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23 선고일 2020.12.04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현재 전업주부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父 홍부친, 母 김모친(이하 “母”라 한다), 夫 김부군 등으로부터 생활비, 부동산 취득자금, 청구인 본인의 중고물품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본인 은행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545백만원 등을 이체․입금 받았으며, 이 중 2016.5.13. 지인 김JJ 등 6인으로부터 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 받아 동 및 **동 소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1.부터 2020.5.1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조사대상기간 2014.1.1.~ 2017.

12. 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父母 및 夫로부터 총 545백만원을 수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 증여세 과세내용 (요약) (단위:백만원) 입금일 (수증일) 금액 입금자 (부담자) 증여자 내용 비고 2014.10.

2. 등

2017. 9.11. 등 3 68 父 母 父 母 계좌입금액

2.

3. 등

65 母 母 **동부동산 취득 대납액

2.

3. 등

146 출처불명 母 계좌입금액

5.

12. 등

193 夫 夫 **동 부동산 2016.5. 13.등 70 김JJ 등 6인 김JJ 등 6인 부동산 취득자금 쟁점금액 계 545 증여세 계: 76,511,315원

  • 다. 처분청은 이에 2020.8.3. 청구인에게 2016.5.13. 증여분 등 증여세 총 76,511,3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 70백만원만 다투겠고, 나머지 처분은 증빙이 없어 수용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고물품판매소득 및 배우자,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 등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내역을 모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생활비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수용하기로 하였다(증여가액 545백만원 중 차용금액인 70백만원에 대하여만 다투겠다).

2. 쟁점금액은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이다. 청구인이 2016. 5월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부족액의 일부인 70백만원을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구두계약으로 차용하였고, 경제적 여력으로 상환을 못했을 뿐이다.

  • 가) 시동생인 시동생을 제외한 김JJ 등 5인은 비록 母의 지인이지만 청구인과도 어렸을 적부터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부동산의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도 경제적 여력이 빠듯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나) 계약은 그 체결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구두약정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말로써 한 구두약정(구두합의)까지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4. 지인 간 금전대차거래를 증여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가) 친한 지인이기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인들도 청구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금융권 대출을 먼저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한의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해당 금전대차거래를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나) 또한, 특수관계도 없는 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

5. 상환 시 또 증여로 과세할 것인데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두 번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만약 청구인이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상환하게 된다면, 또 다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실제로 금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증여세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6. 결론적으로,

  • 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들 중 생활비나 중고물품판매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처분청의 증여세과세처분을 수용하겠다. 하지만, 명백히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불복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한다.
  • 나) 사후관리하면 되고, 상환․회수 의지가 분명히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는지 여부는 추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따라 판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청구인의 상환의지, 지인들의 회수의지가 분명히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감액경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없으며 변제시기와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기타 차입으로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한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김JJ 등 6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에도 변제시기 및 이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아래 ‘2)’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입금액의 원천이 출처 불명의 현금인 점, 이들이 변제기한을 정하지도 않고 대여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였던 점 등 차입으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 없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필수사항인 변제시기와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금액중 김JJ(15백만원), 지인1(10백만원), 지인2(10백만원), 지인3(5백만원)의 입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김JJ, 지인1, 지인2, 지인3의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1> 김JJ 등 4인 가족 관계 김JJ ↕(부녀) 지인3 ↔ 지인2 ↔ 지인1 ↔ 청구인의 母 (동생) (배우자) (가가.유치원) (나나.유치원) 지인1은 청구인의 母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며, 母(‘나나유치원’)와 동일한 업종인 유치원(‘가가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김JJ은 지인1의 父, 지인2는 지인1의 배우자, 지인3은 지인1의 시누이이다.
  • 나) 지인1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체 당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지인1과 청구인의 母 간에는 아래와 같이 금전 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지인1 계좌 거래 내역(농협 8--) (생략)
  • 다) 김JJ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지인1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급여 입금 외에는 입금 내역이 없고, 출금 사항도 김JJ 본인의 생활과 관련된 출금 내역 없이 모두 지인1과 관련된 출금이거나 ATM기로 현금 인출인 것으로 보아 상기 김JJ의 계좌는 지인1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3> 김JJ 계좌 거래 내역(경남은행 5*) (생략)
  • 라) 지인3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금액 원천이 출처 불명의 현금이 당일 CD기로 입금된 것임이 확인되며, 2018. 1월에는 청구인의 母가 1천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상기 계좌 역시 지인1과 지인1의 배우자 지인2와 관련된 입·출금 사항만 존재 해 지인1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4> 지인3 계좌 거래 내역(농협 3---) (생략)
  • 마) 지인2가 쟁점금액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금액 원천이 출처 불명의 현금이 당일 ATM기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임이 확인된다. <표5> 지인2 계좌 거래 내역(경남은행 5*) (생략)
  •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인1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청구인의 母로 부터 우회증여 등 다른 사유로 인해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처분청은 증여 추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추정되어진 이상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96누3272, 1997.02.11. 등 참조) 김JJ, 지인1, 지인2, 지인3의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금액 중 지인4(11백만원), 시동생(19백만원) 입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지인4가 쟁점금액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 이체액 원천이 출처 불명의 현금이 당일 ATM기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임이 확인되며, 자금 여유 또한 없었던 상태임이 확인된다. <표6> 지인4 계좌 거래 내역(하나은행 2*) (생략)
  • 나) 시동생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아래 전표의 내용을 보면 시동생이 출처 불명의 현금을 은행창구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임이 확인되며, 시동생은 19백만원의 고액 현금이 발생만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인4, 시동생으로부터 차용 하였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청구인의 母로 부터 우회 증여 등 다른 사유로 인해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처분청은 증여 추정한 것으로,

•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추정되어진 이상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96누3272, 1997.2.11. 등 참조) 시동생의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 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1) 상증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사후관리의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ㆍ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이하 “사후관리 대상자”라 한다)의 결정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부채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2.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3. 기타 유사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채무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로서 변제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사건 일자별 요약도

2. 청구인 주요 소득 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요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청구인 주요 소득 발생 내역 (생략)

3. 쟁점금액 및 입금자 관계

  • 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70백만원의 상세 입금내역 및 가족관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8> 쟁점금액 입금 내역 및 관계 (단위:천원) 입금일자 입금자 관계 금액 비고 2016-05-13 김JJ 지인1의 父 15,000 지인1의 가족 2016-05-13 지인1 母의 지인 10,000 2016-05-13 지인2 지인1의 夫 10,000 2016-05-13 지인3 지인2의 동생 5,000 2016-05-23 지인4 母의 지인 11,000 2016-05-23 시동생 시동생 19,000 합계 70,000 쟁점금액

4.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중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 내용

□ 자금원천 조사

○ 예금 취득자금 모 등으로부터 수증 287백만원

• 청구인은 ‘예금, 취득자금 수증명세’ 및 아래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287백만원의 예금 등이 확인된다. 청구인 예금, 취득자금 수증 명세 (단위:천원) 예금,취득금액 청구인 소명 조사 내용 112,514 남편이 생활비 등 입금 현금 출금사실 없음 67,000 부모가 계좌이체 수증 외 수취사유 미소명 70,000 시동생과 무관계자 이체에 대해 차입금 주장 차용증 등 작성 사실 없고, 원금 및 이자 변제 사실 없음 20,000 본인 계좌 출금액 재입금 상응하는 본인 계좌 출금액 없음 17,500 **동 00-00 임대보증금 등 상응하는 임대계약내용 없음 계 287,014

• 김JJ 등 6인이 이체한 70백만원에 대해서 청구인은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들과 입금 당시 변제시기나 이율 등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원금은 물론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 되지 않아 차입이 아닌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5. 쟁점금액 대여 확인서

  • 가) 청구인은 본 건 심리 중 쟁점금액은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김JJ 등의 확인서 6매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이들이 <표8>과 같이 각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거나,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추정되어진 이상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판례(대법원96누3272, 1997.02.11. 등).

2.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은 김JJ 등 6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지인1 계좌에는 청구인의 母가 입금하였고, 지인3, 지인2, 지인4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ATM통장입금’이나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리 중 제출한 확인서 6매에도 변제시기 및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에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