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41 선고일 2022.11.23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19.9.3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인 1,000원, 총 25,000,000에 취득하고, 청구인1의 배우자인 C(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9.30.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25,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E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인 1,000원, 총 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23,304원으로 평가하여, 2022.1.4.(3.) 청구인들에게 2019.9.30. 증여분 증여세 각각 91,543,510원, 92,09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인1・D・E 등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1은 2018.4.3.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H로부터 총 발행주식 110,000주 중 40,000주를 취득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2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총 60,000주(54.56%)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청구인1의 父 F가 10,000주, 청구인1의 시누이(청구인2의 여동생) G이 10,000주 취득 그리고, 청구인1은 당시 회사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과 영업상 도움이 필요하였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E(이하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런 경위로 D과 E도 쟁점주식 각 25,000주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1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창업 후 기술개발이 아니라 영업이 주된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영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청구인1은 전공자로 제품개발을 직접 하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각오로 사업유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H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던 것이다.

3. 쟁점법인 인수 후 청구인1을 포함한 최대주주와 소수주주인 D・E 모두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8.4.5.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4.8.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1과 소수주주 간 회사의 경영,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주주 간 계약 등”(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성실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쟁점계약 체결 시, 주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최대주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제3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소수주주의 경영상 협력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는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새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만, 최대주주는 본인 혹은 경영에 참여하는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황 등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에게 원가를 보장해 줄 것을 아울러 약정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인 청구인1이 쟁점법인을 책임지고 직접 경영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수주주가 호의로 참여한 것을 고려하여 주식 인수원금을 보장하도록 약정하였던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이 소수주주인 D・E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9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재직중이던 배우자이자 제품 개발 전문가인 청구인2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청구인2가 2019.9월경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D・E가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들의 소유주식 각 25,000주씩을 청구인들이 인수하게 되었다.

2.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청구인1은 주주 간 합의된 회사의 경영 목표인 기능성 식품연구 및 바이오식품 개발을 위하여 투자유치와 인재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였고, 2019.2월경 청구인1은 청구인2가 식품 대기업인 J에서 식품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영입 가능 인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 경영 참가의사를 확인하고, 소수주주를 포함한 K 대표이사, F 및 G 이사에게 이를 알리고 청구인2를 조만간 쟁점법인의 경영고문 정도로 영입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소수주주는 청구인2가 청구인1의 배우자라는 이유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1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수개월간 청구인2의 영입문제로 주주 간 회의 등을 통해 상호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소수주주가 기존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1은 소수주주를 종래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청구인1은 2019.6.28.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구인2의 영입을 결정하였고,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쟁점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3. 사실 청구인1은 2019년 초부터 청구인2로부터 식품개발과 영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청구인2의 영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2019.6.28. 청구인2의 영입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청구인2를 경영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이 최종 승인되었으나,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E가 이사회에 불참한 D의 청구인2 영입 거부의사를 전달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이후 쟁점계약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수개월간의 다툼 끝인 2019.9월경 쟁점계약대로 기존 인수가에 주식을 양수하기로 소수주주와 합의한 것이며, 2019.9.30.자로 D・E의 주식을 청구인1・청구인2가 인수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수주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쟁점계약에 따른 상호 다툼의 결과로서 소수주주와 협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거래가액 1주당 1,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인정된 시가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가)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들과 소수주주 간에는 청구인2의 쟁점법인 영입 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에 따라 당초 쟁점법인 인수 시 H로부터 인수한 가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여 소수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들과 소수주주 간에 수개월간 다툼이 있었고, 쟁점계약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수주주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만 부합할 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의 관계가 아니며,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제3자로서, 각자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를 거래한 것이다.
  • 나) 즉, 청구인들은 소수주주와 협의를 거쳐 쟁점주식 인수 가액을 정하였으며, 이후 인수가액에 대해 소수주주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아본 적이 없다. 당시 쟁점법인은 연구개발 기업이 아니라 청구인1의 영업을 통하여 매출을 달성하는 유통회사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가치가 액면가 이상일 이유가 하등 없는 평범한 회사에 불과하였다.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처분청이 제시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3,304원으로 인수하여야 했다면 소수주주로부터 쟁점주식 인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다) 대법원도 양도양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주식이 주주 간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2011.3.24. 선고 대법원2010두26766 판결).

2. 소수주주인 D・E는 2019.6.28. 이사회 결의일 이후부터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당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법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저가 혹은 고가 거래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각 거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간 있을 수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법원도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 나) 그러나,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법에 정한 형식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소수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소수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수주주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어떠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청구인2 영입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 운영에 이견이 있어 분쟁 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어떤 이유도 발견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상호 경제적 이해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청구인1과 소수주주가 2018.4.3. 당초 쟁점법인 인수 시 H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한 가액은 1주당 1000원으로,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정해진 가액이며, 이를 고려할 때 쟁점주식 인수가액 1주당 1,000원도 기업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임에 분명하다.

  • 가)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청구인1의 영업에 의존하여 영위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법인이었고, 특정 개인을 떠나서는 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히여 법인 전체의 존속이 결정되는바, 그 발행주식의 거래 자체가 쉽지 않고 경영자 개인의 역량에 법인의 수익 여부가 종속된 구조상 일반적으로 액면가, 즉 투입한 자본 이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 나) 이에 H와 청구인1을 포함한 양수인들 간의 주식거래 역시 이를 반영하여 시가로 결정되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는 계약 후 거래당사자 간 어떤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과 소수주주 간의 쟁점주식 거래도 객관적인 가격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저가양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2를 고용하는 문제로 주주 간 다툼이 발생하여 소수주주가 쟁점계약에 근거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수하였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 1,000원은 주주 간 협의의 결과 거래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인정되는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2의 경영참가는 급여 수령 등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청구인2를 영입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주주 간 다툼 과정에 고소를 하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소수주주는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2의 영입에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는 고・저가 양도 증여재산가액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즉,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수주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소수주주가 쟁점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수주주로부터 시가대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수주주의 요구에 따라 그 보유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소수 주주의 매수원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주식 매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또, 청구인들이 제출한 변호사 검토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소수주주의 취득가액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매수액 하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시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액면가액이 곧 시가라는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소수주주가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소수주주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말 그대로 소수주주에 불과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소수주주가 청구인2의 영입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인2의 영입을 반대하였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즉 모순관계에 있는 내용으로 청구인들과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법인을 H로부터 인수한 때의 1주당 거래가액 1,000원을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주식 1주당 시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대로 결정되며, 그 시가대로 고저가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괄호 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14.10.23. 개업하여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에서 육류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11.14. 주식회사 씨제이에스글로벌에서 주식회사 B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생략) 청구인1은 2018.4.3. H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10,000주 중 40,000주(36.4%)를, 그 특수관계인인 F・G이 각 10,000주씩(각 9.1%)을 1주당 1,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9.9.30. 청구인1이 D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5,000주를, 청구인2가 E로부터 25,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각각 59.1%, 22.7%로 변동되었다. 한편,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바, 2018.4.3. 쟁점법인 인수 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던 청구인1・D・E・F・G 모두 2018.4.5.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20.3.3. 당해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D・E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생략)

3. 청구인1과 소수주주인 D・E는 쟁점법인 인수 후 2018.4.8.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쟁점계약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각 인수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략)

4. 쟁점법인은 청구인2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반대에 부딪혔으므로, 식품전문가인 청구인2의 영입이 가능할지 여부와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2를 영입할 경우 쟁점법인 및 최대주주가 부담할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는바, 2019.6월 회신된 변호사 검토의견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K는 2019.6.28. ‘사업개발 전문가 영입’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표이사 K, 이사 청구인1・E・G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3표 반대1표로 영입이 승인되었는바, 당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6. 청구인들은 2019.9.30. 소수주주인 D・E로부터 쟁점주식 각 25,000씩을 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1과 D 간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2와 E 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도 아래와 다름없다. 한편, D과 E는 2020.3.2.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1주당 양도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원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수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수주주들로부터 확인서・통지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8.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들과 소수주주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청구인2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2는 직장가입자로서 J에서 2013.1.28.부터 2019.9.23.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근로소득 내역과도 근무종료일이 2019.9.23.로 일치한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조회한바, 쟁점법인은 2018.7월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배당금 총액 4억원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하였고, 2018.12.31. 현재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741백만원이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23,304원으로 평가하여, 2022.1.4.(3.) 청구인들에게 2019.9.30. 증여분 증여세 각각 91,543,510원, 92,09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3,304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이견이 없다(붙임:비상장주식 간이평가 참조).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이 소수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날짜순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선고).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들과 소수주주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고저가 거래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3,304원로 산출하였고, 이는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1,000원의 약 23배에 달한다.

② 소수주주가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8년에 실시한 중간배당에서 각 91백만원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중간배당 이후인 2018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741백만원에 달하였으며, 소수주주가 2019.9.30.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2020년에 이루어진 중간배당 총 금액이 110백만원(소수주주 지분 해당금액은 각 약 25백만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쟁점주식을 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들은 당초 인수가액를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해주도록 규정한 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 인수가액을 1,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소수주주 간의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