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30 선고일 2022.08.29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22.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건 청구대상인 ○○세무서장이 2022.1.6. 납세고지한 2015.8.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하여 2022.4.6. 심사청구를 제기(청구번호 심사증여2022-0000)하였고, 재결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하였다.

5. 살피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것으로 기 심사청구(심사증여2022-0000)에 대한 재결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그리고,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로 볼 경우에도,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납세고지일인 2022.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어느모로 보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