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03.
24. △△도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285백만원에 취득하였다.
11. 25.부터
12. 24.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故 김AA(2018.9.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10.
27. 360백만원, 2005.
12.
15. 67백만원, 2011.
3.
24. 215백만원(합계 642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2.
11. 청구인에게 2005.
10.
27. 증여분 증여세 168,587,300원, 2005.
12.
15. 증여분 증여세 36,200,600원, 2011.
3.
24. 증여분 증여세 121,540,090원 등 합계 326,3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불교인으로 살아오다가 2005.9.8. 청구인의 나이 58세에 처음으로 ☆☆약품의 사주인 망인과 ○○시 ○○동 소재 ○○에서 주지인 **스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였다(성혼선언문, 혼인서약, 결혼사진 참조).
2. 그러나 망인의 장녀 김BB와 사위 곽CC 변호사의 강력한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되던 중 2005.12.5.경 청구인은 김BB의 강요로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망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삼억원 상당액의 아파트를 제공받는” 내용의 약정서에 날인을 해주었다(인증서 참조).
3. 그 과정에서 망인은 2005년말경 청구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여 ○○ ○○구 소재 426백만원 상당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구입자금을 제공하였고, 2011년경 △△시 △△구 소재 단독주택 구입자금 215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4. 망인은 2018.9.27. 사망하였고, 사망 전 유언장에서 상속인들에게 청구인의 생활비와 처우 등 지원해줄 것을 유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동안 장녀 김BB와의 갈등으로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홀로 나와 불교인으로 조용히 살고 있다(상속재산 유언 공정증서 참조).
1. 청구인은 망인과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차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식 이후에도 정상적인 가족 간의 행복을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 자녀들의 상속재산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혼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온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2. 망인의 자녀인 김BB의 강요에 시달려 가족 간 불화를 우선 해결하고자 약정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백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겨우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전증여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은 단순히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은 2005.4.18.경 전 배우자인 양DD의 사망이후 2005.9.8. 청구인과 결혼하였고, 당시 망인은 ☆☆약품㈜의 사주이자 대표이사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망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243억원).
2. 결혼할 당시 청구인과 망인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망인은 청구인에게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합의된 내용 외의 재산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법적인 배우자로서의 지위, 즉 재산상속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의 주장대로 망인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하여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쌍방 간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된 갈등으로 양측 모두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직접적인 당사자는 망인의 가족들이지 망인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2. 김AA과 작성한 약정서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볼 근거가 없다.
3. 예규 및 판례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도 망인의 사망시까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족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사전에 갈등을 예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내역 청구인은 2005.10.17. 및 2011.3.24.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종류 취득일 양도일 취득금액 비고 계 695
○○
○○
○○ 19
○○ 1단지
○○ 동
○○ 호 주택 ’05.10.27. 보유 410
○○
○○ 동
○○ 호 * △△ △△ △△ 동 △△ 주택 ’11.03.24. 보유 285 *재건축 후 ○○ ○○ ○○동 19 ○○@ ○○동 ○○호 보유
2. 조사내용 및 증여세 고지 결정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05.1.1.∼12.31., 2011.1.1.∼12.31.)결과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망인으로부터 642백만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 326,32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단위: 천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재산취득 (①) 자금원천 (②) 증여가액 (①-②) 비고 계 762 120 642 김AA 청구인 ’05.10.27. 410 50 * 360
○○
○○ @ 취득자금 ’05.12.15. 67 67 재건축시 추가분담금 ’11.03.24. 285 70 215 △△ 주택 취득자금 대출금 승계액 < 증여세 결정 내용 > (단위: 천원) 구 분 2015.10.27.증여 2005.12.15.증여 2011.3.24.증여 당해증여재산가액 360,000 66,913 215,000 재차증여재산가산액 0 360,000 426,913 과세표준 360,000 426,913 641,913 산출세액 62,000 75,382 132,573 기납부세액공제 0 62,000 75,382 결정세액 62,000 13,382 57,191 신고불성실가산세 12,400 2,676 11,438 납부불성실가산세 94,187 20,141 52,910 차감고지세액 168,587 36,200 121,540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 가) 청구인은 2005.9.8. 망인과 혼인(당시 연령은 청구인 57세, 망인 85세)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혼선언문, 혼인서약, 결혼사진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2.5.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약정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약 정 서 갑(김AA)과 을(청구인)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양인은 부부로써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의를 다한다.
2. 갑은 을에게 일금 삼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을의 명의로 제공한다.
3.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양인은 문서 또는 명확하게 서로 합의된 것 이외의 재산권 청구를 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005.12.5. 갑 성명: 김AA (날인) 주민등록번호: 20 주소:
○○ 시
○○ 구
○○ 동 을 성명: 청구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47 주소:
○○ 시
○○ 구
○○ 동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망인의 유언공정증서(2017.
9.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 내용 중 청구인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과 망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은 2007.
10.
29. 망인이 거주하는 ○○ ○○ ○○로4길 15, 17동 106호(○○동, ○○아파트)로 전입(세대주:김AA)하였고, 망인 사망(2018.
9. 27.) 후인 2018.
10.
10.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은 1997. 6.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사망으로 인하여 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 가)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9.8.경 망인과 혼인하고 약 3개월 후인 2005.12.5. 망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며, 양인 간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 외에는 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는바, 위 약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망인 자녀들의 혼인신고 반대 및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자료의 법적인 의미는 불법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인과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8년경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망인의 자녀들과의 불화로 인해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의 주체는 망인이 아닌 그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 모두가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는바 일방에게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쟁점금액이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