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10 선고일 2022.07.06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서양화가 父 홍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이 2014.11.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은 母 박부인, 자녀 홍일남, 홍장녀, 청구인, 홍이남 등 5명이다.
  • 나. 母 박부인은 2015.6.1. 다음 <표1>과 같이 총상속재산을 4,210,910,693원으로 하여 상속세 627,877,293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상속받은 재산내역은 부동산 1,891,605,064원, 서화 665,000,000원, 현금 및 예금 등 1,654,305,629원이다. <표1> 상속세 신고 내역
  • 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 ‘홍장녀’가 2015.4.15. 나머지 상속인 4명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은 2018.0.00. 2000느합000 선고(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는 ①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②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주장, ③ 특별수익(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판단하여 법정상속지분율에 근거한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배분하였고, 동 판결은 2019.0.00. ○○고등법원(2000브000)을 거쳐, 2019.0.00. 대법원에서 확정(2000스000)되었다.
  • 라. 법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특별수익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6.5.11. 특별수익 14,155,424원에 대한 증여세 387,197,388원[10년 내 특별수익 677,973,929원(<표2>의 ①〜③의 합계)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함], 2006.7.18. 특별수익 2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6,634,700원 합계 403,803,088원을 2021.7.27. 결정·고지하였다. <표2>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의 특별수익 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6.5.11. 및 2006.7.18. 피상속인으로부터 34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법원의 판결인 쟁점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모든 판단 근거를 쟁점판결에 두어서는 안 된다. 처분청은 2006.5.11.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885-02572--)에 입금된 14,155,424원, 2006.7.18.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1002-232-*)에 입금된 20,000,000원(이하 두 금액 합계 34,155,424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면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2.3.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았다. 피상속인이 쓰러진 직후에는 병원 진료 및 입원비용, 약제료, 각종 검사비용, 간병인 및 상주도우미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이 더욱 더 많아졌고, 그 당시 비용들 대부분을 청구인 개인통장과 신용카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앞서 피상속인 통장에서 이체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생활비통장(○○은행 1002-112-)을 보면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매달 평균적으로 2백여만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되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피상속인이 신용카드를 분실(2006.2.3. 분실 등록, 2006.4.7. 탈퇴)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006년 2월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없다. 이후 병원비 등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월평균 2백만원 정도의 카드비를 사용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쓰러진 이후 병원비 등을 우선 결제하여 5〜7백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주로 입원해 있던 2006년 3〜6월 기간 동안의 카드대금이 급등한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은 2006.2.23.부터 2007년 2월까지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또한,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병원(강남*, 신촌, 의료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입원기록과 일치한다. 한편, 청구인은 간병인 인건비를 현금으로 영동***병원 인근 등에서 인출하여 간병인에게 계좌이체해 주었는데, 근무일수에 따라 주 평균 35〜40만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은 대부분 병원비, 의료기기·건강보조제 구입, 약국 약값이다.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은 마트, *마트인데, 이는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들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한 비용이다.

6. 즉,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6.2.23.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 사용된 상당액의 병원비 및 간병인 인건비 등을 청구인이 우선 지급하고 이를 2006.5.11. 및 2006.7.18. 되돌려 받은 것이다.

  • 나. 피상속인의 주사용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2006.5.11. 및 2006.7.18.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후 대부분 카드대금과 간병인 인건비, 의약품 구입, 생활비(식비, 관리비)로 사용·소비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도 상당액을 사용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입원기간 동안 매일 피상속인을 돌보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갔으며, 청구인 카드로 다음 <표3>과 같이 2006.3.11.부터 2006.12.6.까지 기간 동안 103차례에 걸쳐 입원비용 및 진료비용 합계 34,646,620원을 결제하였다. <표3> 청구인 카드로 결제한 피상속인 병원비

2. 피상속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약제비, 의료기기, 간병인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34백만원)을 위 <표3>과 같이 피상속인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이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어머니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설령 일부 청구인과 함께한 생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4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쟁점판결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정법원(1심)은 쟁점판결에서 ‘2006.9.11.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1002-112-)에 10,433,324원이 있었는데, 2006.9.12.부터 2014.11.15.까지 매달 1,180,000원〜1,780,000원 가량의 예술원 회원수당이 입금된 사실, 그런데 ○○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가스, 전화, 전기요금 등이 출금되어 상속개시 당시 1,240,238원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원은 159,000,000원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쓰러진 이후 모든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더 나아가 청구주장을 살필 이유가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반소: 청구인이 제기한 기여분 결정의 심판청구 2000느합000)에서도 다음 <표4>와 같이 이 사건 청구주장과 동일하게 청구인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합계 407,556,9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첨부된 자료들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피상속인 병원비 등 주장내역 청구인의 위와 같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寄與)주장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① 피상속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사망할 때까지 간병인과 가정부를 두었고, 간병인과 가정부가 피상속인의 간호와 가사일을 상당 부분 담당하였는데, ② 2007.9.12.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354802-04- **)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인 및 가정부 급여, 주택관리비가 매달 지출되었고, 위 은행계좌에서 2007.11.22.부터 2012.8.31.까지 총 51,608,000원 가량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출금된 점, ③ 2003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1002-112-**)에 입금된 예술원 회원수당이 같은 기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수신료로 자동이체·납부되었고, 2006.7.18.부터 2013.7.24.까지 총 82,700,000원 가량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1002-232--)에 입금되거나 이체되었으며, 위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이 출금된 점, ④ 피상속인의 $$은행계좌(110-154-**)에서 2006.9.12. 91,090,268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110-200-**)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신한카드 결제대금으로 전액 사용된 점, 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 약제비 및 의료기, 유동식 캔을 자신의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결제대금의 상당 부분은 위 ② 내지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마트 및 식당, 의류, 가구 및 생활용품, 기타 부분은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금 및 현금 사용내역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이미 청구인 주장을 배척(○○가정법원2000느합0000, 2018.0.00., 쟁점판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다.

3. 한편, ○○고등법원도 ‘청구인의 특별수익이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에 특히 몰려 있는 점, 子 홍이남, 母 박부인도 2006년경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점’ 등을 들어 피상속인이 쓰러진 2006.2.23. 이후에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청구인의 특별이익)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고등법원2000브000, 2019.0.00.). 청구인은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6.14. 재항고를 기각결정(대법원2000스000)하였다.

  • 나.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후 대부분 카드대금과 간병인 인건비, 의약품 구입, 생활비(식비, 관리비)로 사용·소비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사용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2006.5.11. 및 2006.7.18.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34,155,424원)은 이후 대부분 카드대금과 간병인 인건비, 의약품 구입, 생활비(식비, 관리비)로 사용·소비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도 상당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인 ‘홍장녀’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寄與)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 후 모두 기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2006.9.12.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비롯하여 이후 2013년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사전증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 본 최소금액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2005.12.29. 법률 제77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8)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처분청은 2015.12.10.부터 2016.3.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무실적 종결하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을 감사한 내용

(1) ○○지방국세청장은 2016.11월 처분청을 감사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은행계좌: 354815-20-1907) 중 900백만원과 홍이남 명의 예금(은행계좌: 354815-20-0778) 중 633백만원 소계 1,533백만원과 청구인 명의 보험(해상 L01300) 100백만원 합계 1,633백만원(상속재산으로 신고함) 중 다음 <표5>와 같이 2006.9.12. 피상속인의 $$은행계좌(110-154- **)에서 출금되어 청구인·홍이남·박부인 계좌로 입금된 1,100백만원(청구인分 200백만원)과 2007.9.12. 피상속인 은행계좌(548515-11-) 해약 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00백만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2017.3.9. 증여세 363,681,100원을 부과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표5> 청구인 등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

(2) 이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1,30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며 2017.4.7.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5.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채택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다툼

  • 가) 미국에 거주하는 ‘홍장녀’가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

(1) 피상속인의 장녀 ‘홍장녀’가 나머지 상속인 4명을 상대로 2015.4.15.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2000느합0000)하였고, 청구인이 반소로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2000느합0000)를 제기하였다. ○○가정법원은 2018.1.30. 선고(쟁점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고등법원(2000브000)을 거쳐2019.6.14. 대법원에서 확정(2000스000)되었다.

(2) ○○가정법원은 쟁점판결(1심)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먼저 다음과 같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였다.

(3)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다음 <표6>과 같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4명이 민법상 특별수익(세법에서는 사전증여) 총 7,344,237,606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확정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의 특별이익은 5건 합계 712,129,353원(쟁점금액 34,155,424원 포함)이다. <표6> 상속인별 특별수익 내역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금액(<표6> ⑥·⑦ 합계 34,155,424원)을 ○○가정법원이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寄與)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청구인 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가정법원은 쟁점판결에서 다음 <표7>과 같이 법정상속지분을 근거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재산 3,133,000,000원을 재분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홍장녀’는 법정상속지분보다 968,097,000원을 적게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보다 724,296,000원을 과다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홍장녀’ 및 ‘母 박부인에게 724,2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법원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6) 한편, 청구인·홍일남·홍이남이 쟁점판결(○○가정법원2000느합0000, 2018.0.00.)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2000브000)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9.0.00. 항고를 모두 기각결정하였다. ○○고등법원의 선고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수익(사전증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특별수익(사전증여) 중 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음 <표8>과 같이 2006.5.11.증여분 증여세 387,197,388원(10년 내 특별수익 377,973,929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함), 2006.7.18.증여분 증여세 16,634,700원 합계 403,803,088원을 2021.7.27. 결정·고지하였다. <표8>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 가)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을 위한 지출명세서(청구인 지출분 포함)는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한 관리비 12,878,050원, 간병인 인건비 51,641,000원, 가정부 인건비 49,561,000원 합계 114,080,05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피상속인을 위한 관리비 및 간병비 지출내역
  • 다) (추가제출) 청구인이 피상속인(父)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들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부담한 금액이 쟁점금액(2006.5.11. 14,155,424원, 2006.7.18. 20,000,000원 합계 34,155,424원)보다 훨씬 많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① 2005.1.4.〜2007.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카드, 카드Ⅰ·Ⅱ·Ⅲ, ◇◇카드Ⅰ·Ⅱ, ○○카드, $$카드, 카드의 사용내역 엑셀자료(22매), ② 2006.7.18.〜2014.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1002-23-**)의 입·출금내역(10매), ③ 2005.8.26.〜2009.3.2.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885-02572-*-**)의 입·출금내역(7매)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두1635 판결, ○○행정법원 2021.6.18. 선고 2019구합9130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 ‘홍장녀’가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2015.4.15.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2000느합0000)를 하였고, 그 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장기간 진행되면서 상속인들간 다수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이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주장과 동일하게 쟁점금액은 특별수익이 아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부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빙들을 제출하였으나, ○○가정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2018.1.30. 쟁점판결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사전증여)이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2019.6.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판결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