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쟁점법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쟁점법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인인 조BB와 계약시점에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괄호 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지방법원은 2019.7.17.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지방법원2019머000000)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9.9.24. “쟁점법인과 임CC는 연대하여 조BB에게 2019.10.31.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조BB는 쟁점법인과 임CC에게 2019.10.31.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9.10.15. 확정되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9.9.24.) 주요 내용> (기재 생략) 3)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가)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2019.10.18.)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조BB와 임CC는 2019.10.18. 쟁점외주식(000주)을 000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청산하고 양수도하였다. 반면, 나머지 000주인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달리 조BB와 청구인이 2019.10.18. 쟁점주식을 000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3> ‘쟁점외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대금 지급(2019.10.18.)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은 계약서상 계약내용과 같이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대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 (기재 생략) 다) 조BB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2020.2.28.) 조BB는 2020.2.28.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도분에 대해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시기를 2019.10.18.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5> 조BB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요약 (기재 생략) 4)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조사내용(2021.9월~10월) 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판단 조사청은,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임CC 및 청구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등기상 임원(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으로서 임CC 및 청구인은 조BB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조사청은,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시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원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내용 조사청은, 임CC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조BB로부터 각각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주식 평가금액(000원)과 거래가액(000원)의 차액에 위 평가금액의 30/100을 차감한 금액(000원)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조사결정하였다. <표6> 조사청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 증여이익 등 산정내용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르면, 재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i)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ii)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정해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 2)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외주식 양수도는 법원의 조정을 위한 합의과정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2019.10.18.)에 조BB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15%의 권리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임CC가 쟁점외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9.10.18.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9.10.18.을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원의 조정을 위한 합의과정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외주식의 대금청산일이 2019.10.18.로 분명한 반면, 임CC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외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는 2019.10.18.인바,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2019.10.18.)에 쟁점법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