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21 선고일 2022.08.3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AA아파트 AA동 AA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을 배우자 김BB로부터 2020.4.21. 10분의 3 증여받고, 2020.7.17. 20분의 7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1.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인 1,117,000,000원으로, 2020.7.17.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인 1,355,000,000원으로 보아, 2020.4.21.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을 335,100,000원으로, 2020.7.17.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을 474,250,000원으로 하여 2022.6.1. 증여세 42,695,919원(가산세 10,825,91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이하로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이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 후 2년이 흐른 후에야 갑작스럽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약 4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으로부터 거액의 고지서를 발부받기 전 2년 동안 증여세 신고 안내에 관한 연락이나 알림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안내를 받고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2020.7.17. 증여분을 취소하였을 것이다.
  • 다. 처분청 사무실에서 약 30〜40분 동안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 안내한 사실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고, 청구인 주위에서도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라. 처분청 주장대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무조건 납세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취소해 주든지, 최소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치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여세 신고 안내는 증여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조심2017전4126, 2017.12.4.).
  •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2000두5944, 2002.4.12.).
  • 다. 또한, 세법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년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결의한 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안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할 때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2000두5944, 2002.4.12.).

2.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증여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이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