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3. AAA◇◇주식회사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상법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 7.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3-2)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 관련 사항
2. BBB◇◇ 관련 사항
3. 청구법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4. 기획재정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및 개정세법해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상증세법 입법예고 및 2017년 개정세법 해설 내용을 보더라도,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5%, 성실공익법인 10%)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 법령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연하는 경우에 주식보유한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림9>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발췌 <그림10>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일부 발췌
1. 관련법리
2.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ㆍ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그 밖의 법령”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근거인 벤처기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예외규정의 하나로서, 2016.12.20.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7.1.1.부터 시행되었는데, 동 규정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부득이하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사유 중 하나로 추가 신설된 것으로, 감면 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공익법인이 일반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경우”로서“그 밖의 법령”에 벤처기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 취득 범위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산학협력단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합목적적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진흥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대학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이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 필요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단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