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08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9.12.19. 사망한 청구인의 母 AAA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2021.2.1.부터 4.26.까지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과정에서 2012.12.27. 청구인의 父 CCC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망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21.4.9.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00,000원을 납부하겠다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00,000원 중 00,000원은 납부하고, 00,000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이 건 고지 전까지 처분청은 동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2021.6.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1.7.26.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수령일: 2021.7.29.).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조심2021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동 경정청구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인 2013.3.31.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동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동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마. 2022.1.1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부동산 증여분(재차증여가산액)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잘못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1.4.9.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2022.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증여세는 정부부과 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으므로,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 결정의 기준이 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행위는 단순히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구하고 신고한 세액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세액도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가 경매되는 긴박한 사정과 청구인의 여유자금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경매를 취소시키고자 청구인의 父에게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당초 부동산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매가 실시되어 단순히 경매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당시 자금여력이 없어 청구인의 父에게서 자금을 이체 받아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수개월내로 지급한다고 하였기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바로 청구인의 부에게서 차용한 쟁점금액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2. 그러나, 시행사의 사업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3년 정도 지난 뒤 청구인과 청구인 父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2.12.27.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6.1.18. 공증받았으며, 청구인은 수입이 부족하고 부동산 매각이 잘 안되어 매년 12월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이에 父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 하는 상황이라 이자지급도 대금상환도 못하는 처지라 부동산이 매각되면 모든 걸 청산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의 父에게 위임한 상태이나, 담보설정은 하지 않았다.

3.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다. 지금도 매매를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여 경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과 관련된 처분청의 처분일은 당초 경정청구 거부 통지일인 2021.7.26.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21.4.9. 증여가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1.6.3.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7.26. 거부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용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처분 결과에 따라 2021.9.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는데, 청구인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기에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이 2022.1.13.에 한 결의서 작성은 기한 후 증여세 신고내역에 합산누락분을 추가하여 증여세 00,000원을 납세고지 한 것으로, 동 고지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2.2.24.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같은 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즉, 쟁점관련 처분청의 처분일은 당초 경정청구 거부 통지일인 2021.7.26.(수령일은 7.29.)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형식내지 외관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그 외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3.3월 부친으로부터 남양주 평내동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② 2009.4월 증여받은 토지에 000백만원 채무담보권 설정

③ 2012.11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 경매개시결정

④ 2012.12월 경매개시 철회를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BBB이 담보된 금액에 대해 채무이행

⑤ 2012.12.27. 채무이행 시 청구인은 본인자금 부족으로 청구인 父에게서 쟁점금액을 이체 받아 경매대금을 납부(BBB은 본인자금으로 이행)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1.18. 동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법무법인 DDD에서 공증받음(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참조).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이자율 8.5%, 상환기한은 5년(2012.12.27.∼2017.12.26.)로 되어 있고,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와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 외 19필지’의 매매가 이루어져 잔금을 수령한 경우 7일내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상환기한이 해당 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무기한 기한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한 내용은 없다.

4. 2021.7.19. 금전소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는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2018.12.13. 판결 등 다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상환기한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만약 청구인 소유토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2012.12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일부 상환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어떠한 담보설정도 되어 있지 않는 점, 2012.12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이 지난 뒤에야 공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형식 내지 외관만을 갖춘 것에 불과한바, 진실된 계약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② 2012.12월 아버지에게서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소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은 CCC에게서 증여를 계속 받아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의 母 AAA에 대한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시 쟁점금액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CCC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생략)

4. 2021.6.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는 사유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2021.7.26.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거부통지에 대해 2021.9.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21서○○○○)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12.14. 동 증여세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다.(생략)

5. 쟁점금액에 대한 2022.1.13.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은 ○○○지구 지구단위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관련 매각이 원활히 진행하지 않아 매각대상 부동산이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CCC에게서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임의경매내용, 매각관련 매매계약서 등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7. 청구인은 쟁정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父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1.18. 법무법인 DDD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2013두6633, 2014.10.27., 대법원2016두60898, 2020.2.27.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행위에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시인결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426, 2017.6.9. 판결 참조).

  • 나)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22.1.20.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22.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국세기본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은 2021.4.9.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2021.6.3.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사유로 증여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2021.7.26.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거부통지서를 2021.7.29.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후 청구인이 2021.9.3.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21서○○○○)에서,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는 사유 등으로 2021.12.24. 각하결정 하였다.

② 이후 처분청은 2022.1.13. 청구인이 2003년 부동산 증여분(재차증여가산액)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잘못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00,000원을 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22.1.20. 수령하였다.

③ 처분청이 2021.7.2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동 통지에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납세자 청구인, 증여세 과세기간 2012.12월, 처리결과 기각(거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부통지의 제목이나 형식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가 아님은 분명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한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과 같아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한 거부통지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이러한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2021.7.29.이 아니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2022.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그리고,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날인 2022.1.20.로부터 90일내에 해당하는 2022.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2012.12월 아버지에게서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582, 2021.10.6.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父 CCC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심리자료 참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CCC에게서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법무법인 DDD의 공증인가 일자(공정증서 작성일)가 찍혀 있지만, 그 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증여 받기 전 이미 16년 전부터 토지 ○○억원 상당, 현금 ○○억원 상당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을 작출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③ 다음으로, 채무상환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이자 연 8.5%를 지급하고, 상환 기한은 5년이며 토지 매매가 이루어져 잔금을 수령할 때까지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CCC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실상 무담보, 무이자로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로 보이고, 이러한 무이자, 무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상당한 정도로 어긋나고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반 사인 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라고 하기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존재 자체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외 청구인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父 CCC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거나 상환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2012.12.27. 청구인의 父 CCC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제시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CCC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