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44 선고일 2022.11.23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1. 주식회사 AAAA(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이 2016.4.21. 발행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4회차 전환사채”라 한다)의 권면총액 24,000,000,000원 중 권면금액 1,000,000,000원을 취득(이하 청구인이 매수한 전환사채를 “쟁점 전환사채”라 한다)하였고, 2018.1.22. 쟁점 전환사채 전부를 1주당 전환가액 12,137원으로 행사하여 쟁점 법인 신주 82,392주를 취득하였다.
  • 나. 쟁점 법인은 청구인이 2018.1.22.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5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취득한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2017.11.14. 205,913주, 2017.12.5. 329,461주, 2017.12.6. 82,364주, 2018.1.4. 41,192주, 2018.1.12. 164,784주, 합계 823,714주를 신주 발행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0.부터 2022.6.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다목 규정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902,646,810원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7.11. 증여세 902,646,810원을 고지하였다. *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제5회차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다음날(2018.1.13.)부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2018.1.22.) 전까지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평균액으로 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만 평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평가기간을 달리하는 취지에 대하여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2014두2560, 2016.6.28.).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장주식 시가는, (i)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종가 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ii)예외적으로 대상기간 중에 있었던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주가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와 그 사유를 전후한 기간의 종가를 시가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사유 발생 이전 또는 이후의 기간을 대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상장주식이 증자나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증자나 합병 전후의 1주당 주식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회사는 다양한 규모로 증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주식가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BBB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336조에 달하는데, BBB의 전환사채가 전환되어 10억원 정도의 주식이 추가 발행되었다고 하여 BBB의 주식 가치가 그 전환 전·후로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모든 증자나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간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증자 등의 경우에만 평가기간이 단절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게 되면, 상장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평가기간이 단절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는 원칙 규정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매우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이 쟁점 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므로, 이를 쟁점 법인의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어떠한 주식 및 자본변동이 상장회사의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본 크기에 비하여 상당 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소한 자본변동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를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후의 쟁점 법인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위와 같이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수는 164,784주, 자본금은 82,39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조사청은 그 주식 수 증가가 쟁점 법인의 주식가치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8.1.12. 전환사채 전환 전의 쟁점 법인의 주식수는 51,306,191주였고 자본금은 25,653,095,500원이었는바, 해당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 및 주식수 증가율은 0.32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18.1.12. 이전까지 쟁점 법인의 시가총액은 약 1조 8,529억(= 51,306,191주 × 36,000)에 달하였고, 2018.1.12. 전환으로 인하여 쟁점 법인에 유입된 인수대금은 약 20억원(= 164,784 × 12,137) 정도로서 2018.1.12. 전환으로 인하여 유입된 인수대금은 전체 시가 총액의 0.1%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20억원 정도의 소규모 전환사채 전환이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쟁점 법인의 주식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실제로 쟁점 법인의 2018.1.11. 주식 종가는 36,000원이고 2018.1.12. 종가는 35,700원으로 0.82% 하락하는데 그쳤는바, 이를 20억원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 쟁점 법인 주식의 코스닥시장 일별 시세 >
  • 다.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은 거래소 공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전환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6조제1항제2호가목(6)에서는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②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③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공시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38조제1항제8호에서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쟁점 법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에 대하여 특별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증가한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0.32%에 불과하므로 2018.1.12. 전환사채 전환으로 쟁점 법인의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오히려 2018.1.12. 소규모 전환사채의 전환으로도 평가기간이 단절될 수 있다면, 향후 납세자들은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목적으로 전환사채의 전환을 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쟁점 법인의 주가는 2018년 1월경에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평가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반면, 조사청 입장에서는 평가기간이 짧아질수록 부과세액이 커지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반대로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면, 납세자가 평가기간을 가능한 짧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시가 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거대 상장회사의 주식 평가기간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20억원 수준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대주주들이 상장주식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증자·합병 등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유’는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소규모의 전환사채 전환과 같은 사유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여러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조사청 의견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일 다음날부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은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은 증가된 주식수·자본금이 미미하고 코스닥 시장에 공시되지 않아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자·합병 등 부적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8.1.12. 전환된 20억의 원본 전환 사채는 쟁점 법인이 2016.4.19. 발행한 제5회차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200억원의 일부이므로 권면총액 규모, 전환청구기간,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전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미전환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쟁점 법인이 2016.4.19. 발행한 제5회차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2017.4.21.∼2021.4.20., 전환가액은 주당 12,137원이고 2018.1.12.까지 전환권 행사한 100억원은 전환 주식수가 823,714주(10,000,000,000원 ÷ 12,137원)로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1.6%(823,714주 ÷ 51,306,191주)에 해당한다.
  • 다. 통상 사채권자의 전환권 청구로 구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발행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사채권자가 전환 청구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하여 주식의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있는 반면에, 종전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전환권 청구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18.1.12.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증가된 주식수는 일별 거래량 대비 4.35%에 이르므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수치이다. 〈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 주식수와 일별 거래량 비교 〉
  • 라. “AAAA, 최대주주 전환사채 전량 주식 전환소식에 급등 마감” 이라는 제목의 아래 기사는 전환사채 전환권 청구가 주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마. 따라서 2018.1.12. 전환사채 전환으로 증자된 건은 증자·합병 등의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2018.1.12. 전환사채 전환일 다음날부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환 전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전환일 전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시장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원주의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원주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 법인이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공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 내역 공시(2016.4.21. 자율공시) >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내역 공시(2016.4.21. 자율공시) > < 2018.1.1.∼2018.1.31. 기간 중 공시내역 >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 인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4회차 전환사채 인수 내역 > < 제5회차 전환사채 인수 내역 >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이전까지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4. 쟁점 법인이 2018.8.17.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8.3.31.현재 제4회차 및 제5회차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쟁점 법인의 2017.11.23.부터 2018.1.22.까지의 주식 시세는 아래와 같다. <표>

6.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 이외에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은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2017.11.23.∼2018.1.21.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인 24,588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조사청은 2018.1.13.∼2018.1.21.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인 37,61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다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를 한 경우에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제5항제1호는 위 이익은 ㉮ “〔(전환 전의 1주당 평가액 × 전환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전환 후의 1주당 평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전환가액을 차감한 후, ㉰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은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환 전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전환일 전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법령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하기 전 2018.1.12. 제5회차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주식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기 위함이고, 이 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조심2016서2391,2016.9.6.).

(2) 설령 별개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제5회차 전환사채는 CC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이 인수하였는바, 구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신주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면 종전의 사채는 신주발행 회사의 자본으로 유입되고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하기 전 제5회차 전환사채 누적 전환주식 수 823,714주는 발행주식수의 1.6%에 해당하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 가장 가까운 2018.1.12. 전환사채 전환주식수 164,784주는 당일 거래량 3,787,520주의 4.35%에 해당하므로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쟁점 법인의 주가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2018.1.12.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증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2018.1.12. 전환사채 전환일 다음날부터 쟁점 전환사채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