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세무서장이 2020.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12.3. 증여분 증여세 9,131,349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2,083㎡의 2분의1 지분 평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청구인은 2020.4.29. 증여재산가액을 91,339,55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5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2020.7.1. 청구인에게 제2증여분 증여세 9,131,349원(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 5,852,026원, 과소신고 가산세 638,065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2,112,63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1. 제1증여는 큰아버지에게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임의로 증여로 판단하여 제2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쟁점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분이 부당하여 세무서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던 중이었고 청구인은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청구인의 신고를 무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父 고준으로부터 철원 땅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백부 故고S준(420120-1*)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9.7.6. 父고*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09.11.23. **세무서에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9.11.23. 증여세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청구인이 父고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6.12.3. 母 조분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상증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22,466,961원을 감액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12.3. 母 조*분으로부터 증여 받고 2017.4.1. 증여세 기한후신고(과세미달)를 하였으며, 2020.4.29. 당초 기한후신고 내용 중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 착오기재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4,133,95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3,395원, 납부지연가산세 1,304,676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 중 증여재산공제가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감액결정 하면서 산출세액 6,380,651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8,065원, 납부지연가산세 2,112,633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1. 제2증여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은 큰아버지로부터 매매 이전한 것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은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증법 제61조【부동산의 원칙】(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증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5-1) 상증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6.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1) 상증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8.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9.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10-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7-0…1【가산세】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사건개요 <표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7.6.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09.11.23. 증여재산가액 22,466천원, 증여재산공제 22,466천원, 증여세과세표준 ‘0’으로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명세서 > <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1.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재산가액 12,194천원을 가산하고,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551천원을 2010.8.1.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9.29.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제1증여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 <표 생략> * 2006.11.21. 母로부터 서울 구 동 ***-62번지 주택(107백만원)을 증여받았고, 증여재산 중 채무액 95백만원을 제외한 12백만원을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함
(1) 청구인은 2016.12.3. 어머니로부터 군 리 454 답 2,083㎡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15,000천원, 채무액 122,000천원, 증여세과세가액 ‘0’원으로 2017.4.1. 기한후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18.6.26. 증여재산가액 122,000천원, 채무액 122,000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0.4.29. 증여재산가액 91,339천원(공시지가 적용)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50,000천원, 증여세 5,852천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2020.6.22.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증여재산가액 91,339천원을 반영하여 당초결정을 증여재산공제 27,533천원, 가산세 2,750천원, 증여세 9,131천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제2증여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 <표 생략> 증여재산공제액 50,000천원 – 기공제액 22,466천원(2009년 증여재산공제액)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전소유자 고S준(청구인의 백부)이 2009.7.6.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10필지에 2009.6.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표 생략>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9월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첨부된 ‘(고S준-소유권확인소송 관련)보충자료’에는 ‘고S준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06필지는 2009.7.26.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등에게 72필지를 매매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에게 이전한 것은 고*준이 협의분할상속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고S준-소유권확인소송 관련)보충자료 발췌 > <표 생략>
(3) 신고서에 첨부된 2008.1.5.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앞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실질은 청구인의 父 고*준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임이 확인된다. < 2008.1.5.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발췌 > <표 생략>
(4) 고S준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 내역을 보면, 2007.2.5. 국가를 상대로 고S준이 제기한 소유권확인 소송이 2009.5.28.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유권확인 소송 내역 > <표 생략>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23. 쟁점부동산을 父 고*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한후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 22,466천원을 적용한 것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백부 고S준이 아닌 父 고*준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제2증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1) 제2증여 당시 토지에는 父 고준의 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채권최고액 42,000천원과 母 조분의 2016.9.9.자 ㈜UU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4.1. 기한후신고 및 2020.4.29. 수정신고 시에도 母 조*분의 채무를 122,000천원에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제2증여에 대한 결정 및 경정에서 채무인수가액을 122,000천원으로 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2증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표 생략>
6. 사전열람후 청구인 추가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021판결 참조).
- 나) 증여재산가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은 공시지가평가액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을 더하여 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제2증여의 증여일인 2016.12.12. 현재 제2증여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증여자인 母 조*분의 2016.9.9.자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4.1.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및 2020.4.29.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채무인수액으로 122,000천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결정 및 경정결의에서 채무액을 122,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증여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는 「상증법」 제31조 및 제60조에서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91,339천원과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천원 중 큰 금액인 120,000천원으로 계산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은 213백만원으로 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2. 쟁점②,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