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증여-2023-0003 선고일 2023.06.2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6.12.20. 개업하여 ○○ ○○군 ○○읍 ○○○○로에서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1.16. 개업하여 현재 ○○ ○○군 ○○읍 ○○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인 K○○는 2013.12.26.부터 2019.11.6.까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자이며, 청구인 G○○은 현재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 다. K○○는 2013.12.30.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G△△(G○○의 자녀)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를 주당 액면가액(,원)에 매수하였고, 2014년과 2015년 중 두 차 례의 유상증자와 주식매수를 거쳐 2015년 기말 현재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9.12.30. 청구법인에 쟁점주식 전부를 ,,원(주당 *,***원)에 앙도하였다. <표1> 생략
  • 라. 조사청은 2022.4.7.부터 2022.6.10.까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22.6.23. K○○, G○○ 및 청구법인(이하, K○○, G○○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1)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G○○이 쟁점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자녀 G△△와 직원 이SS, 이DD, 이WW, K○○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 신탁 1) 한 것 으로 확인되어 이 중 K○○에게 2013.12.30.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 탁한 ,주, 2014.12.22. 유상증자로 명의신탁한 ,주, 2015.7.3. 매매형식 으로 명의신탁한 ,주, 2015.12.16. 유상증자로 명의신탁한 ,주 등 쟁점법인 주식 총 ,주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K○○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원 과세예고 2) G○○이 K○○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9.12.30. G○○의 특수 관계인인 청구법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 주식의 시가 ,백만원 (주당 ,원)보다 낮은 백만원(주당 ,원)에 저가 양도하였 다고 보아소득세 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G○○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 및 증권 거래세 ,,*원 과세예고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G○○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라 법 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과세예고하고, 청구 법인의 주주이자 G○○의 자녀인 M에게 상증 세법 제45조의5【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원 과세예고

  • 마.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상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021.8.1.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2>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2> 생략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12.1.16. G○○의 子 G△△의 지분 100%로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법인이다.

2. 2011.5월 G○○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하“◎◎◎◎◎”라 한다)의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2.18.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G○○은 ◎◎◎◎◎의 연 대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의 거래처 대부분을 인수하였다.

3. K○○는 ◎◎◎◎◎의 이사로서 회생절차 진행시 ◎◎◎◎◎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 기업회생절자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4. K○○는 2013.12.30.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거 G△△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주당 @,)를 양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5. 2014년과 2015년 중 있었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정에서 대출실행자인 $$은행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실제 대금 부담 없이 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를 하였기에 가장납입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2015.7월 G○○은 기술보증기금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하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으며, 직원 이DD(,주), 매형 이WW(,주)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가운데 총 ,주를 매매 형식으로 환원․취득하였고, K○○는 이WW로부터 쟁점주식 ,주를 매매로 양수하였다.

7. 청구법인은 K○○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를 희망하였고,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회계법인에 쟁점법인의 적정 주가를 평가의뢰 하였으며, 2019.9.30. 기준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가치가 ,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2019.12.30. 청구법 인과 K○○는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쟁점주식 양도대금 ,,***원은 2019.11.7.부터 2019.12.30.에 걸쳐 K○○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9. K○○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2019.11.7.(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백만원, 2020.2.26. 주식양도 관련 세금납부에 약 백만원, 2019.11월부터 2020.1월까지 K○○의 아파트 대출채무상환에 약 백만원, 본인과 언니의 집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백만원, 지인에게 백만원 대여, G○○의 채무 상환에 *백만원을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이전행위에 대해 매매형식을 통한 증여라는 G○○의 주장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 거래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거래로 볼 수 없다.

1. 최초 G○○이 G△△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이후 K○○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 가) G○○은 子 G△△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 받은 뒤 K○○에게 증여를 하는 대신, 곧바로 매매 형식을 통한 증여를 한 것으로, 거래가 한 단계 줄어든 것일 뿐 K○○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실체적 사실관계이다.
  • 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며, 이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나,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형태로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다) G○○은 K○○가 ◎◎◎◎◎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는 물론 최종 퇴직 처리에 따른 법정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K○○에게 매매 형식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미지급 보수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 뿐,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명의신탁의 개연성 또한 찾아볼 수 없다. 2) K○○는 쟁점주식을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본 거래의 발생 시점부터 무려 6년 뒤에 처분하였으며, 쟁점주식 처분 대금 대부분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일부가 K○○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K○○의 남편 ZZZ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된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주식처분대금을 K○○ 및 남편 ZZZ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 뿐 K○○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3. 비상장주식 증여 시 의무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률 조항에도 없으며, 실체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존재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어떤 서류를 작성할 것인지, 또는 아예 (신뢰관계 등에 기반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지는 오로지 당사가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명의변경을 위한 증여세 신고부터 했을 것이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문서화 된 서류를 적극적으로 작성해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다.

4. K○○가 쟁점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은, K○○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뿐, 이 같은 사실만으로 G○○이 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설령 G○○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이전행위에는 아무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있어야 하고 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사실이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420, 대법원 2008두23696 외 다수). 즉, 명의신탁으로 보는 행위가 발생한 그 시점에 증여세를 포함한 여타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 후 6년 뒤에 있었던 주식 양도 거래 시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 세 등을 과소 부담한 사실을 들어 G○○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 나) 또한, 처분청은 대구고등법원 판결(2009누1045, 2010.4.30.)을 과세 논거로 인용하고 있는데, 동 대구고법 사건은 실제 15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분산효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의 회피 목적이 확인되었던 사건으로, 처분청은 판결 내용 중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을 오인하여 해석하고 있다.
  • 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대전제에서 보면‘결과적으로’의 의미는 명의신탁 후 6년이나 지난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의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의 회피가 명의신탁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 라) 상기 대구고법 판결의 경우 실제 명의신탁 시점에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본 사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K○○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더러 쟁점주식의 이전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이 K○○ 명의로 변경된 이후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성과 배당가능 금액이 더욱 커졌기에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조세 회피 유인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배당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련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2018누10326, 2018.10.24. 참조). 또한, 쟁점주식은 2019년 중 K○○가 전부 매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최종적으로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없이 거래가 종결되었다.

3. 처분청은 K○○ 외 이DD, 이WW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한 채 조사를 종결하였다.

  • 가) K○○ 또한 이DD, 이WW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이전 시점에는 아무런 조세회피 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결론적으로도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K○○에 대해서만 유독 주식의 이전 시점이 아닌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주식을 처분한 시점을 조세회피 행위의 발생 시점으로 하고, 최초로 주식을 이전한 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이 발생한 것인 양 소급하여 쟁점주식의 이전행위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조세회피 혐의 발생 여부의 판단 시점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처분청은 미래의 사건을 과거에 소급 적용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심각한 법적 안전성의 침해를 초래함은 물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 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은 주식의 이전 시점인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논리대로 조세회피의 발생시점을 판단할 경우 명백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시점을 위배하게 된다.
  •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동일한 주식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누구는 조세회피 혐의가 없고, 누구는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는 식의 상반된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과세관청은 헌법적 제원칙들을 준수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며, 과세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가) 즉,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대변되는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기본적 틀 내에서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국민에게 주는 부담의 정도가 납세의무 부과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는 기본권 보장의 의무에 반할 정도의 것이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K○○에 대해서만 조세회피 목적 유무의 판단 시점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의미의 조세평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라) 대법원은 거래관계 개선 목적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할 목적에 대해서까지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거래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마) K○○의 경우 ◎◎◎◎◎의 회생절차 업무수행 및 퇴직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하지 않았고, 실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미리 쟁점주식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지도 않았으며, 배당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사실 또한 없다. 즉, 아무런 명의신탁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서 판단한 내용 중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

  • 가) 이의신청 판단 부분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13649, 2004.12.23) 어디에도 ‘명의신 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오히려 이의신청 판단 부분에서는 재결청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K○○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상 퇴직급여 ,,*원은 퇴직급여 성격의 금원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일 뿐이며, 마치 퇴직금 미지급금액 만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청구주장 중 일부만을 적용한 판단이다.
  • 라) 또한, K○○이 수행한 ◎◎◎◎◎의 회생 관련 업무가 ◎◎◎◎◎ 재직 시 해야 할 업무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G○○이 사적으로 부채가 있다고 생각하고 K○○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의 것이다.
  • 마) K○○와 G○○이 상호 대등한 경영권을 가진 관계인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이전행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간접적으로 관계없는 사안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처분청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조세회피의 목적의 유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주식의 이전)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K○○가 2019년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을 실제 회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의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대표적인 순환논증의 오류에 해당하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부당하다.
  • 라. K○○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합리적인 감정평가가액에 근거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적정하므로 특수관계인간 주식의 저가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K○○의 것이며, K○○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적정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 회계 법인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였고,

○○ 회계법인에서는 가장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되는 수익가치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채택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쟁점법인은 배당실적이 없었기에 배당평가모형은 사용이 불가하고, 이익할인법 또한 추정기간이 2개 사업연도로 단기간 추정이므로 중장기적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에 따름

3.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에서는 평가 대상 쟁점법인의 사업계획서, 과거 재무정보를 직접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 법인을 이용한 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주식 평가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배제하고 있다. 주당 평가액이 천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는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결과로서 알게 되는 것일 뿐 결코 통정에 따른 허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4.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거래금액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두61089, 2018.3.15. 참조).

5.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거래는 외부의 평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한 근거가 사실관계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래금액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볼 수도 없다.

  • 마. 결론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의 항변에 나타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K○○와 G○○ 사이에는 매매형식을 통한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었을 뿐이며, 그 목적 또한 조세회피 목적 외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2구1159, 2012.4.20. 관련). 설령, 외견상 명의신탁으로 보이더라도 명의신탁 시점에는 아무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K○○ 외 이DD, 이WW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혐의없음에 따라 조사 종결한 것과 달리 K○○에 대하여 과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K○○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K○○가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 시 적용한 주당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가 액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바,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청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K○○가 취득한 쟁점주식은 G○○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1. G○○은 2007.11.16. 개업한 ◎◎◎◎◎를 운영하다 거래처 개발비 미회수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다 2011.3월 부도가 났으며, 부도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4.2월 회생절차 폐지로 최종 청산하게 되었다.

2. G○○은 회생절차 기간 중 ◎◎◎◎◎로는 법인 운영이 어려워 자녀 G△△의 명의를 빌려 2012.1.16.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G○○도 쟁점법인 최초 설립 시 자녀 G△△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를 명의신탁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K○○는 쟁점주식을 매매 및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처분 대금도 K○○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전제 사실만 증명하면 증여로 의제되는 반면, 납세자는 그 전제사실의 증명을 탄핵하지 않는 한 증여사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없다.

5. 청구인들은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서 위 규정의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시하는 증거들은 조사청의 증거들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정황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 나. G○○의 K○○에 대한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1. 법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명의신탁 당시가 아니더라도 향후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 등이 종합과세에서 누락되었거나 장차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두9779, 2013.10.17., 대법원 2009두11348, 2009.10.29.판결).

2. 또한, 비록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가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대구고등법원 2009누1045, 2010.4.30.판결 참조).

3. G○○이 K○○에게 명의신탁 한 쟁점주식의 경우, 쟁점법인은 항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 이익이 있었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한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등의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는 데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

4. 결과적으로도 G○○이 K○○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G○○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 저가양도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저가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법인세 ,,,원 등 고액의 조세회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청구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1. 쟁점주식이 K○○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K○○이 2013. 12. 30.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주가 G○○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K○○의 자금이 소요되었어야 하나, K○○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K○○이 최초 증여 취득하였다는 주식에 대하여 K○○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그 증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당사자 간 명의신탁이 합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G○○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최초 쟁점법인 설립 시 자녀 G△△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12.30. 이SS, K○○ 명의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G△△의 나이가 어려 거래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매매 형식을 빌어 주식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어린 자녀 명의로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직원이던 이SS와 K○○에게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3.12.30. 동일한 매매거래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이SS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K○○ 명의의 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라고 각각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조세심판결정(2012구1159, 2012.4.20.)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결정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자의 동의’는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명의 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결정인바, 명의신탁 합의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과는 무관한 사례이다. 오히려, 위 사례에서는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간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가족, 직원 등), 문제되는 주식 취득 자금출처가 수탁자가 아닌 점, 수탁자들 중에서 명의수탁 사실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자의 동의 및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였다. 이 건 명의신탁자 G○○과 명의수탁자 K○○이 사주와 직원 관계인 점, 주식 취득에 있어 K○○이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같은 수탁자들 중 이SS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한 점 등을 위 심판원 결정 기준에 비추어보면 이 건 G○○과 K○○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처분이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6년 뒤에 이루어졌고, 주식 처분대금 대부분을 K○○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최초 명의신탁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뒤 이루어진 배당 및 현금 환수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개연성을 인정한바 있으며(대구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 최초 명의신탁 시점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6년이라는 기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마) 또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G○○에 대한 채무 상환금 백만원, 또 다른 G○○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되는 ㈜@@의 유상증자대금 백만원, 명의신탁자인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 *백만원 등은 K○○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며,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K○○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및 지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은 전형적인 명의신탁주식 매매대금 흐름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인출한 현금 사용처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확인서 등은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 K○○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실질적으로 K○○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K○○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백만 원으로, 이는 전체 매매대금의 5%정도에 불과하다.
  • 바) 청구인들은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 약정서 등의 증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나, 증여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증여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문서화된 약정서가 없음으로 인해 그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데 따라 받는 불이익은 당사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 사) 이 건 청구인들 주장처럼 증여 약정 존재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증여 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며, 계약의 유효 여부와 사실의 입증책임을 혼동한 주장이다.
  • 아) 또한, 청구인들은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유상증자가 법인 자금을 재원으로 한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실제 대금 부담을 하지 않았기에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자) 그러나, 법원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취득이 무효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의도적인 문제이므로, 이러한 내심의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 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는바,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가 유효한 것으로 보았으며(대법원 2001.3.27. 선고 1999두8039 판결 참조), 유상증자인 경우 그 납입금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금납입이 있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10377 판결 참조).
  • 차)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K○○가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 주식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된다할 것인바, 청구 주장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명의신탁 시점에 아무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 라) 청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2008두23696, 2009.3.12.)는,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 조세회피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판례이다.
  • 마) 오히려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회피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DD, 이WW, G△△, 이SS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K○○이 취득한 쟁점주식만을 명의신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이DD, 이WW, G△△, 이SS 소유 쟁점법인 주식은 조사 착수 시점에 이미 매매형식으로 신탁자 G○○에게 명의신탁 환원되어 실제 조세회피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2010두24104, 2011.3.2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다.

4. K○○이 청구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은 G○○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원)이 아닌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원)이 비특수관계인 간의 합리적인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⑥항 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원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8에 불과하다.
  • 나) 또한, K○○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해명한 내용 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주식거래 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적정가격을 검토한 후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 3천원의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의뢰한 것으로, 허위 통정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K○○의 해명자료 중 일부 발췌 K○○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평가금액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1주당 천원)간 괴리가 너무 커서 회계 법인의 평가보고서를 받아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청구법인과의 거래의 전제조건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것 또한 앞서 처분청이 밝힌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없고, G○○이 K○○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G○○이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쟁점주식의 주당평가액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②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적정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이하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감정한 가액 단, 주식 제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띠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띠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의 등기내역에 따르면, 2011.5.2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2.18. 및 2014.2.19. 각각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G○○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3.11.5. ○○지방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2.1.17. G○○의 子 G△△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 하였고, G△△은 2013.12.26. 쟁점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후 2013.12.26.부터 2014.5.14.까지 이SS, 2014.5.14.부터 2015.9.7.까지 이◇◇(개명후 이D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9.7.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3) K○○는 2013.12.26.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11.6.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K○○ 등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K○○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K○○는 ◎◎◎◎◎로부터 2014.1.1.부터 2014.3.19.까지 ,,원,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11.3.부터 2014.12.31.기간동안 ,,원 합계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K○○는 ◎◎◎◎◎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 퇴직급여로 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K○○의 쟁점주식 취득거래에 대한 청구 주장과 처분청 의견 비교 시기 (유형) 청구인 조사청 2013년 (매매) 이SS에게는 명의신탁, K○○에게는 ◎◎◎◎◎ 퇴직금과 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증여한 것임 매매거래 당시 대금수수가 없었고, 증여약정이 없는 등 K○○에 대해서도 명의신탁한 것임 2014년 (유상 증자)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가장납입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과세대상이 아님 쟁점법인으로부터 이DD 계좌에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쟁점법인계좌에 입금 ⇒ 주식취득자금부담× 2015년 (매매) G○○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매매대금 지급함 G○○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매매대금 지급 2015년 (유상 증자) 쟁점법인이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 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가장납입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님 쟁점법인이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 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바, K○○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

3. 조사청 의견 관련 제출 자료

  • 가)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생략)
  • 나) K○○의 쟁점주식거래 관련 조사 내용 및 과세근거 자료

(1) (󰊱번 거래) 2013.12.30. 매매 취득분 ,*주 (가) G○○은 2022.6.2.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최초 쟁점법인 설립 시 자녀 G△△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으나 G△△의 나이가 어려 거래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3.12.30. 이SS과 K○○에게 부탁하여 매매로 주식을 이전하였는데, 이SS에게는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맞으나, K○○에게는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진술한바 있다. ▸ 2022.6.2. G○○ 문답서 중

  • 문) 그러면 2013.12.30. G△△의 쟁점법인 주식 ,주를 이SS에 ,주, K○○에 ,*주를 매매로 양도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2013년 경 기업회생과정에서 ◎◎◎◎◎의 채권자들과의 협상 차질로 일부 거 래처들이 쟁점법인 거 래처로 옮기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G△△를 통해서는 법인 운영이 어려워 같이 근무하고 있던 이SS, K○○에게 부탁하여 매매로 주식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문) 그렇다면 이SS, K○○이 매매로 취득한 주식 또한 귀하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말씀입니까? 답) 아닙니다. 쟁점법인 설립 과정에서 본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고, ◎◎ ◎◎◎의 긴급자금(본인 급여 및 퇴직금 미수령금 포함)은 K○○이 부담하 였습니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영업과 생산총괄관리는 본인이 담당하고, K○○는 법인의 관리업무와 ◎◎◎◎◎의 미정리채무에 대한 채권자 대응업무를 수 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 지분을 G○○ 51%, K○○ 49%로 하는 것으로 K○○과 합의하였고, 본인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직원 이SS 에게 지분 51%를 취득하게 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하여 2013.12.30. G△△의 지분은 실제 소유자인 G○○ 지분을 이SS에게 양도 하고, 당초 약정된 K○○의 지분은 K○○에게 양도하면서 정리되었습니다. (나) K○○ 또한 쟁점법인 설립 시 법인 관리 및 채권자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 에서 미수령한 퇴직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G○○과 동업으로도 볼 수 있는 쟁점법인 지분 49%를 K○○으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K○○는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2022.6.3. K○○ 문답서 중
  • 문) 그럼 당시 합의한 합의서라든지 관련서류가 있습니까?
  • 답) 별도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합의하여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다) 한편, 조사청은 ◎◎◎◎◎가 폐업하기 전인 2012년 중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었고, 쟁점법인이 ◎◎◎◎◎의 부도와 회생절차의 어려움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K○○는 ◎◎◎◎◎를 실질적으로 퇴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에서 받지 못한 급여, 회사 기여도에 대한 보상 등은 쟁점법인의 급여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주식을 G○○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따라서, G○○은 어린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SS과 K○○에게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SS에게는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K○○에게는 증여한 것이라고 각각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2) (󰊲번 거래) 2014.12.2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 (가) K○○는 2014.12.22. 유상증자로 쟁점주식 ,주를 ,,원에 취득하였는데,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증자대금 ,,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조회한 바, 쟁점법인으로부터 다른 명의수탁자인 이DD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쟁점법인 계좌로 증자대금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 2022.6.3. K○○ 문답서 중 문) 본인의 실제 지분이 49%이면 유상증자 대금도 실제로 ,주에 해당하는 ,,***원 을 납입하였나요? 답) 쟁점법인이 어려운 상황에 $$은행 측에서 유상증자를 요구하여 별도의 자금 없이 법인 에서 인출하였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번 거래) 2015.7.3. 매매로 취득한 ,주 K○○는 2015.7.3. 이WW로부터 쟁점주식 ,주를 주당 @,원인 ,,원에 매매 취 득하였는데, 금융자료 조회 및 문답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G○○으로 확인되었다. ▶ 2022.6.3. K○○ 문답서 중

  • 문) 귀하께서는 2015.7.3. 이WW로부터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이 주식은 형식적으로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것입니까? 아님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입니까?
  • 답)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조사팀에서 조회한 ,,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2015.10.7. 이WW에게 ,,원 송금 직전 K○○으로부터 ,,원 입금, 2015.10.8. ,,원 송금 직전 G△△으로부터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G○○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체한 것입니다.

(4) (󰊴번 거래) 2015.12.10.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 K○○는 2015.12.10. 유상증자로 쟁점주식 ,주를 주당 @,원인 ,,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K○○는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2022.6.3. K○○ 문답서 중 문) 귀하의 해명내용을 보면 2015.12.10. 유상증자대금 ,,원이 쟁점법인으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 유상증자대금은 어떻게 조달하였나요? 답) 쟁점법인 법인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가공경비 처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 유상증자대금으로 확인되는 ,,원이 2015.12.10. 귀하의 ◆◆은행 계좌로 ‘(적요란 기재내용)’으로부터 입금되어 동일자에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은 누구이며 이 금액이 입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가공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5) (󰊱번~󰊴번 거래관련 조사청 종합의견) 상기와 같이 K○○는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자인 G○○의 자금 및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로 인해 유출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인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쟁점주식 처분대금(***백만원) 사용처 조사 내용

(1) (계약금) K○○는 2019.12.30. G○○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계약금 ,,원은 2019.11.7. K○○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원은 K○○이 대표로 있는 ㈜@@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원은 K○○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K○○ &&은행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 입출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중도금, 잔금) K○○는 2019.12.23. 중도금 ,,원, 2019.12.30. 잔금 ,,원을 K○○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원은 G○○의 채무상환, 주식양도 관련 세금 납부 ,,원, K○○의 개인대출금 상환에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3) 조사청은 K○○가 현금 인출한 ,,***원 중 일부를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리모델링 견적서, 아파트 내부사진)만으로는 동 현금 인출액이 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더구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계좌이체가 일반적인 것인데 설령 현금거래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태에서 출금하면 될 것임에도 본인의 타 계좌 및 타인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 출금하였다는 것은 그 실질 거래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4) K○○가 2018.12.13. 설립한 ㈜@@는 주매출처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고, K○○는 형제 자매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하여 ㈜@@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 조회한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의 법인설립과정에 쟁점법인의 자금이 흘러들어 갔듯 ㈜@@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은 쟁점법인 또는 G○○의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대출상환 등에 K○○이 일부 사용한 금액은 쟁점법인 재직 중 회사기여도에 대한 보상금 내지 퇴직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K○○가 납부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국세 또한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바, K○○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을 K○○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 주식양도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 가) ◎◎◎◎◎ 회생절차폐지로 인한 G○○의 연대보증채무관련 자료 G○○은 ◎◎◎◎◎의 회생절차 폐지가 2014.2.18. 확정됨에 따라 ◎◎◎◎◎의 대표이 사였던 자신에게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쟁점법인의 설립이 불가하였기 에 子 G△△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발생 관련 자료로, 2017.3.16. G○○이 서명하여 공단에 제출한 “채무승인․조정 요청 및 확약서(분할상환용)”사본, 2016.8.22. 기준 ◎◎◎◎◎ 상환예정금액 내역서, 채무감면요청서, 채권추심 수임기관에서 ◎◎◎◎◎의 보증인 G○○ 앞으로 발송한 2017.1.7. 방문예정 통지서, 연체금납부최고서, 제사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앞으로 작성된 2019.12.11.일 기준 채무감면요청 통지, 2015.9.3.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으로 작성된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3.15. 현재 **공단에 ,백만원, 2017.1.13. 현재 ※※※※※※에게 백만원, 2019.12.11. 현재 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백만원, 2015.9.3.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백만원, 2014.6.9.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백만원의 채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4년과 2015년 유상증자대금 납입 관련 쟁점법인의 전표내역서

(1) 2014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K○○는 증자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조달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작성된 대체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법인계좌에서 다른 명의수탁자인 이DD(개명전 이○○) 계좌로 ***백만원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쟁점법인계좌에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2015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K○○는 쟁점법인이 가공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이 작성한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다.

(3) K○○의 ○○은행 계좌내역서에 따르면, 2015.12.10. 으로부터 ,,원이 K○○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쟁점법인에 ,,원과 ,,*원으로 각각 나누어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들은 유상증자대금이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K○○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1) K○○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K○○ 개인 대출상환에 사용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G○○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 K○○는 상기 명세 중 2019.11.12., 2019.11.21., 2020.1.10. 합계 ,,원의 현금출금액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견적서와 아파트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K○○는 전심 이의신청에서 지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다는 증빙으로 이, 심, 전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다) K○○가 2019.12.23., 2020.1.23., 2020.2.10. 3차례에 걸쳐 G○○의 제사차유동화회사 채무액 ,,원을 대신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K○○는 쟁점법인 재직시절인 2018.10.26. 거래처에 ,,*원을 착오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업체의 통장이 압류되어 결국 위 송금액은 반환받지 못하여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로도 영업상 쟁점법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G○○이 유동화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상환해주고 마음의 빚을 정리하려고 G○○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K○○는 ○○지방법원 판결문(2018가단7** 부당이득금, 2019.5..)등을 제출하였으며, 판결문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K○○의 문답 내용 (생략)

5. 쟁점법인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며, 합리적인 감정평가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9.9.30.현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식의 가치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Ⅱ. 주식의 가치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평가방법 중 DCF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자료,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분석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치는 ,,,원(1주당 주식가치 ,원)입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제반 가정의 합리성과 기초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정실적, 이자율, 경제성 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환경과 같은 국내의 거시경제환경 등 제반 가정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나) 한편, 조사청은 K○○가 당초 해명과정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 시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의뢰한 것이라고 하면서 K○○의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분처분 관련 해명자료 K○○는 2019년 말 쟁점법인도 많이 안정화되고 새로 관리팀장이 입사하기로 하여 퇴사하고 본인 회사[(주)@@] 경영에 전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퇴사 후 K○○는 주식을 처분하고자 했고, G○○에게 주식 매수를 요청하고 당사자간 매매금액을 협의했습니다. 당시 G○○은 주식을 인수할 자금여력이 되지 않았고, K○○ 지분을 인수할 자를 찾기가 어려워 2019년 당시 매출과 이익이 크게 개선되어 자금여력이 충분했던 G○○의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을 통해 지분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K○○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평가금액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1주당 *천원)간 괴리가 너무 커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받아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았습니다.
  • 다) 조사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9.12.30. 기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생략)
  • 라. 판단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 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 K○○와 청구인 G○○은 매매 형식을 통한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었을 뿐 G○○이 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K○○는 G○○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및 법정퇴직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됨에 따라 G○○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나, K○○는 ◎◎◎◎◎로부터 퇴사 전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직급여 또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미지급 보수를 해결하기 위해 G○○이 K○○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G○○이 쟁점법인 설립 시 子 G△△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G△△를 통해서는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 이SS와 K○○에게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② K○○가 쟁점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이후 추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K○○가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G○○과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인 K○○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K○○는 쟁점주식 취득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을 735백만원에 처분하였는데, 조사청이 쟁점주식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K○○ 개인채무액 백만원을 상환한 것과 국세 등을 납부한 것 외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이체되었고, 일부는 G○○의 채무액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 주식 매매 계약금이 지급된 2019.11.7. 이후 단시일 내에 주식 처분대금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처분대금이 K○○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즉, 쟁점주식 처분대금 가운데 K○○가 대표로 있는 ㈜@@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금 백만원의 경우, ㈜@@의 설립 시 자본금이 G○○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조달되었고, ㈜@@의 주요 매출처가 쟁점법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비록 K○○가 ㈜@@의 주주일지라도 ㈜@@의 유상증자 대금은 K○○ 본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백만원과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백만원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처분 대금 중 백만원은 G○○에 대한 채무상환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 처분대금 백만원 중 실제 K○○ 본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K○○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 정도에 불과하다.

④ 한편, 청구인 G○○과 K○○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항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의 조세회피 이익이 있었던 점, 청구인 G○○이 아닌 K○○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수도 등의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G○○이 K○○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G○○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 저가양도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저가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회피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K○○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G○○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데 제1호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고, 제2호에서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6항에서는 납세자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이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평가액 역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상 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적정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G○○이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K○○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G○○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한편, K○○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K○○는 청구법인과 합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주당 ,원)이 세법상 평가금액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받아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G○○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우 매매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K○○로부터 취득할 당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가액 주당 ,원은 상증 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원의 **%에 불과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쟁점주식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G○○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은 명의수탁자인 G△△, 이SS, 이DD, 이WW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시점에 이미 명의신탁주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 제외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