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친 생전에 그로부터 수증한 현금 276,000,000원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상실되었으므로, 모친으로부터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를 받은 데에 따른 증여세액 산정 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이라고 질의회신(재삼46014-1228, 1999.6.25.)하여 중복과세를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증여세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 각 세목 사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중복과세(세제혜택 중복배제)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본 건 또한상증세법의 특성상 과세체계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달리하여 야기되는 본질적인 모순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더라도,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父 박AA 생전의 증여와 증여세 신고·결정
2. 父 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와 결정
3. 母 하BB의 증여와 증여세 신고·결정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처분청이 전액 감액경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9. 3. 4. 증여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처분청은 2021. 2. 2. 신고불성실 가산세 497,701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가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증여재산 공제의 재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합12528 판결). 상증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XX동 부동산 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2중0581, 2012.3.14., 조심2011서0560, 2011.3.16., 조심2010중2901, 2010.12.2. 등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