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고지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1-0013 선고일 2021.06.2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2021.6.17.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M숙은 2013.8.26. 2003.1.3.개업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서비스/경비업을 영위하는 ㈜DD(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과 2007.1.29.개업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서비스/경비업을 영위하는 ㈜WW(이하 “쟁점법인②”, 쟁점법인①과 함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각각 100,000주)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1,260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기업 인수계약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종성외 1인과 체결하고, 쟁점법인들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기로 하였다.

• 기업인수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1,260,000천원이나 청구인 등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777,960천원으로 대출금 160,000천원과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일금 622,040천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①과 쟁점법인②의 주식 50%(각각 50,000주)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2013.9.2. 쟁점법인① 주식은 청구외 서K주(이하 “쟁점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외 강영식으로부터 10,000주를 인수하였고, 쟁점법인② 주식은 쟁점양도인으로부터 45,000주, 청구외 강Y식으로부터 5,000주를 인수하였다.

• 쟁점양도인은 2013.9.4. 쟁점주식 및 쟁점법인② 주식의 주당 단가를 5,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6.부터 2016.11.24.까지 쟁점법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인 등이 청구외 김J성으로부터 쟁점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양도인 등에게 2017.1월 증여세 등 *백만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2017.12.21. 처분청에 청구인을 혐의자로 하여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자료’ 2건(쟁점주식 413백만원, 쟁점법인② 주식 326백만원)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14,231원으로 평가하여 확정하고,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대가와 시가의 차액 407,296,160원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107,296,16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21.1.16. 청구인에게 2013.9월 증여분 증여세 22,186,79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대가의 시가대비 차액: 시가 569,240천원 - 대가 161,943천원 = 407,296천원

• 처분청은 쟁점법인② 주식에 대한 과세자료는 쟁점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45,000주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 167,895천원, 청구외 강Y식으로부터 매수한 5,000주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 18,655천원으로 계산하여 과세제외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1.1.18.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외주용역비 과소계상, 부외부채 존재 등을 감안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 건 심사청구를 2021.4.13.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진행 중이던 2021.6.1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주식 매매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마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2021.6.17.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