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은 202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501,084,000원, 추가납부할세액 66,669,347원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0.12.10. 결정․고지하였다.
1. 이 건의 경우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근거로 쟁점감정평가서에 쟁점토지들을 대지로 평가하였다.
2. 이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상증법 제60조에 열거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증여일의 원형대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후 3개월 내에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의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근저당설정을 위한 쟁점감정평가액이 증여 당시와 감정평가 당시의 지가형성요인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아도, 쟁점감정평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참조
○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1) 상증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개정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2019.12.31. 법률 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증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9.12.31. 법률 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1) 상증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2019.2.12. 대통령령 제29533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3.6. 증여를 원인으로 2020.3.10. 쟁점토지들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20.5.15. 쟁점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강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20백만원의 근정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1) 청구인은 2020.5.26. 쟁점토지들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180,457천원, 과세표준 130,457천원, 자진납부할세액 15,608천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증여세 신고내용 > (생략)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생략)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한 법무사 정*원이 작성하고 2020.3.9. 검인받은 2020.3.6.자 증여증서에는 ‘쟁점토지들을 청구인에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0.3.6.자 증여증서 내용 발췌 >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내용 검토과정에서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서 2020.5.15. 채권최고액 42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쟁점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이 501,084,000원임을 확인하였다. < 2 020.5.4. 작성 쟁점감정평가서 내용 발췌 > (생략)
(2) 처분청은 2020.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66,669,347원(가산세 2,610천원 포함)을 결정고지 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0.12.10.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쟁점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들은 일단의 건축허가(신축)를 득하였으며, 이에 일단지로 일괄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를 하면서 비교표준지로 대지(○○시 ○○동 5번지)를 선정하고, 검증을 위한 ‘거래사례비교법’ 사례도 대지(저동 4)를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4. 심리담당자 검토사항
5. 청구인 사전열람 후 추가자료 제출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쟁점감정평가액이 쟁점토지들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1) 쟁점토지들의 증여일은 2020.3.10.이고 이후 2020.4.14. 쟁점토지들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쟁점감정평가서에서도 쟁점토지들이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들의 증여 당시 지목은 대지(478㎡)와 전(1,370㎡)이고, 대지보다는 전의 면적이 대부분(74.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 그러나,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발췌한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자료에 따르면 전의 경우에도 ㎡당 거래단가는 149,193원에서 539,483원까지로 쟁점감정평가액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터넷 다음 항공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들 위에는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2018년까지 존재하였고,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 멸실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아울러 청구인의 ○○시 ○○동 4** 번지도 2019년에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용지 부분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토지들 중 일부가 증여당시에는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건축허가 후 대지로 변동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시가가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달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