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28. ○○도 ○○시 ○○구 ○○동 산 ○○소재 임야 00,842㎡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쟁점증여”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9. 27.부터 2019. 11.10.까지 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2016.3.28.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000,225천원으로 결정하고 2019.
11.
7. 청구인에게 증여세 00,191천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19.
12.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재결청(○○세무서장)은 2020.
1.
31. 불채택결정하였다.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청구인의 의사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결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 증여계약서, 수증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것이다.
2. 또한, 일반적으로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 2000다 38602, 2000.10.13 ; 대법 2000두 338, 2002.3.12 외 다수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인의 父 ○○○이 청구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등기를 완료한 것이라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父 ○○○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수증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증여 등기는 무효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개정연혁 개정일 개정 내용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 된 것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31>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전문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8)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2017.10.13. 법률 제14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2016.12.29. 대법원규칙 제2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 사업이력은 없음
2.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세금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16.3.28. 증여재산 목록 및 토지등기부등본 상 권리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조사청의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무신고)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2016.3.28. 증여당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증여계약서 등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제출자료)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심리 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규정 등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는 증여에 대하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증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증여 등기는 무효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 등기는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청구인의 父 ○○○과 함께 증여계약서에 날인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하여 父 ○○○에게 전달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다음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1)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006 판결 참조), 위 원인무효의 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것 역시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2164 판결 참조), 기존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됨은 물론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 후에 합의해제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전지방법원2008구합4307, 2009.6.10.참조). (2) 쟁점증여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 증여계약서, 수증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다.(12페이지, 13페이지 참조)
(3) 일반적으로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 38602, 2000.10.13. 등 참조)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父 ○○○이 청구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등기를 완료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설령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라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소송 등을 제기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도 ○○시 ○○구 ○○동 산○○번지 소재 토지를 제외한 ○○도 ○○시 ○○면 ○○리 ○○ 등 8필지에 대해 2020.3.23. ‘2016.3.28. 소유권이전 완료된 증여등기를 철회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3.31. 증여등기를 완료하였을 뿐으로 이는 정당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헌법상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헌재97헌바66, 1999.5.27., 대법원98두10738, 1999.11.26. 등 참조)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증여를 정상적인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