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조사청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쟈200,000,000원) 중 18,764,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2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수령한 급여 중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2014년 결혼 전까지 母에게 송금하여 맡겨놓았다가 결혼자금으로 동 금액을 회수한 것이고, 19,69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결혼식 축의금 중 친구, 직장 동료 및 친척이 청구인에게 준 금전(축의금)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이 母에게 맡겨놓은 자금을 반환받은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 쟁점②금액이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축의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또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쟁점②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 기초 사실관계
2. 청구주장
(1) 조사청은 부모가 2014.9.30. 사위 홍신랑에게 전세보증금 지불용도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부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중 2012.4.17.부터 2014.9.6. 기간 동안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계좌(910855***)에서 母계좌로 송금한 쟁점①금액(18,764,000원)은 청구인 소유 자금을 母에게 맡겨놓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반환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2> 결혼 전 청구인 자금을 모에게 위탁한 내역 청구인은 2012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수령한 급여 중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2014년 결혼 전까지 母에게 쟁점①금액을 송금하여 맡겨놓았다가 결혼자금으로 동 금액을 회수한 것일 뿐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기간(2021.2.1.〜2021.3.12.) 동안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유 및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은 결혼에 대비해 자금의 운용을 母에게 위탁한 돈이고, 전세금을 받을 때 위탁한 돈을 포함해 부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고, 자금원천은 2012년부터의 근로소득이라고 밝혔다.
(3) 조사청은 이 건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2012〜2014년 사이 청구인이 母에게 이체한 내역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母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뿐만 아니라 그 반대거래인 청구인이 모에게 이체한 내역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2014년 母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母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29,638,000원이 더 많으나, 이는 결혼식 후 부모가 사돈 및 친지에게 지출할 비용이었고, 2015.1.1.부터 2019.12.31.까지의 거래내역에 母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많다고 기술한 내용은 이 건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항변할 이유가 없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母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은 이 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보다 먼저 시점이므로 이는 결혼을 위하여 母가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혼하면서 전세보증금 용도로 부모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증빙으로 2012.4.17.부터 2014.9.6.까지 기간 중 청구인의 ○○은행 계좌(910855***)에서 母에게로 송금한 날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200,000,000원) 중 쟁점②금액(19,690,000원)은 결혼식 축의금 중 친구, 직장 동료 및 친척이 청구인에게 준 금전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축의금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직장 동료 및 친구들로부터 받은 것은 청구인의 몫이고, 나머지 사촌형제나 외삼촌․고모가 조카(청구인)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것이 어떻게 청구인의 부모에게 준 축의금이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조사청이 사촌형제가 준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인 청구인이 아닌 삼촌(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고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조사청은 축의금을 낸 사촌형제에게 삼촌(청구인의 父에)게 했는지, 사촌형제(청구인)에게 부조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확신에 찬 의견을 펼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축의금 대장에 따르면 전체 축의금 42,220,000원 중 53%는 부모의 지인 및 직장동료 등이라서 그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7%인 쟁점②금액은 친구 및 친척의 축의금인바, 그 금액은 새로 출발하는 청구인에게 전하는 축의금으로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쟁점금액과 같이 혼주나 당사자에 귀속여부가 애매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4)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축의금 대장, 부․모의 가계도 및 축의금을 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1) 2021.2.1.부터 2021.3.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을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12.4.17.부터 2014.9.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은행계좌(910855***) 거래내역 중 母에게 쟁점①금액(18,764,000원)을 송금한 내역부분만 제시하며 동 금액이 母에게 맡겨놓은 금전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母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용돈 등의 용도로 지급한 내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2012.4.17.부터 2014.9.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은행계좌(910855***) 거래내역 중 母에게 쟁점①금액(18,764,000원)을 송금한 내역부분만 제시하나, 그 중 2012〜2013년은 조사대상기간(조사대상기간: 2014.1.1.〜2020.1.31.)이 아니어서 아예 그 기간 자금거래 흐름은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3) 한편, 조사대상기간인 2014.1.1.부터 2014.12.31.까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은 그 기간 쟁점①금액 중 4,262,000원을 母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이나, 그 기간 청구인이 母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 5,462,000원인 반면, 母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21,800,000원이나 되어 母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훨씬 많다. 그리고 父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총 3,8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온천동 지점에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총 9,5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부모가 청구인보다 29,638,000원을 더 많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 더하여 2015.1.1.부터 2019.12.31.까지의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母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506,000원인 반면, 母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9,400,000원이며,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 ○○지점에서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61회에 걸쳐 총 80,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2014.1.1.〜2020.1.31.) 이전부터 꾸준히 부모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따라서 결혼 전에 청구인이 母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소유이나 母에게 맡겨놓았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아파트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②금액(19,690,000원)은 결혼식 축의금 중 친구, 직장 동료 및 친척이 청구인에게 준 결혼축의금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결혼식 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모가 전세보증금 지불용도로 2014.9.30. 사위 홍신랑에게 송금한 쟁점금액(200,000,000원)에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 배우자 홍신랑에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2014.9.30. 입금되어 신혼집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식 축의금 중 쟁점②금액은 2014.9.30. 이후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②금액이 쟁점금액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결혼 축의금 접수대장 및 정리내역만 보아도 청구주장과 달리 축의금 중 직장 동료 및 친구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3,24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부모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이후 母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2014.10.3. 1,200,000원, 2014.10.11. 1,100,000원, 2014.10.15. 3,000,000원, 2014.10.18. 500,000원 합계 5,700,000원을 송금한 행태만 보아도 결혼축의금이 신혼집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이 확인된다.
(4) 법원은 결혼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으로 그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등 참조), 설령 쟁점금액 중 쟁점②금액((19,6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친척으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 16,450,000원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은 쟁점②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부모가 송금한 전세보증금(쟁점금액)에 청구인의 결혼축의금 중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 불복사건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쟁점①․②(3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母에게 맡겨놓았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쟁점①금액과 결혼축의금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2014.9.30. 사위 홍신랑에 전세보증금 지불용도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2012.4.17.부터 2014.9.6.까지 母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母에게 맡겼다가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14년 연간 청구인이 母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母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훨씬 많고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母에게 송금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부모가 사위 홍신랑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결혼축의금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②금액은 직장 동료, 친구, 친척들로부터 청구인이 받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결혼축의금은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기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등 참조), 축의금대장상으로 친구 등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 3,240,000원에 지나지 않아 보여 쟁점②금액에 크게 미달해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부모가 사위 홍신랑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