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과정에 기소명하였던 경위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받아 그 소명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과정에 기소명하였던 경위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받아 그 소명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2013.6월말 현재 청구인이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000원)을 초과하여 분배된 금액(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1. 청구인에게 2015년~2020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증여가액 및 증여세 고지세액 (기재 생략)
○○빌딩 임대보증금 및 소득금액 분배와 관련하여 2013.6월까지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 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청구인에게 분배될 금액보다 과다 이체된 금액은 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7월부터는 청구인의 ○○은행 301*계좌(이하 “청구인의 계좌”라 한다)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 후 분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3.6월까지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000원)’은 당초 증여세 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금액으로 보아 앞에 기재한 <표2>와 같이 2014년 증여가액 계산시 순차적으로 먼저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에서 2013.6월 기준 임대보증금(000원)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이는 2013.6월 기준 임대보증금 000원을 모두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000원만을 관리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 중 임대보증금 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증여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증여시기가 앞당겨지고 증여가액이 커질 뿐이다. 2)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증여가액 계산시 쟁점 임대보증금 대납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1) 2013.6월말 기준 ○○빌딩 임대보증금 000원에는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청은 당초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을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 중에는 향후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2013.6월말 기준 임대보증금 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가액 산정은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에서 2013.6월말 기준 임대보증금 000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후에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또한, 이 건 증여가액 산정은 2013.7월부터 ○○빌딩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 임대보증금 대납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증여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 조사과정에 2008년~2013년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6)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빌딩 사업자등록 내역 가)
○○빌딩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기재 생략) 나)
○○빌딩 공동사업자 이력 (기재 생략) 2) 상속세 조사내용 중 ‘공동사업 소득금액 과다 분배’ 관련 조사내용 조사청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게 분배될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된 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빌딩의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 관리는 2013.6월까지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관리하였으며, 2013.7월부터는 청구인의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2008년부터 2013.6월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 및 청구인 에게 분배될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13.6월까지 청구인에 과다 분배된 금액(000원)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딩 관리를 맡으면서 임대보증금(2013.6월말 임대보증금 000원)을 넘겨 받은 적이 없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소명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소명내용을 수용하여 2013.6월까지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000원)을 임대보증금 적립금으로 인정하였다(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000원은 부인하였음). <표3> 2008.1월~2013.6월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 (기재 생략) 다) 2013.7월부터는 ○○빌딩의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관리한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표4>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 및 청구인의 증여가액 계산 (기재 생략) 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조사청이 제시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5.9.1.부터 2015.10.10.까지 피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청구인 포함) 5인 및 관련인 서DD 등 3인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조사(조사유형: 자금출처 조사, 조사대상기간: 2010.1.1.~ 2013.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조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당초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 가)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과정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2015.9월~10월에 실시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에서 기 소명된 내역이라며 2015.10.1. 제출한 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2015.10.1.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2010.1.1.~2013.12.31. 기간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000원 중 000원은 2010.1.1.~2013.12.31.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보증금이 이체된 것이고, 나머지 000원은 ○○빌딩 총수입에서 피상속인에게 매월 송금하는 000원과 제반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향후 예상되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적립금이라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5) 당초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의 첨부서류인 ‘2013.6월말 기준 ○○빌딩의 임대현황표’는 아래 <표5>와 같으며, 2013.6월 기준 임대보증금은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당초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2013.6월말 기준 ○○빌딩 임대현황’ (기재 생략) 6) 2019.12월말(상속개시일 직전) 기준 ○○빌딩 임대보증금 내역
○○빌딩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직전인 2019.12.31. 기준 ○○빌딩의 임대보증금은 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 제출 증빙 및 검토 내용 가) 2013.6월 기준 ○○빌딩 임대현황 및 임대보증금 관리내역 청구인은 2013.6월 기준 ○○빌딩 임대보증금 중 000원은 피상속인이 000원, 모 정BB가 150백만원을 관리․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관리한 임대보증금(000원)은 청구인이 ○○빌딩을 관리하기 이전에 입주하였던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6월 기준 ○○빌딩 임대현황 및 임대보증금 관리내역’(피상속인과 모 정BB가 관리 한 임대보증금의 ‘비고란’에 피상속인과 모 정BB의 성명을 기재하였음)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6월 기준 ○○빌딩 임대현황 및 임대보증금 관리내역’을 보면, 피상속인과 모 정BB가 관리한 임대보증금의 ‘비고란’에 피상속인과 모 정B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과 모 정BB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6월 기준 ○○빌딩 임대현황 및 임대보증금 관리내역’> (기재 생략) 나) 임대보증금 대납 명세서 및 관련 금융증빙 청구인은 2013.7월 이후 임차인이 퇴실할 때 쟁점 임대보증금 대납액(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수익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임대보증금 대납 명세서와 관련 금융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입출금 전표)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 임대보증금 대납 명세서 및 관련 금융증빙 (기재 생략)
- 라. 판단 1)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4두8360, 2017.3.16. 참조). 나) 상속세 조사과정에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3.6월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000원)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과정에 기 소명하였던 경위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받아 그 소명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임대보증금 대납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가) 관련 법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4팀-2305, 2007.7.27.). 나)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당초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은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해 둔 것으로 소명하였고, 당초 증여세 조사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실적으로 조사 종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② 조사청의 이 건 증여가액 산정은 2013.7월부터 ○○빌딩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다 분배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 임대보증금 대납액은 피상속인에게 과소 분배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상당액(000원)은 증여가액 계산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