 364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

7.

11.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대리 개설하고 피상속인의 국민계좌에서 2016.

7.

7. 인출된 수표 8억원과

7. 29.에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 3억원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

7. 8.부터 2022.

11.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11. 쟁점계좌에 입금된 8억원 중 747,585,800원과 2016.

7. 29. 청구인이 입금한 300,000,000원 총 1,047,585,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

3.

13. 2016년 7월분 증여세 676,486,650원과 270,610,50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4.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현금인출 현황

1. (피상속인의 현금인출) 피상속인은 사망 전 40년간 당뇨병으로 투병했고 건강이 매우 나빠져 척추유합수술을 받은 2011.

3. 6.(83세) 직후부터는 아래 내역과 같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 【 기간별 피상속인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 】 (건, 천원) 기간 건수 출금액 평균 출금액 비고 2011.1.1. ~ 2016.7.7. 196 499,343 2,548 피상속인 인출 2016.7.11. ~ 2017.3. 5 29,000 5,800 쟁점금액 인출기간 2017.4. ~ 2021.5. 32 153,837 4,807 쟁점금액 인출 이후 계 233 682,180 2,928 2) (쟁점계좌의 현금인출) 2016년 7월 이후 피상속인은 척추수술 후 나타나는 인접분절질환과 척추후만증으로 보행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때까지 피상속인이 해왔던 현금인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은 현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한 후 아래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에게 전달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현금인출한 내역 】 (건, 천원) 거래일자 건수 출금액 평균 출금액 비고

29. 1 30,000 회사직원(김◎) 인출

4. 1 70,000 회사직원(오△△)인출

1. 1 100,000 회사직원(이□□)인출

11. ~

17. 75 847,586 11,301 청구인 인출 계 1,047,586

3. (현금인출의 특징과 증여 개연성 유무) 청구인이 인출했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5차례만 직접 인출하였고 금액도 29백만원에 불과한데, 이전에는 월 3회 계속 인출해 왔던 빈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인출했던 기간동안에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자신이 직접 인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현금을 인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녀에게 인출을 요청했다면 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피상속인은 사망 10년 전부터 매월 현금을 계속 인출해 오던 중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청구인에게 현금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 자신의 평상 시 인출행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현금인출 배경 1) 1962년 경제기획원 해외주재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이후 경제협력국 국장 으로 퇴직할 때까지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한 피상속인은 한국의 대내외 정세에 항상 불안해 하였고, 특히 아들인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근 무 하고 1999년에는 사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던 ○○증권의 뉴욕현지법인이 소재한 세계무역센터가 2001년 911테러로 붕괴되는 사건을 겪은 후 충격을 받아 테러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더하여 고령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집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종편방송만 보고 당시 북핵 위협으로 불안을 몸으로 느낀다면서 만약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현금과 달러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항상 말해 왔다. 2) 피상속인은 2016.

5.

12. 서울 마포구 ☆☆동 ○○○-○번지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이후에는 자신과 모친의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예금(각종 예금을 혼자 관리하여 청구인은 그 때까지 예금내역을 전혀 몰랐음)은 자신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몇 달 후 수표 8억원을 주면서 현금화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노인 들과 간병인만 거주하는 집에 거액의 현금을 두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 하여 여러 차례 만류하였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 고마운 상황이었고 또 노인성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피상속인의 요청을 만류할 수 없었다. 3) 8억원 수표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청구인이

7.

11.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1회 인출액은 대부분 10백만원 미만이나 2016년말과 2017년초에는 최대 2억원을 인출한 것은 피상속인이 2017년 3월 생일 전까지 인출을 끝내라는 독촉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직장일로 바쁠 경우 에는 청구인의 부하 직원에게 인출을 부탁하였는데 직원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통장을 주어 인출하게 하였다.

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8억원의 수표를 주면서 현금인출을 요청할 당시 피상속인은 그 때까지 자신이 인출하였던 현금 4~5억원을 골프 보스턴백에 넣어 옷장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런 현금보관 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추가로 인출할 현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의 처 이♧♧가 코스트코홀세일 상봉점에서 철제금고를 1개 구입하였고, 구입한 금고에는 5만원권으로 9억원 정도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1개 더 구입하여 피상속인 자택의 안방 베란다와 창고로 사용하던 안방욕실에 두었다. 금고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최소 9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 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주중에 인출하였던 현금을 모아 주말에 피상속인 집을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피상속인은 현금계수기를 통해 금액을 검증한 후에 위 2개의 금고에 보관하였다. 청구인이 2017.

3.

6. 최종적으로 쟁점계좌의 현금 인출을 마친 후, 2017.

12. 현금을 전달받은 피상속인은 이를 금고에 입고하면서 금액을 알 수 있도록 메모지를 작성하여 사진촬영 후 금고 내에 부착하였는데, 동 메모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베란다 금고 8억원과 27만불, 욕실 금고 638백만원 등 합계 1,438백만원과 27만불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현금 도난사고

1. 2018.

8.

5. 안방욕실 금고 고장으로 인하여 금고 수리기사가 금고를 수리(도어락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에게 현금이 공개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처가 금고 안의 현금을 청구인의 집으로 옮긴 이후, 피상속인이 자택에 남아 있는 안방 베란다 금고의 현금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베란다 금고 안의 현금이 가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집에 옮 겼던 현금 역시 가짜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강동경찰서에 도난신고 를 하였다.

2. 도난신고 접수 후 경찰은 금고 2개에 대하여 현장감식을 하였고, 청구인 가족을 포함한 관련 혐의자 전원에 대해 국내 전체 금융사에서 보유 중인 계좌 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고 현금 입금 및 출금, 보유 현황 등을 살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도난신고를 접수한 후 1여 년 만에 피상속인은 가족 간 갈등이 심화를 이유로 수사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16. 해당 사건은 미제편철 처분되었다.

  • 라. 차용금 3억원 상환 및 인출

1. 청구인은 ☆☆동 건물을 수증 받은 후 당장 취득세 납부자금이 없어

5.

12.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족한 금액 3억원을 차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건물을 담보제공하여 30억원을 대출받아 2016.

7. 28.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차용금 3억원을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납부를 위해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부동산 줬더니 세금까지 내줘야 하냐고 화를 내었고, 또 피상속인은 평소에도 장남의 돈 거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여 부득이 차용증까지 작성 하게 된 것으로, 그 차용 경위, 차용증 작성 시점, 차용 후 사용 용도, 상환 경위 등을 검토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쟁점계좌로 상환한 것은 만약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다면 어차피 또 현금인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8억원 수표 인출을 위해 이미 개설된 쟁점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처분청은 조사 중에 8억원 현금화만 문제 삼았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현금 인출액이 11억원이라고 강조했던 사인이다.) 3) 따라서 위 3억원을 쟁점계좌로 입금 후 현금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처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

  • 라.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1. 피상속인은 현금인출의 사무처리를 청구인에게 부탁(위탁)하고 청구인이 수락(수임)하여 인출한 것은 민법 제680조 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으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그 이전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 등 공과금 납부, 전세금 반환 등의 사무를 청구인에게 부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였는바, 이 역시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마포구 ☆☆동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42,914,200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현금의 인출행위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위임계약에 의한 것이다.

2.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출이 위임계약이 아닌 증여계약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두29376 2011.

4. 14.)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입증책임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 청이 증여로 판단한 결정적인 논거는 ‘청구인이 인출한 현금을 피상속인 에게 전달했다는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증여로 추정 또는 간주될 수는 없고, ‘인출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은 물론, 인출된 현금을 청구인이 사용 수익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만 한다.

  • 마. 처분청은 추론에 의해 증여 판단

1. 10백만원 이하 인출은 은행창구를 통한 고액 인출시 은행창구에서 서류 작성 등 불편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은행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라 한다) 보고를 피하거나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FIU 보고를 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인출한다고 의심되면 금융 회사가 보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액으로 인출한다고 하여 은행의 FIU 보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지연시켜 피상속인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으로 10백만원 미만으로 현금인출하였는데, 점차 피상속인의 독촉이 심해졌고 특히 피상속인의 생일(3월19일) 이전까지 인출을 끝내라는 독촉으로 아래와 같이 FIU 보고를 피할 수 없는 10백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현금 인출한 사례가 8차례나 있었다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FIU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2천만원 이상 현금인출 사례 】 (건, 천원) 일자 인출금액 적요

10. 37,000 현금인출

13. 200,000 현금인출

12. 29 30,000 김◎에게 송금 후 현금상환 받음

4. 70,000 오△△에게 송금 후 현금인출

1. 100,000 이□□에게 송금 후 현금인출

3. 20,000 현금인출(오△△)

3. 20,000 현금인출

6. 14,000 현금인출(오△△) 계 491,000 2) 청구인은 인출 관련 모든 행위를 익명으로 은폐하지 않고 실명으로 처리 하였다.

① 청구인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CD기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인출하지 않고, 실명이 기록되고 노출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인출하였고, 청구인이 바쁠 경우 부하 직원에게 부탁하여 인출했는 바, 위와 마찬가지로 CD기가 아닌 은행창구를 통해 인출하고 달러 환전도 직원 실명으로 하였다. 피상속인의 계좌에 8억원을 그대로 둔 채 피상속인이 그전에 인출해 왔던 집 근처나 병원 근처에서 CD기에서 매일 6백만원씩(1회 1백만원×6회) 인출하면 한 달에 1억5천~1억6천씩 인출이 가능한 바, 쟁점 11억(8억+차입금3억)을 인출하는데 7개월이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만약 청구인이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CD기로 인출했을 것이다. 더 안전한 탈루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표를 발행받고, 청구인의 직장 근처에서 인출하고, 누가 인출했는지 모든 기록이 남는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또 달러로 환전하여 기록을 계속 남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② 은행 창구에서는 5만원권을 고액기준(이 건 당시는 2천만원) 이상으로 찾으려 하면 은행에서는 현금이 없다거나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우 면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이 2017년 초 2억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부사장으로 있던 󰋮󰋮채권중개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은행 여의도금융센터를 통해 특별히 부탁하여 어렵게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 미리 연락해 놓으면 8억원을 일시에 찾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은행창구 인출 시의 실상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③ 달러 환전 행위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전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은행창구에 가져가면 그 자체로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되며, 환전자료가 은행에 실명으로 누적 관리되므로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질 관리자가 아님

1.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상속인 소유의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수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인출 편의를 위해 이왕이면 자신의 직장 근처의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도 일종의 수임인으로서의 소임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2)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 일반도장, 비밀번호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데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금액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청 구인은 인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약 8개월간만 쟁점계좌를 가지고 있었을 뿐 장기간 보유하지 않았고 또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개인 자금을 입금·출금한 사실도 없으며, 인출한 현금을 재산취득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소비지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바쁜 경우 부하직원에게 부탁하여 현금인출을 하기도 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부하직원들의 인적사항이나 근무이력을 보아 단순 돈 심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증여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고액의 현금출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원활한 현금인출을 위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인출했다고 해서 실 제 지배관리했다고 연관지어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든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 직원에게 부탁하여 인출 하든지 청구인이 일종의 수임인으로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인출이 위임업무 수행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4) 출금전표에 자금용도를 ‘사업자금’으로 기재하거나 ‘자금용도를 모른다’고 기재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서는 직장상사의 인출 부탁을 받고 그냥 인출만 해오는 것이 상식적이고 상사에게는 상세한 인출용도를 묻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직장문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부하직원의 입장에서는 인출만 해오면 되기때문에 ‘사업자금’으로 기재하든 ‘대리인이라 모른다’고 기재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처분청은 심부름한 직원들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 경위를 추단하였으며, 실제 인출용도가 보유예금을 현금화하여 금고에 보관할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출금전표에 ‘금고보관용’ 등으로 자금용도를 기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이체 내역

1. 쟁점계좌 인출액 중 2017.

1.

4. 오△△를 통해 현금 70백만원을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지급한 자금에 대한 상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86백만원 이체한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36백만원을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하였으므로 상계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286백만원’에는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지급 및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이체한 217,51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금액은 68백만원에 불과하다. 【 피상속인의 세금과 공과 등을 납부하기 위해 입금받은 내역 】 (천원) 임대보증금 종합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계 170,000 24,588 2,930 20,000 217,518 3) 오히려 10년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총 786백만원을 입금했고, 피상속인 으로부터 총 522백만원을 입금받았다. 【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입출금 내역 】 (천원) 청구인계좌 861-98 110-18 100-38 100-41 계 입금액 50,328 171,930 0 300,500 522,758 출금액 168,847 5,000 179,000 434,000 786,847

  • 사. 환전전표 관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원이 각각 3만불 환전한 시점(2016.

7. 28., 2016.

7. 29.) 이 청구인이 부하직원들에게 이체한 시점(2016.12.29.)보다 빠르 므로 직원들 계좌 에서 지출된 금액이 달러로 환전되어 부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환전자료는 청구인이 직원에게 이체 하기 이전에 인출한 현금을 오△△에게 시켜 달러화로 환전을 한 것에 대한 자료이다. 2) 경찰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금고에 보관된 달러화가 27만불이나 있었는 바, 위의 6만불 외에도 21만불 정도의 추가 환전자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인출한 현금이나 직원에게 부탁하여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세무조사 당시 보관하고 있던 환전 전표가 2건 뿐이었고 은행에서도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차피 같은 유형으로 (원화)현금을 달러화로 환전한 것이기에, 환전사실을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던 2건의 전표를 제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 이 과세관청을 기만하기 위하여 거짓된 환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현금이 고액(당시 2천만원)일 경우 고액 현금거래로 은행이 FIU에 보고하게 되고, 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환전 시에 가져가므로 이 역시 환전자의 인적사항이 FIU에 보고되므로 처분청은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아. 피상속인의 도난신고는 위장이 아님

1. 금고에 실제 17억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고장 난 금고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청구인의 처이고, 금고 수리공이 고장난 금고를 개봉했을 때 청구인의 처가 많은 현금에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었다고 진술하고 또 그 현금(가짜)을 청구인의 처의 쇼핑백에 옮겨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당초 금고에 많은 현금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금고 현금 도난 신고 후 금고안에 아주 정교하게 절단된 광고지를 5만원권 100장 묶음의 제일 윗장(진폐)과 제일 밑장(진폐) 사이에 끼워서 묶은 가짜 돈다발이 당초 보관 액수 만큼 있었다는 것은 절도자가 절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서, 금고에 실제로 그 금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다.

2. 평생 금융인으로 살아왔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해 온 청구인이 위장 도난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아래의 모든 일을 허위로 연출하여야 한다.

①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금계수기와 금고를 구입하고, ② 돈을 넣은 후 금고별 보관금액 메모지 사진을 찍고, ③ 다시 돈을 금고에서 꺼낸 후에 가짜 돈다발을 정교하게 만들어 채워 넣고, ④ 금고를 일부러 고장 낸 이후에 금고수리공을 불러 수리하게 하고, ⑤ 청구인의 처가 가짜 돈다발인 줄 알면서 자신의 집에 가져가고, ⑥ 피상속인이 다른 금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돈다발을 확인하고 도난신고 후 청구인 부부를 절도자로 의심한다고 허위 진술하고, ⑦ 피상속인이 청구인 부부와 없는 갈등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⑧청구인의 외삼촌 한종규가 화해하도록 유도하여 수사 중단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은 평생 금융인으로 살아 오면서 그간 세금 51억원을 세금 납부해 온 청구인이 11억에 대한 증여세 5억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방법은 아니다.

3. 도난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처벌받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친족상도례를 거론 하 며 위장도난신고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거과세와는 상반된다.

4. 청구인과 여동생들은 모두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에 유학하는 등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청구인은 금융업에 종사, 여동생 황온유는 울산 의대 교수, 그 남편은 ○○대 교수,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황성유는 미국 의대의 교수이며, 청구인의 부모 모두 오랜기간 ◆◆교회의 명예집사와 은퇴 권사로 섬겼고 청구인 역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왔는 바, 이러한 청구인들의 학력, 직업, 종교활동 등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보면 인출 현금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거짓 도난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5. 만약 청구인이 거짓으로 도난 신고한 것이 경찰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입게 될 형사적·경제적·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한 바, 위의 사정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불과 증여세 5억여원을 회피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 자. 그 외 증여로 볼 수 없는 합리적 사정

1. 피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돈은 받는 등 청구인에게 현금증여의 의사가 없었으며, 탈루를 목적으로 했다면 인출 현금을 증여도 받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는데 굳이 현금 인출하여 증여로 의심 받고 다시 계좌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비효율적인 탈루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① 장남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양책임을 요구 피상속인은 월 1천만원 이상의 입대료 수입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여 2011년부터 월 2~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6년 건물 수증 후에는 월 7~8백만원의 정액을 2021년 사망 직전까지 송금하는 등 총 427백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2018.

4. 24.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하여 모친의 병원비 1,500,000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 (천원) 연도 2016년 5월 이전 2016년 5월 이후 계 현금 이체송금 현금 이체송금 금액 53,000 14,000 101,500 259,000 427,500 * 위 자금의 원천은 본인의 급여 등에서 지급하였음

② 중고차 비용 지급 피상속인은 평생 새 차를 구입한 적이 없이 중고차를 타다가, 2013년 84세에 벤츠(E300)를 타고 싶다고 하여 신차를 구입하여 4년간 타다가 고령 으로 운전이 불안해지자, 2017년에 청구인에게 주면서 그 차량대금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7.

8.

25. 중고차 값 3천만원을 이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③ 피상속인의 미술관 알바생 급여 대납 피상속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황◇◇미술관에서 알바생 김▩▩를 채용하고 그 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부터 2 015년 1월까지 매월 130~150만원의 급여를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김▩▩의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송금하였다 【 청구인이 김▩▩에게 이체한 내역 】 (천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22,779 14,895 16,709 2,366 56,749

2. 청구인의 대출금이 쟁점 현금 인출시점인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7,423백만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모든 이자는 청구인의 급여와 사업소득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 【 청구인의 대출내역 】 (천원) 일시 대출금 대출사유 2016.7.29. 3,000,000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 2020.6월 210,000 보증금 및 명도비용 지출 2020.9월 900,000 보증금 및 명도비용 지출 2020.11월 3,000,000 ☆☆동 건물 신축공사비 (현재) 74,000 생활비 (-)통장 계 7,184,000 현금도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청구인 부부의 계좌를 조사하였으나 계좌에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거액의 현금을 5년 이상 계좌에 입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고액의 이자를 부담 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3. 2020.

3.

19. 청구인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386백만원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송파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2020.

11.

2.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 수수 일정상 일부 돈이 모자라 2020.

9.

28. 다시

청구인의 직장에서 1억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현금이 8억원이나 있음에도 386백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668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40억짜리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 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세 전부를 청구인 대신 납부하여 주어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점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

  • 다. 4) 청구인은 최근 5년간 51억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 청구인의 세금납부 내역 】 (백만원) 연도 세목 적요 납부세액 2017~202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임대소득 1,386 2016 증여세 ☆☆동 건물 수증 2,354 2020 상속세 모친 상속 386 2020 양도소득세 건물양도 668 2021 상속세 부친 상속 363 계 5,157 그 동안 세금 약 51억원을 납부하였는데 현금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FIU와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 인출을 하고, 허위로 도난신고 까지 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동 ○○○-○○ □□빌라 ○○○호의 세입자였던 민☆☆ 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7.

1.

4. 쟁점계좌에서 70백만원을 직원 오△△와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민☆☆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실을 은닉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영수증만 받아두면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오랜기간 금융업에 종사한 금융전문가라는 점에서, 굳이 자금의 흐름이 쉽게 드러나는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해 반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

  • 다. 2017.

1.

4. 쟁점계좌 70백만원 → 오△△(110-367-9*)

① → 2017.

1.

20. 30백만원 민☆☆(110-696-8****)

② →

1.

20. 40백만원 황호영(1002-556-1*) → 2017.

2.

27. 민☆☆ (110-696-8****)

  • 차. 결론 처분청이 위임계약 성질에 기초한 인출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면 증여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인출 현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 다. 인출 부탁 경위, 인출 관련 모든 행위 시 실명거래, 인출한 돈의 금고 내 보관 가능성, 청구인의 대출금 증가 및 이자지급 현황, 청구인의 소비생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위임업무의 특성상 금전 관련 업무는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바, 부자관계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현금수령증과 같은 증빙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함에도 전달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만 기초 하여 위임계약 성질의 인출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이 본인의 예금을 현금화하여 보관할 목적으로 고액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님에도, 자녀에게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수표 입금 후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산 출금한 것은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통상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수표 8억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수표를 입금한 후 약 8개월에 걸쳐 소액 현금으로 분산 출금한 것은, FIU로부터 국세청에 고액 현금인출로 인한 증여세 탈루혐의 거래가 통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장남 청구인에게 8억원 수표를 현금화 요청하여, 청구인이 신규계좌 개설하고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본인의 예금재산을 현금으로 보관할 사용목적이 분명하였다면, 거래은행에 고액현금 인출을 사전에 알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시에 현금인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은행에서 출금한 수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 고, 청구인이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8개월에 걸쳐 분산 출금하여 전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은행지점에서 일정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8억원을 즉시 현금화하기는 곤란하나, 은행에 내방 또는 사전에 연락하여 고액의 현금인출 또는 교환을 주문하면 은행에서 특정일자를 지정해서 방문해 줄 것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분산 출금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약 8개월) 계좌이체를 제외한 현금인출 거래만 69회, 850백만원에 달하며 주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 출금되었는바, 이는 FIU에서 과세관청에 통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고액 현금인출을 통한 증여세 탈루혐의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FIU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1일 거래일 동안 고액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내용을 보고받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2천만원 기준,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2)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자금거래는 과세관청 으로부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루행위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개설 후 현금 분산 출금한 것은 자기앞수표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관청의 금융추적에 의해 수증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 개설하여 입금시킨 후 사용처 추적이 불가하도록 6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 나. 청구인 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이며,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자신도 인출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인출된 현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인감도장, 비밀번호를 지배관리 하면서 예금 11억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부하직원을 시켜서 인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8억원 수표와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입금한 3억원, 합계 11억원을 입금한 후 전액을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해 출금하였다. 쟁점계좌의 출금거래 전표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내방하여 창구출금한 사실 확인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 계좌 비밀번호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일부 출금전표에 기재된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으로 기재된 사실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현금 보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2.

3. 현금인출 20백만원, 2017.

2.

23. 현금인출 9백만원, 2017.

3.

6. 현금인출 14백만원의 출금전표에서 은행직원이 자금용도를 질문하고 기재한 답변내용이 ‘사업자금’으로 확인된다.

1.

4. 부하직원 오△△에게 70백만원 이체한 출금전표에서 ‘자금용도, 대리인이라 모른다고 함’ 기재된 내역 확인되어 부하직원 오△△는 수차례 청구인을 대리하여 현금인출을 돕고, 본인의 계좌에 직접 고액을 이체하여 청구인의 개인용도 자금거래를 도왔음에도 이체 출금 사유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청구인이 직원들이 현금인출을 도왔다는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출금한 자금의 귀속을 검토한바, 현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직원에게 이체된 출금액 일부는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가) 청구인이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해 인출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당 현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인출한 현금은 전액 피상속인에게 전달하고 그 증거자료로 피상속인의 집에 일반가정에서 볼 수 없는 현금계수기와 금고가 있었고, 도난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금고 안에 고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현금계수기와 금고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인출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될 수 없고 󰋫󰋫 󰋫󰋫경찰서에서 수사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시받아 검토한바, 현금 약 17억원이 도난되었다는 신고내용만 확인될 뿐 수사기관은 금고 안에 실제 현금 약 17억원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계수기와 금고 사진,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인출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 외에 누구에게 귀속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200백만원 부하직원의 계좌로 이체출금하고, 이후 부하직원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70백만원은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 되었고 나머지 130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이 없으므로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의 회사 직원들 이체출금 내역 】 (백만원) 거래일시 상대방 지급금액 상대방 인적사항

29. 김◎ 30 당시 39세, 연봉 2.9억, IRS SWAP 부서 팀원

4. 오△△ 70 당시 47세, 연봉 0.7억, 기획팀 차장

1. 이□□ 100 당시 45세, 연봉 3.4억, F/X SWAP 팀장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인출액 중 2017.

1.

4. 직원 오△△를 통해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금으로 지급한 70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기지급한 자금에 대한 상계이며 그 외 인출액은 전액 피상속인에게 현금과 달러로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1.

4. 직원 오△△에게 70백만원을 이체하기 이전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이체 286백만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 136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50백만원 더 지급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주장 하는 내용과 같이 기지급한 자금에 대한 상계로 볼 수 없다. 라) 해당 직원들 인적사항 및 근무이력 검토한바 나이, 경력, 소득, 직위 등으로 볼 때 단순히 현금인출을 심부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들 계좌에서 재인출된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된 정황이 없다. 직원을 통해 달러 환전한 것으로 제출한 자료는 2016.

7.

28. $30,000,

7.

29. $30,000 환전한 내역이며, 이는 쟁점계좌에서 부하직원들에 게 이체출금된 것이 2016.

12. 29.부터 인 점과 비교하면 직원들 계좌에서 재출금된 금액이 달러 환전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차입 후 상환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실제 3억원을 사용·수익한 증여 탈루 혐의가 있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지배관리하는 쟁점계좌에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3억원을 이체 입금하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3억원을 전액 현금인출 또는 직원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수익하는 등 증여거래 행위를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인은 2016.

5.

12.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3억원을 일시 차입하고 2016.

7.

29. 상환하였음을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상환해야 할 차입 원금을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쟁점계좌에 입금시켜 현금인출 및 부하직원들에게 이체출금하고, 계좌 명의자인 피상속인에게 해당 출금액이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3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차용증은 소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은 현금 도난사건과 쟁점계좌의 인출액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친족상도례법을 악용한 도난사고 위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현금 도난신고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한바,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서류는 없
  • 다. 가)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인이 현금 절도했다는 것도, 도난신고 이전에 금고 안에 실제 현금 약 17억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바 없고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종결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서면 신고내용과 금고 안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에 대한 증거자료만 확보했을 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금고에 실제 보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언급하거나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 나)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 등에 있어서 관련된 사법부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고 판결내용을 검토해서 그 판결내용이 실질과 부합하는 경우 이를 국세의 부과처분에 반영하는 것이며, 국세를 회피하고자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나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일반 소송에 의한 궐석재판 판결 등은 그 실질 내용을 검토하여 실질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이 현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증여 결정 회피를 위해 도난사고 위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 해당 도난사건은 피해자인 피상속인이 수사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결국 미제사건 분류되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도난신고 사건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난시기를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 중으로 신고하여 특정할 수 없는 점, 「형법」 제328조 에 의거 직계혈족 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친족상도례)하므로 청구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 규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사 중단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도난사고로 위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 회피를 위해 친족상도례 법을 악용하여 도난사고로 위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도난신고 당시 피상속인은 90세의 고령이며 오랜 투병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으로, 현금인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할 경우 고액 현금인출액은 추정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추정상속 및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도난사고로 위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마.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은 증여거래를 부인하는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액의 대출실행, 현금 소비지출이 없는 점, 세금 성실 납부, 사회적 평판 등은 쟁점계좌 인출액의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현금인출 이후 본인의 대출금이 증가하여 급여·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신용카드로 소비지출하고 현금 소비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 5월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23억원, 취득세 3억원 등을 납부하기 위해 고액 대출을 받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출이자 납입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현금 소비지출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액의 대출금 실행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현금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학력, 직업, 종교활동 등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보면 인출 현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도난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회적 평판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2016. 5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후 제세 납부 등으로 고액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때에 매월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7∼8백만원씩 지급한 것은 고령의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고 부양의 의무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계좌에서 약 80회에 걸쳐 직접 전액 인출한 점, 청구인은 인출액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나 전달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고 속 현금 도난 사건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점, 예금 등 인출자가 청구인인 이상, 인출된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 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데, 청구인이 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현금 11억원 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무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밴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7.

11. 증여분

7.

29.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747,585,800 300,000,000 재차증여가산액 6,216,692,807 6,964,278,607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과 세 표 준 6,914,278,607 72,142,78,607 산 출 세 액 2,997,139,303 3,147,139,303 기납부세액공제 2,623,346,403 2,997,139,303 결정세액 373,792,900 150,00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74,758,580 30,00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227,935,171 91,468,500 총 결 정 세 액 676,486,651 271,468,500 고지세액 676,486,651 271,468,500 2) 아래는 청구인이 2022.

9.

20. 처분청에 내방하여 진술한 내용 중 쟁점계좌 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청구인 진술내용 】 문) (계좌개설신고서를 보여주며) 귀하께선 2016.

7.

11. ♤♤은행에서 황◇◇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계좌개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아버지께서 8억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시면서 현금화를 요청하셔서 제가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입금하였습니다.
  • 문) 황◇◇님께서 귀하에게 8억을 현금화 요청하신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당시 북한 핵위기로 전쟁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버지는 은행보다는 현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문) 수표입금된 8억원은 주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9개월에 걸쳐 70회 출금되었습니다. 전쟁위기를 대비하여 현금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금하였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소액 출금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저는 일단 2천만원을 출금해서 드리고, 선친께 2천만원을 옆에 두고 계시다가 혹시 더 필요하면 중간 중간에 현금을 드릴테니 너무 많은 금액을 집에 현금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부친께서는 계속해서 현금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소액으로 나눠 현금으로 인출해서 드린 것입니다. 문) ♤♤은행 계좌에 대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2016.7.29. 해당계좌에 3억원 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부친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부친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빌린 사유는 부친한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부친한테 빌려서 갚은 것입니다.
  • 문) (2022. 9. 16. 조사팀에 제출한 추가 소명서와 첨부된 2016. 5.12. 작성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선친한테 빌린 3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입금하였다는 것인가요.
  • 답) 네 맞습니다. 3) 쟁점계좌의 신규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리로 개설한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대리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1,047,585,800원은

7. 11.부터 2017.

4. 17.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회사직원이 79차례에 걸쳐 인 출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좌 거래 내역 요약 】 (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다툼 없는 확인사실 비고

11. 800,000,000 피상속인계좌에 출금 수표 입금 예금 신규

27. 52,414,200 피상속인 양도세 납부

29. 300,000,000 청구인 대출실행하여 입금 대여금 상환 명목

29. 30,000,000 청구인 회사직원(김◎) 인출

쟁점

증여금액 1,047,585,800원

4. 70,000,000 청구인 회사직원(오△△) 인출

1. 100,000,000 청구인 회사직원(이□□) 인출

11. 〜2017. 4.17. 847,585,800 청구인 인출(79회) 대부분 1천만원 이하 금액 현금인출, 청구인이 3억원 인출하여 김◎ 3천만원, 오미에 7천만원, 이□□에 1억원 이체 확인 합 계 1,100,000,000 1,100,000,000

4. 2017.

2.

3. 현금인출 20백만원, 2017.

2.

23. 현금인출 9백만원, 2017.

3.

6. 현금인출 14백만원의 출금전표에 은행직원의 자금용도 질문에 ‘사업자금’으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들에게 2억원을 이체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이체한 거래사유 소명내용 】 (백만원) 거래일시 상대방 지급금액 지급사유 소명내용

29. 김◎ 30 김◎에게 30백만원을 빌려주고 현금으로 상환받아 부친에게 전달함

4. 오△△ 70 ㉠ 오△△ 시켜 2017.

1.

20.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하기 위해 30백만원 이체 ㉡ 오△△가 다시 2017.

1.

20. 청구인에게 40백만원 이체, 청구인은

2.

27. 임차인에게 40백만원 이체 ⇨ 2011년∼2017년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한 생활비 자금과 상계한 거래

1. 이□□ 100 ㉠

2.

8. 20백만원 현금인출하여 청구인 에게 전달 ㉡ 이□□이 2017.

2.

22. 오△△에게 80백만원 이체후 오△△가 2017.

2.

23. 30백만원,

2. 20백만원,

3.

6. 30백만원 현금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 ⇨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부친에게 전달 6)

1.

4. 부하직원 오△△에게 70백만원 이체한 출금전표에는 ‘자금용도, 대리인이라 모른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직장 인근 은행 지점에서 전액 현금 인출한 거래에 대해 사유를 소명 요청하자, 청구인은 피 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북한 핵위기로 인한 전쟁위험에 대비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 하기를 원하여 집에 금고를 마련하고 청구인이 인출해 준 현금을 보관하였으나, 보관중이던 현금이 도난되었다고 2018.

9.

14. 󰋫󰋫󰋫󰋫경찰서에 도난사고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며, 【 현금 도난사고 신고내용 】 피 해 자 황◇◇ 도난금액 원화 1,438백만원, 미화 27만달러, 합계 약 1,740백만원 도난일시

3. 12.~2018.

8.

7. 중 특정할 수 없는 시점

범행방법 원화 묶음은 양쪽에 5만원권 그 사이는 5만원 크기와 색상이 비슷한 장 난감 돈으로 채워 포장용 플라스틱 끈으로 십(+)자로 묶고, 달러화는 양쪽에 100불권 그 사이는 1달러짜리로 채워 놓은 화폐뭉치를 금고 안에 있던 돈과 교체하였음 8) 󰋫󰋫󰋫󰋫경찰서에서는 피상속인의 진술과 피해장소 등에 대한 감식, 아들과 며느리, 금고 수리공, 내부 인테리어공, 금고 안에 있던 광고지에 기재된 연락처 명의자, 아파트 CCTV, 피상속인,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청구인은 강동경찰서의 미제사건편철 보고서와 경찰수사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경찰 수사내용 요약 】 황 호 영 도난신고관련 진술, 황호영 상대로 수사 며 느 리 작은방에 있던 금고가 고장나 그 안에 있던 것이 다액인걸 알고 그곳에 놔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 돈도 광고지였다 인테리어 업 자 화장실 물이 새어 아래 집에서 항의가 온다고 작업해 달라고 하여 출장가서 공사한 사실이 있음 가 사 도 우 미 5년 가량 일을 했고 베란다 금고는 사건발생 후 알았고 현관일반키는 본인과 요양보호사가 소지 금 고 수 리 공 새로운 도어락 교체하고 그때 금고안에 소핑백 4개 분량의 띠지로 된 오만원권이 있어 도와준 적이 있고, 며느리는 많은 현금보고 놀란 것 같다고 진술 광 고 지 지문채취 과학수사팀이 금고 2곳 현장감식 실시, 오만원권 광고지에 금고수리공 지문 발견, 금고수리 시 며느리 요청으로 소핑백에 옮겨 준 것으로 확인 광 고 지 신 과 장 채권회수 신과장 전화번호가 있어 확인한 바 전화번호 3년 전부터 사용, 사용자를 이모씨로 지목 이 모 씨 수 사 신과장이 누군지 아는 데. 광고지 만든 사실 없고 채권 추심하지 않으며, 신길동에서“디케어센터”를 운영함 참 고 인 조 모 씨 피해자와 그림 인연으로 만났으며 안방과 베란다 금고속 피해사실을 확인한 자 휴 대 폰 포 랜 식 아들, 가사도우미 및 요양보호사 휴대폰 포렌식 의뢰하였으나 특이사항 없고, 며느리 휴대폰은 아이폰으로 본인이 비밀번호 분실로 초기화되어 포렌식 못 함 신고출동한 경찰도 조사, 아파트 1층 설치 CCTV검사, 참고인들 상대 금융계좌 추적 수사 --> 특이사항 발견 못함 피해자 탄원서 제출--> 가족간 갈등 심화로 관계회복을 도모하고자 내사 중단 요청 --> 수사기일 경과로 미제편철 --> 단서 별견 시 계속 수사 9) 제출된 피상속인의 외래 경과 기록상의 환자 증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입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날짜 환자 증상 진술 비고 2009.10.12. 허리가 아파요 척추협착증, 골관절염 진단

15. 한달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잠 자기 힘들어요. 수술후에도 허리통증 지속

9. 지금은 편하게 똑바로 누울 수 있다 100m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져서 꼭 앉아서 쉬어야 2011.2월 받은 척추유합수술 이후에도 허리통증 지속 2016.12.

5. 지팡이, 보행기 있어야 걸을 수 있어요. 아파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당뇨병 40년 투병으로 말초신경병증

16. 허리가 덜아픈대신 다른곳이 아프다고 느낀다. 10m정도 지팡이 짚고 걷는다.

18. 누우면 꼬리뼈 주변이 아프다. 잘 못 걷는다. 걸을 수 있는지, 수술 가능한지 알고 싶다. 10) 현금보관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 자택에 있었던 금고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인출한 현금을 피상속인이 전달받고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계수기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포함한 4개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현금 인출된 307건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부분의 현금인출은 피상속인이 간병비(최대 4명), 가정부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피상속인이 직접 혹은 가정부나 간병인을 통하여 인출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 현금인출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주요 인출 지점별 현황 】 (천원) 구분 총계 주요 인출 지점(피상속인 주소지 인근 및 진료병원) ♡♡♡♡병원 ☆☆역 ◇◇역 ♣♣동 연도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2011 11 42,000 2 8,000 7 26,000 2 8,000 2012 13 45,343 6 20,343 4 15,000 3 10,000 2013 16 41,000 7 9,000 5 19,000 3 10,000 1 3,000 구분 총계 주요 인출 지점(피상속인 주소지 인근 및 진료병원) ♡♡♡♡병원 ☆☆역 ◇◇역 ♣♣동 연도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2014 69 139,000 61 108,000 8 31,000 2015 61 198,000 52 133,000 5 49,000 2016 90 960,500 19 57,000 9 143,000 2 18,000 2017 11 139,100 1 30,000 2018 7 26,400 6 24,400 2019 9 25,937 5 10,937 2020 11 60,500 4 24,500 2021 4 11,000 계 302 1,688,780 139 307,000 51 360,180 14 51,000 8 39,000 【 연도별 인출 금액대별 현황 】 (천원) 구분 1백만원대 출금 2백만원대 출금 3백만원대 출금 4백만원대 출금 5백만원이상 출금 연도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인출 일수 금액 2011 2 6,000 9 36,000 2012 1 1,000 4 12,000 8 32,343 2013 5 5,000 2 4,000 4 12,000 5 20,000 2014 15 15,000 45 90,000 3 9,000 5 20,000 1 5,000 2015 3 3,000 22 44,000 24 72,000 6 24,000 6 55,000 2016 3 3,000 4 8,000 9 27,000 4 16,000 70 906,500 2017 11 139,100 2018 4 8,900 1 4,500 2 13,000 2019 3 3,937 2 4,000 2 8,000 2 10,000 2020 1 3,000 10 57,500 2021 2 4,000 1 3,000 1 4,000 계 30 30,937 81 162,900 48 144,000 41 164,843 102 1,186,100 1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비교하면 하나은행 ♡♡♡♡병원 지점에서 인출한 총 139일 중 병원진료가 없는 날은 87일이다. 14)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8619010***)에서 2016.

6. 15.부터 2016.

7. 까지 7차례에 걸쳐 19백만원씩 총 133백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다. * FIU 보고 기준: 2019년 7월 이전 2천만원, 2019년 7월 이후 1천만원 15) 피상속인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2016년 이후에는 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역 지점에서의 현금인출은 계속되었다. 【 피상속인 월별 외래진료 횟수 】 구분 내분비 내과 정신건강 의학과 안과 비뇨 의학과 소화기 내과 노년 내과 흉부 외과 정형 외과 마취통증 의학과 치과 호흡기 내과 2016년 1월 1 1 2016년 2월 1 2016년 3월 1 2016년 4월 1 2016년 5월 1 2016년 6월 2 2016년 7월 1 2 2016년 8월 1 2016년10월 1 1 2016년11월 1 2 2016년12월 1 1 1 2017년 1월 1 1 1 2017년 2월 2 2 2017년 4월 2 2 1 2017년 5월 1 2017년 6월 1 2 2017년 7월 2 1 1 2017년 8월 1 2017년 9월 1 1 1 2017년10월 1 1 1 2017년11월 1 1 2017년12월 1 1 1 2018년 1월 1 3 2018년 2월 1 2 1 2018년 3월 1 2018년 4월 1 1 1 3 2018년 5월 2 1 2018년 6월 1 3 1 1 2018년 7월 1 2 1 2018년 8월 1 2 2018년 9월 1 1 2018년11월 2 1 2019년 2월 1 1 1 1 2019년 4월 1 2019년 5월 2 1 2019년 6월 1 1 2019년 7월 1 1 2019년 8월 1 2019년 9월 1 2019년11월 2 1 2019년12월 1 2020년 1월 2 2020년 2월 1 2020년 5월 2 1 2020년 6월 1 1 2020년 7월 1 2 1 2020년 8월 1 1 2021년 5월 1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참조)고 판시한바 있으며,

  • 나) “금융실명제법하 원고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개설, 관리한 사 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형식적으로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 어 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4두42728, 2017. 6

15.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2.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이 현금 인출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예금자산을 현금화 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쟁점 계좌를 대리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로 보이고 쟁점계좌를 사실상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고 도난사건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현금인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왔던 피상속인의 금고안 보관금액이 청구인이 쟁점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