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지병인 암으로 인하여 생존기간이 1〜2달이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 2억원(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상속하고자 결심하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동 금액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조율한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지병이 있었고, 사망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주장 이외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2018.11.5.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2018년 2월 피상속인이 폐암선고를 받고 그 이후 청구인 및 가족 등 12명에게 합계 1,097,241천원(쟁점금액 포함)을, 그 중 2018.10.20.부터 2018.12.13.까지 기간 중에 자녀, 가족 등 10명에게 합계 281,763천원(쟁점금액 제외)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11.5.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하기 이전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상속인은 2019.7.1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189,314,867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9.24.부터 2020.12.10.까지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인 및 가족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증여세 30,125,77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를 감액․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과세예고 내역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① 자녀 홍첫째가 2010.10.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60,301,000원을 사전증여받았으나 이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② 상속인 및 가족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다음 <표2>와 같이 합계 1,302,241,060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가족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합계 1,162,542,060원이라고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970,478,360원이나, 상속개시일(2019.1.14.)에 임박하여 받은 2018.12.13. 받은 200,0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았고, 2018.9.28. 받은 570,478,360원 및 2018.11.5. 받은 쟁점금액(200,000,000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한 내역 및 조사내용
2. 청구인의 상세한 의견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