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부친으로부터의 증여인지 부친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물변제로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1-0009 선고일 2021.09.01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 사유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 대여금 원금 회수 성격의 금액, ②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1.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42,549,133원(2015.8.6. 증여분 증여세 92,394,488원 결정, 2017.3.16. 증여분 증여세 50,154,645원 경정)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시 소재 다가구주택 2동을 취득하게 된 사유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시 소재 다가구주택 2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2015.8.6.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15.8.17.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친 亡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10.2.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2020.6.25.∼2020.9.22.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택 신축 관련 비용 중 청구인이 부담한 8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 2020.11.10. 쟁점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 405,444천원에서 청구인 부담분 85,000천원을 차감한 320,444천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8.6. 증여분 증여세 92,394,48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10년간 증여재산 합산과세’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7.3.16. 토지 증여에 대한 기 결정 증여세(30,776,540원)에 더하여, 추가로 증여세 50,154,6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주택의 취득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물변제로 상환받은 것이다.

  • 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당시(2003.12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중 당시 거주주택 겸 상가 건물로 사용하고 있던 ▽▽ ☆☆구(이하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김AA‧김BB(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게 되었는데,

• 피상속인은 상가주택 매도 이후에도 동 건물 3층은 청구인이 사무실(무용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도금액 중 2억원은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청구인의 몫으로 인정하였다.

• 1992년(청구인은 당시 20세) 이래로 부모님의 불화가 지속되면서 피상속인은 상가주택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청소 및 임대료 징수 등 상가주택 관련 모든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청구인 혼자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몫 2억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 나.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피상속인은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반환받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정기예금 이자보다 많은 이자 및 투자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이에, 피상속인의 사업 수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청구인은 상가주택의 건물주인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4.5월∼6월에 걸쳐 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200천원을 공제한 199,8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 청구인은 당해 금액 중 190,500천원을 즉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형태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

  • 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있었지만 병환이 심해진 관계로, 완성하지 못한 쟁점주택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택 신축의 마무리 작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 투입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 등 쟁점주택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여, 쟁점주택 관련, 2015.8.6.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8.17.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었다.

  •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자금 투입액을 제외한 금액 만큼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상기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2004.6월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190,500천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회수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본 건 증여세 고지는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자금 투입 상당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03년 말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가주택의 임차보증금 2억원을 건물 관리 노고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몫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청구인의 모친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당해 임차보증금 2억원은 상가주택의 매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상가주택의 소유주였던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4.6월 전후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199,800천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였고, 수령일 당일 혹은 다음날 수령한 대부분의 금액(총 190,5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는 청구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가주택의 관리를 맡아 왔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양수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을 대리 수령하고 이를 곧바로 당해 금원의 실소유주인 피상속인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은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자금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 수령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다. 또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2004년 당시 소득이 없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택 취득가액에서 청구인 부담금 8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의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라.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청구인의 자금투입 상당액 제외)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본 건 증여세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은 부친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부친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물변제로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12848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4.11.19.-12844호]타법개정,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2014.12.30.-12881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1)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6-2)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6-3)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6-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5)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등

1. 상가주택 및 임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사항

  •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가주택 및 부수토지는 2003.1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4.1.5.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생략)
  • 나) 피상속인이 상가주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당해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토지(쟁점주택 소재지 등) 수증 관련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대한 토지를 청구인의 계모 조DD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른 본 건 증여세 고지 내역

  • 가) 2018.10.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2020.6.25.∼2020.9.22.) 종결보고서 중 본 건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생략)
  • 다) 처분청이 2020.11.10. 청구인에게 2015.8.6. 증여분에 대하여 본 건 증여세를 결정 및 경정하여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의 사업 이력, 수입금액 현황,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이력 및 2000년 이후 수입금액 현황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수증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 가) 2004.1월 당시 상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원은 청구인 소유이다.

(1) 청구인의 친부인 피상속인과 친모 박CC 간의 가정불화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 12월이 되어서야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여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주택을 직접 관리하였다. 임대료 징수, 건물 청소, 고장 수리, 관공서 요구 서류 처리 등 상가주택 관련 모든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청구인이 혼자서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의 친모 박CC은 2003.7.1.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4년∼2003년 10년간 청구인의 상가주택 건물 관리 사실을 인정하였다.

• 모친이 인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친인 피상속인도 건물 관리비, 수리비, 운영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이 사용하던 쟁점주택 3층에 대해 청구인 몫의 전세금 2억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3) 피상속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행을 위해 2003.12.5. 상가주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5.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상속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잔금 수령 시 청구인의 몫인 전세금 2억원은 수령하지 않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

(4) 상기와 같이 2004.1월 당시 청구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2억원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묵묵히 가정의 대소사를 챙긴 청구인의 근로 대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임에 틀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2억원을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하여 2004.6∼7월 피상속인에게 190,500천원을 대여해 주었다.

(1) 피상속인은 부동산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4월경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자신에게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자금 대여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많은 이자 및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해 사업 수완이 있다고 믿어 왔기에 투자 차원에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 상가주택의 건물주인 양수인과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4.5.31.∼2004.6.30. 임차보증금 2억원에서 수수료 20만원을 공제한 199,8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190,500,000원을 즉시(수령일 혹은 그 다음 날) 계좌이체로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대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2004년 당시 부모‧자식 간의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 및 기타 이를 증빙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 부모‧자식 간의 차입 계약서 작성, 공증, 이자 지급 등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상황 하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의 필요로 인해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며, 자금 대여 사실이 있었던 2004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자식 간의 거래에 대해 문서로 된 객관적 증빙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청구인의 모친이 작성한 확인서, 부친에게 송금한 금융 증빙이 있는 이상 자금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 이후 쟁점주택 취득 당시까지 대여금의 반환을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 이후 쟁점주택 취득 당시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은행계좌 등을 통해 대여금의 반환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건설 중인 쟁점건물로써 대물변제하였다.

(1) 피상속인은 상속인들과 평소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계획하여 추진 중인 원룸 사업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되고 있던 상황이라 향후 전망이 밝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3) 피상속인은 2014.4월 암으로 인해 조직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5.3월까지 청구인과 새어머니 조DD이 같이 병 간호를 하였다. 투병으로 인해 쟁점주택 마무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상속인은 완성하지 못한 쟁점주택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택신축의 마무리 작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원룸 사업이 노후 대비에 좋겠다는 판단 하에 피상속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청구인의 자금 투입을 통해 싱크대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쟁점주택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여, 쟁점주택관련, 2015.8.6.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8.17.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었다.

  •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수증으로 인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쟁점주택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 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세무조사에 임했다. 본 건 상속세 조사에서의 수임인인 김EE 세무사는 새어머니 조DD의 대리인일 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력 없이 청구인의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에 임했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확인서 등의 활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증을 인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이후 본 건에 대해 여러 세무 전문가들과 상담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 사실이 확실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증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진실은 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 아) 결어 상기와 같이 ① 비록 명확한 법적 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2억원의 실소유자라는 점, ②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고, 건설 중인 건물로 대물변제받았다는 점, ③ 처분청은 대여금이 건물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④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성실납세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취득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라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거의 없는 이상 쟁점주택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가) 2004.1월 당시 상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원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90,500천원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친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주택 관리를 10여년 해 주었고, 이에 대한 근로 대가로 상가주택 3층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모친 박CC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없다.

• 모친은 상가주택의 소유주도 아니며,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따르면 1992년부터 피상속인과의 불화로 인해 10여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집안 대소사도 챙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혼 진행 과정에서 남편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 2억원의 권한을 단독으로 딸의 권한으로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딸의 장기간 건물관리 노고를 인정하여 그 근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는 확인서라면 건물 소유주이자 자금상의 능력이 있는 부친 피상속인이 작성해서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보다 이치에 맞을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모친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피상속인이 작성해 준 확인서 등 기타 전세보증금 2억원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 주장의 진실성은 의심스럽다. 따라서, 상가주택 3층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상가주택 임차보증금 회수 관련 2004.6월 전후 양수인→청구인→피상속인의 계좌이체에서 청구인의 역할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장기간 상가주택의 건물 관리를 맡아 왔기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새로운 건물주인 양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원 가량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받고 이를 부친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전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자금 대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 보면, < 2000년 이후 청구인 수입금액 현황 > 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연간 소득은 매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억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주택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이 2004.1.5. 동 건물을 매도하자, 2004.1.27. ▽▽ ☆☆구 당산동6가 000-0 000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주: 박FF)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이후 2005.2.7. ○○도 □□시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1.27. 000호 전입 당시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5만원에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 아래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을 부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임대인 박FF에게 지급하고, 2005.2.7. ○○도 전입 당시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즉시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소득이 미미하여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을 부친인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해 준 정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당한 재력를 갖춘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라) 기타 다른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본 건은 자금대여 및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및 기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며, 10여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 10여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회수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대여금보다 몇 배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 쟁점주택으로서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대차 및 상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3) 본 건은 당초(2004.6월경)에 자금 대여가 있지 않았고, 2015년에 비로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공사 일체를 진행하였고, 주택 신축 비용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부동산 매도금액 85,000천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하여 건축비용에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 주택 취득가액 405,444천원에서 본인 부담금 85,000천원을 제외한 320,444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 쟁점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시인하였다.

  • 바) 결어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주장에 그칠 뿐 관련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및 기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 주택의 취득을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관련 원인행위에 대한 판단

  • 가) 2004.5월∼6월에 걸쳐 상가주택의 건물주인 양수인이 상가주택 관련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은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피상속인이 2003.12월∼2004.1월 상가주택 매도 당시 매매대금 채권의 일부가 전환된 임차보증금 2억원에 대한 권리를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도 내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인 2003.12월∼2004.1월경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 임차권 내지 임차보증금 2억원에 대한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 2억원은 2003.12월∼2004.1월 당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4.6월경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아 그 중 190,5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해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부친에 대한 자금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이자 수령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4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자식 간의 거래에 대해 문서로 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 건물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8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 앞에서 언급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대물변제의 형태로 회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

  • 마)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 사유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 대여금 원금 회수 성격의 금액, ②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