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9.9.18.부터 2017.2.20.까지 9회에 걸쳐 배우자 정J성(이하 “정J성”이라 한다), 장남 청구인, 차녀 이*수 등에게 현금 610,049천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란 한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다.
2. 조사청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195백만원으로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고지서를 2020.7.5. 수령하였고, 2020.9.22. **지방국세청에 2012.9.19. 증여분 증여세 21,154천원과 2017.2.20. 증여분 증여세 11,589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12.4. 기각 결정하였다.
1. 피상속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본인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으므로 통원치료 등을 돕기 위하여 쟁점차량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정J성이 사용하였음이 입주자카드, 유류비 결재내역, 자동차보험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 쟁점차량의 취득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연로하신 어머니로 하여 만약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민형사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청구인의 사업장(KK빌딩,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무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였으며, 차량유지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차량 구입비용 중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2015.12.부터 2019.4.까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사실로 보았을 때 피상속인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아울러, 정J성의 유류비 지출장소와 청구인의 유류비 지출장소가 다르므로 정J성이 별개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아닌 정J성이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후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유치원비는 청구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수증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유치원비는 피상속인의 쟁점계좌2에서 손자 이D열의 유치원비용으로 ㈜***에이드로 송금되었음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었다.
3. 증여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증자가 손자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간과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정J성(청구인의 모, ’47년생, 증여일 당시 만 65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쟁점차량(렉서스 ES350)을 구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까지 쟁점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차량운반구로 자산가액 신고하였고 관련 차량유지 비용을 계속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3. 아울러, 쟁점차량 구입비용 56,490천원 중 26,490천원만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그 외 30,000천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차량 구입 당시부터 피상속인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쟁점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56,490천원 중 26,490천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계좌1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10,000천원은 청구인 농협계좌(356-03-69-**)에서 지급되었고, 그 외 20,000천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4.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차량의 보험은 모 정J성을 특정하여 가입되어야 하나, 특약사항으로 “누구나 운전” 조건으로 가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5. 상속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5.12.1.부터 2019.4.22.사망일까지 계속하여 ***기념병원에 장기 입원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차량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차량 외에도 리스차량이 있다고 주장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 명의의 미니쿠퍼(30너86**)는 2018.7.23.에서야 최초 구입하는 등 정J성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유치원비는 피상속인이 손자(이D열)의 영어유치원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상속인의 쟁점계좌2에서 2017.2.20. 대체지급된 쟁점유치원비는 ㈜에이드(211-8-33*) 계좌로 대체입금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자녀 어학원(영어유치원)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증여일 당시 미성년 자녀(당시 만5세)에 대한 부양 능력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수년간 장기입원 중이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손자의 교육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유치원비는 증여일 당시 만5세에 불과하여 교육비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교육비 지출 등의 의사결정을 내린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는 결국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대납하는 간접적인 방법 및 2 이상의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차량은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교육비는 손자의 유치원비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증법 제2조【정의】(2018.12.31. 법률 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3. 상증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2018.12.31. 법률 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1) 상증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2011.05.20.>
4.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8.12.31. 법률 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상증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18.12.31. 법률 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6.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8.12.31. 법률 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상증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2) 상증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8.02.25.> 7)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8)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9)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0)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9.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생략) * 쟁점사업장에는 1989.5.6.부터 2014.6.30.까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7월부터 2014.6.30.까지 3회에 걸쳐 층별로 각각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증 내역 > (생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8.5.28. 지상6층(215.48㎡)은 배우자인 정J성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인의 배우자와 자녀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근로소득(2008년부터 **증권(주) 근무), 이자소득 등을 합하여 매년 472백만원부터 600백만원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생략)
(1) 청구인은 2019.4.2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9.10.22. 2015.8.31.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 2,858백만원, 과세표준 2,235백만원, 납부할세액 25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신고내용 > (생략)
(2)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283백만원, 가산하는 증여재산금액 2,585백만원, 상속공제금액 623백만원 등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공제금액 및 가산금액 내역 > (생략)
(1) 조사청은 2020.2.13.부터 2020.5.22.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신고는 대부분 적정하나, 2009.9.18.부터 2017.2.20.까지 9회에 걸쳐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쟁점①, ②금액을 포함한 현금 610백만원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전증여재산 및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2) 조사청은 2020.5.27.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45,783천원(가산세 6,348천원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0.7.3.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처분청에 증여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결정내역 > (생략)
•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9.9.18. 증여분 증여세 등 8건 2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0.5.27. 과세예고통지하고, 2020.7.3.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장애인증명서(서울 영등포구청, 제2020*0904호)에는 피상속인이 2011.1.31.부터 뇌병변 1급 장애인 1)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2015.12.1.부터 2019.4.22.까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사실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다.
(1) 피상속의 주소지(서울 서초구 **아파트 305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주자 카드’에는 정J성이 쟁점차량의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정J성은 1988.5.2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6.12. 제1종 보통으로 갱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정J성 및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 7장의 승인내역서에 따르면, 2012.3.5.부터 2020.3.3.까지 73건 5,492천원을 주유소에서 사용한 내용이 확인된다. < 정J성 및 피상속인의 유류비 승인내역 >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차량유지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연도별로 ‘꽃마을주유소, 제일주유소, 한미석유서초’ 등 같은 주유소에서 유류비 지출은 일부 확인되나,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지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차량에 대한 202.5.13.자 DB손해보험(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는 피보험자 및 계약자 청구인, 계약기간 2019.9.21.부터 2020.9.21.까지, 특약사항으로 ‘만 35세 이상, 누구나 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20.9.10.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가 발행한 ‘계약확인서’에는 2011.1.7.부터 2014.7.7.까지 청구인이 ‘BMW GranTurismo F07(차량번호 41누88**)’를 운용리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리스료 계정별원장’에도 2011.3.7.부터 2014.7.7. 매월 리스료(1,927천원~1,933천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과세연도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에는 2014.7.7.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차량가액 25,837천원, 차량취득세 1,808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차량 차량구입대금 62,300천원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1에서 26,490천원,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10,000천원이 (유)FFF모터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차량 취득가액 계좌이체 내역 > (생략)
(2) 쟁점차량 취득대금 중 20,000천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금 5,810천원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쟁점차량 차량대금 무통장입금표 > (생략)
(1) 쟁점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최초등록일이 2012.9.21.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차량 구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 쟁점사업장, 작성일자는 2012.
21., 공급가액은 56,63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62,300천원)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201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동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663천원으로 하여 환급은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차량운반구 가액이 2011년 1천원에서 2012년 62,301천원으로 62,300천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는 매년 차량유지비로 3,025천원부터 37,191천원까지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손익계산서 상 차량유지비 계상내역 > (생략) (가)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차량유지비 계정별원장’과 정J성 및 피상속인의 신용카드거래내역(p. 13 참조)에 따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2011.1.7.부터 2014.7.7.까지 BMW차량을 리스하여, 쟁점사업장의 비용으로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2015.3.27.부터 2020.3.27.까지는 포르쉐(뉴카이엔 3.6, 준대형SUV)를 리스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자료에 따라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배우자(최*희)는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으며, 2018.7월 MINI Cooper S five-door(중형 승용차) 취득하여 2020.9월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5.12월부터 사망일(2019.4.22.)까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였음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은 2016.8.1. 쟁점계좌1에서 9,945천원, 2017.2.20. 쟁점계좌2에서 19,152천원을 ㈜***에이드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유치원비 계좌이체 내역 > (생략) * 청구인은 2016.8.1. 이체된 9,945천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음
(2) ㈜***에이드는 청구인의 장남 이D열이 다니는 영어유치원으로, 이체된 금액은 이D열의 유치원비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17년 소득이 340백만원이고, 매년 높은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p. 12 참조) 살펴본 바와 같다.
(4) 쟁점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7.2.20. 증여일 현재 쟁점사업장 청구인 소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없음이 확인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정J성으로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① 쟁점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2.9.21. 청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쟁점차량 구입자금 62,300천원 중 청구인이 35,810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보험도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차량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차량운반구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반면, ① 피상속인 및 정J성의 주유소 신용카드 승인내역과 쟁점사업장 차량유지비 계정에 기재된 주유소가 일자 등이 겹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에 쟁점차량 사용자가 정J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상속인은 뇌병변 1급 장애를 판정받아 거동이 불편하였고, 2015.12.1.부터 2019.4.22. 사망시까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⑤ 쟁점차량 취득 당시 쟁점사업장에 다른 리스차량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차량을 정J성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정J성이 부자지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J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 구입대금 중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유치원비는 피상속인이 손자의 영어유치원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2에서 2017.2.20. 청구인의 자녀 이D열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되었고, 쟁점②금액은 이D열의 유치원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면2017상속증여-1789, 2019.6.12. 참조),
•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 임대소득 등 34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등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임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조심2010서3950, 2011.2.23. 참조),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자녀의 영어유치원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교육비를 청구인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1급은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