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2021.5.18.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207동 910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1”라 한다)의 거래가액 320백만원(매매계약일: 2020.10.22.)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원칙은 상증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19 상속세 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 따르면,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고(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있다.
3. 2020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책자에 따르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서 2019.3.20. 이후 상속, 증여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는 해당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 “가” 외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라 설명하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개정 연혁을 기간별 내용을 요약한 표에서도 재차 2019.3.20. 이후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라고 강조하였다.
4. 국세청 해석례 및 판례 등에서 2017.3.10.이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2018.9.3.).
5. 청구인은 위 법령 및 해설 책자 내용에 맞도록 <표2> 매매사례 중 2020.10.22. 거래된 320백만원(수정신고한 비교대상아파트1)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적정하게 수정신고하였다.
1. 처분청은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바 없고, 평가기간(2020.2월~ 2020.11월) 내인 2020.7.23. 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표2> 참조).
2.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2018.9.3.).
3. 납세자가 제출한 실거래가 조회 결과에서 평가기준일(2020. 8.13.)과 제일 가까운 거래일은 2020.8.29. 거래가액 549백만원이나 공동주택가격이 233백만원으로 5%이상 차이가 나므로 선택할 수 없고, 다음으로 가까운 거래일인 2020.7.23. 거래가액 515백만원을 선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유사매매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다(<표2 참조).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시행 2020.02.11] [제30391호, 2020.02.11, 일부개정]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시행 2019.03.20] [2019.03.20-719호]일부개정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단서는 2019.3.20. 신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부칙 <제719호, 2019.3.20>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2018.9.3.([법령해석과-2420] [ 회 신 ] 귀 법령해석자문 신청과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청구인 제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세 신고․결정 내역 <그림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시계열표 ’20.7.23 ’20.8.13. ’20.10.22. ’20.11.2. ’21.5.18 ’21.7.1. ▲▲▲△△△ 주요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2 (515百) 쟁점아파트 증여 비교대상 아파트1 (320百) 청구인 당초 신고 (213百) 청구인 수정신고 (320百) 처분청 결정 (515百) 비고 처분청 결정 (203-211호) 214-207호 청구인 수정신고 (207-910호) 기준시가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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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아파트2 203- 211 2020.07.23. (매매) 515 213 0.0% 처분청 결정 2) (가격차이 가장 작음) (다음 가까운 날) 비교아파트4 206- 414 2020.07.21. (매매) 530 222 4.2% 청구인 제시
1. 2020.4.29. 고시
2.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주택(처분청 의견)
3.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 내역
4.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
1. 관련 법리 가)상증세법제60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시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평가기간 이내의 증여세 신고일까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를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을 것’, ‘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및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이라 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