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2-0007 선고일 2022.05.04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이익구조도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저가양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

1.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

3.

2. 증여분 증여세 315,976,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6.

3.

2.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7,000주(지분율 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건설/전기공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1주당 @10,000원, 총 70,000,000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8. 26.부터 2021.

9.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67,480원(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증여이익 802,360,000원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22.

1.

4. 청구인에게 2016.

3.

2. 증여분 증여세 315,97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하였어야 한다. 1)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가격협상이 없었다. 2) ㈜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인데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 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3) 주식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4)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매출총손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5)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아래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위 5가지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가격협상이 없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의견 ㈜☆☆는 ◇◇◇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공사대금 30억원 이상을 받지 못하였고,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당장 직원들 급여와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는 쟁점법인 주식 7,000주와 주식회사 ◎◎(건설/전기공사) 주식 9,800주를 팔아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는 쟁점주식을 주당 @20,000원에 팔겠다고 동종업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1주당 가격을 @15,000원으로 내렸고, 그런데도 매수 희망자가 없었다. 그러던 중 ㈜△△△△(건설/전기공사)의 정○○ 사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쟁점주식을 사 놓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며, 며칠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이 와서 정○○ 사장과 함께 ㈜☆☆ 사무실로 가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주식의 가격에 대한 문제는 청구인이 1주당 @10,000원이면 사겠다고 하였고, ㈜☆☆도 그 금액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협상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추가 협상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듯, 계약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가격협상이 없었다”며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가격협상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인데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의견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30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소송을 거쳐 2020.

10.

14. 승소 판결(○○지방법원○○○○가합○○○○, ○○○○가합○○○)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전기공사 입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법 상 대손금 회계처리는 회사가 비용(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가 당해 공사대금 30억원을 2015 사업연도에 결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의 2015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793백만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인데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주식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의견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이 가치를 감정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법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매출총손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의견 쟁점법인의 매출액, 매출총손익,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일반적으로 주가는 과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전기사업과 관련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거래한 2016년 이후 소위 돈이 되는 한전 발주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위 표에서 보듯이 2016년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4 수준 이하로 감소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에서는 이미 이익구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쟁점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20년에는 아무런 수입금액이 없었고, 결국 2021.

3.

31. 폐업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매출총손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5.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의견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부인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사정을 진술하였고, ㈜☆☆도 조사과정에서 ○○지방법원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부득이 1주당 @10,000원에라도 팔아야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매도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저가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증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해당재산 매매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거래일과 같은 날인 2016.

3.

2. ㈜☆☆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건설/전기공사)에 쟁점법인 주식 2,800주(14%)를 양도하고, 홍○○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도매/전기자재)에 쟁점법인 주식 600주(3%)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 또한 쟁점거래의 1주당 가액과 동일한 @10,000원에 해당하는바, 위 해당재산 매매가액은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가액이므로 특별히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한 법적인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액이다. 만약, 위 해당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정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렇듯,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적용될 명확한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있으므로 이 건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해당재산 매매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은 적용 순서의 문제이지 비교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충적평가액에 의하여 해당재산 매매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보충적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다. 앞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시가로 인정되는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해당재산 매매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재산 매매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순위의 ‘시가’ 개념에 합당한 가액이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할 경우 최종적으로 보충적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시가 적용의 순서를 규정한 것이지 선순위의 시가(해당재산 매매가액)와 후순위의 시가(보충적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보충적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에 비해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해당재산 매매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선후가 뒤바뀐 모순된 주장이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 적용 순서의 문제인데도, 선순위의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후순위의 보충적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는바, 보충적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가격협상이 없었다. 쟁점주식 양도인 ㈜☆☆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액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정○○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정○○은 2020.

8.

18. 사망한 자이다. 청구인은 정○○(’○○년생)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정○○은 2020.

8.

18. 사망한 자로 실제 계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3. ㈜☆☆의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므로, 지금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공한 ◇◇◇ 토목공사 대금 30억원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당장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급하기고 어려운 형편이어서, 쟁점주식을 적어도 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팔아 하루빨리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3~4개월 가량 지난 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매수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한바 없다. 또한, ㈜☆☆는 아래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던바, 자금사정이 급격이 나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금 압박으로 인해 @20,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금액을 굳이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했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의 법인세 신고내역〉

4. 쟁점주식 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쟁점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은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67,480원의 약 5.97%에 불과함에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5. 쟁점법인의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위에서 보는 것처럼, 쟁점법인의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수입금액, 매출총손익,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던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액면가액으로 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6.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확인서를 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확인서 외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쟁점거래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동종업계 지인들끼리의 거래로, 거래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30억원을 받지 못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하나, 양도대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 나. ㈜☆☆와 주식회사 ▽▽, 홍○○와 주식회사 ●●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1.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6445).

2. 쟁점거래일과 같은 날인 2016.

3.

2. ㈜☆☆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에 쟁점법인 주식 2,800주를, 홍○○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에 쟁점법인 600주를 양도하였는데, 1주당 거래가액이 쟁점거래가액인 @10,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재산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거래는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루어진 1회성 거래로, 쟁점법인 개업 이후 처음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주식 1주당 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6% 밖에 안되는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홍○○가 주식회사 ●●에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600주가 총발행주식수의 1% 이상이어서 설령 해당재산 매매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당해 거래도 저가양수도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이 △205백만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당초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 이 때의 1주당 거래가액 @1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 ㈜☆☆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800주를 저가로 양수한 거래에 관련하여서도, 이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법인의 거래로 양수 법인은 당해 자산 양도 시 과세되는 것으로 주식 양수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일 뿐 이 때의 1주당 거래가액 @1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

2.

5. 법률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괄호 생략)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청구인의 근로내역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

7.

21. 개업하여 ○○ ○○시 ○○로 ○○○(○○동, ○○프라자 ○○○-○호)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고, 2019.

4.

10. 법인명이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으며, 2021.

3.

31. 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 주주 홍○○는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도 ○○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도소매/전기재료)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도소매/전기재료)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2017.

4. 13.부터 2019.

4. 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주주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법인 기본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16.

3.

2. 쟁점주식을 ㈜☆☆로부터 1주당 @10,000원, 총 70,000,000원에 취득한바, 청구인과 ㈜☆☆ 간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16.

3.

7. ㈜☆☆의 ○○은행 계좌(--*)에 쟁점주식 양수대금 70,000,000을 입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 → 청구인)
  • 나) 쟁점주식 양수대금 지급 증빙 (청구인→ ㈜☆☆)

4. 쟁점거래일과 같은 날인 2016.

3.

2. ㈜☆☆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에 쟁점법인 주식 2,800주(14%)를 양도하고, 홍○○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에 쟁점법인 주식 600주(3%)를 양도하였는데, 이 중 청구인이 ㈜☆☆와 주식회사 ▽▽ 간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와 양수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 → 주식회사 ▽▽)
  • 나) 쟁점법인 주식 양수대금 지급 증빙 (주식회사 ▽▽ → ㈜☆☆) ※ 홍○○도 2016.

3.

2. 쟁점법인 주식 6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 증권거래세 신고

5.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기준일을 2016.

3. 2.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바, 1주당 평가액은 @167,480원이고, 보충적평가액이 1주당 @167,480원으로 산정된 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는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

9.

13. 장기미수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가 ◇◇◇ 토목공사와 관련된 장기미수채권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하며 아래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지방법원은 2020.

10.

14. 조합이 ㈜☆☆에 공사대금 2,660,769,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주식 거래 전 쟁점법인과 ㈜☆☆의 재무제표 상 주요 계정별 금액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법인 재무제표 계정별 내용 쟁점법인의 2015년 및 2016년 말 현재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 재무제표 계정별 내용

9. 2015년과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조사청은 2021.

8. 26.부터 2021.

9.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 “4. 조사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

9.

9.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바, 진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또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근무이력을 보더라도 2014.

6. 2.부터 2014.

6. 4.까지 ㈜☆☆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2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전부여서,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가 작성한 확인서와 ○○지방법원 판결문(○○○○가합○○○○, ○○○○가합○○○)에 의하면, ㈜☆☆는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시공하였던 ◇◇◇ 토목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30억원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 자금압박을 해소하고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라도 양도하고자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③ 쟁점법인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2015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에 이르러서는 전년 대비 1/4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쟁점주식 양도 시점에서는 쟁점법인의 이익구조가 이미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97누8502, 1997.

9.

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가 쟁점주식을 법인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저가양도 하였다거나, 쟁점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