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추이와 더불어 수증주택이 속한 개발사업지구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추이와 더불어 수증주택이 속한 개발사업지구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수증주택의 유사재산으로 보아 수증주택의 시가를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 원으로 평가하고 2021.12.13. 청구인에게 2020.12.16.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은 상기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표1> 수증주택, 비교주택, 쟁점주택 비교 <기재 생략>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020.2.11>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각호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단서, 각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청구인은 2020.12.16. 조모 AAA로부터 수증주택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수증주택에 대하여 2021.3.2.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2021.12.13.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수증주택과‘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본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을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2019.11.26.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 아니한 반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 2021.3.1.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3. 비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비교주택은 김○○외 1인이 2019.1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2.24. 박○○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임○○이 2021.3.1. 매매를 원인으로 2021.6.25. 김○○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원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수증주택과 유사한 면적(면적 차이 5% 이내)의 공동주택 거래내역을 조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KB부동산 아파트 시세 조회 사이트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수증주택 단지 내 아파트의 시세를 조회해본바, 아래 <표2>와 같으며, 동 시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표2> 아파트 시세 조회 내역 <기재 생략> <그림2> 수증주택 단지 아파트 매매 시세 그래프 <기재 생략>
7. 청구인은 비교주택을 수증주택의 유사재산으로 산정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없다.
8. 청구인은 수증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가액이며, 쟁점주택 매매가액을 수증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8.12.자 정책브리핑에서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 용이 확인되며, 2020.9.8.자 정책브리핑에서도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수증주택이 소재한 ○○ ○○구 ○○로 ○○은 2021.4.27.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아래 인터넷 기사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발표 후 시행에 앞서 신고가 거래가 성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2. 처분청이 수증주택과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본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수증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① 쟁점주택의 거래일시는 2021.3.1.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수증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한다.
② 쟁점주택과 수증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91.26㎡로 동일하며,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차이비율이 5% 이내이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주택 외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비정상적으로 고가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나,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 추이와 더불어 수증주택이 속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21.4.27.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