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45 선고일 2023.02.15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외법인은 2016.6.10. 경남에서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현재는 경남 OO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11.12. 강AA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 총 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2.4.7.부터 2022. 5.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주식 취득가액인 주당 5,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주당 421,966원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2.6.2. 청구인에게 2020.11.1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7.6. 동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8.25.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2.9.14. 청구인에게 2020.11.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주식은 이BB의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 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실소유자인 이B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계기

1. 청구인은 여수시 소재 EE화학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2020.12월 경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2020.9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BB와 만나서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BB는 전남 순천시 소재 토지 3,200평을 매입하여 자원재순환 폐기물 사업을 계획 중인데 공장이 완공되면 보일러 부분을 맡아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2. 이BB는 자기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어서 2021.6월경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직을 맡아주면 급여 4,50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락하였고, 이BB의 자금대여 부탁을 받고 20,000,000원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

  • 나. 대표이사 등재 등 업무집행 내용

1. 이BB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인수 후, 경남 OO시에 소재한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20.12월 정년퇴직 후 2021.1.3.부터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공장 건설용 토지 매입과정에 참여하였다. 매입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KK 종합컨설팅 그룹 자문을 받아 OO지역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BB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는 이BB가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시점에 이BB와 동행하여 서명만 한 것이 전부다.

3. 청구외법인의 전체적인 자금 집행은 이BB 혼자 하였다. 원재료 매입이나 제품생산 및 매출 등 청구외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도 청구인과 한 번의 상의 없이 이BB가 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2021.3월 395만원, 2021.6월 26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4. 명의뿐이었지만 대표이사를 맡은 부담을 느껴 이BB에게 대표이사 사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22.6.11.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받았다.

  • 다.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양도 관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강AA으로부터 양수하는 과정에 양수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양수자란의 서명은 청구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다.

2. 청구외법인은 2020.11.23.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22,800주를 취득하기 위한 납입금 114,000,0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 22,800주)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신주인주 대금은 같은 날 유상증자에 참여한 박CC가 FF항운으로부터 2020.11.23. 일시 차입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2020.11.24. 다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FF항운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21.3.22. 다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은 2021.6.22. 쟁점주식과 2차례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3,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 가. 먼저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강AA이 2020.11.3.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10,000,000원에 계약하였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 인수 및 쟁점주식 양수, 기타 유상증자 등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내역을 청구인 본인 인지 하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주주이고, 주식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없었다.

3.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주식 저가양수로 인해 발생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이의가 없었다.

  • 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는 청구인이다.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유상증자 등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진술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강AA 역시도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진술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과 강AA 간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등 제출된 공식서류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임이 확인되고 명의수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본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 심사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본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과 강AA 간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BB가 실주주라는 주장은 청구인 단독 주장으로서 이BB가 확인해 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청구인과 강AA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문답형)를 살펴보면 이BB라는 인물이 언급되기는 하나,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자로만 판단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이BB 명함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이BB가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4.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 저가취득을 시인하여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시 불균등 증자와 관련하여서도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5. 청구인은 당초 조사 착수시부터 종결시까지에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다. 본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새로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주식양수 대금 1천만원을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었다면 당초 조사기간 내 즉, 조사착수 시부터 진술서 및 확인서 2부가 작성되는 조사종결 시까지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 기본 사항

  •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6.6.28. GG군에서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제조업, 운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3.23. OO시로 이전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2016.6.28.) 대표이사는 강AA이다. 청구인은 2020.11.3. 사내이사로 2020.11.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6.1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박CC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2,000주이고, 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자본금은 10,000,000원이며, 강AA이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20.11.24.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유상증자에 따라 총 62,000주, 자본금 310,00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사황명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처분청은 쟁점주식 변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표>

4. 청구인과 강AA 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가) 청구인과 강AA이 2020.11.3.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AA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000주(쟁점주식)를 주당 5,000원, 총 양도가액 10,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사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5. 강AA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강AA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2021.6.20.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양도자 강AA이 쟁점주식을 2020.11.12. 양수자 배규열에게 양도가액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 제시 증빙

  • 가) 세무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형 진술서

(1) 청구인과 조사청 간 세무조사 시 작성한 문답형 진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알고 지내던 이DD(강AA의 배우자)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운영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매매가액은 주당 액면가액으로 하여 총 10,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양수대금은 컨설팅을 해준 이BB에게 지급하였으며, 이BB가 실무를 담당하였고, 쟁점주식 거래 관련 신고 등은 청구외법인에서 진행하여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상기 매매금액 10,000,000원을 이BB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진술은 이BB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 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2020.11.12. 쟁점주식을 강AA으로부터 액면가액인 총 10,000,000원에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고, 2020.11.2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22,8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세무조사 시 작성된 강AA의 배우자 이 의 문답형 진술서 이 건 세무조사 시 강AA 대신 강AA의 배우자인 이DD(청구외법인 등기상 설립 시부터 2019.3.31.까지 감사로 재직)이 조사관서와 작성한 문답형 진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강AA은 허가권 관련 문제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BB 추천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별도의 주식평가 없이 액면가액인 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강AA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증권거래세는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는 이BB를 통해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표>

7. 청구인 제시 증빙

  • 가) 청구인은 2020.11.24. 청구외법인에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증빙으로 2020.6.1.부터 2021.6.30.까지의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110-2-7***)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 나) 청구인은 2020.11.23. 이루어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박CC가 FF항운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를 거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707-0-1)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BB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직함으로 인쇄된 이BB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동 명함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주소지는 현재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기 전의 구 소재지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 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여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접 강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AA의 대리인인 이DD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상 당사자들이 그들 간에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을 변경하여 쟁점주식이 이BB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BB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