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증여자가 사망했어도 증여재산 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1-0006 선고일 2021.04.23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박AA과 하BB의 아들이다. 박AA이 2017. 11. 3. 사망하자 하BB은 2018. 5. 4.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父 박AA 생전인 2013. 2. 13.부터 2016. 7. 28.까지 그로부터 현금 합계 276,000,000원을 증여받은 데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약칭한다) 제53조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일부 가산세 감경을 하는 외에 청구인의 위 각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상속세 신고는 청구인이 수증한 276,000,000원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 나. 母 하BB은 2019. 2. 27. ○○ ○○구 XX동 000 대 000㎡와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토지와 부동산을 통틀어 ‘XX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각 100분의 87.5, 이하 ‘XX동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아들 박CC(각 100분의 12.5)에게 증여하고, 2019. 3. 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수증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청구인은 2019. 3. 8.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326,332,060원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43,908,420원으로 산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증여재산 공제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2019. 11. 22. 처분청에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10,902,7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 7. 29. 처분청에 다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세액을 43,908,420원으로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10,829,98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父 박AA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에 적용한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父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母 하BB으로부터의 재산 수증에는 다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28조에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상증세법 제47조와 제53조는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가액 중 5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부친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증여재산 공제에 추가로 공제를 더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0. 9. 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는 2020. 10. 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 10. 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2021. 2. 2. 신고불성실가산세 497,701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친 생전에 그로부터 수증한 현금 276,000,000원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상실되었으므로, 모친으로부터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를 받은 데에 따른 증여세액 산정 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제18조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사실인정에 있어 법 문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거나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528, 2011.8.10.)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1서0560, 2011.3.16., 조심2010중2901, 2010.12.2.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의 판례나 전심 결정례는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결정 시 청구인의 수증액 전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어 기공제된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모두 사라지고 40%의 높은 세율로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개시 이후 이루어진 모친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과세이다.
  • 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위 규정은 상증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에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항목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공제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던 증여재산 공제액 상당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직계비속으로 대응될 뿐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30억 원) 계산 방법 > 개정 전 개정 후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외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외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다. 처분청의 업무처리 기준인상증세법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제1항은 문리해석에 의한 중복과세의 불합리를 논리해석에 의해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증세법집행기준 13-0-6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이라고 질의회신(재삼46014-1228, 1999.6.25.)하여 중복과세를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증여세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 각 세목 사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중복과세(세제혜택 중복배제)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본 건 또한상증세법의 특성상 과세체계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달리하여 야기되는 본질적인 모순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 라.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 세법적용·해석, 신의성실, 공정과세의 측면을 고려하고, 상증세법의 과세체계상 모순으로 인한 중복과세를 제거하고 보완하는 실질내용에 따른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 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시 이미 증여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서 증여세액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이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았으므로, 부친의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XX동 부동산 지분을 수증한 것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없는 바, 증여재산 공제를 재적용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 라. 처분청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전액 취소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더라도,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나. 상증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사실관계

1. 父 박AA 생전의 증여와 증여세 신고·결정

  • 가) 청구인은 2013. 2. 13.부터 2016. 7. 28.까지 父 박AA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276,000,000원을 증여받고, 2018. 5. 4.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증여세 신고 내역(증여자: 父 박AA) - 표 생략>
  • 나) 처분청은 2018. 7. 18.부터 2019. 11. 29.까지 위 각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증여세 결정을 하였고, 다만 2016. 7. 28. 증여분 증여세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2018. 5. 31.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2018. 5. 17. 납부하였으므로 차액 상당액을 감액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2. 父 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와 결정

  • 가) 청구인의 母 하BB은 2018. 5. 4. ○○세무서장에게 남편 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박AA 생전에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276,00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 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조사결과 위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고, 2019. 11. 29.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3. 母 하BB의 증여와 증여세 신고·결정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 가) 청구인은 XX동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9. 2. 27. 母 하BB과 XX동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19. 3. 4. 처분청에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43,908,42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 11. 22.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0원으로 변경하였다. <증여세 신고 내역(증여자: 母 하BB) - 표 생략>
  • 나)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54,811,121원으로 결정하고, 201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10,902,701원을 고지하였다. <증여세 결정 내역 – 표 생략>
  • 다) 청구인은 父 박AA으로부터의 현금 증여에 직계존속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결정 시 공제액 없이 증여재산 전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었으므로 그 공제의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母 하BB으로부터의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 결정 시 다시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 7. 29. 처분청에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당초 신고한 43,908,420원으로 경정하고 10,829,98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를 하고 있고, ②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제53조 제2호 본문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각호 외의 부분 후문에 의하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부친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증여 시에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2020. 9. 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가 2020. 10. 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 마) 그 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로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2021. 2. 2. 청구인에 대한 위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497,701원을 전액 감액하였다.
  • 라. 판단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처분청이 전액 감액경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9. 3. 4. 증여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처분청은 2021. 2. 2. 신고불성실 가산세 497,701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가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증여재산 공제의 재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합12528 판결). 상증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2중0581, 2012.3.14., 조심2011서0560, 2011.3.16., 조심2010중2901, 2010.12.2. 등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