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① 관련>
1. 현금납입 보험료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동 보험료 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현재 나이 60세(1960년 1월생) 이상으로 이 정도의 보험료 납입은 비록 소득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경로로도 조달이 가능하다. 이를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확인조사도 없이 단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은 임대수입지분(청구인의 임대수입 배분율 10.99%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임대수입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000원(000×10.99%)이 전부이고, 보험료 납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았다고 하나, 이 건 심사청구 전 과세적부심사결정서(적부금정2021-○○○○, P.14 “GGGG보험 중도인출금 내역” 참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도 인출금 총액이 000원(ⓑ2년 내 000원, 이외 기간 000원)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소득이 전무하다’거나 ‘청구인이 소요된 자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HHHH보험료의 추정상속기간 2년 내 현금불입분 ⓒ 000원(000 - 000)도 추정상속재산인 인출 미소명금액 000원에 중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계좌인 JJJJ 계좌 ****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현금인출액이 000건 000원(심사청구 시 제출한 금융재산 2년 내 인출금액명세와 임대수입계좌 참조)인 것을 감안하면 동 금액은 추정상속재산과 중복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2.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 출금액에 대한 미소명금액을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이미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 미소명금액에서 불입된 것이 명백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은 어디서 생겼겠는가? 이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은 너무 억지스러워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정에서 청구인의 임대수입지분 금액 000원을 청구인이 이미 배분받았다 하여 배분대상 임대수입 000에서 이를 제외·차감하면서 배분 지급액을 증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HHHH보험료 납입액 000백만원에서 000백만원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맞다.
2. 그리고, HHHH보험료 납입금액 000원에서 청구인의 임대수입지분 금액인 000원을 증여제외한다고 한다면 상속세 경정내역 중 증여재산가산액 000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 000원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으로는, 전체(KKK건물+LLL토지) 임대수입금액 000백만원에서 이미 분배받은 것으로 본 000원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즉, ⓓ 000원(000원 – 000원)을 추가로 차감하는 것임].
① 이 건 자금출처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출처불분명금액은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2017.12.19>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쟁점② 관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점이 되는 청구인이 2015.1.1.부터 2019.12.31.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GGGG보험 000백만원, HHHH보험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이다.(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위 2)의 보험료 납입액 000백만원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사전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1.1.부터 2019.12.31.까지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쟁점출처불분명금액 위주로 정리)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21.7.7. 청구인이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상속세조사와 중복하여 실시된 것으로 위법하다며 권리보호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2021.7.19. <국세청 납보위원회(제○○회)>는 아래와 같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시정불가” 결정을 하였다.(생략)
7. 청구인의 상세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의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이의신청(이의부산청2022-0063, 2022.5.19.)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이 수정요청한 사항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다.
1.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2)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이고, 2020년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부족액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21구1552, 2021.8.2. 참고).”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2) 따라서,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출처불분명금액은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지
(3)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86누340, 1986.7.22. 판결, 대법원2003두10732, 2004.4.16.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두2085, 2009.4.9. 판결 참조).
(1) 청구인은 쟁점출처불분명금액이 자신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반해, 피상속인은 동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해당 자금을 증여할만한 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처불분명금액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하에서 쟁점금액별로 살펴본다.
(2) 먼저 쟁점②-1·②-2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2.7.22. 이 건 심사청구 심리진행 중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GGGG보험의 보험료(증권번호 )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과 HHHH보험의 3개 보험료 중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3금액 000백만원, 쟁점②-5금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0.11.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0.2.19.까지 약 16년 동안 KKK건물 임대수입 중 청구인 수입지분에 해당하는 000백만원 외의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KKK건물 임대수입(000백만원)과 LLL토지 임대수입(000백만원) 전체(000백만원)를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해온 청구인으로서는 HHHH보험(주)의 3개 보험료(증권번호 , , )의 총 납입보험료 000원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전체 임대수입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인 000원 전체를 자금원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금출처조사대상 기간은 2015.1.1.부터 2019.12.31.까지여서, 청구인이 동 기간에 납입한 HHHH보험(주)의 3개 보험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동 기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임대수입 배분율인 10.99%에 상당하는 000원만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끝으로 쟁점②-4금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납입한 HHHH보험료 000백만원(증권번호 000백만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2년(2018.1.1.부터 2019.12.31.까지) 이내 기간에 해당하는 미소명 인출금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미소명 인출금액 000백만원이 청구인의 HHHH보험 3개의 보험료로 납입되었고 해당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거나,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전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처분청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2년 내 인출 미소명금액에서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