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50 ** 7,584 22,334 49.6 윤○○ 4,000 10.0
• -4,000 2)
• -
• 방○○ 250 0.5
• -250 **
• -
• 정△△ 4,000 10.0
• -4,000 3)
• -
• 임◇◇ 6,750 16.9 -6,750 1)
• -
• - 최○○ 2,500 6.3
• -
• 2,500 5.5 김△△ 8,000 20.0 -8,000 *
• -
• - 김◇◇
• - 8,000 * 4,000 3) -12,000
• - 임○○
• - 6,750 1) 4,000 2) -10,750
• - 박△△
• -
• 5,000 *** 7,583 12,583 28.0 이△△
• -
• - 7,583 7,583 16.9 이△△은 2005년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8,000주를 2006.12.20. 김△△가 김◇◇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방○○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50주를 2008.8.9. 방○○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환원하였다. 박△△는 2008년 중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주식 5,000주를 취득 하였다. 1) 청구인은 2006.12.20. 임◇◇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6,750주를 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에게 재차 명의신탁(이하 “ 쟁점명의신탁주식① ”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은 2008.8.7. 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에게 재차 명의신탁(이하 “ 쟁점명의신탁주식② ”라 한다)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10.10. 쟁점명의신탁주식①, ② 10,750주를 임○○가 청구인, 이△△(53년생, 청구인의 배우자), 박△△(83년생, 청구인의 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3,584주를 환원하고, 이△△, 박△△에게 각각 3,583주를 증여하였다. 3) 청구인은 2008.8.9. 정△△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김◇◇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김◇◇에게 재차 명의신탁(이하 “ 쟁점명의신탁주식③ ”이라 하고, 쟁점명의신탁주식①, ②, ③을 함께하여 “ 쟁점명의신탁주식 ”,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를 “ 쟁점명의신탁 ”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이△△은 2017. 10.10. 김◇◇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12,000주(청구인 4,000주, 이△△ 8,000주)를 김◇◇가 청구인, 박△△, 이△△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과 이△△이 각각 4,000주를 환원하고, 박△△에게 4,000주를 증여하였다.
○○○세무서장은 2022.1.11. 쟁점명의신탁주식③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2008.8.9. 증여분 증여세 71,343,016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2.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2.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무지로 별다른 생각 없이 쟁점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사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조세회피 사실 및 개연성도 없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 -
• 16.85 박△△ 자녀
• -
• 11.11 27.96 박○○ 동생 21.25
• -
• - 최○○ 제부 6.25 6.25 6.25 5.56 5.56 비 특 수 관 계 자 김◇◇ 지인
• - 20.00 26.67
• 김△△ 기타
• 20.00
• -
• 임○○ 기타
• - 16.88 23.89
• 임◇◇ 기타
• 16.88
• -
• 윤○○ 기타 0.63 10.00 10.00
• - 정△△ 기타
• 10.00 10.00
• - 방○○ 기타 0.63 0.63 0.63
• - 김○○ 기타 13.75
• -
• - 이○○ 기타 0.63
• -
• - 정○○ 기타 0.63
• -
• - 과점주주비율 83.75 42.5 42.5 49.45 100 위와 같이 2004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이 83.75%에서 2005년 쟁점명의신탁 이후 50% 미만으로 낮춰짐으로서 과점주주에서 회피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간주취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3-1) 지방세법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2) 지방세 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상법 제288조 【발기인】 (1994.12.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상법제288조【발기인】수는 1996.10.1.(1995.12.29.- 5053호)부터 3인이상으로 개정되었고, 2001.7.24.(2001.7.24.- 6488호)부터는 인원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법인 설립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쟁점법인주식 명 의 신 탁 (박○○등 6명)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명의신탁 (박○○등 2명) 쟁점법인주식재차명의신탁 (박○○등4명→임◇◇등3명) 쟁점법인주식 재차명의신탁 (쟁점명의신탁주식①) 쟁점법인주식 재차명의신탁 (쟁점명의신탁주식②, ③) 쟁점명의신탁주식 양도형식으로 환원 및 子에게 우회증여 2) 쟁점법인 설립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철망 및 철선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1995.9.26. 설립되었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 납부세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수입금액, 법인세 납부세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백만원) 사업 연도 수입금액 법인세 납부세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업 연도 수입금액 법인세 납부세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2005 8,330 26 883 2012 7,489 16 2,148 2006 7,917 44 1,102 2013 7,099 16 2,316 2007 8,398 41 1,038 2014 6,781 12 2,425 2008 10,806 49 1,337 2015 7,338 14 2,545 2009 8,158 39 1,575 2016 6,514 18 2,671 2010 6,612 26 1,766 2017 6,787 12 2,677 2011 6,654 23 1,966 다)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심리일까지 체납사실이 없으며, 배당은 쟁점명의신탁주식이 환원 및 우회증여 된 이후인 2017년 사업연도 기준 40백만원(2018년 지급), 2021년 사업연도 기준 100백만원(2022년 지급) 2회 실시하였다. 3)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주식변동내역은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주, %) 주주명 관계
① 법인설립
② 유상증자
③ 2005년 재차 명의신탁 주식수 지분 1998년 2001년 2004년 증감 기말주식 지분 계 5,000 100 15,000 10,000 10,000 0 40,000 100 청구인 본인 2,450 49.0 5,000 7,050
• - 14,500 36.3 박○○ 제 750 15.0 1,500 1,250 5,000 -8,500
• - 최○○ 제부 550 11.0 1,500 450
• - 2,500 6.3 김○○ 기타 250 5.0 1,000 1,250 3,000 -5,500
• - 윤○○ 기타 250 5.0
• -
• +3,750 4,000 10.0 이○○ 기타 250 5.0
• -
• -250
• - 방○○ 기타 250 5.0
• -
• - 250 0.5 정○○ 기타 250 5.0
• -
• -250
• - 이△△ 처
• - 6,000
• 2,000 -8,000
• - 정△△ 기타
• -
• -
• +4,000 4,000 10.0 김△△ 기타
• -
• -
• +8,000 8,000 20.0 임◇◇ 기타
• -
• -
• +6,750 6,750 16.9 주주명 관계
④ 2006년 재차 명의신탁
⑤ 2008년 재차 명의신탁 및 박△△ 유상증자
⑥ 2017년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증여 증감 기말 지분 증감 기말 지분 증감 기말 지분 계 0 40,000 100 5,000 45,000 100 0 45,000 100 청구인 본인
• 14,500 36.3 +250 14,750 32.8 7,584 22,334 49.5 최○○ 제부
• 2,500 6.3
• 2,500 5.6
• 2,500 5.6 윤○○ 기타
• 4,000 10.0 -4,000
• -
• -
• 방○○ 기타
• 250 0.5 -250
• -
• -
• 정△△ 기타
• 4,000 10.0 -4,000
• -
• -
• 김△△ 기타 -8,000
• -
• -
• -
• - 임◇◇ 기타 -6,750
• -
• -
• -
• - 김◇◇ 기타 +8,000 8,000 20.0 +4,000 12,000 26.7 -12,000 임○○ 기타 +6,750 6,750 16.9 +4,000 10,750 23.9 -10,750 박△△ 자 +5,000 5,000 11.0 7,583 12,583 28.0 이△△ 처
• -
• -
• - 7,583 7,583 16.9 가) 쟁점법인은 설립당시 자본금 50백만원(주식수 5,000주)으로 실질주주는 청구인(4,450주)과 최○○(550주)이고, 청구인이 박○○(750주), 김○○(250주), 윤○○(250주), 이○○(250주), 방○○(250주), 정○○(250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1998년 150백만원(15,000주, 1주당 10,000원) 유상증자(청구인7,500주, 최○○ 1,500주, 이△△ 6,000주)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주식 중 박○○(1,500주), 김○○(1,500주)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쟁점법인은 2001년 100백만원(10,000주, 1주당 10,000원) 유상증자(청구인 9,550주, 최○○ 450주)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주식 중 박○○(1,250주), 김○○(1,250주)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쟁점법인은 2004년 100백만원(10,000주, 1주당 10,000원) 유상증자(청구인 8,000주, 이△△ 2,000주)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박○○(5,000주), 김○○(3,000주)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5. 박○○(8,500주), 김○○(5,500주), 이○○(250주), 정○○(250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14,500주)을 윤○○(3,750주), 정△△(4,000주), 임◇◇(6,750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액면가 거래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이하 “양도하는 방법”의 양도소득세 신고 형태가 모두 동일함)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한편, 이△△은 2005.1.5.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8,000주)을 김△△(8,000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12.20. 임◇◇(6,750주)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한편, 이△△은 2006.12.20. 김△△(8,000주)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김◇◇(8,000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방○○(250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8.8.9.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환원하였다. 청구인은 2008.8.7. 윤○○(4,000주), 정△△(4,000주)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김◇◇(4,000주), 임○○(4,000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2008년 50백만원(5,000주, 1주당 10,000원)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고, 박△△가 유상증자 주식 5,000주 전부를 취득 하였다. 처분청은 박△△ 불균등증자이익에 대하여 2021.12.1. 증여세 67백만원 경정·고지함 바) 청구인과 이△△은 2017.10.10. 김◇◇[12,000주, 청구인 4,000주(쟁점명의신탁주식③), 이△△ 8,000주]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청구인, 이△△, 박△△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과 이△△이 각각 4,000주를 환원하고, 이△△이 박△△에게 4,000주를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2017.10.10. 쟁점명의신탁주식①, ② 10,750주를 임○○가 청구인, 이△△, 박△△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3,584주를 환원하고, 청구인이 이△△, 박△△에게 각각 3,583주를 증여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10.10. 이△△이 박△△에게 우회증여한 4,000주, 청구인이 박△△, 이△△에게 각각 우회증여한 3,583주에 대하여 2021.12.1. 박△△ 및 이△△에게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3> 쟁점명의신탁주식 우회증여에 따른 증여세경정 내역 (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 증여가액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 고지세액 청구인 박△△ 264,034,853 204,358,334 50,000,000 418,393,187 76,568,375 이△△ 박△△ 294,764,000 468,393,187 50,000,000 713,157,187 125,925,250 청구인 이△△ 264,034,853
• 264,034,853
• - 4) 처분청의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및 ○○○세무서장은 2022.1.11.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표4>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임○○ 및 김◇◇에게 경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4> 명의신탁주식 우회증여에 따른 증여세경정 내역 (원) 구분 증여자 (신탁자) 수증자 (수탁자) 증여 일자 명의신탁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계 14,750 726,814,500 344,568,641 쟁점명의 신탁주식① 청구인 임○○
2006. 12.20. 6,750 51,918 350,446,500 166,095,838 쟁점명의 신탁주식② 청구인 임○○
2008. 8.7. 4,000 47,046 188,184,000 107,129,787 쟁점명의 신탁주식③ 청구인 김◇◇
2008. 8.9. 4,000 47,046 188,184,000 71,343,016 * 처분청은 주당평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주당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앞의 “<표2>의 ③ 2005년 재차 명의신탁”을 한 사유로 그 당시 명의수탁자인 동생부부 박○○·김○○이 이혼조정절차가 진행중이서 더 이상 차명주식을 유지할 수 없어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김○○(611005-***) 성별 여 <혼인사항>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이혼 [이혼조정 성립일] 2006.12.18. [신고일] 2006.12.28. [조정방법] 서울가정법원 [송부일] 2007.1월 [배우자] 박◇◇ (박○○ 개명) [송부자] ○○○○시 ○○구청장 2021.12.26.
○○○○시 ○○청장 서○○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상법에서 규정한 발기인 요건 때문에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게 되었고,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임○○의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진술서
○ 성명: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52**-*
○ 명의신탁자 청구인은 1995.10.5. ○○ ○○ ○○ ○○ **- 에서 자본금 5천만원의 철망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시 상법제288조(발기인)에 따라 7인 이상의 발기인 충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박○○ 등 친인척 및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설립 당시 실제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식수 지분율 계 5,000 100% 청구인 4,450 89% 최○○ 550 11% 최○○는 회사설립 당시 주요 영업망을 가지고 있던 직원으로 최○○의 주식은 실제 취득 주식임
○ 이후 쟁점법인은 목적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설립일 부터 ’06년까지 3회에 걸쳐 본인과 배우자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불입하여 증자를 하였으며, ’06.12월 현재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식수 지분율 계 40,000 100% 청구인 29,500 73.75% 최○○ 2,500 6.25% 이△△ 8,000 20% * 이△△은 쟁점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이의 공로로써 ’98년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으로 참여함
○ 한편, 쟁점법인은 ’08년 청구인 아들인 박△△가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증자를 단행 하였는데, 이는 아들의 회사 경영 참여 및 가업승계 차원에서 아들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 주식은 아닙니다.
○ 상기와 같이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최○○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해 설립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 박△△가 출자한 회사이며, 명의수탁자 박○○ 외 5인은 상법에서 규정한 발기인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 였을 뿐,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 행사는 일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 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 및 차후 차명 주식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추가적인 재명의신탁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법인 설립시부터 차명주식의 단순 명의변경에 불과합니다.
○ 최종적으로 ’17년 명의신탁한 주식 14,750주를 양도의 형식을 빌어 다시 환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7,166주를 본인 명의가 아닌 아들 박△△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습니다. 이는 재차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회사의 운영자인 박△△에게 본인 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9. 청구인 (인) 세무공무원 귀하 명의수탁자의 명의수탁진술서
○ 성명: 임○○ ○ 주민등록번호: 62**-*
○ 성명: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52**-*
법인명 구분 명의신탁일 주식수 명의신탁자 관계 비고 쟁점법인 비상장 2006.12.20. 6,750 청구인 무관계
○ 주식 명의신탁 진술내역
• 명의수탁자 임○○는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보유자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6. 12.20. 당시 임◇◇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쟁점법인 주식 6,750주를 본인 명의로 개서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 본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은 쟁점법인이 법인설립 당시상법제288조(발기인) 에서 규정한 발기인 요건 때문에 차명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은 쟁점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할 때 자본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배당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본인은 상기 주식 명의신탁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2021.9. 임○○ (인) 세무공무원 귀하 다)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서 제출하였다. 진술서(문답형) (중략) [2017년 10월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관련] 문)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쟁점법인의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 김◇◇가 본인 명의 주식 12,000주를 2017.10.10.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이△△, 청구인 자녀 박△△에게 각각 4,000주씩 양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쟁점법인 주주 임○○가 2017.10.10. 본인 명의 주식 10,750주를 청구인에게 3,584주, 이△△에게 3,583주, 박△△에게 3,583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실제 양도가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95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상법제288조(발기인)에서 규정한 발기인 7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 등 친인척 및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 명부를 작성하였고, 이후 재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관리하던 주식을 환원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조사를 위임한 ○○세무법인 고○○ 세무사 님을 통하여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소명서를 제출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21.9.8. ○○세무법인에서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소명서를 보면 2017.10.10. 김◇◇와 임○○로부터 청구인, 박△△, 이△△이 쟁점법인 주식 22,750주를 나눠서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차명으로 되어있던 주식을 회수하였고, 양도 형식을 빌어 실제 대금을 주고받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대금거래 없이 명의변경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네, 사실입니다. 문) 쟁점법인 주주명부가 존재하는가요? 실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명의개서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 3번의 공장이전과 화재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문) ’95년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5,000주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1995.10.5. ○○ ○○ ○○ ○○○ **-*에서 자본금 5천만원의 철망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문) 제출하신 소명서를 보면 설립 시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 본인 명의 2,450주 외에는 발기인 조건 때문에 박○○ 등 친인척 및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주 중 김○○은 제수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배우자 인가요? 답) 박○○의 전 배우자입니다. 문) 국세청 전산자료로는 ’98년에 쟁점법인에서 15,000주를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1999.12.28. 30,000주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설립당시 발행주식 5,000주 외 나머지 25,000주가 언제 유상 증자 된 것인가요?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문) 국세청 전산자료로는 이△△이 ’98년에 유상증자로 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출하신 소명서에는 이△△이 1992.10.20. 개인사업자 ○○선재 설립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선재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없으며 부부가 함께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인식하여 ○○선재에서 발생 하는 소득 또한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보아 유상증자시 이를 재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유상증자 관련 증빙서 류가 있습니까? 답) 유상증자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회사에는 유상증자 주금납입 금융거래 증빙이나 주주명부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이△△이 ○○선재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거래처 사장 임○○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중략) 문) 2004.12.30. 쟁점법인 유상증자 10,000주를 실행하고, 이△△이 유상증자 주식 2,000주를 본인 명의로 취득합니다. ’04년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이 증자대금으로 수령한 금융증빙이 있는지와 주주명부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요? 답) 과거의 자료라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의 회사 이전과 두 번의 화재로 현재 남아있는 서류가 별로 없습니다. 문) 이△△이 2005.1.5.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8,000주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6.12.20. 김◇◇에게 재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서 내용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는 주식회사 ○○테크의 근로자이고 주식회사 ○○테크는 법인 설립 전부터 사업상 오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당시 거래 관련 대금 등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명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답) 김△△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테크 대표로 거래대금과 관련해서 담보로 갖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따로 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답) 따로 없습니다. 문) 다른 주주 말고 이△△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부부간이라서 큰 의미 없이 명의신탁한 행위입니다. 문) 주식회사 ○○테크와 거래관련 대금 등이 정리된 후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8,000주를 2016.12.20. 김◇◇에게 재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김◇◇는 누구의 지인이고 언제 알게 되신 분인가요? 답) 김△△는 주식회사 ○○테크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 되어서 어릴 때부터 친구인 김◇◇에게 재명의신탁 하였습니다. 문) 2008.8.7.과 2008.8.9.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 주주인 윤○○, 정△△, 방○○ 등이 청구인, 김◇◇, 임○○에게 주식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윤○○이 임○○에게 양도한 주식 4,000주와 정△△가 김◇◇에게 양도한 주식 4,000주는 재명의신탁이고 방○○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250주는 명의신탁 환원이라고 소명서에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셨습니다.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만 명의개서 하였다고 하셨는데 명의개서일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 제출하실 수 있나요? 답) 공장이전과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문) 2008년 자녀 박△△ 5,000주 유상증자시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주총회의록 및 관련서류 작성하여 진행하였는데 현재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소명 내용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답) 없습니다. (중략) 2021.9.9. 진술인: 청구인 (인) 인천지방국세청 귀하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대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① 대법원에서는 “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판결, 대법원2004두1223, 2005.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2004두7733, 2006.5.12., 대법원 2004두13936, 2006.5.25.,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11220, 2006.9.22.,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다.
② 청구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1995.9.26.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상법의 발기인 수 규정은 1996.10.1.부터는 3인 이상, 2001.7.24.부터는 인원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차례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고, 2017년에는 쟁점명의신탁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2004년말 외관상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나 이후 여러 명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 함으로써 2005년부터 2017년 쟁점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만든 것에 대하여 설령 그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요청 및 차명주식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단순히 주식의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