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28 선고일 2020.12.23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2020.8.18. 경정감 결정한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40,826,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재산가액을 81,406,033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3 파크센터 에이동 1*호(오피스텔 전용면적 128.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61,643천원(부가가치세 62,117천원 포함)에 2009.11.30. 분양계약하고, 2010.3.2. 취․등록세 59,778천원을 포함한 합계 1,421,421천원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1국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19.부터 2020.1.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남편 길(이하 “배우자”라 한다)로부터 1,421,421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이 2009.11.30.부터 2010.3.2.까지 3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2.8. 조*정(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500,000천원을 제외한 921,421천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2011.12.3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500,000천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 다. 처분청은 2020.2.4. 청구인에게 2010.3.2. 증여분 등 증여세 121,211천원과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269,60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고지서를 2020.2.10. 수령하였고, 2011.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0.5.8. **지방국세청에 제기하였다.

• 제결청은 2020.8.6. ‘청구인이 SS건설산업(주)를 통하여 배우자에게 반환한 400,000천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00천원(이하 ‘쟁점계좌잔액’이라 한다)은 증여로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31. 증여분 증여세를 40,826,000원으로 2020.8.18. 경정감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20.9.9. 400,000천원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1.12.31. 증여분 34,000천원의 증여세 14,242천원, 2012.12.31. 증여분 32,789천원의 증여세 13,021천원을 각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0.8.6.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계좌잔액 중 2천만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남은 금액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0.3.2.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약 60백만원을 환급받은 후, 2013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전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40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5. 조사내용 13 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참조

• 쟁점계좌잔액 중 20백만원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남은 금액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쟁점계좌잔액 중 20백만원은 이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계좌잔액 중 80백만원은 25여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하고,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의 대가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이다.

1.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재산취득목적으로 단기간에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할 것이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저축하였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25년 이상의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생활비를 사용하고 저축한 돈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여시점이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유한 소득으로서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5. 조사내용 14 페이지 ‘쟁점계좌 거래내역자료 발췌’ 참조

3. 보험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업주부는 보통인부에 해당하여 2019.9.1.기준 하루 임금을 130,264원으로 산정한다.

• 이러한 산정기준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약 25여년간을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1년간 소득은 약 30백만원 정도이고, 25여년간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8억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조사내용 15 페이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발췌’ 참조

4.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이, 직업, 결혼생활 기간, 상대방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법원에서는 ‘15~20년 결혼 생활한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의 비율은 30%’라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13.8.29.선고 2012드합11419호 판결 참조)을 내리기도 하였다.

  • 가) 18년의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40%로 정하여진 사례도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30%~40%로 정도로 보아야한다.
  • 나) 또한, 대법원은 결혼 전 남편이 소유하던 재산의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6.11.선고 92므1054 판결 참조).
  • 다) 뿐만 아니라,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과 동거 기간의 가사노동과 간병에 대한 노동력을 인정하여, 동거인으로부터 생활비 및 가사노동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예(조심2015중2361, 2015.10.29.)를 보더라도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단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 이러한 「상증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결혼생활 25여년 동안 생활비로 쓰고 저축하여 모아 온 쟁점계좌의 잔액 8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따라서 쟁점계좌잔액은 ① 20백만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② 80백만원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계좌잔액 중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18,593,967원은 잔액으로 자금출처가 인정된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62,076,095원 중 2013.7월 납부한 면세전용 부가가치세 43,482,128원을 제외한 18,593,967원은 그 자금출처를 인정된다.

  • 나. 쟁점계좌잔액 중 80백만원은 생활비가 아닌 부채상환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증여재산공제에 반영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잔액 중 80백만원은 25년 동안 결혼생활동안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중 사용하고 남은 부부공유재산이며, 가정주부 휴업손해배상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기여에 따른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은 이미 증여재산공제로 반영되었고, 쟁점계좌에 남은 생활비라 하더라도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가 아닌 부채(임대보증금)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아 보험·카드대금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하고 쟁점계좌에 남은 금액은 2010.3월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에는 13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채무상환시점인 2011.12월에는 183백만원으로 단기간 축적된 금액임이 확인된다.

• 따라서 쟁점계좌잔액 중 80백만원이 25년 결혼생활동안 받은 생활비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5. 조사내용 14 페이지 ‘쟁점계좌 거래내역자료 발췌’ 참조

  • 나) 청구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부동산 취득 또는 예금·적금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상환에 사용한 8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상증법 기본통칙 46-35…1).
  • 다) 아울러, 쟁점계좌에 생활비 등 입금당시 증여목적 및 증여사실이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채무상환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상증법 집행기준 31-23-2).
  • 라)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사업을 휴업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이하 “휴업손해”라 한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수입의 일정비율(보험약관)을 지급한다.

(1) 그런데, 전업주부와 같이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부 공유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 (2) 법원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청구하는 권리이자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만일 이혼이 가장행위로 판명되면 이혼의 법적효력이 부인되고 재산분할은 혼인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전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하고 있다.

  • 마) 아울러, 2008년 「상증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세법개정 취지에서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및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 청구인의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 공유재산 권리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포함되어 이미 공제된 것으로 80백만원은 증여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조사내용 14 페이지 ‘2008년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발췌’ 참조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잔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잔액인 18,593,967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채상환한 날을 증여시기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계좌잔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관련된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계좌잔액 중 청구인이 부부공동 생활비를 저축한 금액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1) 상증법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4.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상증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4-2) 상증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5)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건개요 (표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소득금액 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년부터 사업을 한 이력이 일부 존재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2010.3.2. 쟁점부동산 취득일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생략)

(2) 청구인은 2002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10,500천원(DD건설산업(주)) 외에는 2020년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인 2009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소득금액 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67년 개업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주)의 대표자이며, 부동산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15개를 운영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배우자 총사업 내역 >(표생략)

(2) 청구인 배우자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2,943백만원, 퇴직소득 1,398백만원, 기타소득 339백만원이 확인되며,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27백만원부터 544백만원까지 과세표준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세 신고내역 발췌 >(표생략)

  • 다) 쟁점부동산 분양계약내용 및 등기내용

(1) 청구인은 2009.11.30.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하였는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61,643천원이고, 잔금일은 2010.3.2.로 기재되어있다. <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내용 발췌 >(표생략) * 계약서에 계약일이 없어, 계약금 이체일(배우자 우리은행계좌)을 계약일로 봄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7.8.20. 준공된 지하5층 지상34층 건물의 17층 ***4호 128.06㎡ 오피스텔로 2010.3.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고, 2010.3.22. 전세권 500백만원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20103.2. 등록세 31,188천원, 2010.3.23. 취득세 28,589천원을 납부함 <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표생략)

  • 라)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역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2.8. 보증금 500백만원에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2011.11.30.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기업은행, 395-0057--***)에서 500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의신청 시 2011.12.30.자 임차인의 영수증이 제출됨 <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역 >(표생략)

  • 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결정고지

(1) 조사청은 2019.11.19.부터 2020.1.10.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20.2.4. 증여세 합계 392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 건설(주) 대표 길의 배우자로 특별한 소득 발생내역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자금원천 전세보증금 5억원을 제외한 921백만원과 전세금상환자금 5억원은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조사종결 복명서에 기재된 자금원천 >(표생략)

(2) 청구인이 2020.5.8. 전세금상환자금 500백만원의 증여세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의-서울청-2020-0176)의 2020.8.6. 결정문에 따르면, ‘전세금상환자금 중 400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차감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울러, ‘배우자로부터 차입금 400백만원에 대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은 사후관리하여 증여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을 별론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0.8.6. 이의신청 결정문 발췌 >(표생략)

(3)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20.8.12. 처분청은 증여세 229백만원을 경정감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9.4.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 27백만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2020.10.12. 임대보증금 감소분 200백만원 수증에 따른 증여세 100백만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 내역 >(표생략)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 검토

  • 가)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환급금 검토

(1) 청구인은 쟁점계좌잔액 중 2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0백만원 중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을 제출하였다. <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표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09.2기 확정 및 2010.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금 62,075천원이 2010.5월 환급결정되었고, 201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43,482천원을 2013.7월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면세전용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자금원천 보정요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보유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소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순수하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남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18,593,960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내역 >(표생략)

  • 나) 80백만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일부라는 주장 검토

(1) 청구인은 쟁점계좌잔액 중 80백만원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거래내역’ 및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계좌의 잔액은 2010.1.5. 21백만원으로 시작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10.3.5. 13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2011.12.30. 임대보증금(500백만원)을 반환 후에는 3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0.1.5.부터 2011.12.30.까지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배우자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23건 146백만원이고 이중 생활비로 분류되는 카드대금, 가스비, 소액현금출금액 등의 합계액은 106백만원이므로, 쟁점계좌에 배우자 급여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0백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 쟁점계좌 거래내역자료 발췌 >(표생략) < 쟁점계좌 주요입금내역 >(표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보통인부의 임금이 하루 130,26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9년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발췌 >

• 심리담당자가 건설업협회사이트에서 확인한 ‘200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인부의 임금은 67,909원으로 확인된다. 구 분 2009.9.1. 2009.1.1. 2008.9.1. 2008.1.1. 2007.9.1. 2007.1.1.

75. 보통인부

67,909 66,622 63,580 60,547 58,883 57,820 < 2009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발췌 >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 검토

  • 가)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환급금 검토

•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중 심리담당자에게 쟁점계좌잔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잔액 18,593,967원은 쟁점반환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경정감결정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18,593,967원 = 62,076,095원(부가가치세 환급금) - 43,482,128원(면세전용 납부액)

  • 나) 청구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이미 증여재산공제에 반영되었다는 주장

•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08.1.1.부터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6억으로 상향한 취지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및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183페이지 발췌 >(표생략)

5. 이의신청 심리자료 인용

  • 가)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길의 주민등록초본 상 세대합가일은 1985.2.22.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이의신청 심리자료일 현재 청구인의 보유재산은 2010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사전열람후 청구인 추가의견

  • 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이지만,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
  • 나)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배우자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할 것이다.

(1) 하지만, 청구인이 25년간 가사노동과 육아 및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 증식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청구인에게도 권리가 있는 부부공유재산으로 이를 수령 시 증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시한 보험회사의 일용근로자의 표준임금 등은 청구인이 결혼생활 25년간 가사노동 및 육아의 대가로 마땅히 수령해야 했을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 다) 부부 간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부 간 자금의 위탁 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명의인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라고 할 수 없다.

•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판례이다(조심2017중3958).

  • 라) 청구인의 통장 내역 상 배우자의 월 급여가 대부분의 입금내역 상당액을 구성하고 있으며, 출금내역은 가스요금, 전기료, 신문구독료 카드대금 등으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25년 간 배우자의 급여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부부 공동재산일 뿐 아니라, 그 증여 시점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혼 생활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마저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잔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잔액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잔액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3.2.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2기 확정 및 2010.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62,075천원을 쟁점계좌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201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43,482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계좌잔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의 자금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에 이견이 없다. (나) 다만, ① 청구인의 쟁점계좌잔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을 20백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을 60백만원으로, 면세전용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40백만원으로 잘못 계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의신청 심리자료에서도 청구인이 2013.7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43,482천원의 자금원천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62,075천원 등이라고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8,593천원만 전세보증금반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잔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잔액인 18,593,967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금융재산이 원고와 이**의 공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고가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가 증명된 때에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원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 부부 쌍방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12.28., 2007누16983 판결 참조).

  • 나) 부부공동 생활비를 저축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계좌잔액 중 80백만원은 25여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2003년부터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67년 개업한 **건설산업(주)의 대표이사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확인된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1.12.30.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400백만원과 쟁점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18,593천원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다) 반면, 쟁점계좌잔액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생활비를 저축하였다거나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계좌잔액이 청구인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7.12.28.선고 2007누16983 판결 같은 뜻). (라) 설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고 이혼할 경우 쟁점계좌잔액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2010.3.2. 증여분 증여세 결정시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좌잔액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아울러,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형성된 쟁점계좌잔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상증법 기본통칙 46-35…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사노동과 간병에 대한 노동력을 인정한 심판결정례(조심2015중2361, 2015.10.29.)는 결혼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오랜 기간 간병에 대가를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자금 중 저축상당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