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2)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5.7.31. 국세청 훈령 제2111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2001.8.31. 취득하여 2015.8.25. 3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10.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에는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8.25.(계약일) 지급하고, 중도금 220,000,000원은 2015.8.31. 지급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2015.9.30.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의 조건란에 ‘잔금은 등기 후 은행 대출금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 일부 내용 발췌>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 확인되는 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민등록 이력> <피상속인 주민등록 이력>
4.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 340,000,000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계좌에서 피상속인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75,000,000원을 차감한 265,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다.
1.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서는“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수인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것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대법원98두19551, 1999.4.23.)
2.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 전세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안에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규정과는 서로 다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