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실질적인 증여인 경우 증여시기의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다. 쟁점②금액에 대한 납세자의 실질적인 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1심 심판결정문상의 특별수익시점(2006.5.11.)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실질증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3. 과세요건과 절차를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과세관청은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항에 따라 증여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1. 2013.1.1.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금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쟁점1심 심판결정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바, 차명계좌의 최초 개좌개설일인 2004.5.7.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①ㆍ②금액의 원천이 입금된 OOO은행계좌는 청구인에게 금원을 사전증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①ㆍ②금액과 관련된 OOO은행 차명계좌에 대해 공동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2. 또한, 쟁점①ㆍ②금액이 최종 인출된 시점까지 청구인 명의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었는바, 실질적인 증여일은 각각 OOO은행계좌 개설일인 2004.6.25.과 2004.5.7.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에서는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다른 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다. 3)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도 쟁점1심 심판결정문상 기재된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동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2019스○○○○, 2019.6.14. 판결)되었으므로 쟁점1심 심판결정문상 기재된 사실관계(청구인의 특별수익, 특별수익시기)에 따라 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OOO은행계좌는 계좌번호가 모두 ‘○○○○~’으로 시작되고 있고, 동 계좌는 정기예금 계좌로서 원금을 입금하면 그 이자를 수익한 후, 다시 다음 차명계좌로 원금을 입금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 2006.5.11. 청구인의 고유계좌인 OOO은행(****)에 최종적으로 입금,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가 확정된 것이므로 2006.5.11.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당초 상속세조사에 대해 FFF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이 있었고, 동 감사지적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청구인 BBB 등 3인)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쓰러지고 2006.5.11.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고유계좌인 OOO은행(****)에 최종적으로 입금된 후, 2006.8.11.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전부 해지하여 피상속인 명의 등으로 정리하면서 입금한 금액 000백만원에는, 쟁점①ㆍ②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상속인․청구인 모두 2006.5월경 청구인에게 쟁점①ㆍ②금액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당사자 간 차명이라는 법률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반환청구권의 청구권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의자가 됨은 당연한 법리에 해당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은 차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그 금원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①ㆍ②금액의 입금원천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쟁점①금액은 2005.8.26., 쟁점②금액은 2006.5.11.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특별수익)된 경우에는 당해 특별수익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다.
○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2006.5.11.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3.12.3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7)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2005.12.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12.31.>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 증여세 결정 및 불복결과
-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2015.12.10.부터 2016.3.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종결되었다(아래 조사내용 참조, ‘적부결정문 참조’).(생략)
- 나) FFF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 FFF지방국세청장은 2016.11월 HHH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EEE 명의 예금(JJJ ) 중 000백만원과 청구인 명의 예금(JJJ ) 중 000백만원 소계 000백만원과 EEE 명의 보험(KKK 000) 000백만원 합계 LLL백만원(이하 “LLL백만원”이라 한다) 중 NNN백만원[2006.9.12. 피상속인의 MMM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00백만원 중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000백만원과 2007.9.12. 피상속인 JJJ은행 계좌() 해약 시 EEE 계좌로 입금된 000백만원 합계 NNN백만원(이하 “NNN백만원”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7.3.9.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생략)
- 다) 위 감사결과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17.4.7. FFF지방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2017.5.25. 위 NNN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인 채택결정을 하였다.(생략)
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가)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 (1) 2014.11.15.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중 자녀 DDD이 나머지 상속인 4명을 상대로 2015.4.15.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1심)서울가정법원 2015느합○○○○호]하였는데, 1심은 2018.1.30. 판결되었고, 동 소송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8브○○○○, 2019.2.19. 판결, 3심 대법원2019스○○○○, 2019.6.14.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2)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나머지 상속인 4명이 민법상 특별수익(세법에서는 사전증여)이 아래와 같이 인정․확정되었는데, 사전증여로 인정된 금원(사전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금원)은 자녀 CCC가 000백만원, EEE가 000백만원, 청구인이 000백만원, 배우자 BBB가 000백만원이나, 아래에 기재된 금원은 현재로부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완전히 도과한 금원을 제외한 것이고, 아래에서는 개별증여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증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재차증여로 합산과세 될 수 있는 금원이 포함된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확정된 특별수익재산(사전증여) 금액 명세> (원) 순번 수증인 관계 증여일 * 증여금액 증여세 신고기한 부과제척 기한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⑧ 청구인 자녀 2000.4.27 000 2000.7.27 2015.7.27 만료
⑨ 청구인 자녀 2005.8.26 000 2005.11.26 2020.11.26 만료
⑩ 청구인 자녀 2006.5.11 000 2006.8.11 2021.8.11 기간 내 소계 000 합계 000 * 심판결정문상 특별수익일
- 나) 각 심급에서의 판결내용
(1) 1심, 서울가정법원2015느합○○○○, 2018.1.30. 판결 (가) 1심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자금을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위에서와 같이 특별수익(사전증여)으로 인정된 금원의 입금계좌 등은 상속인 등 가족들 명의의 계좌이지만, 그 입금원천의 계좌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순번 ⑧번 000백만원은 ‘아파트 ○○호 취득 시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인하였고, 순번⑨~⑩번 증여금액은 OOO은행계좌 입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확정된 금원이다.
(2) 2심 및 3심 판결내용 (가) 2심에서는, 피상속인은 2006.2.23.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실어증 및 우측 반신마비 진단, 2009.6.8. 중뇌동맥 뇌경색 및 반신마비 진단, 2012.8.12. 중증 치매 확진을 받았는데(1심에서의 인정사실), 위 BBB, EEE, 청구인의 특별수익(사전증여)은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6.2.23. 직후에 몰려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백한 사전증여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 근거를 추가하여 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나) 3심(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여,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
- 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경위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사전증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금원의 증여시기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순번 ⑩번의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순번⑧~⑨번의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각각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2003두9800, 2004.12.10. 판결),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의 경우 재차증여 합산을 규정하고 있다(’99.1.1. 전 증여분은 합산기간 5년 적용). (나) 한편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종전증여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령과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은 “종전증여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8, 2006.8.24. 외 다수)으로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조심 2013부2245, 2013.7.1.)으로 결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10년 이내 재차증여를 합산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종전증여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 합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국세청 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도 이와 같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증여를 결정하면서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합산할 종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합산되어야 한다.
(3) 증여세 결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순번 ⑩번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고, 순번 ⑧~⑨번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순번 ⑩번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 시 순번 ⑧~⑨번 특별수익(사전증여) 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이다(아래 증여세 결정내역 참조).(생략)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 쟁점1심 심판결정 내용을 청구인, 쟁점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4. 1997년부터 2007.8월까지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출입국 각 41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내거주:1997.3.17., 2000.4.27., 해외체류:2004.5.7., 2004.6.25., 2005.8.26., 2006.5.11.).(생략)
5.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내역(2021.2.19. 퇴사)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13.1.1. 상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45조 제4항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명의자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세법개정(문답자료)’ 참조].(생략)
7. 청구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의 상세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마)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18두66869, 2019.7.4., 서울고등법원2021누51739, 2022.3.17. 판결 등 참조).
- 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15두60341, 2016.6.10. 판결 등 참조).
2.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2006.5.11.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고유계좌인 OOO은행계좌****로 이체한 2006.5.11.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1심 심판결정문에서 쟁점②금액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특별수익재산 000백만원의 근원이 2004.5.7.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계좌()에 예치된 000백만원이라 명시하고 있고, 동 금액은 다시 2005.5.10.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계좌()에 000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 2개의 OOO은행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ㆍ관리한 차명계좌로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1심 심판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특별수익재산)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별수익일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차명)로 관리해오던 OOO은행계좌(**, , 쟁점②금액 원천계좌)에서 청구인 고유계좌인 OOO은행계좌 **로 이체한 2006.5.11.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사실 인정 여부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청구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5.4월부터 2019.6월까지 장기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다수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2개의 OOO은행계좌의 개설일인 2004.5.7. 또는 2005.5.10.을 쟁점②금액의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 금원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결정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청구인은 동 금원을 위 OOO은행계좌 개설일에 증여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5.7. 또는 2005.5.10. 2개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청구인 고유계좌인 OOO은행계좌 ****로 이체한 2006.5.11.로 판단한 것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565, 2010.6.10. 판결,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18.7.20. 참조).
⑥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2018두66869, 2019.7.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1심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해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2006.5.11.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