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일 다음날부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시장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원주의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원주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1. 쟁점 법인이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공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 내역 공시(2016.4.21. 자율공시) >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내역 공시(2016.4.21. 자율공시) > < 2018.1.1.∼2018.1.31. 기간 중 공시내역 >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 인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4회차 전환사채 인수 내역 > < 제5회차 전환사채 인수 내역 >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이전까지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4. 쟁점 법인이 2018.8.17.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8.3.31.현재 제4회차 및 제5회차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쟁점 법인의 2017.11.23.부터 2018.1.22.까지의 주식 시세는 아래와 같다. <표>
6.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 이외에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은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2017.11.23.∼2018.1.21.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인 24,588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조사청은 2018.1.13.∼2018.1.21.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인 37,61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 관련 법리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다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를 한 경우에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제5항제1호는 위 이익은 ㉮ “〔(전환 전의 1주당 평가액 × 전환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전환 후의 1주당 평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전환가액을 차감한 후, ㉰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전환 전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전환일 전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주식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기 위함이고, 이 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조심2016서2391,2016.9.6.).
(2) 설령 별개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제5회차 전환사채는 CC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이 인수하였는바, 구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신주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면 종전의 사채는 신주발행 회사의 자본으로 유입되고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하기 전 제5회차 전환사채 누적 전환주식 수 823,714주는 발행주식수의 1.6%에 해당하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 가장 가까운 2018.1.12. 전환사채 전환주식수 164,784주는 당일 거래량 3,787,520주의 4.35%에 해당하므로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쟁점 법인의 주가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