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속아파트는 상속등기, 상속세신고, 양도세신고 등에 따라 청구인의 母의 단독상속분으로 확정되었고 상속분할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취득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상속아파트는 상속등기, 상속세신고, 양도세신고 등에 따라 청구인의 母의 단독상속분으로 확정되었고 상속분할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취득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조사청은 2021.3.15. 김YY이 지급한 재산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30%에 해당하는 528,101,322원(이하 “쟁점지분취득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김YY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7,753,090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5.1.30. 사망하여 상속아파트를 배우자인 김YY 3/7기분, 아들이 청구인과 兄 신JJ(이하 “신JJ”이라 한다)은 각 2/7지분으로 상속받았다.
2. 김YY은 2018.1.30. 안○○에게 상속아파트를 2,100백만원에 매각한 후 보증금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김YY은 2016.6.4. 배○○에게 상속아파트를 보증금 600백만원, 월세 2,400천원으로 반전세를 준 후, 보증금 600백만원으로 위례신도시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다가 다시 안산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이사를 하였다.
3. 김YY과 청구인은 2020.6.29. 김○○와 박○○ 공유의 쟁점주택을 2,400백만원에 매수하고 쟁점주택 중 7/10지분은 김YY 명의로, 3/10 지분은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
• 쟁점주택을 임차한 세대들의 임차보증금은 합계 720백만원이었고, 김YY과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액인 1,68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1,678,774,685원으로 이는 김○○과 박○○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였기 때문이다.
4. 상속아파트의 매각대금 2,100백만원의 85%인 1,785백만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10백만원이므로 쟁점주택 실제 매수자금 1,68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3/10) 해당금액 504백만원은 청구인이 김YY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신JJ이 김YY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청구사건(2020가단520****,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은,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차후 상속아파트를 매각하여 신JJ 및 청구인에게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주든지 혹은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 중 3/10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신JJ 주장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는 ‘김YY은 신JJ에게 쟁점주택 중 신JJ의 몫에 해당하는 17/7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1. 신JJ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상증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확정 후 새로운 상속재산분할로 쟁점주택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1) 그러나, 쟁점소송은 상증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에 기재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다르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하며,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을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침해당한 상속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 소유권이 침해당한 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와는 다르다.
(3)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이 확정하였으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서가 존재하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 母가 지급한 쟁점지분취득대금은 협의분할협약서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9.12.31. 법률 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舊상증법 제31조제3항(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1-1) 상증법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2019.2.12. 대통령령 제295332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4)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5)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아파트 상속등기 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父 신DD은 2015.1.3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2015.3.27. 상속등기용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아파트는 김YY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5.3.27.자 재산분할협의서 내용 발췌 > (생략)
(3) 상속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1.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4.7. 피상속인의 지분은 김YY에게 전부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 상속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 나) 상속세 신고내역
(1) 김YY이 2015.7.17.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는 상속세과세가액 1,217백만원, 과세표준 195백만원, 납부할세액 26백만원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신고내용 > (생략)
(2) 상속인별 상속현황에 따르면 김YY은 법정상속지분(1.5/3.5)이 아닌 100%, 1,217백만원을 실제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생략)
(3) SS세무서장은 2016.11.8. 김YY의 상속세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상속아파트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1) 2018.1.30.자 아파트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YY이 상속아파트 전체지분을 2,100백만원(보증금 600백만원 포함)에 이○○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3.3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8.1.30.자 상속아파트매매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2) 김YY은 2018.5.31. 상속아파트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2,100백만원, 비과세양도차익 233백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6백만원, 납부할세액 5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 > (생략)
- 라) 쟁점주택 취득
(1) 2020.6.29.자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YY은 김*국외 1명으로부터 쟁점주택을 2,400백만원(보증금 720백만원 포함)에 각각 3/10, 7/10지분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YY이 대리로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0.6.29.자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2)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YY은 2020.6.29. 매매을 원인으로 2020.7.1. 쟁점주택 지분 3/10 및 7/10을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 마) 증여세 조사 및 결정내역
(1) 조사청은 2021.1.27.부터 2021.3.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금출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취득세 등을 포함한 쟁점주택취득대금은 1,760,337,740원(취득세 등 80,337,740원 포함, 승계 임차보증금 720백만원 제외)의 30%인 528,101,322원을 김YY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발췌 > (생략)
(3) 조사청은 2021.3.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07,753천원(가산세 22,132천원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1.6.9.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3.15.자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아파트는 김YY 50%, 신JJ 25%, 청구인 25%로 분할하되, 상속아파트 명의는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김YY 명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5.3.15.자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 발췌 > (생략)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아파트 월세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2016.8.11.부터 2018.8.10.까지, 보증금 600백만원, 월세 2,4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8.1.30.자 상속아파트 월세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YY의 우리은행계좌(1002-535-)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상속아파트는 2018.1.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26.부터 2018.3.30.까지 10회에 걸쳐 매도대금 1,500백만원(보증금 600백만원 제외) 입금 받았음’이 확인된다. < 김YY 계좌거래내역(매도대금 수취) 발췌 > (생략)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김YY의 우리은행계좌(1002-535-) 거래내역과 영수증서에 따르면, ‘2020.6.29.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6.29.부터 2020.6.30.까지 5회에 걸쳐 1,678,774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김YY 계좌거래내역(매수대금 지급) 발췌 > (생략) < 영수증 사본 발췌 > (생략)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유의 1. 기초사실에는 ‘상속아파트를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각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주든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2015.3.15.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는 ‘쟁점주택 중 17/70지분에 관하여 2015.3.1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신JJ의 지분 17/7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 판결문 발췌 > (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취득․등록세 납부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김YY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80,337,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주택 취득․등록세 납부내역 > (생략)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등기용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상속아파트는 김YY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2. 쟁점지분취득대금은 협의분할협약서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김YY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청구인의 지분 중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4/70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① 상속인들이 상속아파트 상속등기를 위하여 제출한 2015.3.27.자 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아파트는 김YY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4.7. 실제로 김YY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② 아울러, 김YY이 2015.7.17.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김YY이 상속아파트를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100%로 실제 상속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김YY은 2018.3.30. 상속아파트를 2,1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단독으로 2018.5.31. 양도소득세 57백만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아파트에 대하여 김YY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 반면,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3.15.자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법정상속지분 2/7가 아닌 25/100로 표기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점, ② 쟁점소송에서는 ‘2015.3.15.자 약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 17/70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속분할협의서의 존재를 판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상속분할협의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이에 따라, 상속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협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母(김YY)가 쟁점주택 취득대금 전체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에게 30%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