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21-0030 선고일 2021.12.28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30. 배우자 김AA로부터 OO OO구 OO동 1717 OOOO 107동 2302호 59.5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0.3.18. 증여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 6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월 공동주택 시가평가 신고내용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103동 1902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의 매매사례가액 660,000,000원을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후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600,000,000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660,000,000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9.14. 유사매매사례가액 660,000,000원을 반영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6,876,000원(납부지연 가산세 876,000원 포함)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 가.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2천만원∼3천만원 가격차이가 나고, 동과 호수가 다름에도 남향인지, 로얄층인지,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등에 관한 현장 확인 없이 전산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나 당초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며 가산세 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4.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1.12.10.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같은 날인 2021.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