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수증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쟁점주택은 비정상적으로 고가에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32 선고일 2022.10.19

쟁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추이와 더불어 수증주택이 속한 개발사업지구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0.12.16. 祖母 AAA로부터 ○○ ○○구 ○○로 ○○ ○○○아파트 ○○동 ○○호(이하 “수증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2019.11.26. 매매계약이 체결된 ○○ ○○구 ○○로 ○○ ○○○아파트 ○○동 ○○호(이하“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원을 수증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3.2.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간(즉,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에 따라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평가기간 이내인 2021.3.1. 계약된 ○○ ○○구 ○○로 ○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수증주택의 유사재산으로 보아 수증주택의 시가를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 원으로 평가하고 2021.12.13. 청구인에게 2020.12.16.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수증주택의 시가 산정을 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처분청은 상기 상증세법령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증주택 증여 당시 수증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유사 주택으로 본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인정받으려면, 다수의 거래가 존재해야 하고, 거래가격이 다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수증주택 증여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홍보 중이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 거래가액이며,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산정한 것은 세금징수를 위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예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굳이 증여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을 것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조모의 개인적 사정상 증여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수증주택의 시가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매매거래가액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쟁점주택의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는 ○○년생이고,○○ ○○에 소재하고 있는 ○○부대 독신숙소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군인으로 보인다. 갭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가액이 ○○○원 정도이면 현금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초급간부인 매수자가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액수이다. 또한, ○○○○개발사업지구는 2021.4.27.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자가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 매매가격이 터무니없이 고가로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거래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적에 대해 거래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정부의 규제 위주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정상 매매를 근거로 하여 수증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수증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❶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❷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 분의 5 이내이며, ❸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은 상기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표1> 수증주택, 비교주택, 쟁점주택 비교 <기재 생략>

  • 나. 상증세법상 시가는 법 제60조 1항 및 2항에 따라“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주택의 매매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 주택에서 배제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
  • 다. 수증주택과 동일한 면적의 공동주택의 시세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나며 2021.11월에 ○○○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특별히 고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림1> 최근 5년간 수증주택 단지 내 아파트 가격 조회 내역 <기재 생략>
  • 라.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주택이 소재한 ○○ ○○구 ○○로 ○○은 2021.4.27.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21.3.1.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동 주택 매도인에게 실거주 목적의 매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또한, 쟁점주택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추정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한 거래가 아니며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조리한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마. 청구인은 수증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급등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아닌 단순 홍보․보도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가격이 낮은 비교주택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증세법령상 증여재산의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수증주택 평가기준일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충족하는 다른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수증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은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이를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020.2.11>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각호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단서, 각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0.12.16. 조모 AAA로부터 수증주택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수증주택에 대하여 2021.3.2.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2021.12.13.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수증주택과‘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본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을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2019.11.26.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 아니한 반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 2021.3.1.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3. 비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비교주택은 김○○외 1인이 2019.1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2.24. 박○○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임○○이 2021.3.1. 매매를 원인으로 2021.6.25. 김○○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원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수증주택과 유사한 면적(면적 차이 5% 이내)의 공동주택 거래내역을 조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KB부동산 아파트 시세 조회 사이트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수증주택 단지 내 아파트의 시세를 조회해본바, 아래 <표2>와 같으며, 동 시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표2> 아파트 시세 조회 내역 <기재 생략> <그림2> 수증주택 단지 아파트 매매 시세 그래프 <기재 생략>

7. 청구인은 비교주택을 수증주택의 유사재산으로 산정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없다.

8. 청구인은 수증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가액이며, 쟁점주택 매매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8.12.자 정책브리핑에서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 용이 확인되며, 2020.9.8.자 정책브리핑에서도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가) 2020.8.12.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부 내역 발췌 <기재 생략>
  • 나) 2020.9.8.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부 내역 발췌 <기재 생략>

9. 수증주택이 소재한 ○○ ○○구 ○○로 ○○은 2021.4.27.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아래 인터넷 기사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발표 후 시행에 앞서 신고가 거래가 성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 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해당 자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기 위해 2017.3.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는바, 제1호에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첫째,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둘째, 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셋째,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해당 자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이 수증주택과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본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주택의 거래일시는 2021.3.1.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수증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한다.

② 쟁점주택과 수증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91.26㎡로 동일하며,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차이비율이 5% 이내이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주택 외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비정상적으로 고가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나,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 추이와 더불어 수증주택이 속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21.4.27.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수증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수증주택의 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