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3-0004 선고일 2023.07.12

주식 취득일 현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홍길동과 홍길순(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5.21. 父인 홍아빠으로부터 각각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고, 이를 2018.5.21. 甲기업㈜(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AAA기업(이하 “AAA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각 13,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810원(합계 49,911,000원)에 매수하는 대가 지급에 사용하였다. 한편, AAA기업은 ○○시 ***시스템인 ‘aaa’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18.12.31. 기준으로 AAA기업은 ‘김○○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속해 있고, 父 홍아빠는 2018.5.1.부터 2019.12.5.까지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0.14.까지 AAA기업의 주주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8명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혐의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기간: 2017년~2019년)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 AAA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각각 834,071,433원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30. 홍길동에, 2023.2.7. 홍길순에게 각 2021.7.28. 증여분 증여세 233,784,7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홍아빠는 2018.5.1.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1. 홍아빠는 2018.5.1. BBB기업㈜이 AAA기업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BBB기업㈜의 대표이사였고, 2018.5.1.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까지홍아빠가 AAA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홍아빠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18.4.17. 취득하였음에도 조사청은 2018.5.2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AAA기업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작성한 계약서는 2018.4.16.자로 작성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이다.

3.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상증세법 기본통칙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 시점)에서도 ‘명의개서한 날’이라 함은 ‘ 상법 제337조 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18.4.16. 양도법인과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협의서에 의해 대금은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식명의개서에 쌍방 동의하여 AAA기업에 ‘주식 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해 2018.4.17. 주권발행법인인 AAA기업으로부터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취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변동에 필요한 제반 법률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주식양수대금은 6월 말이 되기 전인 2018.5.21. 양도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AAA기업에 당시의 주주명부를 요청하여 2018.4.17. 현재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2018.4.17.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 나. 조사청이 양도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주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2018.5.21.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1. 조사청은 양도법인이 2018년 상반기에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8건 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6건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할 때 쟁점계약서②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계약체결시 사용한 쟁점계약서①은 이들 6건의 계약서 서식과 달라 청구인들의 주식의 권리변동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8.4.16. 양도법인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협의서에 의해 양수대금은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식 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해 AAA기업으로부터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주식양수대금은 6월 말이 되기 전인 2018.5.21. 양도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기가 2018.4.17.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은 AAA기업에 당시의 주주명부를 요청하여 2018.4.17. 현재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였다.

2. 양도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②는 청구인들이 체결한 사실이 없는 계약서이다. 쟁점계약서②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 있다.

  • 가) 상기 ‘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되는 잘못된 번호이다.
  • 나) ‘다. 법인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1-5’로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乙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로서 청구인들과 무관한 회사다.

3. 또한, 쟁점계약서② 하단의 청구인들 성명에 양수인으로서 날인한 인장은 청구인들의 인장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그때까지 오로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①에 날인된 인장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②가 청구인들의 의사표시가 아닌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양도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해 주었던 사람은 BBB기업㈜의 직원 ‘이○○’인데,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내용만을 보고 계약서가 없으면 증권거래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고 임의로 작성하였고, 인장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5. 쟁점계약서①을 작성하고 날인한 양도법인의 대표자 ‘김○표’에게 확인한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①이 2018.4.16.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는바, 이 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계약에 기반한 청구인의 계약서 진본임을 주장한다.

6. 반면, 조사청이 타인이 청구인들의 의사 없이 증권거래세 신고만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쟁점계약서②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허위로 작성된 임의의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계약서를 과세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홍아빠는 AAA기업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홍아빠는 2018.5.1.부터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르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인 자가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에게서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주식등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2. 홍아빠는 2018.5.1.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BB기업(주)가 AAA기업에 피합병되면서,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父 홍아빠가 ‘최대주주등’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2018.5.1.부터 홍아빠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다툼은 없다. 처음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2018.4.16. 작성된 쟁점계약서①이며, 이에 따르면 홍아빠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기 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등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2018.5.21. 작성된 쟁점계약서②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18.5.1.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등 상장차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2018.5.21. 홍아빠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고, 같은 날 이 금전으로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자금(49,911,000원) 지급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 2018.5.21.이라는 사실은 ①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날이 2018.5.21.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② 양도법인이 2018.8.8.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권거래 내역’, ③ 2018.5.21.자로 작성되어 있는 쟁점계약서②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은 2018.5.21.임에도 쟁점계약서①을 제시하며, 쟁점주식 취득일이 명의개서한 2018.4.1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1. 쟁점계약서①에 따른 거래 과정은 일반적인 주식양도․양수 계약에서 발생하기 힘든 사례로, 잔금청산 이전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져 명의개서일이 주식취득일이 되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청구인들이 이러한 쟁점계약서①을 조사청에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계약서①이 청구인들이 증여세 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계약서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양도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위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서②를 확보하게 되었다. 조사청이 쟁점계약서②를 확보한 사실을 알아차린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②가 단지 증권거래세 신고 목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자진해서 시인하였다. 한편, 양도법인이 2018년도 증권거래세 신고목적으로 제출한 주식․양도 계약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계약서①을 제외하고 6건 모두 매매계약일자와 대금지금일자가 모두 같은 날로 일치하였다. <표2> 2018년 양도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정리

3. 통상적인 주식거래라 하면, 위 <표2>처럼 계약일에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명의개서는 대금지급 후 주식발행법인에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주식양도․양수 사실을 알려 그 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사후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쟁점계약서②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8.5.21. 홍아빠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같은 날 주식 계약을 맺고, 같은 날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취득시점은 2018.5.21.임이 분명하다.

4. 이처럼 주식취득 시점이 2018.5.21.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①을 사후에 작성하여 마치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지고 대금지급은 그 후에 이루어져 주식취득 시점이 명의개서일인 2018.4.17.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주식등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규정에 따르면 2018.5.1. 기준으로 홍아빠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됨으로써 2018.5.1.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득 시점을 변경하기로 하고 국세청에 양도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새로운 양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 명의개서 관련자료 또한 홍아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AAA기업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쟁점계약서②는 잘못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약서②를 임의 작성하였다는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5.15.자로 작성된 김●●, 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하여 ㈜CCC기업 대표인 송○○가 2022.10.4.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홍아빠 사장을 만나 작성하였고,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식도 홍아빠 사장이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기에 본인은 계약서 이상 여부만 확인하고 날인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의 주식거래를 대리했던 父 홍아빠가 청구인들의 주식거래가 있기 이전 양도법인과의 또 다른 거래자인 김●●, 김☆☆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파악하고 있음에도 마치 청구인들의 주식거래 관련 쟁점계약서②는 직원 이○○이 모든 걸 진행하여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6. 또한, 2018.5.15. 작성된 김●●, 김☆☆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가 있고, 이러한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청구인들의 계약서로 다시 사용하다가 2018.6.4. 최●●․최◎◎, 김♤♤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부터 올바른 사업자번호(--)로 정정 된 사실로 보아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오류는 단순 오류가 분명해 보인다. 또, 쟁점계약서②에 날인된 인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계약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장의 진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7. 결정적으로, AAA기업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두 기간으로 구분(합병일 2018.5.1. 기준으로 i) 사업연도를 2018.1.1.∼2018.5.1., ii) 2018.5.1.∼2018.12.31. 구분)하여 제출하였는바, 만약 청구주장대 로 2018.4.17.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2018.1.1.∼2018.5.1. 기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등재되어 있었어야 하나,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 2018.5.1.∼2018.12.31.기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보아도 청구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8. (결론)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금 지급전에 주식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에 양도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계약서를 부인하고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계약서①을 조사 기간 중 제출하며 과거에 작성된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父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기 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장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조의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4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4) 상법 (2017.10.31. 법률 제149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AAA기업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주주 현황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AAA기업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AAA기업은 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청구인들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AAA기업 주식 각 13,100주)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날(2018.5.21.) 현재, AAA기업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홍아빠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던 BBB기업(주)가 2018.5.1. AAA기업에 피합병되면서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표3> 2018.5.21. 현재 AAA기업의 주주 현황 父 홍아빠가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5.21.부터 홍아빠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상증령§2의2①(2)․②, 상증령§19②),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AAA기업, 양도법인, 홍아빠가 대표자로 있던 BBB기업(주), 乙기업(주) 등 관련법인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들이 2018.5.21. 쟁점주식 양수대금 각 49,911,000원을 양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 및 AAA기업이 2021.4.28.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되어, 상증세법41조의3에 따라 계산되는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각 834,071,443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 라) 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AAA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2018.8.8. 영등포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주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주식매수대금 지급일(2018.5.21.)이 아니라 AAA기업의 주주명부상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로 명의개서한 2018.4.17.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8.4.16. 양도법인과 쟁점계약서①를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와 별도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때 주식매수대금은 2018.6.30.까지 양도법인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 2018.5.21.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이하 홍길동과 홍길순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협의서’ 등 증빙이 같은 서식, 같은 내용이므로 홍길동에 관한 증빙만을 수록한다.
  • 나) 청구인들은 2018.4.17. AAA기업에 주식 명의개서를 신청하여, 2018.4.17. AAA기업으로부터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청구인들이 AAA기업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의 대표자 김○표는 2018.4.16. 쟁점계약서① 및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작성일자: 2022.11.25.)를 제출하였다.
  • 라) 또한, 홍아빠가 대표자로 있던 BBB기업(주)의 직원 이○○이 양도법인 대표 김○표의 부탁으로 쟁점계약서②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자: 2022.11.25.)를 제시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②(작성일자: 2018.5.21.)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가 양도법인과 다르다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화면과 쟁점계약서②상 법인등기번호로 발급한 乙기업(주)의 법인등기부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약서②에 날인된 인감이 잘못되었다며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2022.12.20.)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

  • 가) 조사청은 양도법인이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김☆☆ 등 7명(홍길동, 홍길순, 김●●, 김☆☆, 최●●, 최◎◎, 김♤♤)에게 AAA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2018.8.8.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들(쟁점계약서②가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계약서가 쟁점계약서② 서식과 같고, 계약서 작성일이 모두 그 주식의 취득일이었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쟁점계악서② 작성일 및 잔금지급일이 2018.5.21.이어서 청구인들은 2018.5.21.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한편, 양도법인과 김●●(2018.5.15.자 5,200주), 최●●(2018.6.4.자 5,000주), 최◎◎(2018.6.4.자 5,000주), 김♤♤(2018.6.4.자 15,000주), 김♤♤(2018.6.21.자, 9,000주) 간 AAA기업주식 양수도계약서는 쟁점계약서②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조사청이 2022.10.4. 청구인들처럼 2018.5.15. 양도법인으로부터 AAA기업 주식을 취득한 김☆☆ 및 김●●의 父 송○○(김○○일가 기업집단에 속한 ㈜CCC기업 대표이사)에게 문답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父 홍아빠가 쟁점계약서②와 같은 양식의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의견이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양도법인은 父 홍아빠와 母 홍엄마 및 그 자녀들(청구인들)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납입자본금: 5억원,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주식수 1,000,000주)이라며, 다음과 같이 2018사업연도말 현재 양도법인의 주주 현황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일인 2018.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2018.5.2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양도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김☆☆ 등 7명에게 AAA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18.8.8. 스스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서류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8.5.21.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쟁점계약서②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날이 홍아빠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주식양수자금을 수증받은 날이자 양도법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날이며, 양도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② 작성일이며, 다른 AAA기업 주식 매수인들(김☆☆ 등 5명) 모두 ‘주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을 그 주식의 취득일로 하여 신고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일도 2018.5.21.로 보인다. 둘째, 쟁점주식을 발행한 AAA기업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8.5.1. 기준으로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 2018.12.31. 기준으로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2018.4.17.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이 2018.4.17.이라며 쟁점계약서①과 관련인 확인서 및 여러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선 쟁점주식을 양도한 양도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지분 100% 소유한 회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확인서를 작성한 김○표이 양도법인의 대표이며, 쟁점계약서②를 임의로 작성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이○○ 역시 홍아빠가 대표로 있던 BBB기업㈜의 직원이었고 2018.8.8.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에는 AAA기업의 직원이었던 점, 홍아빠가 2018.5.1.부터 2019.12.5.까지 쟁점주식 발행법인 AAA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계약서①을 비롯하여 여러 증빙이 불시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빙들이 신빙성이 높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父 홍아빠가 2018.5.1. AAA기업의 대표이사로취임하여 상증세법 제41조3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된 이후인 2018.5.21.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AAA기업이 상장됨에 따라 발생한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