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동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또는 간병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34 선고일 2023.02.08

현금출금액이72.2%나 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금액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과 김◎◎은 2018.1.22. 사망한 정◇◇의 딸이고, 청구인 김◆◆은 김○○의 배우자이며, 정◇◇는 2019.7.13. 사망한 노★★와 1992년부터 사망하기까지 26년을 함께 생활한 내연관계이다. 이들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 2021.1.13.부터 2021.7.13.까지 노★★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2011.1.5.〜2017.7.13. 기간 동안 정◇◇ 계좌(수협 1030026, 우리은행 10021477, 이하 이 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43건 2,088,731,270원은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12.7. 정◇◇의 상속인들(김♤♤, 김○○, 김◎◎)에게 2011.1.5. 증여분 증여세 6,913,050원 등 합계 24건 1,205,941,680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노★★가 2015.9.22. ○○ ○○구 ○○동 1686-4 단독주택(대지 164.4㎡, 건물 245.44㎡)을 1,4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단독주택은 정◇◇가 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1,418,731,27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라고 일부 인용결정(2022.5.12.)하여, 당초처분 중 일부가 감액경정(증여세 △939,191,000원)되었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증여세는 다음 <표1>과 같이 17건 합계 266,750,680원이다. <표1> 정◇◇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 다. 또한, 조사관서는 2020.7.27.부터 2021.12.22.까지 정◇◇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 김○○․김◆◆이 2007.3.13.〜2018.1.3. 기간 동안 정◇◇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합계 13건 1,724,24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22.2.14. 2007.3.13. 증여분 증여세 58,185,520원 등 합계 13건 555,61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조사관서는 2022.2.11. 정◇◇ 상속인들(김◎◎, 김○○, 김♤♤)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157,823,545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 김○○․김◆◆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조사관서는 母 정◇◇ 계좌에 입금된 670백만원을 내연남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중 192백만원은 사위 김◆◆의 상여금과 퇴직금의 입금이므로 정◇◇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동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母 정◇◇와 노★★(2019.7.13. 사망)는 1992년경부터 정◇◇가 사망한 2018.1.22.까지 약 26년을 사실상 부부로 살았다.

  • 가) 정◇◇와 노★★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1992년 당시 청구인 김○○은 중학교 3학년, 김◎◎은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노★★와 함께 살면서 노★★를 아버지로 모시며 학창시절, 결혼,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부녀관계를 이어왔고, 김○○의 아들 김아들(2003년생)이 2016.2.12. ○○초등 6학년 때 노★★를 롤모델로 하여 상장을 수여받을 만큼 노★★와 김○○ 및 김◎◎의 자녀들 사이도 친손 이상으로 돈독한 관계였다. 노★★와 청구인들과 관계를 입증할 증빙으로는 2019.7.2. ○○성모병원에서 김○○․김◆◆과의 노★★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자료, 많은 사진자료가 있다.
  • 나) 노★★의 친자로 노☆☆이 있었으나 노★★가 2012년경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문병 한 번 오지 않았고, 노★★가 2005년 이후로 김◆◆에게 경영하도록 하였던 무역회사인 甲기업(주)(이하 “甲기업”라 한다)를 2015년말경 노★★를 겁박하여 물려받고 난 이후는 아예 노★★의 연락을 피하더니 결국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김○○․김◆◆ 부부와 김◎◎․강** 부부는 2018.1.22. 정◇◇가 사망한 이후에도 2019.7.13. 노★★가 사망할 때까지 친딸․친사위 이상으로 위로와 병간호를 같이 하고 임종을 지켰는데, 이처럼 노★★를 최선을 다해 봉양한 것은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러난 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가 의지하였던 자녀는 김○○․김◆◆ 부부와 김◎◎․강** 부부뿐이었고, 특히 김○○을 더 예뻐하였다.
  • 다) 母 정◇◇와 김○○은 특별히 돈독한 관계로, 부동산투자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관계를 공유한 사이이고, 김◆◆은 2005년경 甲기업에 입사한 이후 실질적인 대표로 경영을 하다 2015년말경 퇴직할 때까지 얻은 소득 중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자금을 정◇◇와 김○○이 경제적 공유관계 속에서 운용하도록 하였다.

2. 김◆◆이 甲기업에 입사한 경위와 근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은 2003년경 미국 ◍◍의 사무용품 총판업체인 ㈜乙기업에 근무하면서, 프린터 잉크, 토너, 그 밖의 제품들의 재생공장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노★★는 홀로 개인사업을 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 에어컨 부품 및 사출 제품들의 수출산업이 호황이었음에도 빈번한 해외출장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그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사세확장을 위하여 2005년 법인사업자인 甲기업를 설립하였고 평소 甲기업 업무를 도와주던 실질적 사위 김◆◆에게 추후 대표이사 자리를 약속하며, 노★★를 대신해 甲기업를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노★★는 甲기업 운영으로 창출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김◆◆ 몫을 배분해 주겠으며, 그렇게 하면 당시 정◇◇와 김○○, 김◆◆이 하던 재테크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던 터라 김◆◆은 해외 수출입의 전망을 고려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구상 중이던 잉크, 토너 재생공장의 설립을 보류한 뒤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에 김◆◆은 2005년 4월부터 노★★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던 甲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 나) 이후 김◆◆은 甲기업에 입사한 2005.4.28.부터 퇴사한 2015.12.12.까지 甲기업를 전반적으로 도맡아 운영하였다. 김◆◆이 甲기업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였고, 사무직원 없이 김◆◆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수익은 노★★와 김◆◆ 단 2명의 몫이었다. 더구나 대표이사였던 노★★는 기술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김◆◆이 甲기업에 입사한 이후 그 전보다 더 기술 관련 학술서적 집필 및 여러 대학 및 기관에 기술 관련 강연이나 컨설팅을 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김◆◆이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도 도맡았다. 2012년말경부터 노★★가 간암 3기 판정을 받으면서 망 노★★가 맡았던 해외 클라이언트(client, 손님) 업무까지 대외적으로 김◆◆이 도맡아 사실상 김◆◆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이후 노★★는 정◇◇와 함께 전라남도 ●●에 내려가 본격적으로 요양하였다

3. 김◆◆이 甲기업 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甲기업의 주요 사업은 에어컨 부품 및 사출 제품을 주요 품목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Zㅇㅇ 등과와 일본과의 삼각무역이었고, 그 외에 중국 시장도 개척하는 영역 확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무역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해외 바이어(buyer, 구매상)와의 교섭을 위한 영문 서류 작업 및 해외출장이었다. 甲기업의 업무는 크게 ① 세무 및 통장관리, ② 해외거래 결제 및 결제 송장 작성⸱관리, ③ 국내외 운송 스케줄(schedule) 관리, ④ 해외거래 신용장 작성, ⑤ 기술 영업, 기술견적 및 도면 작성, 세부적 부품 관리업무, 품질관리 업무, ⑥ 해외 바이어 관리 업무로 나뉘는데, 김◆◆은 입사한 이후 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위 ①업무는 세무 및 통장관리 업무로서 김◆◆은 甲기업 법인통장 및 노★★의 개인통장을 관리하고, 국내외 자금결제 및 수취․송금을 직접 처리하였다. 이로써 김◆◆은 甲기업 뿐만 아니라 친자 노☆☆ 명의의 개인사업자 丙기업(제조/에어컨부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및 출금 현황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 나) 또한, 김◆◆은 甲기업의 해외 결제 및 계좌관리, 해외로 발송되는 결제 송장(invoice, 청구서) 작성 및 관리를 직접 하였다. ②업무와 관련하여, 수출 무역회사의 주요 결제 관련 서류들은 대표이사의 직인 및 서명 등이 필수적인데, 환어음, 은행 신용조회, 송장 각 서류를 보면, 영문으로 ‘Kimㅇㅇ’의 명판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해외 거래처에서도 김◆◆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甲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발주서 발송 및 국내외 운송 스케줄 자료를 보면 김◆◆이 위 ③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위 ④업무인 해외거래 신용장 작성 업무는 복잡하여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 무역회사에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거나 전문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업무이나, 甲기업는 관련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김◆◆이 직접 작성하였다 위 ⑤업무와 관련하여, 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견적 의뢰를 받아서 협력업체에 견적 의뢰를 함으로써 한국제품으로 견적 작업을 한 후 부품들을 수출하였다. 위 업무는 금형, 사출, 냉각, 공조, 프레스 등 기계 및 부품들에 대하여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회사의 매출 및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업무였다. 위 ⑥업무와 관련해서는, 2012년말까지는 노★★가 해외 바이어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노★★의 간암판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김◆◆이 해외 바이어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 하였다. 해외 출장을 직접 다니면서 중동국가 바레인에 단독 출장하여 아ㅇㅇ(Aㅇㅇ)사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甲기업의 에어컨 부품 등의 수출업무 외에도 노★★와 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로서 석유 시추회사인 ◎◎◎사에 원유 시추용 모터 및 그에 따른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김◆◆이 중간 협력회사인 Mㅇㅇㅇ사와 거래의 경우 수익금을 직접 정산하고 관리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한 연 순수입액은 약 5억원 정도로 수익금 규모로 상당한 액수였다.

4. 김◆◆이 甲기업 및 丙기업을 운영하고 받은 192,000,000원이 정◇◇ 명의 쟁점계좌에 유입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관서가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670,000,000원(<표1> 참조) 중 김◆◆의 상여금 및 성과금 99,000,000원(이하 “쟁점①-1금액”이라 한다)과 퇴직금 93,000,000원(이하 “쟁점①-2금액”이라 한다) 합계 192,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 금액은 정◇◇가 노★★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표3> 정◇◇의 쟁점계좌에 김◆◆의 자금이 입급된 내역
  • 나) 개인사업자 丙기업은 김◆◆이 입사한 2005년에는 노★★의 친동생인 노▣▣(1955년생, 男) 명의로, 2009년 중순경부터는 친자 노☆☆ 명의로 사업하였는데, 김◆◆ 명의로 사업하지 못한 이유는 김◆◆이 甲기업의 근로자로 등재된 상황이어서 甲기업와 丙기업의 거래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와 거래처로부터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甲기업 운영에 따른 김◆◆의 상여금 및 성과금은 甲기업와 丙기업의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丙기업 계좌로 유입되거나, 丙기업이 국내사업 일부를 발주하는 형태로 丙기업 소득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丙기업의 소득을 김◆◆의 배우자 김○○ 계좌 또는 정◇◇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 즉, 丙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명의자인 노☆☆ 또는 노▣▣로 신고․납부하였지만 그 실질은 김◆◆이 신고․납부한 것이다.
  • 다) 한편, 다음과 같이 甲기업 명의계좌(외환은행 630008)의 2013년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甲기업의 자금 이체 내역 중 그 이체 적요 내용이 “김◆◆”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수취계좌는 김◆◆이 아닌 丙기업 계좌(외환은행 630006)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김◆◆의 상여금 및 성과금이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 라) 김◆◆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상여금 및 성과금은 다음 <표4>와 같이 총 230,92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정◇◇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계좌로 유입된 금액은 177,870,000원이다. 그래서 조사관서는 쟁점①-1금액(99,000,000원)을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김◆◆이 丙기업 계좌로부터 수령한 甲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금이기 때문에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4> 김◆◆이 甲기업 상여금 등을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받은 내역

5. 김◆◆이 甲기업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노★★가 2012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문병 한 번 오지 않던 친자 노☆☆이 친모의 병환을 빌미로 2015년말경 노★★를 겁박하여 甲기업 경영권을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김◆◆은 타의에 의해 2015.12.12. 甲기업를 퇴사하게 되었다. 2016.11.24. 甲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한 노☆☆은 그 이후에도 노★★와의 연락을 피하더니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정으로 인하여 김◆◆은 甲기업로부터 퇴직금 및 위로금을 전혀 정산받지 못하게 되었다.
  • 나) 이에 노★★는 2016.2.5. 김◆◆에게 위로금조로 쟁점계좌에 40,000,000원을, 이어 노☆☆이 甲기업 대표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을 인지하던 2016.9.26. 퇴직금 명목으로 53,000,000원 합계 93,000,000원(쟁점①-2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 퇴직금에 대하여는 甲기업가 “(차)퇴직급여 / (대)가수금(노★★) *”로 회계처리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노☆☆의 일방적인 회피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 다) 조사관서는 쟁점①-2금액을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김◆◆의 甲기업 퇴직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쟁점②) 정◇◇가 노★★를 위하여 지출된 생활비, 간병비 등 330,311,001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노★★는 2012년경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2013년 큰 수술과 수차례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뒤에는 홀로 몸을 살필 여력조차 없어 甲기업를 김◆◆에게 맡긴 뒤 ○○ ●●으로 내려가 요양하였는데, 이때 정◇◇는 노★★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병하였다. 노★★는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67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정◇◇에게 별도의 생활비, 간병비 등을 따로 챙겨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670,000,000원에서 정◇◇가 노★★를 간병하며 지출된 생활비 및 간병비는 그 효익이 고스란히 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노★★가 사망한 2019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월 1,707,008원임을 고려하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월 200만원 가량이 생활에 필요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노★★의 오랜 투병생활로 쇠약해졌던 별도의 간병인으로 하여금 간병하였다면 적어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망 노★★의 건강이 악화된 2011년 1월경부터 정◇◇가 사망한 2018년 1월경까지 월 400만원 가량을 노★★를 위한 간병비와 그 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약 412,000,000원(=400만원×103개월)으로 추산된다.

3. 한편, 정◇◇는 노★★가 보내준 670,000,000원으로 노★★를 병간호하며 노★★의 의식주 해결을 담당하였는데, 2010.1.15.부터 2018.1.22.까지 정◇◇ 쟁점계좌(수협, 우리은행계좌) 인출액 중 카드대금, 소액 현금 등 소액 생활비로 확인되는 금액이 다음 <표5> 및 <표6>과 같이 580건 330,311,00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므로 최소한 이 금액은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5> 정◇◇의 쟁점계좌에 생활비 및 간병비 지출액 중 일부 <표6> 연도별 노★★에 대한 생활비 및 간병비

4. 조사관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1.17. 선고 2013구합13006 판결)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비는 정◇◇ 본인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정◇◇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지만 노★★의 자택에서 노★★를 병간호하며 지급받은 자금과 그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출한 생활비는 그 지출의 효익이 노★★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는 노★★를 배우자 이상으로 극진히 봉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실만 존재할 뿐 정◇◇ 재산이 증가된 사실도 없어 정◇◇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다. (쟁점③) 김○○이 母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84백만원 중 885백만원은 김○○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

1. 정◇◇와 김○○ 및 김◆◆이 경제적 공동체가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정◇◇와 김○○은 2000년경부터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던 중 다음 <표7>과 같이 정◇◇가 2001년 10월경 ○○ ○○구 ○○동 1686-3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정◇◇다가구주택”라 한다)을, 김○○이 2002년 4월경 ○○ ○○구 ○○동 1690-38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김○○다가구주택”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택임대를 시작하였다. <표7> 정◇◇와 김○○의 다가구주택 취득내역
  • 나) 2003년 김○○이 첫아이(김아들)를 출산하던 시기로 자연스레 김○○이 소유하고 있던 김○○다가구주택 관리를 정◇◇가 도와주었는데,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 수협 1030026계좌(쟁점계좌 2개 중 1개)를 주계좌로, 나중에는 우리은행 10021477계좌(쟁점계좌 중 1개)를 추가하였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정◇◇․김○○다가구주택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매월 월세의 입금, 빈번한 세입자 변동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입금,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당시 부동산투자 초창기로 굳이 서로 수시 정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보니 쟁점계좌 내 자금이 정◇◇ 것과 김○○ 것이 혼용되었고, 정◇◇와 김○○․김◆◆ 부부는 자연스럽게 공동관리하는 쟁점계좌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김◆◆ 부부의 여유자금 또한, 쟁점계좌를 거쳐 관리하게 되었다.
  • 다) 김○○ 자금이 정◇◇와 공동관리하던 쟁점계좌에서 운용되었다.

(1) 김○○은 본인 및 배우자 김◆◆의 소득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계좌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그 증빙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김◆◆의 소득을 김○○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김○○은 김○○다가구주택 및 ○○ ○○구 ○○동 467-25 원룸(21가구, 이하 “○○빌”이라 한다, 김○○다가구주택을 430백만원에 매각하고 2007.9.18. 1,250백만원에 취득함)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김○○ 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 등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고, 임차인 퇴거시에는 쟁점계좌로부터 이체받아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3) 김○○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들의 월세 및 관리비 수입은 대부분을 쟁점계좌로 받아 관리하였고, 김○○ 계좌로 입금된 월세 등은 꼭 필요한 생활비를 차감한 후 쟁점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였으며, 도시가스료, 수도료 등 공과금과 제세금은 쟁점계좌에서 지출하기도 하고, 김○○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기도 하였다.

2. 이와 같이 김○○ 자금이 정◇◇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공동관리되었음도 조사관서가 쟁점계좌에서 김○○ 계좌로 이체된 885,000,000원(쟁점③금액)을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가) 김○○은 2007.9.12. 김○○다가구주택을 430백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빌을 1,250백만원에 매입하였다. ○○빌을 임대하고 얻은 주택임대수입을 쟁점계좌로 관리하다가 2017.3.7. 1,7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계좌에서 김○○의 자금이 관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연도별 정리하면 다음<표8>과 같으며, 그 기간 쟁점계좌에 김○○의 자금이 유입된 총액은 다음과 같이 1,051백만원에 이른다. <표8> 김○○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유입된 내역
  • 나)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서 김○○이 사용․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인출액 885백만원(쟁점③금액)을 정◇◇가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계좌에 유입된 김○○ 자금이 1,051백만원이나 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동 금액을 차감하고 나면, 김○○이 증여받은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사관서의 쟁점③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조사관서 의견처럼 정◇◇ 명의의 쟁점계좌로부터 김○○으로 출금된 금액을 김○○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김○○․김◆◆은 부부사이인바, 부부 간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 및 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쟁점계좌에 김○○ 부부 자금의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을 비교한 뒤 초과로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 가) 김○○과 김◆◆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초과로 인출한 금액은 김○○과 김◆◆이 유입한 금액을 합산한 총액보다 초과하는 인출한 금액이다. 총액 기준으로 초과로 인출한 금액 이내에서는 김○○과 김◆◆ 부부 간 증여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김○○․김◆◆의 쟁점계좌 총 순입금액은 다음 <표9>와 같이 1,322,543,174원인바, 이 금액은 처분청이 정◇◇로부터 김○○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③금액(885,120,000원)과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40,000,000원 합계 1,025,120,000원보다 크므로 이는 김○○ 부부가 쟁점계좌에 있던 본인들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조사관서 및 ●●세무서장이 정◇◇로부터 김○○․김◆◆이 합계 1,025,12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표9> 김○○․김◆◆ 자금이 쟁점계좌에 순입금 내역
  • 라. (쟁점④) 정◇◇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김◆◆ 계좌에 입금된 140백만원은 장모(丈母)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상여금과 퇴직금 입금액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서 김◆◆이 2017.6.22. 4천만원, 2017.11.23. 1억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140,000,000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정◇◇가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앞서 청구주장과 같이 이는 김○○․김◆◆ 부부가 정◇◇와 쟁점계좌를 공동관리하였고, 그 계좌에 유입된 김◆◆ 자금이 270,870,000원(상여금 및 성과금 177,870,000원 + 퇴직금 및 위로금 93,000,000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 금액을 차감하면,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670백만원 중 쟁점①금액(192백만원)이 김◆◆의 상여금과 퇴직금의 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우선, 김◆◆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甲기업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내역과 배우자 김○○의 수협계좌에 甲기업가 입금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10>과 같으며, 이 기간 甲기업는 김◆◆의 근로소득 360,290천원 보다 많은 400,160천원을 김○○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도 甲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2004년 24,700천원, 2005년 3,900천원이다. <표10> 김◆◆의 근로소득과 甲기업가 김○○ 계좌에 입금한 내역

2. 김◆◆은 노★★가 간암3기 판정을 받은 후 2013년경부터 甲기업를 도맡아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무렵부터 급여가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김◆◆이 2013.1.10.부터 2016.9.26.까지 甲기업 또는 노★★로부터 정◇◇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김◆◆이 12차례에 걸쳐 쟁점①금액(192,000,000원)을 상여금․성과금․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만약, 김◆◆이 甲기업 또는 노★★로부터 쟁점①-1금액(상여금 및 성과금 99,000,000원), 쟁점①-2금액(위로금 및 퇴직금 93,000,000원)을 그 명목대로 지급받았다면 甲기업가 이에 대응하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①금액의 성격의 근로한 대가로서 산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4. 한편, 김◆◆이 甲기업에서 근무한 대가인 급여를 이미 김○○ 계좌로 받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甲기업가 쟁점①금액만을 별도로 정◇◇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또한, 조사관서가 쟁점①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정◇◇ 딸 김◎◎에게 20백만원, 김○○에게 50백만원이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정◇◇ 재입금액이 3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김◆◆이 쟁점①금액이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2015.9.23. 김○○에게 귀속된 50백만원을 보면,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김◆◆의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이 혼재된 상태이기도 하다. 나.(쟁점②) 정◇◇가 노★★를 위하여 지출된 쟁점②금액(330백만원)이 생활비, 간병비 등이므로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 김○○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670,000,000원 중 노★★의 생활비 및 간병비 등으로 쟁점①금액(330,311,001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관서는 김○○이 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25백만원을이미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구내용 이외 노★★가 2019.7.9. 김○○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 54,144,910원을 증여로 보아 2021.10.07. 김○○에게 증여세 7,405,66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 54,144,910원은 노★★가 2019.7.9. 김○○ 계좌로 이체한 80,015,100원 중에서 김○○이 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 25,870,190원을 차감한 잔액만 과세한 것이었다.

  • 다. (쟁점③)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84백만원 중 쟁점③금액(885백만원)은 김○○이 입금한 금액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김○○은 정◇◇ 명의의 쟁점계좌가 母 정◇◇와 김○○․김희은 부부가 공동관리하던 계좌이고, 본인 소유 월세,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순유입된 1,051백만원(<표8>참조)을 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김○○이 주장하는 월세 등 입금액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쟁점계좌에 김○○ 명의 부동산(김○○다가구주택 및 ○○빌)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만 입금된 것이 아니라 정◇◇ 소유 부동산(정◇◇다가구주택)과 노★★ 소유 부동산(○○ ○○구 ○○동 1686-4 단독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도 입금되었기 때문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
  • 나) 우선, 김○○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조사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2006년∼2016년 기간 동안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403백만원이고,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서 “○○빌”이라고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입금액이 46백만원으로 나타나 이를 합한 불과 449백만원만이 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쟁점계좌로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금액으로 확인된다.

(1) 한편, 김○○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직접 쟁점계좌에 입금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1,223,803천원(<표8>의 ②+④, 참조)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표11>과 같이 449,385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의 임차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관서가 확인할 수 있는 입금액은 774,418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표11> 김○○의 임차인이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된 내역 김○○은 김○○ 명의 계좌에 관리비를 입금한 임차인을 김○○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보아 임대료를 산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김○○은 본인 소유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부분 같은 날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김○○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직접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먼저 김○○의 계좌로 입금되어 김○○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합하면 다음 <표12>와 같으며, 그 차이는 <표11>과 같이 김○○이 조사관서 의견보다 774백만원을 더 많이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표12> 김○○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 비교

  • 다) 만약, 김○○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면 쟁점계좌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한하려면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쟁점계좌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7백만원에 불과하며, 쟁점계좌에서 2002.5.25.부터 2015.7.30.까지 지급처가 불명하면서 고액으로 인출된 것은 41건 768백만원인바, 이들 금액 835백만원(67백만원+768백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다음 <표13>과 같이 김○○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2,344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593백만원만 출금하였다는 청구주장보다 1,751백만원 많은 금액이다. <표13> 김○○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비교

2. 조사관서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은 2004.6.30.부터 2018.1.16.까지 다음 <표14> 및 <표15>와 같이 정◇◇의 쟁점계좌에서 주기적으로 115차례에 걸쳐 302,489,146원을 송금받아 갔는데, 조사관서는 동 거래가 김○○의 임대료 수입을 정산하여 찾아간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14> 쟁점계좌에 김○○으로 출금되었으나 과세하지 않은 내역 <표15> 연도별 김○○이 임대료수입을 정산하여 출금한 것으로 본 내역

3. 설령, 김○○이 주장하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1,664백만원(김○○ 입금 및 임차인 직접 입금, <표12>참조)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계좌에서 김○○에게 다시 인출된 금액 및 주택임대와 관련한 인출액을 다음 <표16>과 같이 비교하면 인출금액이 입금액보다 700백만원 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16> 김○○ 주장 순입금액을 사실로 가정하여 쟁점계좌의 순유출․입 비교

4. 더구나 김○○은 2002.9.27.부터 2018.2.8.까지 쟁점계좌로부터 김○○에게 출금된 금액이 422건 1,401,540,93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서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고액 현금의 귀속자를 전표조회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결과, 다음 <표17>과 같이 108,100,000원이 추가로 김○○의 수협은행 4개 계좌에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김○○에게 출금된 총액이 429건 합계 1,509,640,93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7> 쟁점계좌에서 추가로 김○○에게 귀속된 금액을 조사한 내용

  • 라. (쟁점④) 쟁점계좌에서 김◆◆ 계좌에 입금된 쟁점④금액(140백만원)은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상여금과 퇴직금 입금액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우선, 김◆◆은 쟁점①에서 본인이 2005년 4월부터 2015.12.12.까지 甲기업에 근무하면서 甲기업 및 개인사업자 丙기업(명의자: 노★★의 친자 노☆☆)을 운영한 성과금과 상여금으로 230,920,000원(<표4> 참조)을 받았고, 그 중 177,87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6년에는 甲기업 위로금 및 퇴직금 93,00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김◆◆이 甲기업 및 丙기업에서 일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일부 이메일, 송장 등으로 2014년 이후 甲기업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甲기업가 丙기업으로 입금한 총 11,000천원의 적요 란에 ‘김◆◆’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이 甲기업로부터 받은 성과금과 상여금이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쟁점계좌에 입금(甲기업→丙기업→쟁점계좌)되었고, 그 자금이 쟁점계좌에서 관리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더구나 2013년 이전 김◆◆이 성과금을 받게 된 업무성과 및 업무내역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甲기업가 제출한 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급여는 대부분 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김◆◆이 주장하는 성과금, 퇴직금만 별도로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소득세 신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4. 또한, 청구인들(김○○, 김◆◆)이 부부임을 감안하여 쟁점계좌에서 각자 초과로 인출된 금액을 합산한 뒤 초과하는 인출금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192,000,000원)이 김◆◆의 상여금과 성과금,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김◆◆ 자금 192백만원이 쟁점계좌에 순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정◇◇가 2018.1.22. 사망하자 김○○의 언니 김♤♤이 동생 김○○과 김지민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앙지방법원은 2021.7.22. 1심 선고에서 쟁점계좌를 정◇◇와 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중앙지방법원 2000.0.00. 선고 2000가합0000 판결). 그리고 그 ‘유류분반환 소’는 2021.12.6. 김♤♤이 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고등법원 2000.00.0. 선고 2000나000 결정)되어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 김○○의 주택임대소득이 유입된 것으로 보았고, 김○○이 이체받은 금액 중 <표14>와 같이 302,489천원을 임대소득을 정산하여 찾아 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따라서 김◆◆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192,000,000원)이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김◆◆의 성과금 및 퇴직금이고, 김◆◆이 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김◆◆이 2017.6.22. 40백만원, 2017.11.23. 100백만원(합계: 140백만원, 쟁점④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쟁점④금액이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정◇◇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670백만원을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중 192백만원은 김◆◆의 상여금과 퇴직금의 입금이므로 과세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정◇◇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670백만원 중 330백만원은 노★★의 생활비, 간병비이므로 과세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84백만원 중 885백만원은 김○○이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김◆◆ 계좌에 입금된 140백만원은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본인의 상여금과 퇴직금이어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조사관서가 2021.1.13.부터 2021.7.13.까지 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1.1.5.〜2017.7.13. 기간 동안 정◇◇의 쟁점계좌로입금된 43건 2,088,731,270원을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았고, 김○○이 2019.7.9. 노★★로부터 54,144,9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정◇◇의 증여세가 2022.5.12. 일부인용결정되어, 현재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정◇◇의 증여재산가액은 <표1>과 같이 28건 670,000,000원이다.
  • 나) 조사관서가 2020.7.27.부터 2021.12.22.까지 정◇◇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김○○․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은 <표2>와 같이 김○○이 11건 1,584,240,000원, 김◆◆이 2건 140,000,000원이다. 그 외 김◎◎(정◇◇의 3녀)과 그 배우자 강**가 정◇◇로부터 쟁점계좌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 등으로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 <표18>과 같으며, 이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표18> 김◎◎․강**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 다) 상속인들이 2018.7.16. 정◇◇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과 조사관서가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정◇◇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
  •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확인되는 이 사건 관련인들의 주요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조사관서가 2021년 1월 노★★에 대한 상속세 당시 노☆☆이 자기 명의로 ‘丙기업’이 사업자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마) 노★★와 정◇◇는 각 법적 배우자가 따로 있으며, 청구인들은 노★★와 정◇◇가 1992년경부터 같이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노★★․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노★★와 정◇◇의 주소지 변동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 가) (쟁점①․④) 김◆◆이 甲기업의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①․④) 김◆◆이 개인사업자 丙기업(명의자: 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며, 증빙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쟁점②) 정◇◇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노★★와 생활하고 간병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생활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330,311,001원)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노★★의 간병비, 생활비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 라) (쟁점③) 김○○이 2007.9.18. 1,250백만원에 취득한 ○○빌(원룸 21가구, ○○ ○○구 ○○동 467-25)에 대한 관리부(2017년 9월〜2008년 8월분)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는바, 2007년 9월 기준 관리부에 나타난 임대보증금 총액은 532,500천원, 월임대료는 873천원(관리비 포함)이다. 한편, ○○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이 ○○빌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임대보증금 부채는 898,000천원이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6.6.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670,000,000원을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중 192,000,000원(쟁점①금액)은 김◆◆이 甲기업에 근무한 대가로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의 입금이므로 이를 과세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김◆◆이 甲기업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甲기업 업무를 한 것은 당연해 보이고, 받은 급여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김◆◆이 2013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甲기업 상여금(쟁점①-1금액, 99,000,000원)만 유독, 개인사업자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쟁점계좌로 지급되었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13년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1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입금내역(입금일자, 금액)들 간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甲기업가 상여금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세무서에 상여금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2016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2금액(93,000,000원) 역시도, 입금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김◆◆의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670,000,000원 중 330,311,001원(쟁점②금액)은 노★★의 생활비, 간병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과세제외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21>과 같이 지출액에는 현금출금액이 238,418,616원(72.2%)이나 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금액도 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3.13.~2018.1.3. 기간 동안 김○○이 母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84,240,000원 중 885,000,000원(쟁점③금액)은 김○○이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과세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母 정◇◇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예금이 김○○에게 귀속된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한다.

(2) 김○○이 본인의 소유 부동산(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쟁점계좌에 직․간접적으로 입․출금한데 대하여 조사관서는 전입 임차인 확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금액이 870백만원(<표12> 참조)에 지나지 아니하고, 2,344백만원(<표13> 참조)이 출금되었다는 의견인 반면에, 김○○은 본인의 주택임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금액이 1,051백만원에 달한다고 그 금액 중 일부인 쟁점③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사관서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서 김○○에게 이체된 11건 302백만원(<표>14․<표>15 참조)을 김○○이 임대료수입을 정산하여 찾아 간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보다는 김○○이 쟁점계좌에서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조사관서의 의견이 더 타당해 보인다.

  •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 계좌에 입금된 140,000,000원(쟁점④금액)은 장모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본인의 상여금과 퇴직금이어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 판단의견과 같이 쟁점①금액(합계: 192,000,000원, 상여금 99,000,000원, 퇴직금 93,000,000원)을 甲기업로부터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④금액의 자금원천이 김◆◆ 본인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