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출금액이72.2%나 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금액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현금출금액이72.2%나 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금액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 母 정◇◇와 노★★(2019.7.13. 사망)는 1992년경부터 정◇◇가 사망한 2018.1.22.까지 약 26년을 사실상 부부로 살았다.
2. 김◆◆이 甲기업에 입사한 경위와 근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김◆◆이 甲기업 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4. 김◆◆이 甲기업 및 丙기업을 운영하고 받은 192,000,000원이 정◇◇ 명의 쟁점계좌에 유입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5. 김◆◆이 甲기업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노★★는 2012년경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2013년 큰 수술과 수차례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뒤에는 홀로 몸을 살필 여력조차 없어 甲기업를 김◆◆에게 맡긴 뒤 ○○ ●●으로 내려가 요양하였는데, 이때 정◇◇는 노★★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병하였다. 노★★는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67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정◇◇에게 별도의 생활비, 간병비 등을 따로 챙겨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670,000,000원에서 정◇◇가 노★★를 간병하며 지출된 생활비 및 간병비는 그 효익이 고스란히 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노★★가 사망한 2019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월 1,707,008원임을 고려하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월 200만원 가량이 생활에 필요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노★★의 오랜 투병생활로 쇠약해졌던 별도의 간병인으로 하여금 간병하였다면 적어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망 노★★의 건강이 악화된 2011년 1월경부터 정◇◇가 사망한 2018년 1월경까지 월 400만원 가량을 노★★를 위한 간병비와 그 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약 412,000,000원(=400만원×103개월)으로 추산된다.
3. 한편, 정◇◇는 노★★가 보내준 670,000,000원으로 노★★를 병간호하며 노★★의 의식주 해결을 담당하였는데, 2010.1.15.부터 2018.1.22.까지 정◇◇ 쟁점계좌(수협, 우리은행계좌) 인출액 중 카드대금, 소액 현금 등 소액 생활비로 확인되는 금액이 다음 <표5> 및 <표6>과 같이 580건 330,311,00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므로 최소한 이 금액은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5> 정◇◇의 쟁점계좌에 생활비 및 간병비 지출액 중 일부 <표6> 연도별 노★★에 대한 생활비 및 간병비
4. 조사관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1.17. 선고 2013구합13006 판결)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비는 정◇◇ 본인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정◇◇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지만 노★★의 자택에서 노★★를 병간호하며 지급받은 자금과 그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출한 생활비는 그 지출의 효익이 노★★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는 노★★를 배우자 이상으로 극진히 봉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실만 존재할 뿐 정◇◇ 재산이 증가된 사실도 없어 정◇◇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정◇◇와 김○○ 및 김◆◆이 경제적 공동체가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1) 김○○은 본인 및 배우자 김◆◆의 소득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계좌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그 증빙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김◆◆의 소득을 김○○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김○○은 김○○다가구주택 및 ○○ ○○구 ○○동 467-25 원룸(21가구, 이하 “○○빌”이라 한다, 김○○다가구주택을 430백만원에 매각하고 2007.9.18. 1,250백만원에 취득함)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김○○ 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 등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고, 임차인 퇴거시에는 쟁점계좌로부터 이체받아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3) 김○○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들의 월세 및 관리비 수입은 대부분을 쟁점계좌로 받아 관리하였고, 김○○ 계좌로 입금된 월세 등은 꼭 필요한 생활비를 차감한 후 쟁점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였으며, 도시가스료, 수도료 등 공과금과 제세금은 쟁점계좌에서 지출하기도 하고, 김○○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기도 하였다.
2. 이와 같이 김○○ 자금이 정◇◇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공동관리되었음도 조사관서가 쟁점계좌에서 김○○ 계좌로 이체된 885,000,000원(쟁점③금액)을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조사관서 의견처럼 정◇◇ 명의의 쟁점계좌로부터 김○○으로 출금된 금액을 김○○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김○○․김◆◆은 부부사이인바, 부부 간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 및 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쟁점계좌에 김○○ 부부 자금의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을 비교한 뒤 초과로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1.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서 김◆◆이 2017.6.22. 4천만원, 2017.11.23. 1억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140,000,000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정◇◇가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앞서 청구주장과 같이 이는 김○○․김◆◆ 부부가 정◇◇와 쟁점계좌를 공동관리하였고, 그 계좌에 유입된 김◆◆ 자금이 270,870,000원(상여금 및 성과금 177,870,000원 + 퇴직금 및 위로금 93,000,000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 금액을 차감하면,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김◆◆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甲기업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내역과 배우자 김○○의 수협계좌에 甲기업가 입금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10>과 같으며, 이 기간 甲기업는 김◆◆의 근로소득 360,290천원 보다 많은 400,160천원을 김○○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도 甲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2004년 24,700천원, 2005년 3,900천원이다. <표10> 김◆◆의 근로소득과 甲기업가 김○○ 계좌에 입금한 내역
2. 김◆◆은 노★★가 간암3기 판정을 받은 후 2013년경부터 甲기업를 도맡아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무렵부터 급여가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김◆◆이 2013.1.10.부터 2016.9.26.까지 甲기업 또는 노★★로부터 정◇◇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김◆◆이 12차례에 걸쳐 쟁점①금액(192,000,000원)을 상여금․성과금․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만약, 김◆◆이 甲기업 또는 노★★로부터 쟁점①-1금액(상여금 및 성과금 99,000,000원), 쟁점①-2금액(위로금 및 퇴직금 93,000,000원)을 그 명목대로 지급받았다면 甲기업가 이에 대응하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①금액의 성격의 근로한 대가로서 산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4. 한편, 김◆◆이 甲기업에서 근무한 대가인 급여를 이미 김○○ 계좌로 받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甲기업가 쟁점①금액만을 별도로 정◇◇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또한, 조사관서가 쟁점①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정◇◇ 딸 김◎◎에게 20백만원, 김○○에게 50백만원이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정◇◇ 재입금액이 3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김◆◆이 쟁점①금액이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2015.9.23. 김○○에게 귀속된 50백만원을 보면,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김◆◆의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이 혼재된 상태이기도 하다. 나.(쟁점②) 정◇◇가 노★★를 위하여 지출된 쟁점②금액(330백만원)이 생활비, 간병비 등이므로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 김○○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670,000,000원 중 노★★의 생활비 및 간병비 등으로 쟁점①금액(330,311,001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관서는 김○○이 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25백만원을이미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구내용 이외 노★★가 2019.7.9. 김○○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 54,144,910원을 증여로 보아 2021.10.07. 김○○에게 증여세 7,405,66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 54,144,910원은 노★★가 2019.7.9. 김○○ 계좌로 이체한 80,015,100원 중에서 김○○이 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 25,870,190원을 차감한 잔액만 과세한 것이었다.
1. 김○○은 정◇◇ 명의의 쟁점계좌가 母 정◇◇와 김○○․김희은 부부가 공동관리하던 계좌이고, 본인 소유 월세,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순유입된 1,051백만원(<표8>참조)을 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한편, 김○○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직접 쟁점계좌에 입금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1,223,803천원(<표8>의 ②+④, 참조)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표11>과 같이 449,385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의 임차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관서가 확인할 수 있는 입금액은 774,418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표11> 김○○의 임차인이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된 내역 김○○은 김○○ 명의 계좌에 관리비를 입금한 임차인을 김○○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보아 임대료를 산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김○○은 본인 소유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부분 같은 날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김○○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직접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먼저 김○○의 계좌로 입금되어 김○○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합하면 다음 <표12>와 같으며, 그 차이는 <표11>과 같이 김○○이 조사관서 의견보다 774백만원을 더 많이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표12> 김○○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 비교
2. 조사관서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은 2004.6.30.부터 2018.1.16.까지 다음 <표14> 및 <표15>와 같이 정◇◇의 쟁점계좌에서 주기적으로 115차례에 걸쳐 302,489,146원을 송금받아 갔는데, 조사관서는 동 거래가 김○○의 임대료 수입을 정산하여 찾아간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14> 쟁점계좌에 김○○으로 출금되었으나 과세하지 않은 내역 <표15> 연도별 김○○이 임대료수입을 정산하여 출금한 것으로 본 내역
3. 설령, 김○○이 주장하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1,664백만원(김○○ 입금 및 임차인 직접 입금, <표12>참조)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계좌에서 김○○에게 다시 인출된 금액 및 주택임대와 관련한 인출액을 다음 <표16>과 같이 비교하면 인출금액이 입금액보다 700백만원 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16> 김○○ 주장 순입금액을 사실로 가정하여 쟁점계좌의 순유출․입 비교
4. 더구나 김○○은 2002.9.27.부터 2018.2.8.까지 쟁점계좌로부터 김○○에게 출금된 금액이 422건 1,401,540,93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서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고액 현금의 귀속자를 전표조회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결과, 다음 <표17>과 같이 108,100,000원이 추가로 김○○의 수협은행 4개 계좌에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김○○에게 출금된 총액이 429건 합계 1,509,640,93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7> 쟁점계좌에서 추가로 김○○에게 귀속된 금액을 조사한 내용
1. 우선, 김◆◆은 쟁점①에서 본인이 2005년 4월부터 2015.12.12.까지 甲기업에 근무하면서 甲기업 및 개인사업자 丙기업(명의자: 노★★의 친자 노☆☆)을 운영한 성과금과 상여금으로 230,920,000원(<표4> 참조)을 받았고, 그 중 177,87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6년에는 甲기업 위로금 및 퇴직금 93,00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김◆◆이 甲기업 및 丙기업에서 일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일부 이메일, 송장 등으로 2014년 이후 甲기업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甲기업가 丙기업으로 입금한 총 11,000천원의 적요 란에 ‘김◆◆’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이 甲기업로부터 받은 성과금과 상여금이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쟁점계좌에 입금(甲기업→丙기업→쟁점계좌)되었고, 그 자금이 쟁점계좌에서 관리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더구나 2013년 이전 김◆◆이 성과금을 받게 된 업무성과 및 업무내역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甲기업가 제출한 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급여는 대부분 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김◆◆이 주장하는 성과금, 퇴직금만 별도로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소득세 신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4. 또한, 청구인들(김○○, 김◆◆)이 부부임을 감안하여 쟁점계좌에서 각자 초과로 인출된 금액을 합산한 뒤 초과하는 인출금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192,000,000원)이 김◆◆의 상여금과 성과금,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김◆◆ 자금 192백만원이 쟁점계좌에 순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정◇◇가 2018.1.22. 사망하자 김○○의 언니 김♤♤이 동생 김○○과 김지민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앙지방법원은 2021.7.22. 1심 선고에서 쟁점계좌를 정◇◇와 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중앙지방법원 2000.0.00. 선고 2000가합0000 판결). 그리고 그 ‘유류분반환 소’는 2021.12.6. 김♤♤이 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고등법원 2000.00.0. 선고 2000나000 결정)되어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 김○○의 주택임대소득이 유입된 것으로 보았고, 김○○이 이체받은 금액 중 <표14>와 같이 302,489천원을 임대소득을 정산하여 찾아 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따라서 김◆◆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192,000,000원)이 정◇◇가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김◆◆의 성과금 및 퇴직금이고, 김◆◆이 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김◆◆이 2017.6.22. 40백만원, 2017.11.23. 100백만원(합계: 140백만원, 쟁점④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쟁점④금액이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① 처분청이 정◇◇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670백만원을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중 192백만원은 김◆◆의 상여금과 퇴직금의 입금이므로 과세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정◇◇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670백만원 중 330백만원은 노★★의 생활비, 간병비이므로 과세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김○○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84백만원 중 885백만원은 김○○이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김◆◆ 계좌에 입금된 140백만원은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본인의 상여금과 퇴직금이어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김◆◆이 甲기업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甲기업 업무를 한 것은 당연해 보이고, 받은 급여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김◆◆이 2013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甲기업 상여금(쟁점①-1금액, 99,000,000원)만 유독, 개인사업자 丙기업 계좌를 통하여 쟁점계좌로 지급되었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13년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1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입금내역(입금일자, 금액)들 간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甲기업가 상여금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세무서에 상여금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2016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2금액(93,000,000원) 역시도, 입금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김◆◆의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母 정◇◇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예금이 김○○에게 귀속된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한다.
(2) 김○○이 본인의 소유 부동산(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쟁점계좌에 직․간접적으로 입․출금한데 대하여 조사관서는 전입 임차인 확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금액이 870백만원(<표12> 참조)에 지나지 아니하고, 2,344백만원(<표13> 참조)이 출금되었다는 의견인 반면에, 김○○은 본인의 주택임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금액이 1,051백만원에 달한다고 그 금액 중 일부인 쟁점③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사관서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서 김○○에게 이체된 11건 302백만원(<표>14․<표>15 참조)을 김○○이 임대료수입을 정산하여 찾아 간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보다는 김○○이 쟁점계좌에서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조사관서의 의견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