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2. 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父母 및 夫로부터 총 545백만원을 수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 증여세 과세내용 (요약) (단위:백만원) 입금일 (수증일) 금액 입금자 (부담자) 증여자 내용 비고 2014.10.
2017. 9.11. 등 3 68 父 母 父 母 계좌입금액
2.
65 母 母 **동부동산 취득 대납액
2.
146 출처불명 母 계좌입금액
5.
193 夫 夫 **동 부동산 2016.5. 13.등 70 김JJ 등 6인 김JJ 등 6인 부동산 취득자금 쟁점금액 계 545 증여세 계: 76,511,315원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 70백만원만 다투겠고, 나머지 처분은 증빙이 없어 수용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고물품판매소득 및 배우자,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 등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내역을 모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생활비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수용하기로 하였다(증여가액 545백만원 중 차용금액인 70백만원에 대하여만 다투겠다).
2. 쟁점금액은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이다. 청구인이 2016. 5월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부족액의 일부인 70백만원을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구두계약으로 차용하였고, 경제적 여력으로 상환을 못했을 뿐이다.
4. 지인 간 금전대차거래를 증여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5. 상환 시 또 증여로 과세할 것인데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두 번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만약 청구인이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상환하게 된다면, 또 다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실제로 금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증여세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6.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은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없으며 변제시기와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기타 차입으로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한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쟁점금액중 김JJ(15백만원), 지인1(10백만원), 지인2(10백만원), 지인3(5백만원)의 입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금액 중 지인4(11백만원), 시동생(19백만원) 입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추정되어진 이상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96누3272, 1997.2.11. 등 참조) 시동생의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 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1) 상증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사후관리의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ㆍ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이하 “사후관리 대상자”라 한다)의 결정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부채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2.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3. 기타 유사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채무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로서 변제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건 일자별 요약도
2. 청구인 주요 소득 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요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청구인 주요 소득 발생 내역 (생략)
3. 쟁점금액 및 입금자 관계
4.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중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 내용
□ 자금원천 조사
○ 예금 취득자금 모 등으로부터 수증 287백만원
• 청구인은 ‘예금, 취득자금 수증명세’ 및 아래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287백만원의 예금 등이 확인된다. 청구인 예금, 취득자금 수증 명세 (단위:천원) 예금,취득금액 청구인 소명 조사 내용 112,514 남편이 생활비 등 입금 현금 출금사실 없음 67,000 부모가 계좌이체 수증 외 수취사유 미소명 70,000 시동생과 무관계자 이체에 대해 차입금 주장 차용증 등 작성 사실 없고, 원금 및 이자 변제 사실 없음 20,000 본인 계좌 출금액 재입금 상응하는 본인 계좌 출금액 없음 17,500 **동 00-00 임대보증금 등 상응하는 임대계약내용 없음 계 287,014
• 김JJ 등 6인이 이체한 70백만원에 대해서 청구인은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들과 입금 당시 변제시기나 이율 등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원금은 물론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 되지 않아 차입이 아닌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5. 쟁점금액 대여 확인서
- 가) 청구인은 본 건 심리 중 쟁점금액은 김JJ 등 6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김JJ 등의 확인서 6매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이들이 <표8>과 같이 각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거나,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추정되어진 이상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판례(대법원96누3272, 1997.02.11. 등).
2.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은 김JJ 등 6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지인1 계좌에는 청구인의 母가 입금하였고, 지인3, 지인2, 지인4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ATM통장입금’이나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리 중 제출한 확인서 6매에도 변제시기 및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에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