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2.
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90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배우자의 쟁점대출금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4. 14.부터 2021.
6. 16.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취득세 포함 총 1,060백만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대출금 중 1/2에 해당하는 4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등 총 741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8.
2. 청구인에게 2020.
3.
5. 증여분 증여세 117,259,943 원을 고지하였다.
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채무액을 상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대출시 자신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배우자가 전부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 ○○구 ○○동 소재 아파트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부모)이 거주하여 임대관련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증여시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그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상 환시점과는 별개로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부채증명서상 대출기간완료일: 2049.12.24.). 3)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관련 지급이자 및 원금 변제 등 사실상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해석례(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은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사례이지 청구인과 같이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5.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를 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90백만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6.
15.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쟁점대출금(배우자 명의)을 대출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는 배우자 계좌에서 납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 청구인등은 2019.
12.
24. △△은행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자 배우자)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의 쟁점대출금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부채증명서 △△은행이 2021.
4.
26. 발급한 부채증명서상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는 배우자로, 담보자산은 쟁점부동산으로, 대출기한은 2049.
12. 24.로 나타난다. 라) 거래내역조회서 △△은행이 2021.
5.
22. 발급한 거래내역조회서상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거래내역조회서(△△은행, 2021.5.22.)(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