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한 쟁점금액을 부친의 사망에 따라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37 선고일 2022.11.16

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AA으로부터 2018.

1.

8. 200,000,000원, 2019.

10.

31. 385,000,000원, 2019.

11.

26. 200,000,000원 합계 7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2018.

4.

25. 및 2019.

12.

2. 각각 증여세 19,000,000원, 136,285,000원 합계 155,28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금액은 2017.

1.

20. 부친 BBB의 사망으로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2.

6. 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8.

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잘못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미국 유학 중이던 2017.

1.

20. 부친 BBB의 사망으로 총 2,264,606,64 6원(금융자산 1,065,436,601원 포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 청구인은 학생 신분이라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모친이 관리한 바 있으며, 2018년 청구인이 독립함에 따라 위 상속재산 중 쟁점금액을 3차례에 걸쳐 모친 계좌에서 입금받아 독립자금으로 충당하였다. 2) 모친은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가계를 운영하여 오던 처지로, 청구인에게 독립자금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외에는 별도의 자금원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무지로 처분청에 자진 납부한 쟁점세액은 사회 초년생의 실수로 야기되어 상속세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이니 이를 취소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당초의 현금증여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인용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모친이 송금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외에 별도의 자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은 상속세 신고서상 배우자 BBB의 사망으로 예금 1,598백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 □□시 소재 토지를 200백만원에, 2019. 4월과 2020. 4월 골프회원권을 각각 110백만원, 128백만원(양도대금 합계 43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자금이 쟁점금액의 자금 원천이 되는 것이다. 2)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상속재산의 경우 각 지분별로 등기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분할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BBB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이체되지 않고 모친에게 전체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해 계좌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형성한 자산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증여 원천이 상속받은 예금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시 현금 증여 의사 표시를 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재반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혹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금전이 제외된다. 5) 청구인은 납세자의 무지로 인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세무대리인을 통 해 정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무지로 인한 착오 신고로 보기도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모친에게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증여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에는 증여인을 모친 AAA으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작성한 증여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래계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생략) 2) 경정청구 사유서 및 처리결과 통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2.

6.

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2.

8.

9. 이를 거부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BBB이 2017.

1.

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 등 상속인들은 2017.

7.

3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상 청구인은 총 2,265백만원(예금 1,065백만원 포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상속인별 상속재산 내역(생략) 4) AAA의 수입금액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모친 AAA의 2010년 이후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수입금액 내역(2011~2021년)(생략) 5) 청구인의 추가 제출자료 및 항변 가) 추가 제출자료 심리담당자는 2022.

9. 15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의 시모 CCC은 BBB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회사에 6,628백만원을 예치하였고, CCC이 2016.

5.

30. 사망함에 따라 동 예치금을 금융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BBB도 2017.

1.

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7.

21. 총 9,322백만원을 수령하였고, 당해 보험금에서 파생된 ▷▷은행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3) 피상속인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예금총액은 4,794백만원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1,065백만원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의 모친 AAA은 BBB(6남매 중 차남)과 함께 2016.

5.

30. CCC이 사망하기까지 10여 년간 봉양하였다(사망 2년 전에는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상태에 있었고, 6개월 전에는 의식 불명상태에 있었다). (2) 또한 CCC은 장남과의 불화로 야기된 재산문제 등으로 10년 간 법정투쟁을 이어온 상태였으며, 사망 시점 전후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0,062백만원과 그 지연이자 9,676백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사전 증여분을 포함하여 300억원의 전 재산을 BBB이 단독 상속받았으나, 그 8개월 후인 2017.

1. 20 사망하였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BBB의 형제자매 5인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의 패소(2021.12.23.)에 따라 지분 5/12의 유류분과 그 지연이자의 반환 요구에 따른 갈등으로 청구인의 집안은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4) 피상속인 CCC의 상속제세 18,375백만원의 5/1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살던 집은 경매로 처분되어 길거리에 나앉는 상태가 되는 등 청구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5) 상속세 신고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처음부터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한 점을 배려해 주길 바라며, 과오납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법의 무지에서 야기된 문제이다(청구인의 지인이었던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 역시 큰 과오였다).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세법의 무지에 따른 착오라고밖에 할 수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모친에게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금액 증여와 관련하여 모친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근거로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금액의 이체는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예금 등 상당 금액의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본래 모친 소유의 예금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