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1-0021 선고일 2022.01.12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자녀 오○○ 외 2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0.

3.

3. 사망한 오○○(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20.

5.

30. 상속재산가액을 10,395,326,979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5,030,745,911원으로 하여 상속세 1,993,711,76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방국세청장은 2021.

2. 25.부터 2021.

5. 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00,000원과 현금 830,000,000원(합계 1,530,000,000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8.

1. 청구인에게 2020.

1.

29. 증여분 등 증여세 285,256,250원 및 2020.

3.

3. 상속분 상속세 279,928,335원(합계 565,184,585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9.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2019.

12.

18. 거주 중이던 ○○ ○○시 ○○구 ○○동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한용호 외 1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계약일 20백만원, 2019.12.26 80백만원 (잔금) 2020.1.29. 1,250백만원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쟁점매매계약 다음날인 2019.

12.

19. 청구인 명의로 매수인과 쟁점아파트 전세계약 (이하 “쟁점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전세보증금 70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잔금) 2020.1.29. 700백만원 (전세기간) 2020.1.29~2020.8.20 <표> 쟁점아파트 관련 자금거래 내역(생략) 3) 피상속인은 말기 암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쟁점아파트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불러 이동차량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으며, 쟁점 아파트 안방에서 피상속인이 침대에 누워 지켜보는 가운데 쟁점매매계약이 진행되었다. 4)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전세계약 체결하고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쟁점보증금을 반환(2020.

7.

28. 50백만원, 2020.

8.

20. 650백만원) 받고 퇴거하였다.

  • 나.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인증여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유증과 사인증여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증과 사인증여일은 현금의 경우 상증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인도한 날(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 등)이 된다. <표> 증여․유증․사인증여 비교(생략) 2)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담보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설정, 매매를 완료한 것 뿐이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한바, 쟁점전세계약을 피상속인이 하든 청구인이 하든 실제 거주자는 피상속인이다(전세 입주자의 실체가 변경된 것도 없다). 3) 매수인은 쟁점전세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이상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쟁점보증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전세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서야 쟁점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유증 및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사전증여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음 4) 쟁점매매계약 관련자들이 쟁점아파트 안방에 모여 작성한 쟁점전세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라고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전세권이 소유권과는 별도의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세권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더라도 매수인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처분청은 2020.

1.

29. 쟁점매매계약 잔금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10백만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것처럼 쟁점보증금도 같은 성격의 사전증여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이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사인증여로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은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아파트 전세권은 청구인이 2020.

1.

29. 전세권 등기를 완료하여 제3자에게도 청구인의 재산임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세권의 등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그 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과도 부합한다.

  • 다. 또한, 전세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 권능과 함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전세권은 소유권과는 별도의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
  • 라. 쟁점아파트 매매잔금 중 청구인이 현금 110백만원을 사용․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결정된 바, 쟁점보증금도 매매잔금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사전증여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 쟁점매매계약은 2019.

12.

18. 피상속인이 인감날인 및 직접 서명하였으나, 쟁점전세계약은 2019.

12.

19.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명을 하였고, 쟁점아파트와 별도로 피상속인은 2020.

2.

7. □□ □□구 □□동 ***-* 소재 부동산(이하 “□□동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에 인감날인 및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은 사실상 상속개시 전까지도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거주하던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증여세 등 결정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결정내역 처분청은 피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2020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830백만원이 입금(대체출금)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 동 입금액과 쟁점보증금(700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금융거래 내역(생략) <표> 증여세 결정내역(생략) 나) 상속세 결정내역 상속인들의 상속세재산가액은 부동산 가액 착오신고(과대평가)와 쟁점보증금 제외로 감소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 가산 및 배우자상속공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결정․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상속세 결정내역(생략) 2) 쟁점매매계약서 등 가) 쟁점매매계약서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9.

12.

18. 매수인에게 쟁점아파트를 1,350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백만원은 계약일과 2019.

12.

28. 지급하고, 잔금 1,250백만원은 2020.

1.

29.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쟁점매매계약서(생략) 나) 쟁점전세계약서 쟁점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9.

12.

19. 보증금을 700백만원(지급일:

1. 29.)으로, 전세기간을 2020.

8. 20.까지로 하는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전세계약서(생략) 3)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0.

1.

29. 매수인에게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전세권(보증금: 700백만원, 존속기간:

1. 29.~2020.

8. 20.)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

□□동부동산 매매계약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0. 2. 7. □□동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인감날인 및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는바, 상속인들이 □□동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해당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표> □□동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발췌(생략) 5)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 의견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까지도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경을 헤매는 피상속인의 존엄을 조롱하는 억측으로 □□동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상속인의 상황은 쟁점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같다. 나)

□□동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구급차량(요양보호사 동반)으로 □□동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구급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상속인의 사인이 그려지게 되었다. 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아파트 전세권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쟁점아파트 실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전세권 증여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2020. 8. 20. 매매잔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 사인증여일 뿐이다. 6) 청구인의 추가 증빙자료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구급차량 이용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확인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복지센터(서비스 /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가 발급한 2019. 7월부터 2020. 1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와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 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거주하던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증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쟁점보증금은 2020. 1. 29.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매수인)에게 지급된 이상, 청구인이 상속개시(2020. 3. 3.)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2020. 1. 29.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등기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상속인은 쟁점전세계약 체결 이후인 2020. 1월과 2월 4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830백만원을 입금하는가 하면 □□동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7,200백만원)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쟁점전세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 사전증여의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