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26.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년과 2004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후 2005년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12.
20. EEE가 FFF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8. 26.부터 2021.
9. 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명의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
1.
11. FFF에게 2006.
12.
20. 증여분 증여세 201,973,123원을 고지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4.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법인은 1995년부터 코일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철사와 철망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재 종업원 수는 15명, 2020년도 매출액은 68억원 수준인 영세 중소기업이다. 2) 한편, 청구인은 1998년과 2004년 쟁점법인의 2차례 유상증자 시 자본금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5년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2006년 FFF에게 재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3) 이후 2017. 9월 쟁점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환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인 BBB에게 쟁점주식 중 417주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다. <표> 주주명부상 쟁점주식 소유자 변동현황(생략)
7.
14. 미국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는데, 재외국민은 국내주식 취득에 따른 법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이 있어 법률에 무지했던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나 개연성도 없었다. 가) 처분청은 명의신탁이 반복되면서 과점주주 회피가 이루어져 쟁점명의신탁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나, 쟁점법인은 설립 이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 나) 설령, 쟁점법인이 세금을 체납한다 하더라도 쟁점명의신탁 시점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총납부세액은 26백만원에서 48백만원 사이에 불과하여 법인의 현금 보유액 또는 보유 부동산 처분만으로 충분히 납부가능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쟁점법인은 설립 시 이미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90%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다) 또한 쟁점법인은 설립 후 2017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여러 판례 및 심판례 등에서도 명 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판례 등에 따르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은 단순히 이익잉여금 누적액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 이익잉여금 증가원인, 명의신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법인은 쟁점명의신탁 당시 성실하게 사업을 유지해 온 일반적인 사업자로 부정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음과 같이 이익잉여금 대부분은 토지 및 건물 등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다. <표> 쟁점법인의 재무현황(2005~2008년)(생략) 마) 따라서 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익잉여금은 증가하였지만 사실상 법인의 배당 여력이 없어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이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7년 쟁점주식을 환원하면서 주식 일부를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어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명의신탁 당시부터 이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쟁점주식을 자녀에게 일부 우회증여한 사실을 토대로 쟁점명의신탁은 향후 우회증여와 연관된 행위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 대부분(7,583주)을 본인에게 환원하였고, 극히 일부 주식(417주)만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우회증여하였으므로 쟁점명의신탁이 향후 우회증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부터 10년 후에나 발생한 일부 주식 우회증여를 위해 쟁점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과세처분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개별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 이후 쟁점주식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다가 AAA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쟁점주식 환원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2017년 컨설팅 업체의 제안이 있어 이때 비로소 쟁점주식의 환원과 우회증여라는 잘못된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 쟁점명의신탁 당시에는 조세를 회피할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1.
5. EE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같은 날 AAA은 당시 GGG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8,500주를 HHH(1,000주), JJJ(3,500주), KKK(4,000주)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척기간 도과). 3) 청구인은 2005.
1.
5. 쟁점주식을 ㈜DDDD 직원인 EEE에게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DDDD는 쟁점법인과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사업자로 당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일종의 담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DDDD의 개업일은 2007.
1. 2.이고, EEE는 2013년부터 ㈜DDD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담보 목적임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바, 조세회피 목적 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04두13936, 2006.5.25.). 4) 청구인이 EEE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2006.
12.
20. 청구인의 지인인 FFF에게 재명의신탁되었고, AAA이 당시 HHH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6,750주도 LLL(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의 대표이사)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것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5) 청구인의 자녀인 BBB가 2008년 유상증자로 쟁점법인 주식 5,000주를 취득할 때에도 AAA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RRR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250주를 양도형식을 빌려 환원받았을 뿐, 2008.
8.
7. JJJ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000주를 LLL에게, 2008.
8.
9. KK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000주를 FFF에게 각각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6)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2008년말 현재 주주 현황을 보면 AAA(14,750주, 32.78%), BBB(5,000주, 11.11%), MMM(2,500주, 5.56%)의 과점주주 주식 지분이 전체 주식 중 5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표> 쟁점법인 과점주주 비율(생략) 7) 위와 같이 2004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이 83.75%에서 2005년 쟁점명의신탁 이후 50% 미만으로 낮춰짐으로써 과점주주에서 회피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간주취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명의신탁 기간 동안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인 쟁점법인에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할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쟁점법인이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3-1) 지방세법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5. JJJ(3,750주), KKK(4,000주), HHH(6,750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액면가 거래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하 동일함)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8,000주) 전부를 2005.
1.
5. EE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라) 2006년 재차 명의신탁(④) AAA은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6,750주를 2006.
12.
20. LLL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은 EEE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주식(8,000주)을 2006.
12.
20. FF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마) 2008년 재차 명의신탁 및 BBB 유상증자(⑤) (1) AAA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RRR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250주를 2008.
8.
9. RRR이 자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환원하였고, JJJ(4,000주), KKK(4,000주)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8,000주를 2008.
8.
7. FFF(4,000주), LLL(4,000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2) 한편, 쟁점법인은 2008년 50백만원(5,000주, 1주당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BBB가 유상증자 주식 5,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 바) 2017년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증여(⑥) (1) AAA과 청구인은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12,000주(AAA 4,000주, 청구인 8,000주)를 2017.
10.
10. FFF가 AAA․청구인․BB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각각 4,000주를 환원하고, 청구인은 BBB에게 4,000주를 증여하였다. (2) AAA은 LLL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10,750주를 2017.
10.
10. LLL가 AAA․청구인․BB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3,584주를 환원하고, 청구인․BBB에게 각각 3,583주를 증여하였다. 3) 증여세 결정내역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FFF에게 고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증여세 결정 내역(생략) 4) EEE 등의 명의신탁진술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DDDD의 실질 대표자인 EEE에게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2005.1.5.)하였다가 2006년 관련 거래가 정리되자 청구인의 지인인 FFF로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하면서 EEE와 FFF의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명의신탁진술서(생략) 5) 청구인 등의 진술서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차례 유상증자로 쟁점주식(8,000주)을 취득하였고, AAA이 거래상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거래대금 등이 정리된 후 자신의 지인인 FFF에게 재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의 진술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EE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가) 청구인 의견
(1) 청구인이 2017년 자녀인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우회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로 볼 때, 2006년 청구인의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2017년 주식이동 과정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우회양수도를 통해 당초 명의신탁주식한 주식 8,000주 중 대부분의 주식(7,583주)을 회수하고 극히 일부주식(417주)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BBB와 법률상 계모와 계자 관계로 평소 교류도 없어 쟁점명의신탁 당시에는 BBB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언제든 적당한 시기에 본인 주식 모두를 회수할 예정이었는데, 2017년 명의신탁 주식 회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주식이 우회증여된 것이지 쟁점명의신탁 시점에서는 향후 우회증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쟁점명의신탁 시점인 2006년 상증세법 기준으로는 청구인과 BBB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인척에 불과하여 설령 청구인이 BBB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주식을 우회증여하여도 상증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부모 각각 증여에 따른 합산과세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쟁점명의신탁이 없었더라도 2017년 우회양도를 통한 자녀 일부주식 증여가 형식상 충분히 가능하여 쟁점명의신탁과 2017년 주식 우회양도 사이에 깊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17년 일부 주식을 우회증여한 사실로 쟁점명의신탁 시점부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 및 개연성에 대해 쟁점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제2차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언젠가 배당을 할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쟁점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연간 법인세 총 납부세액은 50백만원 이하인데 비해 재무상태표상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0억원 가량으로, 당기순이익이 평소보다 30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가 부동산 자산가치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 제조업체에 불과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을 가정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으니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의 쟁점명의신탁은 일부주식만을 명의신탁하거나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수탁자 1인에게 보유주식 모두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배당 시 배당소득 분산을 통해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조세회피의 개연성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년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우회증여한 사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2005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주식 명의신탁과 재차 명의신탁이 계속 반복되어 과점주주 회피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수년간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형식을 가장하여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 회피를 한 사실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상증세법 기준으로 청구인과 자녀가 기타친인척에 불과하므로 부모 각각 증여에 따른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녀에게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2017년인바, 2006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가 법인 소유 부동산 자산가치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2차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